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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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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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불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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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 제2차 · 제3차 · 제4차 · 제5차 · 제6차
[1]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2]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1. 개요2. 규정
2.1. 준비 과정2.2. 선거구 선거관리2.3. 선거권과 피선거권
2.3.1. 선거권2.3.2. 피선거권
2.4. 선거일2.5. 후보자
2.5.1. 후보자 추천2.5.2. 후보자 등록2.5.3. 후보자 사퇴
2.6. TV 토론회 후보자 초청2.7. 투표시간2.8.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2.8.1. 당선인의 결정·통지2.8.2. 당선인의 공고
2.9. 기탁금의 반환 등
3. 역사4. 통계
4.1. 결과4.2. 투표율4.3. 후보별 본선 출마 횟수4.4. 정당별 본선 출마 횟수4.5. 진영별 결과4.6. 역대 후보별 순위4.7. 역대 사퇴/사망/등록무효 후보4.8. 역대 지역별 승리 후보4.9. 역대 후보 득표율 순위4.10. 역대 후보 득표수 순위
5. 기록6. 여담
6.1. 대선 적중지역
6.1.1. 광역자치단체 적중률 최고: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6.1.2. 기초자치단체 적중률 최고: 금산군, 옥천군
6.2. 출생지 관련6.3. 성씨 관련6.4. 출생년도 및 세대6.5. 역대 주요 후보별 선거 슬로건
7. 둘러보기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0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대통령 선거.

'대선'이라는 약칭으로도 불리며, 1948년~1952년, 1960년~1962년, 1972년~1987년에는 간선제, 1952년~1960년, 1962년~1972년, 1987년~현재에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선거들 중 가장 큰 정치 행사이며, 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는 취임일 전까지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내각을 구성한다.[1]
 
 
 
 
 
 
 
 
 
 
 
 
 
 
 
 
 
 
 
 
 
 
 
 

2. 규정[편집]

 
 
 
 
 
 
 
 
 
 
 
 
 
 
 
 
 
 
 
 
 
 
 
 

2.1. 준비 과정[편집]

 
 
 
 
 
 
 
 
 
 
 
 
 
 
 
 
 
 
 
 
 
 
 
 
보통 취임하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를 갖고 활동하는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직전해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한다. 이때가 되면 각 정당에서는 자신의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한다. 경선에 당선되면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퇴임일로부터 70일이 남은 시점에서 걸리는 첫 수요일에 실시하며 선거 준비 기간은 23일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이 되는데 이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과 만나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 정권에서의 잘한 점은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며 새로 의견을 제시해 정책 현안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6월 3일에 현직 대통령은 퇴임하고 6월 4일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다.

12~18대 대통령까지는 2월 25일에 취임했다. 그러나 18대 대통령인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궐위에 의한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져 19대 대통령부터 취임일이 5월 10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인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또 한 번의 궐위로 인한 선거 때문에 6월 3일에 치러져 21대 대통령부터는 취임일이 6월 4일로 바뀌었다. 제21대 대선 결과 선거 이력을 보면 전국 인구 중 79.4%의 투표율이 나왔고 그 중 이재명 후보가 49.42%(약 1782만 명)로 1위를 기록하며 21대 대선에 당선되었다.#
 
 
 
 
 
 
 
 
 
 
 
 
 
 
 
 
 
 
 
 
 
 
 
 

2.2. 선거구 선거관리[편집]

 
 
 
 
 
 
 
 
 
 
 
 
 
 
 
 
 
 
 
 
 
 
 
 
대통령 선거의 선거구 선거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이다(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2.3.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2.3.1. 선거권[편집]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17조).[2]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3]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다음과 같은 자
    •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나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같은 조 제2항)
    •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5]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3.2. 피선거권[편집]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9조).
  • 선거권 결격사유 중 ☆로 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7]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2.4. 선거일[편집]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후보 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 전날까지 총 23일 간 선거유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궐위로 인한 선거는 요일 규정이 없다.
 
