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자치단체
최근 수정 시각:
基礎自治團體 / Basic local government(BLG), Municipality, Municipal government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광역자치단체의 영역 안에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1]와 세종특별자치시[2]는 해당 구역 내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는, 시(도, 특별자치도 산하), 군(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산하), 구(특별시, 광역시 산하)가 있다.
시, 군, 자치구 아래의 일반구, 읍, 면, 동 및 특별자치도 아래의 행정시가 법인이 아닌, 법인(시, 군, 특별자치도) 소속의 기관인 것과는 다르게, 기초자치단체는 지리상으로만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에 상하로 소속(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하 관계에 놓인 별개의 법인이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흔히 '종로구는 서울특별시 소속', '수원시는 경기도 소속',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등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소속'이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소속'이 아닌 '산하'라고 표현해야 맞다.
다만, 법적 지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의 관할사무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운영권 등을 광역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을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명중 한명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광역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3]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4]된다). 특히 본청의 규모가 크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특별·광역시의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군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구나 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시 및 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 [5]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동결되고, 기존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해졌다. 이와 동시에 해당 임시조치법을 통해 읍면 대신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부활함으로서 지방자치를 행사하게 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범주로는 일반 도와 다층형 특별자치도 밑의 시와 군, 특별시와 광역시 밑의 군과 구로 제한된다.[6]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형 특별자치도 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도에 있으나 경기도에 있는 몇몇 시들처럼 인구가 50만을 넘는 시(특정시)에 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7] 이 구를 일반구라고 하며 기초자치단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쪽의 구청장은 당연히 선거로 뽑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맨 아래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의 직인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 발급자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었을 경우 그 주민등록증에는 강남구청장의 직인이 찍힌다.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거주지 광역자치단체장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직인이 표시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층형 광역단체라서 기존대로 시장/군수가 계속 발급권자다.
이름과는 다르게 필수 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층제 지역인 제주, 세종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계기로 제주도도 역시 2022년 7월부터 다시 광역시내의 자치구 모델로 통한 기초자치단체 복원을 2026년 7월을 목표로 시도를 하고 있지만 2025년 1월 정부가 ‘통합-광역화’ 방점 찍은 관계로 다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광역자치단체의 영역 안에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1]와 세종특별자치시[2]는 해당 구역 내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는, 시(도, 특별자치도 산하), 군(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산하), 구(특별시, 광역시 산하)가 있다.
시, 군, 자치구 아래의 일반구, 읍, 면, 동 및 특별자치도 아래의 행정시가 법인이 아닌, 법인(시, 군, 특별자치도) 소속의 기관인 것과는 다르게, 기초자치단체는 지리상으로만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에 상하로 소속(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하 관계에 놓인 별개의 법인이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흔히 '종로구는 서울특별시 소속', '수원시는 경기도 소속',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등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소속'이란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소속'이 아닌 '산하'라고 표현해야 맞다.
다만, 법적 지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의 관할사무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운영권 등을 광역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을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명중 한명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광역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3]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4]된다). 특히 본청의 규모가 크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특별·광역시의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군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구나 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시 및 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 [5]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동결되고, 기존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해졌다. 이와 동시에 해당 임시조치법을 통해 읍면 대신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부활함으로서 지방자치를 행사하게 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범주로는 일반 도와 다층형 특별자치도 밑의 시와 군, 특별시와 광역시 밑의 군과 구로 제한된다.[6]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형 특별자치도 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도에 있으나 경기도에 있는 몇몇 시들처럼 인구가 50만을 넘는 시(특정시)에 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7] 이 구를 일반구라고 하며 기초자치단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쪽의 구청장은 당연히 선거로 뽑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맨 아래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의 직인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 발급자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었을 경우 그 주민등록증에는 강남구청장의 직인이 찍힌다.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거주지 광역자치단체장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직인이 표시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층형 광역단체라서 기존대로 시장/군수가 계속 발급권자다.
이름과는 다르게 필수 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층제 지역인 제주, 세종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계기로 제주도도 역시 2022년 7월부터 다시 광역시내의 자치구 모델로 통한 기초자치단체 복원을 2026년 7월을 목표로 시도를 하고 있지만 2025년 1월 정부가 ‘통합-광역화’ 방점 찍은 관계로 다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 관할 인구 수에 따른 실·국, 과·담당관의 설치 상한은 폐지되어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과는 일반적으로 12명 이상(6급 4명 이상 포함)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을 때 설치된다.
