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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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호 大韓民國 年號 | ||
서기 2026년 | 대한민국 108년 | |
표기 | 공식 | 대한민국(大韓民國) |
약칭 | 민국(民國) | |
사용 국가 | ||
공포 | ||
폐지 | ||
대한민국 연호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반포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2][3] 같은 해 9월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입법, 재정, 외교, 군사문서는 물론 한인애국단, 한국광복군 등 산하기관의 서류를 포함한 모든 공문서에 이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임정 구성원들은 서신이나 휘호 등 사적인 문서에도 거의 예외 없이 이 연호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이 연호는 이승만, 안창호, 윤봉길, 이봉창, 김구 등 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날짜를 표기할 때에 썼던 연호이다. 일제 치하에서는 일본 연호가 공용 연호였기에 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일제 통치를 부정하고 임시정부 수립으로써 신한국이 건설되었음을 드러낼 의도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광복 이후에도 대한민국 연호는 임시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이 연호는 이승만, 안창호, 윤봉길, 이봉창, 김구 등 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날짜를 표기할 때에 썼던 연호이다. 일제 치하에서는 일본 연호가 공용 연호였기에 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일제 통치를 부정하고 임시정부 수립으로써 신한국이 건설되었음을 드러낼 의도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광복 이후에도 대한민국 연호는 임시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대한민국 연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신생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행정부에서도 1948년 9월까지 공용으로 사용한 연호이다.[4] 다만 후술했듯이 국회에서는 단군기원(단기)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정부 수립에 앞서 해방 이후 발간된 신문과 잡지들도 대부분 단기를 사용했고 호적도 모두 단기로 작성되는 등 단기 연호가 보편적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민국 연호 사용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
…나는 이 대회(大會)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大韓民主國)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 나라에 유일한 민족 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公布)합니다. 이 민국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 독립 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 대세(大勢)에 연유해서 우리 혁명이 그때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리 애국 남녀가 해내 해외(海內海外)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 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대한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연호(民國年號)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 민족(全民族)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 정부는 완전히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 정부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대한민국에서는 초대 국회의장인 이승만이 위와 같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 축사에서부터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1948년 9월 25일 연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용연호가 단군기원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승만 행정부는 모든 정부 문서에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였다.
연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연호를 지지하는 측과 단군기원을 지지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당시 대한민국 연호를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국현, 연병호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3.1 운동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건국사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연호의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기미 3월 1일은 광무황제(光武皇帝: 고종)의 인산날이올시다. 그날 우리 3천만 남녀노소는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부모의 상사(喪事)와 같이 통곡비분한 것은 강토는 비록 왜적에게 강탈되었을지라도 우리 황제는 의연히 우리의 황제라는 혼담(魂膽)을 역력히 중외(中外)에 표현시킨 것입니다. 광무황제의 재궁(榟宮)[6]은 저 홍릉에 듭시기 전, 곧 그 날에 대한독립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중략) 그렇다면 무오년까지 융희 12년(1918)이라고 쓰고 기미년(1919)부터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쓰는 것이 역사가의 정필이올시다.
이것은 곧 미국 워싱톤이 영국정부에 향하여 미주독립을 선언한 지 4년 만에 독립을 완성하였으나 독립을 완성한 그 해를 기원하지 않고 독립선언한 그해(1776)부터 기원하였고, 완성한 그 해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0년 전 민족운동(3.1 운동)만을 가지고도 상해의 임시정부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민족정기로 봐서 '민국 30년'을 써야 옳을 일이거늘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있어 가지고 대내 대외적으로 행세를 하고 왜적에게 선전포고를 정정당당히 한 우리의 정부올시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 사명을 지고 드디어 기미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을 하고 그 끝에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만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지고 천하에 선포하고 행세했던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행세를 못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동을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정신을 살리는 데는 우리 국회에서 정신적 행동한 사실을 부인한다든지 역사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독립국가 건설 정신에 위반이라고 봅니다.