 
 
 
 
 
 
 
 
 
 
 
 
 
 
 
 
 
 
 
 
 
 
 

2.5. 후보자[편집]

 
 
 
 
 
 
 
 
 
 
 
 
 
 
 
 
 
 
 
 
 
 
 
 

2.5.1. 후보자 추천[편집]

 
 
 
 
 
 
 
 
 
 
 
 
 
 
 
 
 
 
 
 
 
 
 
 
여느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대선 후보자가 되려면,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700~1,200명의(총 3,500~6,000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1호).[8]
참고로 이 상한선(지역별이든, 전체든)을 넘겨 추천을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제48조 제3항 제2호)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제256조 제5항 제1호)에 처하는 불법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까지 하며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추천을 받는다는 명분하에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후보등록 할 수 있을 만큼만 자신을 홍보하고 다니면 족하지, 더 많은 홍보는 후보등록 후 정식선거운동기간에 공식적으로 하라는 의미다.

추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교부하며(같은 항), 추천장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9]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
즉, 추천장 한장에 선거권자 단1명의 추천을 받든(단기), 기재가능한 칸을 전부 채워 여러명을 추천받든(연기) 상관없고, 서명날인칸에는 정자서명 혹은 이름확인이 가능한 도장날인을 받아야하고 지문날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의미다.
 
 
 
 
 
 
 
 
 
 
 
 
 
 
 
 
 
 
 
 
 
 
 
 

2.5.2. 후보자 등록[편집]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2일 간("후보자 등록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정당 추천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추천 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추천장을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10][11]
 
 
 
 
 
 
 
 
 
 
 
 
 
 
 
 
 
 
 
 
 
 
 
 

2.5.3. 후보자 사퇴[편집]

 
 
 
 
 
 
 
 
 
 
 
 
 
 
 
 
 
 
 
 
 
 
 
 
대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 추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 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4조).
 
 
 
 
 
 
 
 
 
 
 
 
 
 
 
 
 
 
 
 
 
 
 
 

2.6. TV 토론회 후보자 초청[편집]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유력 후보와 군소 후보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이를 만족한 후보자는 주요후보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초청 토론 대상이 된다. 자연스럽게 이를 만족하지 않은 후보자는 군소후보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초청 외 토론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 토론에 초청된 대선 주요 후보로는 다음이 있다.
 
 
 
 
 
 
 
 
 
 
 
 
 
 
 
 
 
 
 
 
 
 
 
 

2.7. 투표시간[편집]

 
 
 
 
 
 
 
 
 
 
 
 
 
 
 
 
 
 
 
 
 
 
 
 
  • 오전 6시 ~ 오후 6시. 다만 궐위대선은 재보궐선거와 같이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2.8.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편집]

 
 
 
 
 
 
 
 
 
 
 
 
 
 
 
 
 
 
 
 
 
 
 
 

2.8.1. 당선인의 결정·통지[편집]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1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같은 조 제2항)[15]
 
 
 
 
 
 
 
 
 
 
 
 
 
 
 
 
 
 
 
 
 
 
 
 

2.8.2. 당선인의 공고[편집]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3항)
 
 
 
 
 
 
 
 
 
 
 
 
 
 
 
 
 
 
 
 
 
 
 
 

2.9. 기탁금의 반환 등[편집]

 
 
 
 
 
 
 
 
 
 
 
 
 
 
 
 
 
 
 
 
 
 
 
 
대통령 선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한다(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16]: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17]: 기탁금 반액
다만, 여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한다(같은 조 제2항).
 
 
 
 
 
 
 
 
 
 
 
 
 
 
 
 
 
 
 
 
 
 
 
 
 
 
 
 
 
 
 
 
 
 
 
 
 
 
 
 
 
 
 
 
 
 
 
