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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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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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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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223,903km²[9]
실효 지배
100,460km² | 세계 108위[10]
내수면
2,850km²[11]
접경국
헌법상
실질적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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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 인구
51,117,378명[13](2025년 12월) | 세계 31위
민족 구성
한민족 95%, 기타민족 5%[1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인구 밀도
508.8명/km² | 세계 15위 (2025년 12월 통계청 공식조사자료)
출생아 수
238,317명 (2024년)
출산율
0.75명 (2024년)[15]
기대 수명
83.5세 (2023년)[16]
공용 언어
공용 문자
국교
분포
군대
주둔군
0.925 (2021년) | VERY HIGH | 세계 19위
하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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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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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전체
$1조 8,585억(2025년) | 세계 14위
1인당
$34,642(2025년) | 세계 34위
전체
$3조 3,651억(2025년) | 세계 14위
1인당
$65,112(2025년) | 세계 29위
$11조 410억(2025년) | 세계 9위
수출
입액
수출
$6,838억(2024년) | 세계 6위
수입
$6,320억(2024년)
$4,288억(2025년) | 세계 9위
신용 등급
무디스 Aa2 (2024년 5월)
S&P AA (2025년 4월)
Fitch AA-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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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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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신 로고
위치
대한민국 위치
실효 지배[33] 명목상 영토[34]
 
 
 
 
 
 
 
 
 
 
 
 
 
 
 
 

1. 개요2. 상징3. 역사4. 자연환경
4.1. 자원4.2. 생태4.3. 기후
5. 인문환경6. 행정구역7. 정치8. 경제
8.1. 산업8.2. 금융8.3. 경제지표8.4. 교통
9. 외교10. 과학과 기술11. 사회12. 문화13. 군사14. 단위15. 창작물1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35]와 그 부속도서로 구성된 민주공화국으로, 약칭은 한국(韓國) 및 대한(大韓)이다.[36]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의 정체를 지니는 국가로, 1919년 4월 11일 3.1 운동 이후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37]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이남에 수립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자유로운 총선거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시작으로 9번의 헌법 개정을 거쳤으며,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산업화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대표되는 여러 차례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완수, 정착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각종 경제, 군사, 기술, 문화 등 국력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 중인 아시아선진국이다. G20OECD 회원국이자, 세계 5위의 군사력과 GDP 세계 14위[38], 국부 세계 9위[39], 외환보유액 세계 9위, 무역 규모 6위, 대외순자산 7위, 주식시장 규모 12위 등을 비롯해, 네이처 인덱스 7위, 스페이스 클럽의 일원이자,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IT, 배터리 등 제조업·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세계 5위 규모의 제조업 강국이며, 문화 산업 또한 영화, 드라마, K-POP,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한류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문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 상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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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에 관한 건」[40]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다.

공식 영문국호는 Republic of Korea이다. 영문 약칭 및 통칭으로는 South Korea, Korea, 국가코드로는 KR, KOR[41]이 사용된다. 이는 남한이 'Korea'라는 이름을 북한을 제치고 선점한 효과이기도 한데,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구분을 위하여 'Republic of Korea'와 'South Korea'를 병용하고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Republic of', 'Korea, South' 또는 약칭인 'S.Korea'로 적지만 'Korea'라는 국호 자체가 남한을 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영문 표기는 'Bank of Korea'이며 국제적으로도 'Korea'는 남한으로 우선 인식된다. FIFA 월드컵이나 AFC 아시안컵 조추첨과 같은 국제 대회의 경우에는 'Korea Republic'이라는 표기를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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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太極旗
대한민국 국기
지위
공식 국기
최초 사용
채택
근거 법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1984년~2007년)
<대한민국국기법> (2007년~현재)
(제정법령, 현행법령)
제작자
이응준(李應浚, 1832 - ?)[43]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이형(李㷩, 1852 - 1919)#
우리 국기 보양회(國旗普揚會, 1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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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國章
대한민국 국장
지위
공식 국장
제정시기
근거법령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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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愛國歌
애국가 악보 한글
지위
관습상 국가(國歌)
제정시기
근거법령
없음
작사가
미상[47] (1900년대 초)
작곡가
저작권자[48]
안익태 (1935년 ~ 2005년 3월 15일)
대한민국 (2005년 3월 16일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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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無窮花
무궁화
지위
관습상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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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새 인영
현행 대한민국 제5대 국새의 인뉴와 인영
 
