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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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역사
 
 
 
 
 
 
 
 
 
 
 
 
 
 
 
 

1. 개요2. 위계
2.1.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3. 경계 조정4. 통합화 움직임5. 행정기구6. 광역자치단체장
6.1. 광역자치단체장 목록
7. 교육감
7.1. 교육감 목록
8.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목록9. 기타 특징10. 외국의 유사 단체11. 둘러보기
 
 
 
 
 
 
 
 
 
 
 
 
 
 
 
 
 
 
 
 
 
 
 
 

1. 개요[편집]

 
 
 
 
 
 
 
 
 
 
 
 
 
 
 
 
 
 
 
 
 
 
 
 
/ Regional Local Government : RLG[1]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다.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은 그 지역의 지방세국고보조금인데, 대개는 국가보조금 위주로 운영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와 몇몇 자치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를 맞고 있어서 국고보조금 없이는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
 
 
 
 
 
 
 
 
 
 
 
 
 
 
 
 
 
 
 
 
 
 
 
 

2. 위계[편집]

 
 
 
 
 
 
 
 
 
 
 
 
 
 
 
 
 
 
 
 
 
 
 
 
광역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정부 직할이고, 기초자치단체[2]나 다층형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광역시··다층형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3]특별시·광역시 안에 들어간다. 또한 단층형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
 
 
 
 
 
 
 
 
 
 
 
 
 
 
 
 
 
 
 
 
 
 
 
 

2.1.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편집]

 
 
 
 
 
 
 
 
 
 
 
 
 
 
 
 
 
 
 
 
 
 
 
 
법인으로써는 기초자치단체산하 관계에 놓여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의 기관에 불과한 일반구·읍·면·동이나 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시와는 달리, 지리적으로만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에 상하로 소속(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하 관계에 놓인 별개의 법인이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흔히 '종로구서울특별시 소속', '수원시경기도 소속',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소속' 등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소속'이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소속'이 아닌 '산하'라고 표현해야 맞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 산하 자치시·자치구·군은 상급 지자체와 별개로 독자적인 재산권, 집행권, 인사권[4]을 행사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이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사무 측면에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 계획 운영권 등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5] 특히 보다 면적이 작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행정구역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6]가 이러한 케이스에 속한다.
 
 
 
 
 
 
 
 
 
 
 
 
 
 
 
 
 
 
 
 
 
 
 
 

3. 경계 조정[편집]

 
 
 
 
 
 
 
 
 
 
 
 
 
 
 
 
 
 
 
 
 
 
 
 
행정구역 개편시 광역자치단체 간 경계구역 조정이 기초자치단체 간의 경계조정보다 법률적으로 더 까다롭다. 단순한 미세경계조정 차원[7]이라면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지만[8], 폐치분합[9] 수준[10]의 경계 조정은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 광명시서울특별시 편입 문제나 경산시대구광역시 편입 문제에서 이들 도시의 편입이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으로 인해 충청남도충청북도에서 분리된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정치적으로 크게 지지받는 사안이 없으면 어렵다. 도 산하 시가 광역시에 편입된 경우는 광주직할시(현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송정시 뿐이다.

다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2조 2항은 시도 경계를 넘는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지만 생활권을 공유하는 시군구끼리 통합하는 것은 의견 조율이 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11] 이와 비슷하게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창원 등이 독자적 또는 주변 ·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로 분리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4. 통합화 움직임[편집]

 
 
 
 
 
 
 
 
 
 
 
 
 
 
 
 
 
 
 
 
 
 
 
 