 
1945년 이래로 대통령직접 선거로 뽑을지 간접 선거로 뽑을지 여러 변화가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 제6공화국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화국
대수
방식
선거권자
21세 이상의 국민
20세 이상의 국민
대통령선거인
20세 이상의 국민
19세 이상의 국민
18세 이상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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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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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91.8%
6.6%
74.6%
11.4%
70.0%
30.0%
79.1%
11.0%
46.6%
45.1%
51.4%
41.0%
53.2%
45.3%
99.9%
-
99.9%
-
96.3%
-
99.4%
-
90.1%
7.7%
36.6%
28.0%
42.0%
33.8%
40.3%
38.7%
48.9%
46.6%
48.7%
26.1%
51.6%
48.0%
41.1%
24.0%
48.6%
47.8%
49.4%
41.2%
* 볼드체는 직선제에 따른 선거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이승만(李承晩)
180
1위
91.84%
당선
김구(金九)
13
2위
6.63%
낙선
안재홍(安在鴻)
2
3위
1.02%
낙선
선거인 수
198
투표율
98.99%
투표 수
196
무효표 수
1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조봉암(曺奉岩)
797,504
2위
11.35%
낙선
2
이승만(李承晩)
5,238,769
1위
74.61%
당선
3
이시영(李始榮)
764,715
3위
10.89%
낙선
4
신흥우(申興雨)
219,696
4위
3.12%
낙선
선거인 수
8,259,428
투표율
88.09%
투표 수
7,275,883
무효표 수
255,199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조봉암(曺奉岩)
2,163,808
2위
30.01%
낙선
2
신익희(申翼熙)
사망
3
이승만(李承晩)
5,046,437
1위
69.98%
당선
선거인 수
9,606,870
투표율
94.38%
투표 수
9,067,063
무효표 수
1,856,818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조병옥(趙炳玉)
사망
2
이승만(李承晩)
9,633,376
1위
100%
당선
선거인 수
11,196,490
투표율
97.01%
투표 수
10,862,272
무효표 수
1,228,896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당락
윤보선(尹潽善)
208
1위
79.09%
당선
김창숙(金昌淑)
29
2위
11.03%
낙선
백낙준(白樂濬)
3
3위
1.14%
낙선
변영태(卞榮泰)
3
3위
1.14%
낙선
김도연(金度演)
2
5위
0.76%
낙선
허정(許政)
2
5위
0.76%
낙선
김병로(金炳魯)
1
7위
0.38%
낙선
김시현(金始顯)
1
7위
0.38%
낙선
나용균(羅容均)
1
7위
0.38%
낙선
박순천(朴順天)
1
7위
0.38%
낙선
유옥우(劉沃祐)
1
7위
0.38%
낙선
이철승(李哲承)
1
7위
0.38%
낙선
선거인 수
263
투표율
98.48%
투표 수
259
무효표 수
6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장이석(張履奭)
198,837
5위
1.97%
낙선
2
송요찬(宋堯讚)
사퇴
3
박정희(朴正熙)
4,702,640
1위
46.64%
당선
4
오재영(吳在泳)
408,664
3위
4.05%
낙선
5
윤보선(尹潽善)
4,546,614
2위
45.09%
낙선
6
허정(許政)
사퇴
7
변영태(卞榮泰)
224,443
4위
2.22%
낙선
선거인 수
12,985,015
투표율
84.99%
투표 수
11,036,175
무효표 수
954,977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이세진(李世鎭)
98,433
6위
0.89%
낙선
2
전진한(錢鎭漢)
232,179
5위
2.09%
낙선
3
윤보선(尹潽善)
4,526,541
2위
40.93%
낙선
4
서민호(徐珉濠)