- 실은 업무의 성질 상 과로는 행정 처리가 곤란할 때 설치 된다. 실 아래에 과를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023년 현재 226개. 지방자치법 시행, 즉 1995년 이후[8]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는 1997년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된 경상남도 울산시, 1998년 삼여 통합으로 여수시로 통합되어 사라진 구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잃은 제주시, 서귀포시와 각자 인접한 시에 흡수되어 사라진 북제주군, 남제주군, 2010년 7월 창원시로 통합된 옛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2012년 7월 1일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며 폐지된 연기군, 2014년 7월 청주시로 통합된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있다.
반면 1995년 이후 새로 신설된 기초자치단체는 1997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으로 광역자치단체 울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가 된 자치구들[9], 2003년 괴산군에서 분리된 증평군과 논산시에서 분리된 계룡시 등이 있다.
인구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10](약 119만 명),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울릉군(약 9천 명)이다. 둘의 인구 차이는 무려 약 127배.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면적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면적과 규모가 큰 편이며, 갯수도 적다. 당장 옆나라 일본과 비교해봐도 기초자치단체 수가 무려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면적이 4배 가량 넓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같은 면적 당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2배 정도 많은 셈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군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정과 촌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하다보니[11] 여러차례 대통합 과정을 거쳤음에도 규모가 작은 탓도 있다. 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 한국으로 치면 읍면동에 해당되는 단위까지 자치권을 주는데 실제로 프랑스의 최하위 행정구역인 코뮌의 개수가 3만 6천여개에 달하는데 하나하나 다 시장을 뽑는다. 그러한 이유로 쪼개자는 주장이 행정구역 분리론 진영에서 특히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과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의 탓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의 군현의 평균 면적은 행정구역의 등급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양주, 광주 등 부(府)·목(牧)급 행정구역이나 평안도, 함경도 산악지대에 위치한 행정구역은 매우 넓었던 반면, 군(郡)·현(縣)급 행정구역은 오늘날의 읍면 1~2개 정도의 넓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1995년 이후 새로 신설된 기초자치단체는 1997년 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으로 광역자치단체 울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가 된 자치구들[9], 2003년 괴산군에서 분리된 증평군과 논산시에서 분리된 계룡시 등이 있다.
인구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10](약 119만 명),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울릉군(약 9천 명)이다. 둘의 인구 차이는 무려 약 127배.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면적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면적과 규모가 큰 편이며, 갯수도 적다. 당장 옆나라 일본과 비교해봐도 기초자치단체 수가 무려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면적이 4배 가량 넓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같은 면적 당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2배 정도 많은 셈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군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정과 촌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하다보니[11] 여러차례 대통합 과정을 거쳤음에도 규모가 작은 탓도 있다. 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 한국으로 치면 읍면동에 해당되는 단위까지 자치권을 주는데 실제로 프랑스의 최하위 행정구역인 코뮌의 개수가 3만 6천여개에 달하는데 하나하나 다 시장을 뽑는다. 그러한 이유로 쪼개자는 주장이 행정구역 분리론 진영에서 특히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과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의 탓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의 군현의 평균 면적은 행정구역의 등급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양주, 광주 등 부(府)·목(牧)급 행정구역이나 평안도, 함경도 산악지대에 위치한 행정구역은 매우 넓었던 반면, 군(郡)·현(縣)급 행정구역은 오늘날의 읍면 1~2개 정도의 넓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1988년과 1995년에 주변 시와 군을 대대적으로 통합한 바 있고, 현 정부 정책 주도와 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의견을 모아 2009년부터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이는 2009년에 발의된 도 폐지와도 관련이 깊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항목으로.
지방행정학계에서는 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50~60만명[12]을 초과하는 것을 민주성 차원이나 효율성 차원으로나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시각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민주성을 중시하는 일부 학자들은 정부 주도의 시군구 통합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도 폐지 단층제 개편안을 주장하기도 한다.
지방행정학계에서는 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50~60만명[12]을 초과하는 것을 민주성 차원이나 효율성 차원으로나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시각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민주성을 중시하는 일부 학자들은 정부 주도의 시군구 통합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도 폐지 단층제 개편안을 주장하기도 한다.