 
 
 
 
 
 
 
 
 
 
 
 
 
 
 
 
 
 
 
 
 
 
 
 
 
 
 
 
 
 
 
 
 
 
 
 
 
 
 
 
 
 
 
 
 
 
 

4. 자연환경[편집]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대한민국 영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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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에는 멧돼지, 들개, 반달가슴곰 외에 중대형 맹수가 없다. 대형 조류는 검독수리, 수리부엉이가 있으며 철새인 참수리, 흰꼬리수리, 황새[49]두루미도 최상위 포식조류로 볼 수 있다. 고라니[50], 너구리, , 시베리아족제비, 쇠족제비, 등줄쥐, 멧밭쥐, 시베리아다람쥐, 극동두더지, 붉은박쥐, 노란목도리담비, 노루, 아시아오소리 등의 포유류나 청개구리, 두꺼비,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가 있고 곤충의 수도 다양한 편에 속한다. 조류는 452종, 포유류는 102종 곤충은 136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무 중에서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 예로부터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고 길렀기 때문으로 아직도 산불이 나서 나무가 없어지면 일단 소나무부터 심는다. 이 때문에 산림 생태계가 부자연스럽다. 지역으로 보자면 남산의 소나무 숲이 지금은 신갈나무로 상당히 천이되는 등 세월이 지나서 많이 바뀌긴 했다. 툭하면 산불이 나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심하다.

상어는 백상아리가 가끔 출몰하고 있고 귀상어, 청새리상어, 무태상어 등 중형 상어들도 나타나고 있다. 해양 포유류도 적지 않게 발견되며, 주로 고래 또는 물범이다. 동해에선 주로 밍크고래, 참돌고래 등이 발견되고 서해남해에선 상괭이점박이물범이 많이 살고 있다. 상괭이는 아주 가끔 한강 하류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점박이물범은 백령도, 하늬바다, 가로림만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다. 제주도에서는 남방큰돌고래가 정말 많이 발견된다. 가끔씩 혹등고래, 북방물개, 큰바다사자, 향유고래, 참고래, 범고래 등이 한국의 해역에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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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 매우 습하고 이 시기에 강수량이 매우 많으며, 겨울은 상대적으로 건조하며, 강수량이 적다. 그리고 가을 또한 어느 정도 강수량이 있는 초가을 시기를 제외하면 상당히 건조하다. 연교차도 전체적으로 21~35°C 정도로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강수량은 연간 1,000~1,800mm 정도로 매우 많지만, 전체 강수량 중 50~70%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여름은 고온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며 체감온도 역시 높고, 이에 따라 불쾌지수가 매우 높다. 겨울에는 한랭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한반도 자체가 고기압이 지배적인 곳이라 강수량은 불균등하지만, 일조량은 매우 균등하다.
 
 
 
 
 
 
 
 
 
 
 
 
 
 
 
 
 
 
 
 
 
 
 
 

5. 인문환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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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다. 아카데미 국립국어원이 공용어의 규범, 즉 표준어를 규정한다. 방언으로는 경기 방언, 충청 방언, 영서 방언, 영동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 황해 방언, 동북 방언, 육진 방언, 서북 방언이 있으며, 제주 방언은 다른 한국어 방언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예 다른 언어로 분류시켜 '제주어(濟州語)'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대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방언[51]이 표준어에 밀려 쇠퇴하는 추세이나, 20대 쯤의 젊은 세대에서도 표준어가 아닌 방언의 억양이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방언이 공식적으로도 고쳐야 하는 말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2006년부터는 국립국어원도 방언을 진흥하는 노력을 표명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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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경제지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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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의료 품질과 접근성이 높다. 한국인들의 주요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손꼽히게 낮은 편이다. 튀르키예, 칠레, 멕시코를 포함해서 90년 이후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 사망률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과 한국뿐이다.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병상수는 12.3개로, 13.1개로 OECD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기준을 의사 수로 두고 보면 2018년 기준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천 명당 2.4명으로, 가장 낮은 2.2명의 콜롬비아 다음으로 뒤에서 2위를 기록하여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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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살인율이 10만 명 당 0.6명으로 OECD 상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준 높은 경찰력, 도처에 깔린 수많은 CCTV블랙박스 등이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으슥한 곳은 경찰차가 자주 순찰을 돌거나 군부대가 인접해 있어 범죄를 벌이기 힘든 편이다. 특히 CCTV 관제센터지방자치단체[52]마다 운영하여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 예방과 방범,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 게다가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심어져 있는 기본적인 시민의식과 사건의 발생, 경과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SNS 등이 잘 구축된 인터넷 네트워크 수준도 한 몫 거든다.