사퇴
5
김준연(金俊淵)
248,369
4위
2.24%
낙선
6
박정희(朴正熙)
5,688,666
1위
51.44%
당선
7
오재영(吳在泳)
264,533
3위
2.39%
낙선
선거인 수
13,935,093
투표율
83.57%
투표 수
11,645,215
무효표 수
586,494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박정희(朴正熙)
6,342,828
1위
53.19%
당선
2
김대중(金大中)
5,395,900
2위
45.25%
낙선
3
박기출(朴己出)
43,753
4위
0.36%
낙선
4
성보경(成輔慶)
사퇴
5
이종윤(李宗潤)
17,823
5위
자민당
0.14%
낙선
6
진복기(陳福基)
122,914
3위
1.03%
낙선
7
김철(金哲)
사퇴
선거인 수
15,552,236
투표율
79.85%
투표 수
12,417,824
무효표 수
494,606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당락
박정희(朴正熙)
2,357
1위
99.92%
당선
선거인 수
2,359
투표율
100%
투표 수
2,359
무효표 수
2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당락
박정희(朴正熙)
2,577
1위
99.85%
당선
선거인 수
2,581
투표율
99.88%
투표 수
2,578
무효표 수
1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당락
최규하(崔圭夏)
2,465
1위
96.29%
당선
선거인 수
2,560
투표율
99.57%
투표 수
2,549
무효표 수
84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당락
전두환(全斗煥)
2,524
1위
99.37%
당선
선거인 수
2,540
투표율
99.41%
투표 수
2,525
무효표 수
1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김종철(金鍾哲)
85
3위
1.61%
낙선
2
김의택(金義澤)
26
4위
0.49%
낙선
3
유치송(柳致松)
404
2위
7.66%
낙선
4
전두환(全斗煥)
4,755
1위
90.11%
당선
선거인 수
5,277
투표율
99.89%
투표 수
5,271
무효표 수
1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노태우(盧泰愚)
8,282,738
1위
36.64%
당선
2
김영삼(金泳三)
6,337,581
2위
28.03%
낙선
3
김대중(金大中)
6,113,375
3위
27.04%
낙선
4
김종필(金鍾泌)
1,823,067
4위
8.06%
낙선
5
홍숙자(洪淑子)
등록무효
6
김선적(金善積)
사퇴
일체민주당
7
신정일(申正一)
46,650
5위
한주의통일한국당
0.20%
낙선
8
백기완(白基琓)
사퇴
선거인 수
25,873,624
투표율
89.15%
투표 수
23,066,419
무효표 수
463,008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김영삼(金泳三)
9,977,332
1위
41.96%
당선
2
김대중(金大中)
8,041,284
2위
33.82%
낙선
3
정주영(鄭周永)
3,880,067
3위
16.31%
낙선
4
이종찬(李鍾贊)
사퇴
5
박찬종(朴燦鍾)
1,516,047
4위
6.37%
낙선
6
이병호(李炳浩)
35,739
7위
대한정의당
0.15%
낙선
7
김옥선(金玉仙)
86,292
6위
0.36%
낙선
8
백기완(白基琓)
238,648
5위
1.00%
낙선
선거인 수
29,422,658
투표율
81.89%
투표 수
24,095,170
무효표 수
319,761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이회창(李會昌)
9,935,718
2위
38.74%
낙선
2
김대중(金大中)
10,326,275
1위
40.27%
당선
3
이인제(李仁濟)
4,925,591
3위
19.20%
낙선
4
권영길(權永吉)
306,026
4위
1.19%
낙선
5
허경영(許京寧)
39,055
7위
0.15%
낙선
6
김한식(金漢植)
48,717
6위
0.18%
낙선
7
신정일(申正一)
61,056
5위
0.23%
낙선
선거인 수
32,290,416
투표율
80.65%
투표 수
26,042,633
무효표 수
400,195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이회창(李會昌)
11,443,297
2위
46.58%
낙선
2
노무현(盧武鉉)
12,014,277
1위
48.91%
당선
3
이한동(李漢東)
74,027
