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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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휘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大韓民國 國務總理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100152475
현직
김민석 / 제49대
취임일
소속 정당
 

1. 개요2. 상징3. 역사4. 임명
4.1. 절차4.2. 총리 서리제
5. 역대 국무총리
5.1. 역대 재임기간 순위5.2. 역대 국무총리 국회 표결
6. 권한
6.1. 법적 권한6.2. 실권6.3. 문제점
7. 공관8. 직속기관9. 대권가도
9.1. 정말 국무총리직은 대권가도의 걸림돌인가?
10. 소속 위원회11. 창작물
11.1. 영화11.2. 드라마11.3. 만화, 웹툰, 소설
12. 여담13.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위 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국무회의 부의장을 겸한다.

현직은 제49대 국무총리 김민석이다.
 

2. 상징[편집]

 
국무총리기
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
대한민국 국무총리기
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
 

3. 역사[편집]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보통 대통령 밑으로 부통령을 두지만 헌법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한민국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를 둔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헌의회에서 유진오, 조봉암, 김준연 등이 작성한 대한민국 헌법 초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실권을 쥐고, 대통령상징적 국가원수에 머무르는 의원내각제 국가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내정되었던 이승만은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쥐길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부랴부랴 의원내각제 기반 위에 대통령제를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도 내각제처럼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1]

6.25 전쟁 정전 후 이듬해인 1954년에 이승만은 유명무실한 국무총리를 사사오입 개헌으로 날려버렸으나, 대신 외무부 장관이 겸하는 '수석국무위원' 제도를 신설했다. 외무부장관 - 내무부장관 - 재무부장관 순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그래서 총리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다.[2]

4.19 혁명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다시 국무총리가 부활한다. 이 시기의 장면 총리는 내각수반으로서 상징적 국가원수인 윤보선 대통령 대신 실제 국정을 총괄하는 실권을 가졌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부통령을 두지 않고 국무총리를 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으로 격하시켰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4. 임명[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회법 제119조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현역 군인은 전역하지 아니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당이 과반을 넘기는 경우 야당은 국무총리 임명을 막을 수 없으며, 반대로 여소야대면 대통령은 독단으로 국무총리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

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직할 수 있어 의원직을 사임할 필요가 없다. 단 현직 국무총리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총리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겸직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두 번의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며 임기 내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겸직했던 김종필, 현 국무총리인 김민석의 사례가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를 거쳐(국회법 제65조의2 제1항)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문),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2. 총리 서리제[편집]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이전에 임명하는 총리를 총리 서리라 한다. 어원은 1894년 조선에서 각 도의 관찰사의 유고시 궐위 방지를 위해 사용했던 서리직에서 유래하였다. 총리 서리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단 한번도 규정된 바 없다. 그 기원은 국회 내 세력이 약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무총리를 임명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제헌 헌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해당 조문의 문언상 대통령의 임명이 국회의 (사후) 승인보다 선행되는데, 임명으로부터 국회의 승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무총리 서리라는 직함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게끔 한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로 하위법에 총리직이 궐위되었을 때 후임자를 바로 지명하는 대신 총리 서리를 임명하여 정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법에는 국무총리가 신병 등의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을 총리 직무 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총리 궐위 시 총리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으므로 총리 서리 임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컸다. 이승만 정부에서 총리 서리를 지낸 인사로는 신성모(1950년 4월~11월), 허정(1951년~1952년), 백한성(1954년)이 있었는데, 신성모는 제2대 총선까지의 궐위만을 대행하는 역할인데 졸지에 국방부장관 겸 전시 총리 서리를 지냈으며, 허정과 백한성은 각각 장면변영태의 해외 체류기간에 국내 대행으로서 서리직을 지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임기는 장면과 변영태의 임기 기간에 포함되는데, 엄밀히는 변영태는 해외에 있던 중에 국무총리직이 폐지되어 거기서 임기를 마쳤다.

제2공화국에서는 총리제가 부활하였으나, 총리 서리제는 활용되지 않았다. 2공화국은 내각책임제 체제로 총리가 정부수반이었으므로 정부수반을 서리로 두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만큼 당연한 일이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유일한 헌법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와 각료의 해임 건의만을 할 수 있었다.[3][4] 그래서 이 시기엔 총리 서리가 없었다. 그런데 10월 유신으로 등장한 제4공화국에서는 도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이 부활하였고 총리 서리직도 재등장하였다.

국무총리 서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는지는 시대에 따라 해석이 바뀐다. 민주화 이전이나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총리 서리들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수차례 행사했으며, 그때마다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5] 결국 김대중 정부 들어 김종필 총리 서리까지만 제청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 이한동 총리 서리부터는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금은 총리 서리에게 제청권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로 자리잡았다.

2003년부터는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에 총리지명자를 지명한 뒤 국회에 청문 및 인준을 요청하는 대통령직 인수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부터는 동의를 받은 후에야 임명하는 형식[6]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총리 서리는 있을 일이 없게 되었다. 다만 지금도 국무총리직이 궐위될 시 그 직무대행[7]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사용할 수 있다. 김동연 전 기재부장관, 강경화외교부장관유일호 총리 대행 기재부장관의 임명제청으로 국무위원이 된 케이스다.[8][9]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위원들 상당수도 추경호 총리대행(기재부장관)의 제청으로 임용되었다.[10]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인한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역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교육부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11]
 