일반인이 총포류를 구할 방법이 사냥, 레저용 이외에는 없고, 소유한 사람도 평상시에는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고 자격 요건 역시 대단히 까다롭다. 지리상으로도 영국의 절반 정도되는 비교적 작은 국토 면적에 3면이 바다인 데다가 북쪽은 막혀있어 실질적으론 섬이나 다름없기에 범죄자가 도망치기 어렵다. 대륙법을 채용한 국가 중 벌금과 형량이 센 편이고[53] 국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남성들간의 가벼운 시비, 주먹다짐 정도는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넘기는 문화를 가진 외국과 달리 한국은 시비에 관한 송사가 잦고 경찰이 출동한 후 화해나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 문제로 넘어가면 쌍방 폭행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잦다.
 
 
 
 
 
 
 
 
 
 
 
 
 
 
 
 
 
 
 
 
 
 
 
 
 
 
 
 
 
 
 
 
 
 
 
 
 
 
 
 
 
 
 
 
 
 
 
 
프리덤하우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이 가장 자유로웠던 때는 2006년 참여정부 때였다.[55] 또한 당년에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순위에서 31위에 랭크되어 프랑스보다 높은 자유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허나 이 시기 이후로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평가한 한국의 언론자유도는 점점 하락을 거듭한다. 50위 밖으로 밀려난 적 없었던 2002~2008년 동안에 비해서 2009년~2014년은 5년 중 오직 2년만이 50위 안에 들어가 있었으며, 자유도 자체도 2002~2008년보다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2015년에는 60위, 2016년은 70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허나 상황이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다. 2017년에는 63위로 순위가 반등했으며, 2018년에는 순위가 43위로 급상승했고, 이후에는 2021년까지 40위권 정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분석하면서 "나쁜 10년 이후 눈에 띄는 발전"이라는 타이틀로 전직 인권운동가이자 정치범 수감자였던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신선한 호흡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관리자 선임 제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크게 낮추는 심각한 요인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으로 1948년, 공산주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켄터키 대학교 법과대학의 아티클에 따르면 "한국에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고 한다. 예컨대 김 모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에 대한 찬양 표현 51건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2018년 의정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마성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감형과 함께 일부 무죄 판결받았다. 또 다른 쟁점은 명예훼손법인데 미국 국무부는 2019년 국가인권보고서:대한민국을 통해 "정부와 공인들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이용하여 공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은 정치인, 정부 관료 및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 해 있다. 한국 언론 중재위원회의 2020년 분석에 따르면 미디어 소송은 지난 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01명의 기자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27.6%가 신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특히 '명예훼손'(78.3%)을 받았다고 한다. 원고의 거의 1/3은 정치인과 유명 정부 공무원(29%)이었다.

정부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KBS는 국내 최대 공영방송으로 수신료광고비로 자금을 조달하며, MBC는 광고만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방송사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국영방송과 다를바 없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언론노조는 이사진과 보도권 개입에 맞서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등의 매체도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정부가 좌우하는 언론이 많다보니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이들 언론사에선 대규모 인사교체가 이뤄진다.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의 경우, 모든 광고는 공기업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BS사기업으로 당시 회장이었던 윤세영은 2017년 보도개입 의혹으로 사퇴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은 족벌기업이며 종합편성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소유주는 조선일보 가문이며, 중앙일보의 소유주는 중앙일보 가문범삼성가와 혼맥으로 이어져 있고, 동아일보의 소유주는 김 씨일가, 한국일보의 소유주는 장씨 일가였다가 동화그룹으로 넘어갔다. 특히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는 재벌 및 정치가와 혼맥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특권층에게 편향된 논조를 보인다. 또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어용 언론 취급 받는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인사권과 지원금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을 독점하고 있으며 인쇄 매체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뉴스를 돈을 보고 읽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뉴스를 읽고 본다. 언론사도 기업이니만큼 수익구조를 생각해보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결국 기업 친화적인 보도의 방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 자유 문제와는 별개로, 언론 신뢰도가 낮으며 많은 수의 국민들이 언론을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 # 다만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갖는 공통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회의주의와 비판적 시각이 짙어지기 때문이다.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에서 한국 언론들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재벌, 정당과 결탁한 면이 드러나면서 한국인들한테서 언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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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호는 정부 수립 직후 임시정부에서부터 사용하던 대한민국 연호를 이어받아 잠깐 사용하다가, 1948년 9월 국회에서 '연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단군기원을 공식 연호로 삼았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 1월 1일부터 단군기원을 폐지하고 서력기원을 채택했다.