서울수도권으로 가속되고 지방소멸이 현실화되면서 각 지역이 메가시티화 또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좌초되었다. 통합을 선언한 또 다른 지역인 대구광역시경상북도2026년 대구경북특별시로 출범을 목표하고 있다. 2024년에 발표한 대구경북특별시 통합안을 보면 특별시 내에 자치구, 자치군, 자치시가 모두 공존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구조가 된다.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이 좌초된 부산광역시경상남도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울산광역시는 이 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은 부울경메가시티 계획에도 경남 서부권이 소외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에 따라 새로이 추진하는 것으로, 부산, 경남이 유지된 상태의 주 형태의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드는 안[12]과 대구경북특별시와 같은 형태의 통합을 고려하는 안 등이 있다. 구체적인 통합 청사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의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5. 행정기구[편집]

 
 
 
 
 
 
 
 
 
 
 
 
 
 
 
 
 
 
 
 
 
 
 
 
  • 관할 인구 수에 따른 실·국, 과·담당관의 설치 상한은 폐지되어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과는 일반적으로 12명 이상(5급 4명 이상 포함)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을 때 설치된다.
  • 실과 본부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는 행정 처리가 곤란할 때 설치 된다. 실과 본부 아래에 국을 둘 수 있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광역자치단체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되(지방자치법 제114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교육감은 소관 사무가 다를 뿐, 동격의 집행기관이다.
 
 
 
 
 
 
 
 
 
 
 
 
 
 
 
 
 
 
 
 
 
 
 
 

6.1. 광역자치단체장 목록[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교육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1. 교육감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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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
권한대행
*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 사망 (2022.12.8.)
*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2024.8.29.)
* 부산광역시교육감 하윤수 당선무효 (2024.12.12.)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 당선무효 (2025.6.26.)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사퇴 (2025.9.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임기: 2022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예정)
 
 
 
 
 
 
 
 
 
 
 
 
 
 
 
 
 
 
 
 
 
 
 
 

8.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목록[편집]

 
 
 
 
 
 
 
 
 
 
 
 
 
 
 
 
 
 
 
 
 
 
 
 

광역자치단체의 이름은 2음절 약칭으로 쓰는 경우가 자주 있다. 방위(남, 북)가 붙은 곳은 맨 앞 글자와 방위를 조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행정단위를 뺀 이름 부분을 사용한다. 특이하게 '전북'의 경우는 원래 '전라북도'를 줄인 것이 '전북'이었으나,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서 이름을 '전북특별자치도'로 했기 때문에 약칭이 정식 명칭으로 변했다.

아래에 기재된 이북 5도는 명목상 행정구역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일 뿐, '자치' 기능이 없으므로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는 법인이지만, 이북5도 및 그 산하 시·군은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므로 법인이 아닌 기관이다. 다만 명목상 광역자치단체와 동급의 행정구역이므로 이 항에 함께 기재한다.
 
 
 
 
 
 
 
 
 
 
 
 
 
 
 
 
 
 
 
 
 
 
 
 

9. 기타 특징[편집]

 
 
 
 
 
 
 
 
 
 
 
 
 
 
 
 
 
 
 
 
 
 
 
 