5. 역대 국무총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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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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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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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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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김석수
제35대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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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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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제3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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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김황식
제42대
정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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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대
정세균
제47대
김부겸
제4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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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김민석
국무총리 휘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름
임기
기간
정부
1
1948년 7월 31일 ~ 1950년 4월 20일
1년 262일
2
1950년 11월 23일 ~ 1952년 4월 23일
1년 152일
3
1952년 5월 6일 ~ 1952년 10월 5일
152일
4
1953년 4월 24일 ~ 1954년 6월 17일
1년 54일
5
1954년 6월 27일 ~ 1954년 11월 28일
154일
6
1960년 6월 15일 ~ 1960년 8월 18일
64일
7
1960년 8월 19일 ~ 1961년 5월 18일
272일
8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9일
144일
9
1964년 5월 10일 ~ 1970년 12월 20일
6년 225일
10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6월 3일
164일
11
1971년 6월 4일 ~ 1975년 12월 18일
4년 198일
12
1976년 3월 13일 ~ 1979년 12월 5일
3년 268일
13
1979년 12월 13일 ~ 1980년 5월 21일
160일
14
1980년 9월 22일 ~ 1982년 1월 3일
1년 103일
15
1982년 1월 23일 ~ 1982년 6월 24일
152일
16
1982년 9월 21일 ~ 1983년 10월 14일
1년 23일
17
1983년 10월 17일 ~ 1985년 2월 18일
1년 125일
18
1985년 5월 16일 ~ 1987년 5월 25일
2년 9일
19
1987년 8월 7일 ~ 1988년 2월 24일
201일
20
1988년 3월 2일 ~ 1988년 12월 4일
277일
21
1988년 12월 16일 ~ 1990년 12월 26일
2년 10일
22
1991년 1월 23일 ~ 1991년 5월 23일
120일
23
1991년 7월 8일 ~ 1992년 10월 7일
1년 92일
24
1992년 10월 8일 ~ 1993년 2월 24일
139일
25
1993년 2월 25일 ~ 1993년 12월 16일
294일
26
1993년 12월 17일 ~ 1994년 4월 21일
125일
27
1994년 4월 30일 ~ 1994년 12월 16일
230일
28
1994년 12월 17일 ~ 1995년 12월 17일
1년
29
1995년 12월 18일 ~ 1997년 3월 4일
1년 77일
30
1997년 3월 5일 ~ 1998년 3월 2일
363일
31
1998년 8월 18일 ~ 2000년 1월 12일
1년 147일
32
2000년 1월 13일 ~ 2000년 5월 18일
126일
33
2000년 6월 29일 ~ 2002년 7월 10일
2년 11일
34
2002년 10월 5일 ~ 2003년 2월 26일
144일
35
2003년 2월 27일 ~ 2004년 5월 24일
1년 87일
36
2004년 6월 30일 ~ 2006년 3월 15일
1년 258일
37
2006년 4월 20일 ~ 2007년 3월 6일
321일
38
2007년 4월 3일 ~ 2008년 2월 28일
334일
39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8일
1년 212일
40
2009년 9월 29일 ~ 2010년 8월 11일
315일
41
2010년 10월 1일 ~ 2013년 2월 26일
2년 148일
42
2013년 2월 26일 ~ 2015년 2월 16일
1년 356일
43
2015년 2월 16일 ~ 2015년 4월 26일
70일
44
2015년 6월 18일 ~ 2017년 5월 11일
1년 328일
45
2017년 5월 31일 ~ 2020년 1월 14일
2년 228일
46
2020년 1월 14일 ~ 2021년 4월 16일
1년 94일
47
2021년 5월 14일 ~ 2022년 5월 11일
363일
48
2022년 5월 21일 ~ 2025년 5월 1일
2년 346일
49
2025년 7월 3일 ~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2025년 현재 49대째다. 임기가 1년을 넘긴 사람은 20명 남짓이다. 임기 2년을 넘긴 사람으로 치면 장면, 정일권, 김종필, 최규하, 노신영, 강영훈, 고건, 이한동, 한덕수, 김황식, 이낙연 11명이다. 3년을 넘긴 인물은 정일권, 김종필, 최규하, 한덕수이다.

대통령이 된 인물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다음 대선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최규하 한 명뿐이다. 의원내각제행정수반의 직무를 수행한 총리는 허정장면 둘뿐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인물은 허정, 최규하, 고건, 황교안, 한덕수 총 5명이다.

대통령 후보가 된 인물은 허정, 변영태, 김종필, 이수성, 이회창, 이한동이고, 이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인물은 이회창 1명뿐이다.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인물은 박태준, 장상, 이해찬, 한명숙, 이낙연, 정세균, 한덕수이다. 그 밖에 1995년 첫 민선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정원식이 나왔고, 김황식 역시 2014년 서울특별시장 경선[13]에 참여했으며 김민석 또한 2002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장을 지낸 국무총리 허정고건은 둘 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장관은 2000 - 2001년 2차례의 권한대행과 부총리 등으로 여러 차례 총리로 거론되었으나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끝내 총리가 되지 못했다. 제1공화국 시기에 이윤영은 무려 3번에 걸쳐서 한국민주당에 의해 총리 인준이 부결되었다.

역대 총리는 장면, 백두진, 김종필, 고건, 한덕수 총리가 중임했기 때문에 총 44명이다. 출신은 관료, 그 가운데서도 경제관료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외 정치인, 법관, 장군, 대학 총장 출신 등이 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20명[14]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육군사관학교 5명[15], 와세다대학 3명, 성균관대학교 3명[16], 연세대학교 2명, 고려대학교 2명[17], 도쿄대학 1명[18], 히토쓰바시대학[19], 이화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쓰쿠바대학[20], 국방대학교, 구 만주국 건국대학 등이 각각 1명씩 배출했다.

현재 살아있는 전직 국무총리는 이현재(1929년생), 김석수(1932년생), 이홍구(1934년생), 이회창(1935년생), 한승수(1936년생), 이수성(1937년생), 고건(1938년생), 정홍원(1944년생), 한명숙(1944년생), 정운찬(1947년생), 김황식(1948년생), 한덕수(1949년생), 정세균(1950년생), 이낙연(1952년생), 이해찬(1952년생), 황교안(1957년생), 김부겸(1957년생) 총 16명이다.