시간대는 한국 전 지역이 협정 세계시(UTC,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부터 9시간 빠른 시간인 대한민국 표준시(UTC+9)를 사용하고 있다. 기준지점은 동경 135도이다. 시간 표기는 주요국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12시간제 시간 표기[56]가 널리 쓰이는 얼마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전자시계가 12시간제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기본값일 정도.[57] 한국에서 24시간제 시간 표기[58]가 쓰이는 분야는 군사 관련 분야, 법적 공문서, 대중교통 시간표 등이 사실상 전부이며, 이외의 일상적 글쓰기에서는 사실상 12시간제만이 사용된다. 이 점은 24시간제 표기가 완전히 정착되다시피한 유럽 국가들이나 어느 정도 보편화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크게 상이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국제단위계를 사용하며, 대규모 경제, 산업에서 국제단위계가 준수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전통적인 단위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무게에서는 , 넓이에서는 , 옷 치수나 재단에서는 마, 인치 등이 많이 사용된다. 전통 단위는 국제단위계에 고정되어 있고, 함께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59] 한국 정부는 수십 년 전부터 단위계 통일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기성 세대들은 기존 단위를 더 익숙하게 여기며, 상거래에서도 이런 수요에 맞추려 한다.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것에서 단위 대신 3.3m² 기준으로 표시하는 일이 벌어진다. 젊은 세대일수록 국제단위계를 더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15. 창작물[편집]

 
 
 
 
 
 
 
 
 
 
 
 
 
 
 
 
 
 
 
 
 
 
 
 
2000년대 이전 서구권 매체에서는 한국을 다루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경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원한의 도곡리 다리>, <M.A.S.H.>, <그리스> 등처럼 한국이 전쟁 상황으로 묘사된 게 흔했으며 빈곤한 국가, 주한미군, 6.25 전쟁 등 열악한 이미지가 많았다. 또 <007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서 한국인 배우 오순택(1932~2018)이 출연하기도 했으나, 오순택 본인이 KBS2 <스펀지> - '스펀지 연구소' 2005년 4월 9일 방영분 인터뷰에서 당시 할리우드 업계에서 한국인 배우들은 취급이 낮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1985년 영화 <레모>에서 주인공인 범죄자가 한국인 사범에게 태권도를 배우는 설정이 나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조금씩 보였으며, 1987년 태권도 영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에선 한국의 이미지는 동방의 신비로운 나라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작 <폴링 다운>이나 1997년 <택시> 등지에서 보듯 한국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으며, 1995년작 <히트>나 2003년작 <이탈리안 잡> 등지에서처럼 한인타운이 빈민굴처럼 묘사된 것도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외국 대중매체에서 한국의 묘사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2년작 매트릭스 2: 리로디드와 2004년작 본 슈프리머시처럼 한국 기업이 PPL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한국 기업 제품이 노출된 경우가 늘었으나 재현성은 대부분 사실과는 매우 거리가 먼 엉터리였으며, 한국의 문화라고 여길 만한 부분은 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극히 편협한 시각의 한국인 캐릭터 정도에 머물렀다. 2010년대에 본격적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확보하기 시작한 K-POP과 신한류의 등장으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날로 부각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삼성전자갤럭시 시리즈, 리그 오브 레전드오버워치 등으로 e스포츠에서 영향력과 게임강국이라는 이미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 먹방을 위시한 한국식 인터넷 방송 문화의 발전과 한식의 인식 발전 등 'Korea(한국)'라는 국호의 브랜드는 다방면에서 비약적인 상승을 이루었다. 그에 힘입어 한국은 과거보다 높아진 빈도로 각종 콘텐츠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반면 일본쪽 창작물에서는 아직까지도 한국에 대한 묘사가 무척이나 적으며 굳이 언급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양국에서의 국민 정서와 역사를 작가들도 모르는 게 아니며, 한국을 악역으로 묘사하면 한국인들한테 혐한으로 몰리고, 긍정적으로 묘사하면 같은 일본인들에게 반일로 몰리기 십상인지라 관련된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짙다. 아주 가끔 한국인들이 등장하여도 단순한 조역이나 엑스트라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며, 만약 이 터부를 깨고 한국을 메인으로 내세운다면, 해당 작품들은 상당수가 진짜 혐한물인 경우가 많다.
 