4위
0.30%
낙선
4
권영길(權永吉)
957,148
3위
3.89%
낙선
5
김영규(金榮圭)
22,063
6위
0.08%
낙선
6
김길수(金吉水)
51,104
5위
0.20%
낙선
7
장세동(張世東)
사퇴
선거인 수
34,991,529
투표율
70.83%
투표 수
24,784,963
무효표 수
223,047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정동영(鄭東泳)
6,174,681
2위
26.14%
낙선
2
이명박(李明博)
11,492,389
1위
48.67%
당선
3
권영길(權永吉)
712,121
5위
3.01%
낙선
4
이인제(李仁濟)
160,708
6위
0.68%
낙선
5
심대평(沈大平)
사퇴
6
문국현(文國現)
1,375,498
4위
5.82%
낙선
7
정근모(鄭根謨)
15,380
9위
0.06%
낙선
8
허경영(許京寧)
96,756
7위
0.40%
낙선
9
전관(全寬)
7,161
10위
0.03%
낙선
10
금민(琴民)
18,223
8위
0.07%
낙선
11
이수성(李壽成)
사퇴
12
이회창(李會昌)
3,559,963
3위
15.07%
낙선
선거인 수
37,653,518
투표율
63.03%
투표 수
23,732,854
무효표 수
119,974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박근혜(朴槿惠)
15,773,128
1위
51.55%
당선
2
문재인(文在寅)
14,692,632
2위
48.02%
낙선
3
이정희(李正姬)
사퇴
4
박종선(朴鐘善)
12,854
6위
0.04%
낙선
5
김소연(金昭廷)
16,687
5위
0.05%
낙선
6
강지원(姜智遠)
53,303
3위
0.17%
낙선
7
김순자(金荀子)
46,017
4위
0.15%
낙선
선거인 수
40,507,842
투표율
75.84%
투표 수
30,721,459
무효표 수
126,838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문재인(文在寅)
13,423,800
1위
41.08%
당선
2
홍준표(洪準杓)
7,852,849
2위
24.03%
낙선
3
안철수(安哲秀)
6,998,342
3위
21.41%
낙선
4
유승민(劉承旼)
2,208,771
4위
6.76%
낙선
5
심상정(沈相奵)
2,017,458
5위
6.17%
낙선
6
조원진(趙源震)
42,949
6위
0.13%
낙선
7
오영국(吳永國)
6,040
13위
0.01%
낙선
8
장성민(張誠珉)
21,709
9위
0.06%
낙선
9
이재오(李在五)
9,140
12위
0.02%
낙선
10
김선동(金先東)
27,229
8위
0.08%
낙선
11
남재준(南在俊)
사퇴
12
이경희(李京熹)
11,355
11위
0.03%
낙선
13
김정선(金正善)
사퇴
14
윤홍식(尹泓植)
18,543
10위
0.05%
낙선
15
김민찬(金旻澯)
33,990
7위
0.10%
낙선
선거인 수
42,479,710
투표율
77.23%
투표 수
32,808,377
무효표 수
135,733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당락
1
이재명(李在明)
16,147,738
2위
47.83%
낙선
2
윤석열(尹錫悅)
16,394,815
1위
48.56%
당선
3
심상정(沈相奵)
803,358
3위
2.37%
낙선
4
안철수(安哲秀)
사퇴
5
오준호(吳準鎬)
18,105
7위
0.05%
낙선
6
허경영(許京寧)
281,481
4위
0.83%
낙선
7
이백윤(李百允)
9,176
10위
0.02%
낙선
8
옥은호(玉恩鎬)
4,970
12위
0.01%
낙선
9
김동연(金東兗)
사퇴
10
김경재(金景梓)
8,317
11위
0.02%
낙선
11
조원진(趙源震)
25,972
6위
0.07%
낙선
12
김재연(金在姸)
37,366
5위
0.11%
낙선
13
이경희(李京熹)
11,708
9위
0.03%
낙선
14
김민찬(金旻澯)
17,305
8위
0.05%
낙선
선거인 수
44,197,692
투표율
77.08%
투표 수
34,067,853
무효표 수
307,542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이재명(李在明)
17,287,513
1위
49.42%
당선
2
김문수(金文洙)
14,395,639
2위
41.15%
낙선
4
이준석(李俊錫)
2,917,523
3위
8.34%
낙선
5
권영국(權英國)
344,150
4위
0.98%
낙선
6
구주와(丘주와)
사퇴
7
황교안(黃敎安)
8
송진호(宋鎭鎬)
35,791
5위
0.10%
낙선
선거인 수
44,391,871
투표율
79.38%
투표 수
35,236,497
무효표 수
255,881
 