최장 재임은 제3공화국 정일권의 6년 225일이고, 그 다음은 제3공화국제4공화국, 6공화국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종필의 6년 147일로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상의 대통령 임기 5년보다도 긴 진기록을 남겼다. 대통령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21]

최단 재임은 제2공화국 허정의 65일이나 이는 과도내각 시기(허정 내각)의 기록인 데다, 취임 직전까지 총리직의 대체 직책인 수석국무위원을 지내다가 총리직이 부활할 때 제2공화국 헌법 조항에 따라서 자동 임명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두 임기 합산 시 100일이 넘는다(114일). 그래서 실질적 최단 재임 총리는 이완구의 70일이며, 노재봉의 121일이 3위로 뒤를 잇는다. #

가장 장수한 국무총리는 2020년 5월 25일 사망한 현승종이며(101년 4개월), 그 다음으로는 2025년 기준 96세인 이현재이다. 반면에 가장 단명한 국무총리는 1966년 6월 4일 사망한 장면이며(66년 9개월), 그 다음으로는 2021년 10월 14일 사망한 이완구이다.(71년 2개월)

가장 젊은 나이에 취임한 국무총리는 1953년 4월 24일 취임한 백두진이며(44년 5개월), 그 다음으로는 1971년 6월 4일 취임한 김종필이다.(45년 4개월) 반면에 가장 노년에 취임한 국무총리는 1992년 10월 8일 취임한 현승종이며(73년 8개월), 그 다음으로는 2022년 5월 21일 취임한 한덕수이다.(72년 11개월)

김종필10월 유신 전후로 모두 자리를 지켜, 제3공화국/제4공화국에서 제11대 국무총리로 4년 6개월 14일간 자리를 지켰다. 뒤이어 제6공화국 국민의 정부에서도 제31대 국무총리로 1년 147일 간 재임하였다. 총 6년 147일로 역대 국무총리 재임기간 중 2위의 기록이고 6공화국만 1년 314일로 역대 7위의 기록이다.

고건문민정부의 마지막 총리로 1년, 참여정부의 총리로 1년 2개월 재임하였다. 제6공화국에서 서로 다른 정부에서 지명되어 총리를 지낸 첫 번째 사례이며, 두 번째는 참여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이다.

제6공화국에서 총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총리는 1409일 재임한 한덕수이며, 그 다음으로 2위 이낙연 959일, 3위 김황식 880일, 4위 고건 816일, 5위 이한동 742일 순이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는 한 이전 정부의 총리는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리를 유지한 총리는 고건(1998년 3월 3일까지), 김석수(2003년 2월 26일까지), 한덕수(2008년 2월 29일까지)이며, 황교안도 5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친 당일 사의를 표명해 명목상 다음 날인 5월 11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재임하였다. 이런 불편한 동거의 경우, 신임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요청하게 된다. 고건과 한덕수의 경우엔 정권이 교체된 사례임에도 불구 새 정부의 국무회의를 주재함은 물론, 각료 제청권을 사용하였다# 고건 총리의 사례.[22][23] # 한덕수 총리의 사례 반면 각료 추천권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로는, 참여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친 고건 #과 즉각 사퇴한 황교안이 있었다. 권한대행직의 특수성은 물론, 물러나는 총리의 신임 각료 제청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대통령과의 알력 때문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다. 김석수의 경우 고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2월 26일 조기에 통과되어 당일 즉각 사퇴, 각료제청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
 

5.1. 역대 재임기간 순위[편집]

 
순위
국무총리
임기
재임일
1
1964년 5월 10일 ~ 1970년 12월 20일
2,416일
2
1971년 6월 4일 ~ 1975년 12월 18일
1998년 8월 18일 ~ 2000년 1월 12일
2,172일
3
2007년 4월 3일 ~ 2008년 2월 28일
2022년 5월 21일 ~ 2025년 5월 1일
1,409일
4
1976년 3월 13일 ~ 1979년 12월 5일
1,363일
5
2017년 5월 31일 ~ 2020년 1월 14일
959일
6
2010년 10월 1일 ~ 2013년 2월 26일
880일
7
1997년 3월 5일 ~ 1998년 3월 2일
2003년 2월 27일 ~ 2004년 5월 24일
816일
8
1950년 11월 23일 ~ 1952년 4월 23일
1960년 8월 19일 ~ 1961년 5월 17일
790일
9
2000년 6월 29일 ~ 2002년 7월 10일
742일
10
1988년 12월 16일 ~ 1990년 12월 26일
741일
11
1985년 5월 16일 ~ 1987년 5월 25일
740일
12
2013년 2월 26일 ~ 2015년 2월 16일
721일
13
2015년 6월 18일 ~ 2017년 5월 11일
694일
14
1948년 7월 31일 ~ 1950년 4월 20일
629일
15
2004년 6월 30일 ~ 2006년 3월 15일
624일
16
2008년 2월 29일 ~ 2009년 9월 28일
578일
17
1953년 5월 24일 ~ 1954년 6월 17일
1970년 12월 21일 ~ 1971년 6월 3일
555일
18
1983년 10월 17일 ~ 1985년 2월 18일
491일
19
1980년 9월 22일 ~ 1982년 1월 3일
469일
20
2020년 1월 14일 ~ 2021년 4월 16일
459일
21
1991년 7월 8일 ~ 1992년 10월 7일
458일
22
1995년 12월 18일 ~ 1997년 3월 4일
443일
23
1982년 9월 21일 ~ 1983년 10월 14일
389일
24
1994년 12월 17일 ~ 1995년 12월 17일
366일
25
2021년 5월 14일 ~ 2022년 5월 11일
363일
26
2006년 4월 20일 ~ 2007년 3월 6일
321일
27
2009년 9월 29일 ~ 2010년 8월 11일
317일
28
1993년 2월 25일 ~ 1993년 12월 16일
295일
29
1988년 3월 2일 ~ 1988년 12월 4일
278일
30
1994년 4월 30일 ~ 1994년 12월 16일
231일
31
1987년 8월 7일 ~ 1988년 2월 24일
202일
32
2025년 7월 3일 ~ 현재
+189일
33
1979년 12월 13일 ~ 1980년 5월 21일
161일
34
1954년 6월 27일 ~ 1954년 11월 28일
155일
35
1952년 5월 6일 ~ 1952년 10월 5일
153일
1982년 1월 23일 ~ 1982년 6월 24일
153일
37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9일
145일
2002년 10월 5일 ~ 2003년 2월 26일
145일
39
1992년 10월 8일 ~ 1993년 2월 24일
140일
40
2000년 1월 13일 ~ 2000년 5월 18일
127일
41
1993년 12월 17일 ~ 1994년 4월 21일
126일
42
1991년 1월 23일 ~ 1991년 5월 23일
121일
43
2015년 2월 16일 ~ 2015년 4월 26일
70일
44
1960년 6월 15일 ~ 1960년 8월 18일
65일
 