외국 민족에게 빼꼈던 나라를 그 백성이 일어서서 나라를 건설하고 능히 민족의 국가를 회복했다는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3억만 년 이후의 역사가가 우리 역사를 보고 이러한 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연호를 써 내려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공문서나 사문서에도 대한민국 연호를 쓰기를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이처럼 대한민국 연호를 지지한 측에서는 3.1 운동을 계기로 한 거족적인 독립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단기 연호를 주장한 측 또한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7] 다만 제헌 헌법 말미에서 헌법 제정연도가 '단기 4281년'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단기는 법적인 근거를 지닌 연호로 인식되었다. 또한 해방 정국에서 일본 연호로 된 호적을 단기로 고쳐 적는 사업이 전개되었기에 행정편의적인 이유도 있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30년’으로 연호를 쓰지만 그 연호 쓰는 데 대해서 하등 대통령으로부터 의회에 통고한 바도 없고 또는 대통령이 어떤 명령으로 발표한 것도 없고 그대로 스스로 ‘대한민국 30년’을 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하면 단군기원을 쓰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무난하겠다는 의견이 다대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단 공사문서에 사용하는 것은 단군기원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또 첫째는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국회내에서 쓰는 연호와 정부에서 쓰는 연호가 다르니까 어떻게든지 통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군기원으로 쓰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견을 들어보니, 정부에서 '민국 30년'으로 쓰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민국 30년’으로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요건은 정치적 의미에서 ‘민국 30년’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작정했다고 그래서 그 의견을 들은 뒤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일단 가결했지만 정부의견이 그 말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난상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정부에서만 '민국 30년'을 쓴다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은 단군기원으로 쓰는 것이 적당하다. 그렇게 재차 두 번째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단기연호를 쓰자는 데에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의 연호를 쓰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기연호를 써야 될 것은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역사를 잘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또한 민족정기를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대한연호보다도 단기연호를 써야 근본 근원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기연호를 써야 될 것은 우리의 하는 일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단기연호를 써야 될 것입니다. 군정 3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호적상의 文簿(문적)은 전부 단기로 정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적에게 생명까지 뺏겨서 전부 일본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해방 이후에 창씨를 그만두고 본명으로 한 것입니다. 본명을 갖는 동시에 생년월일까지 단기로 정정한 것이고 이 3년 동안에 낳은 사람의 호적은 전부 단기연호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한연호를 쓴다면 전부 문부를 다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될만한 크나큰 희생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연호를 써야 되고 또한 재산상에도……, 재산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제일 큰 것이올시다. 먼저 호적을 정정할 때에 과도정부에서도 과대한 특별예산을 세워가지고 임시직원을 많이 써가지고 재산상의 손해가 많이 났는데, 또 이것을 고친다면 특별히 임시직원을 써야 되고 특별예산을 가지고 거대한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 세 가지 사실을 밀어서도 단기연호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단기연호를 쓰기를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제헌국회는 초대 의장인 이승만의 생각과는 달리 단군기원을 선호하였으나, 임시정부 법통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연호를 고집하였다.[8] 따라서 헌법 전문에는 서기 1948년을 단기 4281년이라고 적었는데, 그 헌법을 공포한 정부의 관보는 연도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하였다. 이후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안에는 계속 '단기 4281년'이라고 했지만, 그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는 공포문에는 꿋꿋하게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는 진풍경이 아래와 같이 계속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국회와 정부가 공식 연호를 두고 서로 고집부리는 상황은 1948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간 계속되었다. 이 싸움은 결국 국회가 '연호에 관한 법률'을 1948년 9월 25일에 제정하여, 단군기원을 법정연호로 규정함으로써 끝났다. 법률이 제정된 마당에 이승만도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10] 이승만은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려 한 이유를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제도가 남의 조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30년 전에 민국정부를 수립·선포한 데서 이뤄졌다는 것과 기미년 독립선언이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1949년 개천절에는 대한민국 연호를 기미독립운동 연호로 부르면서 단군기원 대신 사용할 것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11]
기미독립운동연호를 쓰는 것이 우리 나라 역사상 광영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요, 또 민주국 기초가 이미 그 때에 잡힌 것을 표시할 수 있고 또 무저항주의를 우리가 시작해서 성공된 사적을 표명한 것이며,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남녀선열들의 위대한 공업을 인증하는 동시에 우리가 노상의 은택만 의뢰하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조상을 팔고 있다는 것보다 조상의 정신을 계승해서 영광스러운 사업을 성취한 것을 보이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민족성일 것이므로...