각 국가별로 기초자치단체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나, 대개는 영문의 "Municipality", 프랑스어의 "Commune" 과 같은 이름으로 번역되고, 자체적 예산 집행이 가능하며, (명목상 민주국가의 경우)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는 자치 의회를 갖춘 최하위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과 이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인구가 백만이 넘는 대도시에도 하위 자치구를 두지 않고 시의회 내 지역 위원회를 두는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버밍엄과 토론토가 대표적. 이 경우 지역구로 뽑힌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며, 특별히 권역 내 현안을 다뤄야 하는 경우 시의회 내 지역 위원회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역사가 오래된 유럽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치 권한을 받은 '도시'(City)와 그렇지 못한 '마을'(Town)들로 구분되었다. 당대 마을들은 봉건제가 시행되던 지역에서는 영주가,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개 지역을 관할하는 상위 교구 등지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19세기를 전후하여 근대적 개념의 기초자치단체 개념이 도입되어 기존의 도시들과 마을들에 자치권이 부여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의 미비로 거의 한국의 리 단위보다 작은 취락들(특히 자체적인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취락)이 자치권을 받았는데, 일례로 네덜란드의 1851년 기초자치단체법 (Gemeentewet)에서 정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은 25명의 유권자[13]를 최소 기준으로 두었고, 나폴레옹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은 인구 최소 500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권을 점차 늘리면서 행정 효율화를 위해 행정구역 통폐합을 실시, 과소 기초자치단체들을 상당수 정리하며 기존의 도시와 마을 단위는 한국의 법정동과 유사하게 통계상 단위로만 남은 경우가 많다.
다만 유럽에서는 역사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정리되지 못한 과소 기초자치단체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경우도 꽤 있어 최소 수천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지자체들도 존재한다.
영국과 이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인구가 백만이 넘는 대도시에도 하위 자치구를 두지 않고 시의회 내 지역 위원회를 두는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버밍엄과 토론토가 대표적. 이 경우 지역구로 뽑힌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며, 특별히 권역 내 현안을 다뤄야 하는 경우 시의회 내 지역 위원회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역사가 오래된 유럽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치 권한을 받은 '도시'(City)와 그렇지 못한 '마을'(Town)들로 구분되었다. 당대 마을들은 봉건제가 시행되던 지역에서는 영주가,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개 지역을 관할하는 상위 교구 등지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19세기를 전후하여 근대적 개념의 기초자치단체 개념이 도입되어 기존의 도시들과 마을들에 자치권이 부여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의 미비로 거의 한국의 리 단위보다 작은 취락들(특히 자체적인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취락)이 자치권을 받았는데, 일례로 네덜란드의 1851년 기초자치단체법 (Gemeentewet)에서 정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은 25명의 유권자[13]를 최소 기준으로 두었고, 나폴레옹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은 인구 최소 500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20세기 중반부터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권을 점차 늘리면서 행정 효율화를 위해 행정구역 통폐합을 실시, 과소 기초자치단체들을 상당수 정리하며 기존의 도시와 마을 단위는 한국의 법정동과 유사하게 통계상 단위로만 남은 경우가 많다.
다만 유럽에서는 역사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정리되지 못한 과소 기초자치단체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경우도 꽤 있어 최소 수천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지자체들도 존재한다.
- 오스트리아 역시 20세기 중반부터 행정구역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으나, 주민 반발로 인해 완전한 통폐합을 이루지 못해 현재까지도 인구 100명 이하의 과소 기초자치단체들이 셀 수 없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작은 케이스는 인구가 43명에 불과한 Gramais로, 2025년 기준 35명이 투표했는데 시의회 의원 수가 9명으로, 투표자 1/4이 시의원이고 인구 1/5가 시의원이다.