5.2. 역대 국무총리 국회 표결[편집]

 
임명권자
후보자
의결일
기권
무효
결과
국회
59
132
2
부결
110
84
3
가결
68
84
3
부결
21
100
2
부결
148
6
가결
95
81
1
가결
35
128
3
부결
76
94
3
부결
103
64
2
1
가결
157
17
8
8
가결
111
112
1
부결
117
107
1
가결
170
37
5
가결
163
34
6
가결
143
가결
157
16
11
1
가결
236
14
13
가결
225
28
8
가결
210
44
7
6
가결
155
13
1
1
가결
144
72
16
가결
195
18
6
1
가결
160
10
123
1
가결
189
69
4
가결
203
65
가결
266
9
1
1
가결
188
5
가결
220
36
2
2
가결
170
10
가결
177
34
1
가결
206
36
1
3
가결
198
51
3
4
가결
171
65
7
12
가결
174
100
3
2
가결
139
130
2
1
가결
100
142
1
1
부결
112
151
3
부결
210
31
2
6
가결
163
81
2
가결
200
84
5
가결
182
77
3
2
가결
210
51
9
가결
174
94
1
1
가결
164
9
3
1
가결
169
71
4
가결
197
67
9
가결
148
128
5
가결
156
120
2
가결
164
20
2
2
가결
164
109
1
4
가결
168
5
1
2
가결
208
36
6
가결
173
3
3
가결
재석의원 기준으로 역대 최고 찬성률 톱5는 1979년 신현확(100%), 1993년 황인성(97.4%), 2025년 김민석(96.6%), 1950년 장면(96.1%), 1992년 현승종(96.0%)이며, 역대 최저 찬성률로 인준된 지명자 톱5는 2000년 이한동(51.1%), 1960년 장면(52.0%), 2015년 이완구(52.7%), 1952년 장택상(53.7%), 1988년 강영훈(54.4%)이다.

재적의원 기준으로 역대 최고 찬성률 톱5는 1992년 현승종(89.0%), 1982년 유창순(85.5%), 1950년 장면(84.6%), 1982년 김상협(81.8%), 1980년 남덕우(77.7%)이며, 역대 최저 찬성률로 인준된 지명자 톱5는 2015년 이완구(50.2%), 2000년 이한동(50.9%), 1960년 장면(51.3%), 1952년 장택상(51.3%), 2015년 황교안(52.3%)이다.

역대 최저 찬성률은 1952년 백낙준(재석 기준 17.1%, 재적 기준 12.0%)이며, 가장 아깝게 부결된 지명자는 김도연(재석 기준 49.6%, 재적 기준 48.9%)이다.

1987년 이한기, 2010년 김태호, 2013년 김용준, 2014년 안대희문창극은 인준 표결 전에 사퇴했으며, 2016년 김병준은 지명이 번복되었다.
 

6. 권한[편집]

 

6.1. 법적 권한[편집]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2항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통괄 및 관할)한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국무위원중앙행정기관장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24]을 가지며 이들을 지휘·감독한다. 이에 근거해 국무총리는 만약 중앙행정기관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25] 그 외에도 국회출석 발언권, 국정행위문서 부서권(副署權)[26], 총리령 발동권 등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권한은 바로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행정부 서열 2위로[27] 만약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1순위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한다. 보통 이런 경우 국무총리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만, 이 직함은 편의상으로 사용될 뿐 법적으로 규정된 단어는 아니다.

국회의 인준을 받은 정식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총리 서리의 경우 국무위원 제청권이 없다. 재밌는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여러 명의 총리 서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수차례 행사했는데 #, 김대중 정부 시절 총리 서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유무를 두고 뜻밖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총리 서리가 제청권을 행사했으나, 이한동 총리부터는 총리 서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었고 #, 후술하듯 참여정부부터는 총리 서리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이 논란은 하나마나 하게 되었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의 1급 기밀을 보고 다룰 수 있다.
 
 
국무총리에 관한 헌법상 위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국무총리의 지위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다소의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기는 하나,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취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게 된 주된 이유가 부통령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에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또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ㆍ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있었던 점과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 없이 국무총리해임권이 있는 점(헌법 제78조, 제86조 제1항 참조)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내각책임제 밑에서의 행정권이 수상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89헌마221(1994.4.28.)
부서권, 내각통할권,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 법적인 권한을 분명 가지고 있지만, 헌법과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책이므로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위치는 대통령의 방패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 방탄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명망 있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다음 국정 운영을 하면서 비난을 받아 점차 그 명망이 '소진'되면 지지율 저하를 이유로 총리를 교체해서 얼굴마담을 바꾸고 쇄신 분위기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또 대독총리라는 별명도 있다.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 없는 행사에 대통령의 축사 기타 메시지를 대독(代讀) 하는 것이 총리의 주 업무였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제1인자에 가장 가까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사실상 없는 것은, 총리가 되면 공격만 계속 받다가 결국 정치력이 모두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그나마 이낙연이 대선 후보로 주목 받았지만 결국 당내 경선조차 통과하지 못했다.[28] 국무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후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이 된 것이 그것이며, 그것조차도 유신체제를 종식하고 새 헌법을 준비할 동안의 과도정부였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민주화 이후로는 사례가 없다.[29]

역대 대통령들 다수는 헌법이 보장한 총리의 권한[30]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이른바 '책임총리'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경우는 많지 않다. 당장 이회창은 총리 시절 헌법상 권한인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바로 찍혀서 단명했다. 그나마 해볼 만한 내각통할권한도 제대로 행사하는 국무총리도 별로 없었다.