다만, 조선일보 이선민 선임기자는 제헌 당시 이승만이 강조하였던 '임정 법통론'이 1950년대를 지나면서 희미해졌다고 지적한다. 1949년 4월 건국공로훈장이 제정됐지만 1960년까지 이 훈장을 받은 23명 가운데 한국인은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초대 부통령뿐이었다. 이들도 독립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공로를 이유로 훈장을 받았으며, 나머지 수훈자 21명도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운 미국인과 6·25전쟁 때 한국을 지원한 외국인 등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승만 집권 기간 동안 그를 기리는 동상과 기념비는 8개나 세워졌지만 임정에 관한 상징물은 하나도 건립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기에는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임정 법통론을 강조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며 1950년대가 되자 제1공화국 정치를 주도한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은 물론 야당조차 임정 계승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임정 법통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조하자.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단기 연호는 폐지되었으며, 1962년부터 서력기원을 공용연호로 사용하게 되었다. @
한편 1980년대 이후 학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주목하면서, 대한민국 연호를 다시 사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12] 또한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결부되어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가 다시 주목받기도 하였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승만 본인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 사용을 끝까지 고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13]
2025년은 대한민국 108년이다.[14] 서력기원 연호로 뒷자리가 8로 끝나는 해가 대한민국 연호로 10단위씩 끊어지는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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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민국이 중화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민국기년의 약칭과 동일하다. 실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화민국의 지원 아래 상하이에서 출범하여 중화민국 영토에서 활동하였으므로, 1919년 당시 널리 쓰이던 중화민국 연호가 대한민국 연호에 영향을 끼친 듯하다. 국호에 ‘민국’이 들어간 것도 같다. 1948년 이래 공용 연호를 단군기원을 거쳐 서력기원으로 대체한 대한민국과 달리, 대만에서는 중화민국 연호가 여전히 공용연호이고 민간에서도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한다.[2] 참고로 대한민국 연호의 기원이 된 문서인 3·1 독립선언서에는 단기를 사용하여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이라고 날짜를 표기하였다. 3.1 운동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결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당연한 이치이다.[3] 여담이지만, 2018년까지 임시정부수립일로 알려진 4월 13일은 언론에 공표된 날과 일제가 조사한 날로 알려져 있다. 링크, 링크 참조[4] 대한민국 연호가 1948년 9월 24일까지 사용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공용연호라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다.#[5] 이 축사를 곰곰이 뜯어보면 고집센 이승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연설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 당시에는 연호는커녕 신생국가의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정해지지조차 않았을 때였기 때문이다. 다음 달 6월 7일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국호를 투표할 때에도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과 같은 다른 국호가 적지 않은 표를 얻은 것을 보면, 국호에 대한 제헌의원들의 생각또한 각기 달랐음이 분명하다.# 개원 당시의 제헌국회는 유엔의 감시하에 그저 '남조선'에서의 총선거를 진행해 구성된 의회였을 뿐이고 그것의 명칭이'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자신의 개원축사에서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규정하고 아예 신생국가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못 박았으며, 기년법 또한 '대한민국 연호'를 써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어찌 보면 폭력적인 조처였으나 이승만의 이와 같은 카리스마 덕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후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는 6월 7일 신생국가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다. 득표 수는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였다.[6] 재궁은 황제의 관을 가리키는 한자어이다.[7] 한 예로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이주형은 대한민국 30년(1948) 연호를 "엄연한 사실"이고 "비판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진실이라도 옹호하면서도 법제상 단기 연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출처: 『제헌 국회 제1회 제60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948.09.08.)[8]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과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9] 이승만 대통령 옆에 적힌 이름은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이범석과 초대 내무부장관 윤치영이다.[10] 다만 단군기원을 주장한 측에서도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다. 단군기원이 채택된 데는 헌법 전문에 연도를 단기 4281년으로 썼다는 사실과 더불어 해방 이후 일본 연호로 된 호적을 단기로 고쳐 적는 등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컸다. 즉, 정치적인 의미에서 대한민국 30년이 부인된 것은 아니었다.[11] 같은 해 30주년 삼일절에서 이승만은 이날을 대한민국 30세 생일로 부르기도 했다.[12] 上海臨政이 第1共和國(경향신문/1983.02.27)[13] 한편 정부 수립을 '새 국가의 창설'로 언급하면서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사용한 신문 기사도 존재한다.[14] 2019년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연호를 접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2019년을 '100년'으로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 연호는 기년법이기 때문에 1919년이 '원년' 즉 1년이 되고 1920년이 '2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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