직접민주주의전원 지역 정당 Gramaiser Liste 소속. 2016년 지방선거에서는 하나뿐인 지역 정당이 등록을 안 해서 그냥 선거 없이 전임 시의원들과 시장이 그대로 연임했다. - 벨기에는 1977년 성공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2359개에 달하던 기초자치단체들을 596개로 대폭 줄였으나, 이전 1963년 언어 경계를 설정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내 타 언어 사용자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이중언어로 행정 업무를 제공해야 하는 Faciliteitengemeente로 지정했는데, 이 당시 림뷔르흐(네덜란드어 사용) 남부 리에주(프랑스어 사용) 접경지역의 과소 지자체인 Herstappe가 Faciliteitengemeente로 지정되면서 인접 도시인 Tongeren과의 합병을 피해갔다. 2025년 인구는 75명. 시의회는 총 7석으로 인구의 9%가 시의원이다. 그래도 두 개 정당이 있는데, 하나는 Gemeentebelangen-Intérêts communaux, 다른 하나는 Herstappe + 로, 2024년 선거에는 전자만 출마했다. 1988년 선거에서 투표율 91%를 기록한 걸 제외하면 꾸준히 투표율이 100%에 달한다는 점도 특기할 점.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로 표지판도 두 언어가 모두 병기된다. 시청은 평범한 가정집처럼 생겼는데, 한 건물에 파출소, 시청, 우체국이 모두 입주해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특이하게 1836년 법률로 기초자치단체를 규정하면서 총 기초자치단체의 수를 최대 351개로 제한했다. (2025년 현재 308개) 당대부터 지금까지 추가된 케이스는 2025년 현재까지 단 세 곳 밖에 없다. 다만 포르투갈의 기초자치단체들(municípios)는 영어로 Municipality로 번역되고 타국 기초자치단체들과 동일하게 도시계획, 교육,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주관하나,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복지, 문화, 행사, 시설관리 등을 주관하는 약 3천개의[14] 민간 교구(Freguesia, 옛 이름 paróquia civil)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교구 의회가 존재하여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시와 민간 교구가 나눠 수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 가장 인구가 적은 민간 교구는 Lajes das Flores시 산하의 Mosteiro로, 2021년 기준 인구는 19명이다. 다만 포르투갈의 민간 교구들은 유권자가 150명 미만인 경우 교구 의회를 없애고 대신 주민 회의를 통해 교구장과 각종 위원장들을 직접민주주의로 선출하기 때문에 Mosteiro에 교구 의원은 없다.
대한민국 관련 문서 | ||||||||||||||||||||||||||||||||||||||||||||||||||||||||||||||||||||||||||||||||||||||||||||||||||||||||||||||||||
| ||||||||||||||||||||||||||||||||||||||||||||||||||||||||||||||||||||||||||||||||||||||||||||||||||||||||||||||||||
[1] 제주의 경우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지만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이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통합시킨 뒤 두 시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행정시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2] 세종시의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세종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대전시와 공주시에서 통합 떡밥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법 개정을 통해 산하에 자치구와 자치군을 두게 될지도 모른다. 시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져 기초자치단체 없이는 행정력이 제대로 닿을 수 없기 때문.[3]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3인이다.[4] 서울특별시는 예외적으로 국가직 공무원 자리인 행정1·2부시장 모두 내부승진(중앙부처 낙하산 출신이 아닌 서울시청 고위관료 출신)시켜 임용한다.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청 행정직군 고위관료,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청 기술직군 고위관료 출신으로 발탁한다. 임명 절차 역시 타 시·도와는 다르게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이 나간다.[5]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정·촌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지만, 군은 몇 개의 정·촌을 묶은 지역적 구역에 불과할 뿐 행정력을 가지는 행정기구도,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단체도 아니다.[6] 다만 어느 지역에서 왔냐는 물음에 도에 사는 사람들은 시 또는 군으로 대답하고 광역시, 특별시에 사는 사람들은 광역시나 특별시로 대답한다. 그냥 동으로 대답하던데[7]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등이 있다.[8]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첫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인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9]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남구, 동구, 중구는 기존 일반구가 그대로 자치구가 되었고, 울주군은 원래 일반구 울주구였다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주군이 되었다. 한편 중구와 울주구 일부를 분리하여 북구가 신설되었다.[10] 광역시인 울산보다도 인구가 더 많다![11] 또한 정과 촌의 경우에는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그냥 마을이나 동네 하나 단위 행정구역이었고, 메이지 대합병 이후부터 쇼와 중반기때에는 한국의 리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규모가 작았다. 그나마 한국의 시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모를 키우게 된것은 쇼와대합병과 헤이세이 대합병때의 일이다.[12] 자치구 분구 기준과 비슷하다.[13] 당시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성인 남성만 해당[14] 2013년 이전까지는 4,259개였으나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감축했다.
![]()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