총리가 행정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권이 별로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무총리 고유의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관공서의 공무원이 쉽게 대통령에게 항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공무원의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고, 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슨 대통령이 "저 공무원이 계속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제대로 조치 안 하면 장관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 장관이 "너 때문에 내가 징계받게 생겼다. 제대로 수습 못 하면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바로 인사권이다. 어느 사회에서든 인사권은 권력의 핵심이다.

그런데 하다못해 행정각부의 장관들도 행정각부 및 외청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31]이 있는데 장관들의 상급자인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심지어 국무총리의 손발인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으며, 그 휘하 주요 보직자들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친다. 실제로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인 이낙연 총리실의 초대 비서실장은 이낙연 총리와 별다른 인연이나 근무연이 없던 부산 지역 민주당 정치인 출신 배재정 실장이었으며[32]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한덕수 총리실의 초대 비서실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검사 출신 박성근 실장이었다. 국무총리를 직접 보좌하는 비서실장부터가 이렇다 보니 총리의 인사권은 총리실 내 일부 고위공무원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33]

여기에다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이해관계에는 국회여당까지 개입되어 있으니, 총리가 딱히 운신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지가 약하다든가 혹은 DJP연합과 달리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2인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이나 제도로는 총리의 공간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오로지 대통령의 결심으로만 좁은 총리의 운신을 약간 더 넓혀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대통령, 여당, 총리가 각자 따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한국에선 그냥 정권의 레임덕이 갈 데까지 가버린 상황이라는 의미밖에 없다.

1987년 개헌 이후 20명이 넘는 총리가 있었지만 언론 등지에서 확실히 권한이 있었다고 평가한 총리는 단연 김종필이다. 김종필은 내각을 총괄하고 각료임명제청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경제관련 부처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닌 자기 자신이 실질적인 인선을 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집권 초기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의 연립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DJP연합을 결성할 당시 김대중과 김종필은 경제 관련 부처의 인선을 김종필이 하기로 합의했다.[34][35]

그 외에는 참여정부이해찬 총리, 문재인 정부이낙연 총리 정도가 있을텐데, 이 경우들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힘과 의지가 있었다기보단 대통령이 자신의 의사로 총리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눈 밖에 나는 순간 목이 잘린다. 이해찬 총리도 2006년 3.1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골프를 쳤던 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 당시 이해찬의 경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권고했던 참모가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인데, 총리보다 서열이 낮은[36] 민정수석비서관이 오히려 실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상을 보장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기존 방탄 역할로 소모되던 총리들과 달리 인지도 상승과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각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인 이낙연전남지사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권을 행사[37]했고 총리로서의 활동이나 산불 등 재난 대응과 내각 통솔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이낙연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총리 생활을 마친 후에는 총선에 출마하여 종로에서 야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였을 만큼 본인의 족적을 확실히 남겼다. 또한 정세균국회의장을 새 총리로 영입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삼고초려를 했는데 정 전 의장의 '책임총리를 보장해주면 총리직을 받겠다'는 제안에 응했다고 하는 걸 보면 국무총리의 행동이 대통령의 의중과 심기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계속 보장해줄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문재인은 임기 끝까지 총리의 재량권을 보장해줬다. 특히 정치인 출신을 임명해[38] 비선출 권력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국내 방역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국무총리에게 부여되면서 코로나 시기 동안 국민들로서는 정세균 총리를 매체에서 접할 일이 매우 많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무총리의 권한은 늘어날 것으로 점쳐졌다.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시기의 활약과 더불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초당적 의제로 떠오른 만큼 그 권력을 나눠받기 가장 적합한 것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이다.
 

6.3. 문제점[편집]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臨時)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어렵다. 적어도 전시처럼 급박한 상황에 대행이 되는 경우라면 컨트롤 타워의 부재만큼 혼란을 주는 게 없으니 어느 정도 독단적 판단과 리더십 발휘의 명분이 서겠지만, 평시에서는 얄짤 없다. 특히 권한대행일 뿐이므로 대통령보다 의전의 격은 여전히 낮게 취급되어 중요한 외교 이슈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으로 인해 고건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했을 때 한국의 총리는 형식만 국가원수의 대리인이지, 실제로 외국에선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가 올스톱되었던 적이 있다. 그나마 이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다. 마찬가지로 2016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서 국가원수급이 참가하는 각종 컨퍼런스와 외교회의에 불참하는 등 국가적 불이익[39]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개헌을 통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발의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지가 필요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7. 공관[편집]

 
국무총리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무총리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총리 공관"이라고 부른다. 본래 총리공관은 삼청동 공관촌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은 조선시대엔 왕족들이 기거하는 태화궁 자리였으며 광복 후에 국회의장 공관으로 사용했다가 1961년부터는 국무총리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된 즈음엔 어진동에 새 총리공관을 만들었다. 따라서 총리 공관은 2곳이다.