  • 유선전화 지역번호가 광역자치단체와 일대일 대응한다. 원래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번호 시절엔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일대일 대응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나열 순서 중에서 행정안전부 공식 순서, 가나다순과 함께 지역번호 순서 배열도 나름대로의 중립적 설득력이 있다. 다만 부천시[27], 과천시·광명시[28], 계룡시[29], 경산시[30] 등의 예외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외에는 캠퍼스를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해 타 광역자치단체에 캠퍼스를 두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대(광주)가 여수대(전남)를 통합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를 만든 사례 등이 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사례도 있다. 또한, 충북 지역 거점국립대학교인 충북대가 한국교통대와의 통합이 확정되면서, 충북의 거점국립대가 경기도에도 캠퍼스를 두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게 되었다. 다만 국립대는 엄연히 중앙정부 산하이기에 시립ㆍ도립 대학교와 다르게 지자체에 직접 얽혀있는 것은 아니다.
  • 한국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인 .kr의 산하에 지역 도메인들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약칭의 로마자 표기에 따라 할당된다.[31]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는 .seoul.kr, 전라남도[32]에는 .jeonnam.kr이라는 도메인이 할당돼 있다. 이 주소체계가 주로 쓰이는 일본은 "www.city.minato.tokyo.jp"[JP]처럼 지자체 계층 구조를 반영한 예전 미국식 도메인 체계를 아직도 표준으로 쓰는데, 한국도 2000년대 초까지는 미국식 도메인 체계를 반영해 주로 "www.junggu.seoul.kr/"[KR] 식의 주소를 사용했었다.
    다만, 모든 국민이 로마자 표기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아닌 데다가 도메인 글자 수가 많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들은 서울특별시 본청 도메인을 예로들면, 개설 초기엔 "www.metro.seoul.kr" 도메인을 사용하다가, 오세훈 1기 시정 시기부터 "www.seoul.go.kr"로 대체되었으며, [35] 서울 외 다른 지자체도 대한민국 정부 도메인인 .go.kr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단 "지역명.kr" 도메인은 등록주체 기준으로 지역에 연고를 두고있는 법인 및 개인에게도 개방되어있긴 하지만, 민간에서도 도메인 선점 등의 이유가 없다면 .kr 도메인도 잘 안 쓰는 판인 데다가 광역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지역도메인은 굉장히 생소해 이런 지역 도메인(지역명.kr)은 지자체 혹은 지방공기업 등에서나 쓰이고 보편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10. 외국의 유사 단체[편집]

 
 
 
 
 
 
 
 
 
 
 
 
 
 
 
 
 
 
 
 
 
 
 
 
 
 
 
 
 
 
 
 
 
 
 
 
 
 
 
 
 
 
USA Counties

대한민국, 일본 등 단일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State, Province)가 광역자치단체에 상당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국토가 굉장히 넓으며 여러 주가 모여서 결성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한 주가 사실상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는 각 주 아래의 카운티(County)[A]를 광역자치단체로 보며[37] 카운티의 권한이 약하거나 카운티가 없는 다수의 주는 아예 독립시(Independent City)를 광역자치단체로 본다. 문서에 나오듯 그마저도 주소 쓸 때 카운티는 생략하는 사람이 다반사에, 딱히 선거도 안하는 곳이 다수라서 존재감이 적다.
국가/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도,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시티
타운/타운십
빌리지 등
 
 
 
 
 
 
 
 
 
 
 
 
 
 
 
 
 
 
 
 
 
 
 
 
 
 
 
 
 
 
 
 
 
 
 
 
 
 
 
 
 
 
 
 
 
 
 
 
중국 행정구역

중국의 최상위 행정구역은 성급행정구(省级行政区)이다. 22개 성(省)[39], 4개 직할시(直辖市), 5개 자치구(自治区), 2개 특별행정구(特别行政区)로 구성되어 있다.
 
 
 
 
 
 
 
 
 
 
 
 
 
 
 
 
 
 
 
 
 
 
 
 
 
 
 
 
 
 
 
 
 
 
 
 
 
 
 
 
 
 
 
 
 
 
 
 

11. 둘러보기[편집]

 
 
 
 
 
 
 
 
 
 
 
 
 
 
 
 
 
 
 
 
 
 
 
 