 
 
 
 
 
 
 
 
 
 
 
 
 
 
 
 
 
 
 
 
 
 
 

4.2. 투표율[편집]

 
 
 
 
 
 
 
 
 
 
 
 
 
 
 
 
 
 
 
 
 
 
 
 
 
 
 
 
 
 
 
 
 
 
 
 

4.3. 후보별 본선 출마 횟수[편집]

 
 
 
 
 
 
 
 
 
 
 
 
 
 
 
 
 
 
 
 
 
 
 
 
  • 간선제 제외
  • 2회 이상 출마한 후보만 기재
이름
횟수
선거
비고
4
1971, 1987, 1992, 1997
제15대 대통령
3
1952, 1956, 1960
제1·2·3대 대통령
1963, 1967, 1971
제5·6·7·8·9대 대통령
1997, 2002, 2007
1997, 2002, 2007
1997, 2007, 2022
2
1952, 1956
1963, 1967
1963, 1967
제4대 대통령
1987, 1992
제14대 대통령
1987, 1992
1987, 1997
1997, 2007
2012, 2017
제19대 대통령
2017, 2022
2017, 2022
2017, 2022
2017, 2022
2017, 2022
2022, 2025
제21대 대통령
 
 
 
 
 
 
 
 
 
 
 
 
 
 
 
 
 
 
 
 
 
 
 
 

4.4. 정당별 본선 출마 횟수[편집]

 
 
 
 
 
 
 
 
 
 
 
 
 
 
 
 
 
 
 
 
 
 
 
 
 
 
 
 
 
 

4.5. 진영별 결과[편집]

 
 
 
 
 
 
 
 
 
 
 
 
 
 
 
 
 
 
 
 
 
 
 
 
  • 기타 후보는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은 2% 이상 득표한 후보만 기재.
당선 74.61%
낙선 11.35%
낙선 10.89%
당선 69.98%
낙선 30.01%
낙선 45.09%
당선 46.64%
낙선 4.05%
낙선 2.22%
낙선 40.93%
당선 51.44%
낙선 2.39%
낙선 2.24%
낙선 45.25%
당선 53.19%
낙선 28.03%
당선 36.64%
낙선 27.04%
낙선 8.06%
낙선 33.82%
당선 41.96%
낙선 16.31%
낙선 6.37%
당선 40.27%
낙선 38.74%
낙선 19.20%
당선 48.91%
낙선 46.58%
낙선 3.89%
낙선 26.14%
당선 48.67%
낙선 15.07%
낙선 5.82%
낙선 48.02%
당선 51.55%
당선 41.08%
낙선 24.03%
낙선 21.41%
낙선 6.76%
낙선 47.83%
당선 48.56%
낙선 2.37%
당선 49.42%
낙선 41.15%
낙선 8.34%
 
 
 
 
 
 
 
 
 
 
 
 
 
 
 
 
 
 
 
 
 
 
 
 

4.6. 역대 후보별 순위[편집]

 
 
 
 
 
 
 
 
 
 
 
 
 
 
 
 
 
 
 
 
 
 
 
 
  • 간선제 선거는 제외.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2위
13위
이승만
조봉암
이시영
신흥우
이승만
조봉암
박정희
윤보선
오재영
변영태
장이석
박정희
윤보선
오재영
김준연
전진한
이세진
박정희
김대중
진복기
박기출
이종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신정일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백기완
김옥선
이병호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권영길
신정일
김한식
허경영
노무현
이회창
권영길
이한동
김길수
김영규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문국현
권영길
이인제
허경영
금민
정근모
전관
박근혜
문재인
강지원
김순자
김소연
박종선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조원진
김민찬
김선동
장성민
윤홍식
이경희
이재오
오영국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허경영
김재연
조원진
오준호
김민찬
이경희
이백윤
김경재
옥은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송진호
 
 
 
 
 
 
 
 
 
 
 
 
 
 
 
 
 
 
 
 
 
 
 
 

4.7. 역대 사퇴/사망/등록무효 후보[편집]

 
 
 
 
 
 
 
 
 
 
 
 
 
 
 
 
 
 
 
 
 
 
 
 
  • 간선제 선거는 제외.
후보
사유
신익희
유세 기간 중 사망
조병옥
유세 기간 중 사망
송요찬
사퇴
허정
사퇴
서민호
사퇴
성보경
사퇴
김철
사퇴
김선적
사퇴
백기완
사퇴
홍숙자
등록무효
이종찬
사퇴
장세동
사퇴
심대평
사퇴
이수성
사퇴
이정희
사퇴
남재준
사퇴
김정선
사퇴
안철수
사퇴
김동연
사퇴
구주와
사퇴
황교안
사퇴
 
 
 
 
 
 
 
 
 
 
 
 
 
 
 
 
 
 
 
 
 
 
 
 