세종시가 신행정도시로 자리잡았으므로 세종시 공관이 총리공관 자리를 차지해야 하나, 대통령실이 서울에 위치해 있고 국무총리 본인도 대통령실, 내각, 국회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삼청동 공관을 버려두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삼청동 공관 또한 함께 사용하고 있다. #
 

8. 직속기관[편집]

 

9. 대권가도[편집]

 
국무총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최규하가 유일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40]로 선출되었고 전두환으로 인해 8개월만에 사임하면서 사실상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편이다. 국무총리 출신 대선 주자였던 허정, 김종필, 이한동, 이회창, 고건, 정운찬, 한덕수 등은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대권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황교안, 이낙연, 정세균 등 무려 3명의 전직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특히 황교안과 이낙연은 한때 각자의 당에서 지지율 1위 후보에 오른 적이 있으나 셋 모두 경선에서 떨어졌다.

국무총리 출신 정치인들이 대선에서 힘을 못쓰는 이유는 많지만, 그 중 하나는 야당 공격과 언론 등에 맞서는 '총알받이'로 소모되기 때문이다. 헌법 62조 2항에 따르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실책해도 국회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에게 까일 일은 없지만 국무총리는 여지없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은 언론인 출신에 국회의원을 여러차례 역임한 이낙연을, 또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국회에 대응했다. 이명박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을 당시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을 임명해서 여론과 야당의 공격에 대응하려고 했다.

또한 정권의 내각을 책임지는 2인자 직위로서 해당 정권과 본인의 지지율이 일체화하여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들어가면 본인의 지지율 역시 힘을 못 쓰게 된다는 점 또한 주요한 원인이다. 이낙연만 해도 21대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이 순식간에 40%대에서 20%대로 내려앉았다.[41] 그렇기에 국무총리 출신의 대선주자는 본인이 국무총리를 지낸 정권이 성공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며 끝나기를 원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퇴임 당시 레임덕을 안 겪고 좋은 평가를 받은 정권은 없었다.[42]

이렇듯 국무총리는 정권의 2인자라는 칭호를 받고 많은 욕을 듣지만 결국 퇴임할 때는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면서 명예롭지도 못하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 주목을 받지도 못한다. 그런데 막상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돌아가도 국무총리에게는 큰 이득이 안 된다. 국정운영을 잘 하면 그 공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돌아가지 국무총리의 공이라고 추켜 세우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즉 국무총리란 자리는 여러 가지로 종합할 때 대선을 노리기에 굉장히 애매한 계륵 같은 위치다. 따라서 최종 목표가 대통령이라면 국무총리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박근혜는 이 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수 차례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명박에게 자기 역량과 세력을 이용당하지도 않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이명박의 하수인 같은 느낌보다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중량감을 잃지 않았다.
 

9.1. 정말 국무총리직은 대권가도의 걸림돌인가?[편집]

 
다만 이처럼 대권에서 멀어진 국무총리 출신 대권주자들이 정말 국무총리직 시기의 영향으로 대권에서 멀어졌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반대로 국무총리 시기 국정 운영에 대해 지지층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퇴임 시기에는 대권주자 순위권 안에 들었지만, 퇴임 이후 정계 활동을 하며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대권에서 멀어진 케이스도 상당하다.
  • 고건 : 관료 출신의 인물로서 서울시장 시기 환승제도 토대 마련,CNG 버스 도입 등 몇가지 업적을 남겼으며, 문민정부의 마지막 총리와 참여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냈다. 박정희 정부 시대에서부터 관료로 임명되어 정치적으로 활동했다기 보단 행정인으로서 활동하였고, 이후 김대중에 의해 민주계열 정치인으로 활동하기도 하여 비정파적 이미지가 있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침착하게 정국을 운영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행보 덕에 참여정부 중반기까지 차기 대권주자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고건 본인도 출마를 고심하였지만 국무총리직 퇴임 이후 이렇다 할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으며 당시 후임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사업,환승 제도 도입 등 갖가지 업적을 남긴 이명박과 당대표로서 4대 지선 완승을 이끈 박근혜의 상승세에 밀리게 되었고, 결국 대선 1년 전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권에 출마하지도 못했다.
  • 한명숙 : 참여정부 시기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 입각하여 참여정부 내의 갈등을 원만하게 중재했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퇴임 이후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며 잊혀져갔다. 퇴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치룬 17대 대선에서는 친노라는 딱지가 경선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43] 이후 역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의 여파로 친노 출신 정치인들이 다시 전성기를 맞았을 때에도 5대 지선에서 민주당이 전국에서 승리를 하고 서울시내 지역위원에서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에게 패배하였으며, 2년 뒤 벌어진 19대 총선에서는 아예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선거를 전두지휘했지만, 민주통합당 내 결집을 유도하는데 실패하여 승리가 유력하다는 예상이 깨지고 새누리당에게 과반을 헌납하여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권을 굳히는 데에 일조하고 말았다. 이렇게 두번의 큰 선거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 잊혀지다가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서 정계 은퇴를 하게 되었다.
  • 황교안 :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의 행보 덕에 보수계열 유권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 사임으로부터 약 1년 8개월 뒤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정계에 입문하였다. 정계 입문 초창기에는 여전히 친박 세력이 당의 주류였던 당의 상황과 황교안 본인의 이미지 덕에 입당하자마자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나름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이후 벌어진 조국 사태와 다른 논란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 틈을 파고들어 여론조사에서도 이낙연 당시 총리와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있었을 정도로 어엿한 대권주자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21대 총선 지휘과정에서 갖가지 잡음을 일으켰고, 결국 미래통합당의 기대와 달리 여당에게 180석을 헌납하여 보수정당 역사상 최악의 대패를 기록하고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아직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중이지만 이 선거에서 이미지를 크게 실추한 뒤 대권주자에서 멀어져있다.
  • 이낙연 :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긴 시간동안 국정 운영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친문의 푸시를 등에 업고 한동안 대권 선두주자 위치를 점했다. 국무총리직 퇴임 이후에도 21대 총선을 사실상 지휘하며 여당의 180석을 일구는데 큰 역할을 해 차기 대통령 이미지를 굳히기도 하였으며, 앞에 서술한 황교안 전 총리를 대권에서 멀어지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의 대승 이후 당대표로서 당원들이 기대한 개혁적 정책 대신 중도층을 의식한 미지근한 행보를 벌여왔으며, 대승이 무색하게도 총선이었던 4월 이후 8~9개월간 대권주자로서 지지율이 하락하며 당시 개혁적 이미지로 당원들에게 '사이다' 이미지로 인식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추격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여기에 1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발의 논란2021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무리하게 후보를 냈는데 그 선거에서는 역대급 참패를 당하며 이재명에게 쫓기는 처지에서 뒤쳐진 처지로 바뀌었으며, 결국 20대 대선 경선에서 힘없이 결선투표 없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이후에도 반명의 최전선에 서며 아예 새로운 당을 창당하였지만, 새로운미래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석만을 얻는 참패를 당하며 사실상 정계은퇴를 당하게 되었다.
  • 한덕수 : 참여정부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당시의 비정파적 이미지와 친윤 지지층을 등에 업고 21대 대선 출마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출마 과정에서 많은 잡음을 일으켰으며, 그런 잡음을 일으키면서까지 국민의힘 후보로 추대되려 했으나 당원투표에서 부결이 나옴으로서 한덕수의 짧은 정계 활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처럼 지난 국무총리 출신 대권주자들은 오히려 국무총리 퇴임 당시 여당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정계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후 본인의 선거 패배나 판단 실패로 대권에서 멀어진 경우가 많다. 애초에 국무총리 퇴임 이후 선거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대승을 거둔 인물은 이회창[44],이해찬[45],이낙연[46]뿐이다.