 
 
 
 
 
 
 
 
 
 
 
 
 
 
 
 
 
 
 
 
 
 
 

1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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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아시아, 북아시아의 일부로 분류되기도 함[2] 영토의 일부가 미크로네시아(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로 분류되기도 함[3] 영토의 일부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로 분류되기도 함
국제형사경찰기구 깃발
국제형사경찰기구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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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국민의례 규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2] 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8절에 따라 국화로 상정하고 있다.[3]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4]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에 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새로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했다.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訂正)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5]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했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 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6] 제정년도를 따, 흔히 '87년 체제'라고 일컫는다.[7] 법률적으로 1982년 제정된 법률 제3600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서울특별시임을 상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7조 1항에서도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결 2004헌마554를 통해 한국의 수도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습헌법상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으며, 덧붙여 이러한 사유로 인해 수도 변경은 하위 법령인 법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의 방식이 아닌 동급인 성문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헌법 조항의 하나로 삽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8] 1946년부터 1949년 8월 15일까지는 미 군정청이 명명한 서울특별자유시라는 이름이었다.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로 개칭.[9]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의 해석에 따라 북한 영토를 산술적으로 더한 값이다. 해당 법에는 한반도의 면적이나 범위를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10]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 원래 약 99,000km²가 채 되지 아니하였으며, 영토 면적이 100,000km²를 넘어선 것은 2010년이다. 위 면적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군사분계선 부근 미등록지를 제외한 면적이다.[11] FAO Country Profiles: Republic of Korea[12] 실질적으로는 북한만을 접하는 셈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지역에 들어선 정권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지역 전체도 자국령으로 간주하므로, 공식 입장으로는 북한을 접경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정권은 대남 태세를 바꾸어 두국가론을 주장하며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른바 '국경선'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을 별개의 나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13]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서 공표된 2025년 12월 기준 인구이며, 외국인은 제외되어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주민등록인구이다.[14] 귀화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부터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계 인구를 포함한 수치이다.[15] 지표누리[16] 남성 80.6세, 여성 86.4세[17]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18]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19]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20]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21]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22] 가중치 적용[23] 연합육군이 주둔 중이다.[24] 영어로는〈Human Development Index〉[25] 출처 12.3 비상계엄과 각종 정치적 혼란으로 2023년보다 0.34점 하락 했다.[26] 서머타임 제도는 한국에서 시행된 적이 있어서 시간이 하절기에 1시간 앞당겨지는 일이 과거엔 있었다. 1948년~1951년, 1955년~1960년까지 일광절약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었으나 이후 서머타임 제도가 노동과 개발건설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폐지되었다. 이후 1987~1988년에 1988 서울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서머타임 제도가 잠시 실시되었으나 올림픽 이후 다시 폐지되어 지금까지 서머타임이 실시된 적이 없다.[27] 관습상 척관법이 혼용되고 있다(토지/주거 면적에서의 "평"과 육류 판매에서의 "근" 등). 하지만「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므로, 한국은 나름 철저한 SI단위 사용국이라고 할 수 있다.[28] 북한, 발트 3국,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동시 가입. UN가입 신청 자체는 1949년 2월을 시작으로 계속해 왔으나 첫 가입 신청 때부터 소련의 구성국이었던 우크라이나 SSR의 반대표 행사로 가입이 무산되고 그 뒤로도 공산권 국가들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되어 가입 신청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가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탈냉전의 시대가 오자 이때 즈음부터 회원국들 설득과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등 유엔 가입을 위한 노력 끝에 1991년 9월 17일 가입이 승인됐다.