4.8. 역대 지역별 승리 후보[편집]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윤보선
윤보선
윤보선
윤보선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윤보선
박정희
윤보선
박정희
박정희
윤보선
윤보선
윤보선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김대중
박정희
김대중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김대중
김대중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노태우
김대중
노태우
노태우
노태우
김종필
김대중
김대중
노태우
김영삼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김대중
김대중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이회창
김대중
김대중
김대중
이회창
김대중
이회창
김대중
김대중
김대중
김대중
이회창
이회창
김대중
노무현
이회창
이회창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이회창
노무현
이회창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이회창
이회창
노무현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정동영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정동영
정동영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문재인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문재인
문재인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문재인
문재인
홍준표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홍준표
홍준표
문재인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김문수
김문수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김문수
김문수
이재명
 
 
 
 
 
 
 
 
 
 
 
 
 
 
 
 
 
 
 
 
 
 
 
 

4.9. 역대 후보 득표율 순위[편집]

 
 
 
 
 
 
 
 
 
 
 
 
 
 
 
 
 
 
 
 
 
 
 
 
  • 당선된 후보는 볼드체
  • 3% 이상 득표 후보만 작성.
선거
후보
득표율
순위
2대
이승만
74.61%
1
3대
이승만
69.98%
2
7대
박정희
53.19%
3
18대
박근혜
51.55%
4
6대
박정희
51.44%
5
21대
이재명
49.42%
6
16대
노무현
48.91%
7
17대
이명박
48.67%
8
20대
윤석열
48.56%
9
18대
문재인
48.02%
10
20대
이재명
47.83%
11
5대
박정희
46.64%
12
16대
이회창
46.58%
13
7대
김대중
45.25%
14
5대
윤보선
45.09%
15
14대
김영삼
41.96%
16
21대
김문수
41.15%
17
19대
문재인
41.08%
18
6대
윤보선
40.93%
19
15대
김대중
40.27%
20
15대
이회창
38.74%
21
13대
노태우
36.64%
22
14대
김대중
33.82%
23
3대
조봉암
30.01%
24
13대
김영삼
28.03%
25
13대
김대중
27.04%
26
17대
정동영
26.14%
27
19대
홍준표
24.03%
28
19대
안철수
21.41%
29
15대
이인제
19.20%
30
14대
정주영
16.31%
31
17대
이회창
15.07%
32
2대
조봉암
11.35%
33
2대
이시영
10.89%
34
21대
이준석
8.34%
35
13대
김종필
8.06%
36
19대
유승민
6.76%
37
14대
박찬종
6.37%
38
19대
심상정
6.17%
39
17대
문국현
5.82%
40
5대
오재영
4.05%
41
16대
권영길
3.89%
42
2대
신흥우
3.12%
43
17대
권영길
3.01%
44
 
 
 
 
 
 
 
 
 
 
 
 
 
 
 
 
 
 
 
 
 
 
 
 

4.10. 역대 후보 득표수 순위[편집]

 
 
 
 
 
 
 
 
 
 
 
 
 
 
 
 
 
 
 
 
 
 
 
 
  • 50만 표 이하 득표한 후보는 제외.
  • 당선된 후보는 볼드체
선거
후보
득표수
순위
21대
이재명
17,287,513
1
20대
윤석열
16,394,815
2
20대
이재명
16,147,738
3
18대
박근혜
15,773,128
4
18대
문재인
14,692,632
5
21대
김문수
14,395,639
6
19대
문재인
13,423,800
7
16대
노무현
12,014,277
8
17대
이명박
11,492,389
9
16대
이회창
11,443,297
10
15대
김대중
10,326,275
11
14대
김영삼
9,977,332
12
15대
이회창
9,935,718
13
13대
노태우
8,282,738
14
14대
김대중
8,041,284
15
19대
홍준표
7,852,849
16
19대
안철수
6,998,342
17
7대
박정희
6,342,828
18
13대
김영삼
6,337,581
19
17대
정동영
6,174,681
20
13대
김대중
6,113,375
21
6대
박정희
5,688,666
22
7대
김대중
5,395,900
23
2대
이승만
5,238,769
24
3대
이승만
5,046,437
25
15대
이인제
4,925,591
26
5대
박정희
4,702,640
27
5대
윤보선
4,546,614
28
6대
윤보선
4,526,541
29
14대
정주영
3,880,067
30
17대
이회창
3,559,963
31
21대
이준석
2,917,523
32
19대
유승민
2,208,771
33
3대
조봉암
2,163,808
34
19대
심상정
2,017,458
35
13대
김종필
1,823,067
36
14대
박찬종
1,516,047
37
17대
문국현
1,375,498
38
16대
권영길
957,148
39
20대
심상정
803,358
40
2대
조봉암
797,504
41
2대
이시영
764,715
42
17대
권영길
712,121
43
 