역으로 일단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정치적 체급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선 후보급 체급을 얻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회창, 황교안, 이낙연, 한명숙, 한덕수 같은 인물들도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잠시나마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인지도가 부족해 대선주자로 거론되지 않는 인물이 총리가 된 이후 대선주자가 되는 사례는 많다. 물론 그래놓고 정작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는게 사실이다.
 

10. 소속 위원회[편집]

 
2025년 상반기 기준.출처
폐지(소속 변경 포함)되거나 존속기간이 종료된 위원회는 기재하지 않으며, 각 위원회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처를 기재합니다.
성격
근거유형
위원회명
주관부처
근거법령
행정
법률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
법률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47]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마약류대책협의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새만금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대통령령
중앙징계위원회
 

11. 창작물[편집]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특성상 주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100% 출연한다.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을 뛰어넘으려 한다거나.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잘 모르는 해외 창작물에서는 종종 대한민국의 정부수반으로 착각하고 한국의 지도자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사우스 파크높으신 분들 이미지, 백악관 최후의 날 등의 작품이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국정 소식이나 해외순방 소식들도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도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라는 사실이 나와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를 정부수반으로 착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존재를 모를 가능성보다 총리의 존재를 모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도 총리가 정부수반이라고 착각하는 창작물이 꽤 있다. 심지어 현실에서도 21대 총선에서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자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정권 재창출 축하 트윗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11.2. 드라마[편집]

 
 

11.3. 만화, 웹툰, 소설[편집]

 
 
 

13.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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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게 하는, 관계 부처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
[1]: 의장 직무대행 가능.
[2]: 사무처장 및 실무조정회의 의장 겸임.
[3]: 전체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구성원이지만, 편의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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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전제군주국인 입헌군주국
헤린찰라마 라자오나리벨로
 