[29] 원래 북한이 유일하게 남한을 승인하지 않은 유엔회원국으로 남아있었으나, 2024년 1월 김정은이 직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우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라고 연설하면서 남한을 국가로 인정했음을 밝히면서 미승인국 신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허나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승인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남•북한제외] 국가는 자기 자신과는 수교를 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기에 제외한다.[31] 바티칸, 니우에, 쿡제도[32]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사이트라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33]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34]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35]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정의가 모호하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알려진 한반도의 범위 전역을 통치하지 않고 휴전선 남쪽의 남한만을 통치하고 있다.[36]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에 관한 건」에서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무원이 폐지된 지 오랜 시간에 지났지만 이 고시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공식 석상에서는 대한민국, 실생활에서는 '대한'보다는 '한국'이 더 많이 쓰인다. '대한'은 협회, 기관 등 법정 조직의 명칭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남한'이라는 단어도 '한국'만큼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주로 북한과 분간할 때, 국토 면적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37] 당대 독립운동사에 있어 3.1 운동 직후 여러 임시정부가 난립하였다. 이후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통합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컫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통합 임정의 수립일은 1919년 4월 11일로 보는 것이 역사 학계의 일반적인 관점이다.[38] 1991년~1996년, 2000년~2006년/07년과 특히, 2014년~2024년까진 10위권 안팎을 유지했었다.[39] #[40]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되 북한괴뢰정권과의 확연한 구별을 짓기 위하여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 국무원이 폐지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고시는 현재에도 유효하다.[41] 도로교통에 대한 빈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구분기호는 ROK, 우연하게도 KOR를 반대로 쓴 표기이다.[42] 제헌 국회에서 국기로 공식 지정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사괘의 배치가 확립된 것은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이후부터이다.[43] 대한민국 제7대 체신부 장관 이응준과는 동명이인이다.[44]대한민국국기선양회[45] 한국 입국 이후 임시정부에서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맞춘 애국가를 비공식 국가로 사용한 바 있고, 지금과 같은 애국가가 1940년 12월 20일 처음 불린 바 있었지만 임시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로 명문화한 시점은 1942년이다.[46] 애국가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있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여 성문화하지 않았다.[47] 애국가의 작사가에 대해서는 윤치호설, 안창호설, 윤치호최병헌 공동작사설 등으로 대립하고 있다. 윤치호가 안창호를 만났을 때 가사가 현 상황과 맞지 않아 현 가사로 개사했고 윤치호가 작사한 것으로 했다는 주장도 있다. 작사는 되었지만 작곡은 1935년에 되었기 때문에 작곡이 되기 이전까지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에 맞춰 불렀다.[48] 가사를 제외한 선율만[49] 텃새인 개체군들은 모두 사라졌다.[50] 천적인 대형 포식자들의 전멸로 인해 개체 수가 상당히 많다.[51] 분단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북한에서도 표준어 강제 정책을 주장하는 선전 자료가 흔하고, 탈북민의 경우도 표준어와 크게 다른 방언을 사용하던 함경도 출신의 언어 사용이 억양의 차이는 크지만 표준어에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촌향도 규제 정책이 있어 방언이 남아 있을 요인도 없지는 않았지만 탈북민 기준 심한 방언을 '노인 같은 말씨'로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한다.[52]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53] 항상 미국보다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욕을 먹지만, 이는 한국인들의 국민 정서가 대륙법보다 영미법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영미법은 격리가 주 목적이고 대륙법은 교화가 주 목적이다. 대륙법에 기반을 둔 유럽(영국 제외) 국가들의 판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형벌은 꽤 엄격한 편에 속한다.[54]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55]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계속 최고 등급인 "free"(자유) 등급을 유지한 바 있다.[56] 오전/오후 몇시 방식의 시간 표기를 의미한다.[57] 전자시계는 24시간제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58] 자정을 0시로, 오후 시간대를 13시, 14시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59] 1근을 저울로 단다고 할 때, 근으로 나오는 저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울이 600g을 가리키는 걸 보고 1근이라고 인식한다. 건물의 평수를 잴 때도 가로와 세로를 m로 측정한 뒤, 그것을 곱하여 넓이를 m²로 구하고, 그것을 다시 평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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