대한민국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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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tropolitan government라고도 한다.(특히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2]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시서귀포시는 현재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이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므로 행정시의 시장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3] 기초자치단체인 자치시 아래 행정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행정구의 구청장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4] 공무원 임면권, 징계권, 승진임용권 등[5] 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인 중 1인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된다.[6] 제주시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다.[7] 2015년 위례신도시 쪽 경계조정.[8] 이것도 최근의 일이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시·도 경계조정은 법률에 의하였다.[9] 광명시서울특별시에 편입된다면, 법률적으로는 경기도 광명시라는 자치시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광명구라는 자치구가 신설되어 거기에 편입이 이루어지는 식이 된다. 즉, 일종의 폐치분합.[10] 하나의 자치시를 통째로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편입시키는 수준.[11] 예를 들자면 광명시금천구가 서로 통합하는 경우.[12] 이렇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의 단위보다 상위 단위의 행정구역이 신설될 수 있다.[13] 2025년 6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동인청사] 중구 동인동1가에 위치한 대구광역시청사 중 한 곳으로, 1909년 이래 2022년까지 대구의 유일한 시청사였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청/동인청사 문서로.[산격청사]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대구광역시청사 중 한 곳으로, 1966년 이래 2016년까지 경상북도청사로, 이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청별관으로 사용되다가, 2022년부터 본청사 중 한 곳으로 승격된 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 문서로.[16] 제2청사. 연기군 시절부터 군청 소재지였던 곳으로 세종시 출범 후에도 시청이 보람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3년간 시청 소재지였다.[17] 북부청사.[18] 제2청사[19] 북부출장소.[20] 남부출장소.[21] 내포신도시 문서로.[22] 남악신도시 문서로.[23] 동부청사.[24] 2016년 2월 안동시 풍천면으로 이전.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문서로.[25] 환동해안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 예정[26] 서부청사. 구한말~일제강점기 초기 경남도청 소재지였기도 하다.[27] 인천광역시와 같은 032.[28] 서울특별시와 같은 02.[29] 대전광역시와 동일한 042.[30] 대구광역시와 동일한 053.[31] 2000년까지는 종전 로마자 표기법인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정확히는 오리지널이 아닌 1984년식 변종)에 따른 철자에서 보조 부호인 어깻점(')과 반달표(˘)를 제거한 철자대로 서브 도메인을 할당했었다. 현재는 바뀐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일괄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seoul.kr), 울산광역시(.ulsan.kr) 충청남도(.chungnam.kr), 충청북도(.chungbuk.kr)만 서브 도메인의 변경이 없다. 참고로 1984년식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에서 서울은 Sŏul이 아니라 예외로 관행 표기인 Seoul을 쓰게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이다. 충남과 충북은 로마자 표기법 변경에 따라 Ch'ungnam, Ch'ungbuk에서 Chungnam, Chungbuk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도메인에서 어깻점을 생략했기 때문에 도메인상 변동이 없다.[32]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전라'는 [절라]로 읽히므로 Jeolla로 적히지만(Jeollanam-do, Jeollabuk-do) 약칭인 전남과 전북의 '전' 부분은 [전] 그대로 읽히므로 약칭은 Jeonnam, Jeonbuk으로 적힌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원칙적으로 철자를 옮기는 전자법(轉字法, transliteration)이 아니라 발음을 옮기는 전사법(轉寫法, transcription)에 기초하고 있다.[JP] 오른쪽부터 읽어서 일본(jp)의 도쿄도(tokyo) 미나토구(city.minato)라고 읽는다.[KR] 역시 오른쪽부터 읽어서 대한민국(kr) 서울특별시(seoul) 중구(junggu) 순으로 읽는다.[35] 단, 서울특별시의회는 지역도메인(seoul.kr)을 사용한 "smc.seoul.kr"이 대표도메인이다.[A] 36.1 36.2 일부 주에서는 패리시(Parish), 버러(Borough), 디스트릭트(District) 등 카운티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37] 한국의 행정구역 중 의 영어 표기가 County인 탓에, 한국의 군을 미국/캐나다의 카운티로 생각했다간 상당히 혼란스러워진다. 둘은 엄연히 다른 단위의 행정구역이며, 한국의 군에 상당하는 미국/캐나다의 행정구역은 타운/타운십(Town/Township)이 적절하다. 하지만 타운/타운십은 한국에서 /으로 번역된다. 한국의 행정기관에서 미국의 주를 한국의 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로 해석했기 때문에, 카운티는 군이 되고 타운/타운십은 읍/면이 된 것이다.[39] 명목상 행정구역인 타이완성을 포함하면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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