[1] 현재도 이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나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다. 남아공은 '내각제적 대통령제'라 하여 국회 최다수당의 당대표가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대통령은 그 즉시 하원의원직을 사퇴하고 대통령 임기도 하원의원 임기에 종속되지 않는 새 임기를 부여받으며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하는 체제이다. 즉 선출 과정은 내각제 하 총리이지만 일단 선출되고 나면 대통령중심제 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2] 총리직 폐지 당시 5대 총리를 하고 있던 변영태는 수석국무위원직에도 그대로 유임되었다.[3] 지금의 프랑스도 비슷하게 총리국민의회(하원)의 임명동의안 의결 없이 대통령에 의해 바로 임명된다. 다만 국민의회에서 불신임을 날리는 그 순간 총리가 파면되는 것이 3공 헌법과의 차이점이다.[4] 다만 말이 해임 건의지 해임건의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파면권이다.[5] 제청권은 물론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애초에 총리 서리라는 직책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6] 이 때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인사청문회의 개최를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①항)[7] 보통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이다.[8] 이 두 사람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부서한 사람이 유일호 총리대행이다. 다만 두 장관의 취임 당시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무를 시작하여, 인사발령 자체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서했다.[9] 반대로 문승욱 산업부장관, 안경덕 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요청서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서했지만 정식 인사발령문에는 홍남기 총리대행(기재부장관)이 부서했다.[10] 인사청문요청서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덕수 총리후보자가 부서하였지만, 총리 인준이 늦어져 박진(외교부), 권영세(통일부), 한동훈(법무부), 이상민(행안부), 박보균(문체부), 이창양(산자부), 김현숙(여가부), 원희룡(국토부), 이영(중기부) 9인의 장관 인사발령문에는 추경호 총리대행이 부서하였다.[11] 이후 김민석 총리가 2025년 7월 3일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인사청문요청서에는 이주호 권한대행이, 인사발령문에는 김민석 총리가 부서하게 되었다.[의원내각제] [13] 두 경우 모두 총리 재임 후의 도전이었으므로 대권까지 바라보는 포석으로서 거론할 만하다.[14] 전신 경성제국대학 출신 포함, 사회교육과를 중퇴한 김종필 포함.[15] 전신인 군사영어학교 출신 포함[16]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17] 허정, 정세균.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출신 포함) 졸업장에 고려대 교명이 적힌 총리는 정세균이 유일하다.[18] 전신인 도쿄제국대학 출신.[19] 백두진. 전신인 도쿄상과대학 출신.[20] 최규하. 전신인 도쿄고등사범학교 출신.[21] 현행 헌법 하에서 최장 재임은 한덕수 전 총리이다.[22] 참고로 고건은 1998년 3월 3일 오전에 내각 임명 제청 직후 총리직을 사퇴하였다.[23] 새 정부의 취임에 적극 협조한 덕분인지, 두 총리는 후속 정권에서도 일종의 보답을 받았다. 고건 전 총리는 퇴임 직후인 1998년 6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 당선되었으며, 한덕수 전 총리는 다음해인 2009년에 요직 중의 요직인 주미대사로 임명되어 3년간 재임하였다. 물론 단순히 협조 차원에 따른 보상이라기보다는 정권을 가리지 않는 무난한 관료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24] 임명권이나 해임권이 아니라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다. 헌법 상으로는 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 해임건의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걸로 끝이다.[25] 대표적으로 해당 권한이 행사된 예로, 2025년 11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방부장관이 내린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취소하였다. 사유는 징계처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26] 영어로는 countersign이라 불리며,(일종의 증인으로서) 서명을 넣을 수 있는 권한. 대통령 명의의 법률 공포문 등 각종 공문서에 총리(및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없다면 그 문서는 효력이 없다.[27] 의전서열은 5위다. 참고로 의전서열 순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순이다.[28] 단 이낙연은 총리 때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사면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지지층의 비토를 받아 대권에서 멀어진 케이스다. 오히려 총리 시절 이낙연은 정치인으로 평이 좋았으며, 총리직에서 물러난 것도 논란 때문이 아니라 대권가도를 위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다.[29] 이회창과 김종필 둘 다 대선에 도전했으며 김종필은 의원내각제 개헌 후 총리가 되기를 원하기도 했다.[30] 물론 헌법에서 총리에게 권한이 있는 부분은 총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총리가 처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해서 '하달'한 것들이다.[31] 외청 인사권의 경우 법무부장관검찰청에 대한 인사권만 해당된다. 나머지 외청은 외청의 기관장, 즉 청장 몫이다.[32]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물려받아 출마한 경력이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다.[33] 대통령이 배려해 줄 경우 총리가 자기 사람을 쓸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대통령의 배려라는 전제가 붙는다.[34] JP는 공동정권의 한 축을 맡고 있었기에 대통령도 눈치를 보는 총리였다. DJP연합에서 자민련이 DJ의 레드 콤플렉스를 커버하고 동진전략의 선봉에 서기도 했으며 경제 부문에서 자민련의 인물들이 활약하여 IMF 외환 위기 극복에 기여한 바 있다. 불발되기는 했지만 내각제 개헌이 논의되던 시기이기도 했고, 실제로도 내각제와 유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35] 김대중은 영국에 다녀온 이후로는 경제 정책에서 상당한 우클릭을 했고, 집권기가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였던데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였다 보니 인재풀이 좁아 이헌재처럼 본래 이회창 캠프에 있던 경제관료 출신 인사까지 모셔와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우파였던 김종필과 경제부처 인선 원칙에 있어서 큰 견해차가 없었다.[36] 낮다못해 장관급조차 아닌 일개 차관급이다.[37] 물론 국무총리의 권한은 임명'제청'권이므로 형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38]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는 전원 정치인 출신이다. 이낙연은 총리 지명 직전까지 전남도지사를 역임 중이었고, 정세균은 국회의장 출신이며 김부겸은 내각에 오래 머무르긴 했으나 4선 국회의원을 했다.[39] 당시 황교안 총리는 몇몇 행사에는 권한대행으로써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였으나 외국 정상들이 '급'을 이유로 만나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40] 당시 시대적 상황상 당시 헌법에서는 보궐로 후임자를 3개월 이내로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직선제 개헌 후 대통령 선거가 당장 불가능하므로 국민적 동의를 통해 임시로 최규하 권한대행이 취임하고 최단 시간 내에 직선제 헌법 개헌을 통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였고 그러한 여론이 주류였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자유로운 투표와 토론이 가능했기에 형식적으로는 간선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선제적 의미를 띄고 있다.[41] 물론 이낙연의 지지율 하락이 이낙연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전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때문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특유의 과묵하고 신중한 성격이 총리직과는 잘 어우러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지만 당 대표 취임 후로는 답답하다는 비판을 듣게 만들었고, 그 와중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헌·당규를 고쳐 무리한 공천을 한 결과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 참패를 막지 못하는 등 좋지 못한 모습,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두각을 드러낸 이재명의 부상이 겹친 복합적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42] 이회창은 '대쪽'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답게 김영삼 전 대통령과 맞서다 국무총리를 사퇴했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인기 하락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마저도 야당으로부터 IMF 책임론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43] 친노 후보들이 이해찬으로 단일화하여 힘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비노 계열인 정동영 후보는 커녕 손학규 후보에게도 밀렸다.[44] 한나라당 총재로서 16대 총선 승리[4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21대 총선 승리, 그러나 21대 총선은 이해찬의 정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지휘한 선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해찬의 대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실제로 이해찬은 21대 총선을 지휘만 하고 불출마했으며, 선거 이후 선거전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46] 선대위원장으로서 21대 총선 승리, 그러나 이후 1년 뒤 실제 당대표로서 치룬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갖가지 잡음 끝에 참패를 거뒀기 때문에 이 승리가 퇴색되었다.[47]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이다.[48] 장성급 장교로도 안장가능했다.[49]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굉장히 그리워해서 서울로 가고 싶어했는데, 서울 현충원 장성 묘역은 자리가 꽉 찼지만 유공자 묘역은 자리가 남아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다.[50] 6.25 전쟁에 병사로 참전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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