 
 
 
 
 
 
 
 
 
 
 
 
 
 
 
 
 
 
 
 
 
 
 

5. 기록[편집]

 
 
 
 
 
 
 
 
 
 
 
 
 
 
 
 
 
 
 
 
 
 
 
 
 
 
 
 
 
 
 
 
 
 
 
 
 
 
 
 
 
 
 
 
 
 
 
 

6. 여담[편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류 체계에 따라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으로 가지 않을 경우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권표로 분류한다. 한편 투표소에 참석하여 적법한 투표용지를 발급받은 뒤 아무도 표시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은 경우무효표로 간주된다.
민주당계 정당/민주당
보수정당/공화당
대한민국
미국
1993년
김영삼
빌 클린턴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김대중
1999년
2000년
2001년
조지 W. 부시
2002년
2003년
노무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명박
2009년
버락 오바마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박근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문재인
도널드 트럼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조 바이든
2022년
윤석열
2023년
2024년
2025년
이재명
도널드 트럼프
2026년
  • 위의 표에 나온 바와 같이, 정치적 성향이 같은 계열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던 적은 1998년 2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0일과, 2008년 2월 25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당시 딱 모두 합쳐 4년 정도 뿐이었으나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의 취임으로 1998년 2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0일까지의 김대중 - 빌 클린턴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나란히 민주당계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여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딱 1년 뒤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또한 국민의힘 윤석열이 당선되어 승리함으로 역시 또 바로 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반대의 결과가 다시 나옴에 따라 미국이 민주당 정부일때 대한민국은 반대로 보수 여당이 되었던 징크스가 반복되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문재인도 5년 만에 정권연장에 실패하면서 한 쪽에서 정권이 바뀌어 성향이 겹치면 다른 쪽에서 반대 성향으로 정권이 바뀌는 징크스가 여전히 이어진 것이다. 그러다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때 다시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보수 정권이 1998년 2월 25일부터 2001년 1월 20일 이후 24년 만에 보수 정권이 공존하는가 싶었지만 이번엔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쿠데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실각하면서 징크스가 유지되었다.
  • 또한 위의 표에 나온 바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어김없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실제로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기간동안의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근혜윤석열은 위의 표에서 다른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임기표가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2번의 취임 모두 궐위로 인한 선거로 선출된 민주당계 정당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들과 같이 취임한 셈이다.
  • 참고로 대만 총통의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과 성향이 겹치는 편이 많았다. 보수 성향인 노태우-김영삼 때는 중국국민당리덩후이 재선, 진보 성향인 김대중-노무현 때는 민주진보당천수이볜 재선, 보수 성향인 이명박-박근혜 땐 중국 국민당의 마잉주 재선[22], 진보 성향인 문재인 때는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재선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대만은 1992년부터 단교 상태라 서로 만날 일은 없다. 차이잉원은 재선했는데 문재인은 정권연장에 실패하면서 어긋나게 되었다. 일본 총리의 경우 비자민당 체제인 1993년-1996년, 2009년-2012년 모두 보수 정당인 김영삼과 이명박 때 있었다. 다만 박근혜 때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가 총리였다. 영국 총리도 우리나라가 제6공화국으로 들어서고 나서 성향이 겹치는 편이 많았는데, 보수 성향인 노태우-김영삼 때 보수당마가렛 대처존 메이저, 진보 성향인 김대중-노무현 때 노동당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23], 보수 성향인 이명박-박근혜 때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테레사 메이가 총리였다. 영국 총리와 성향이 엇갈렸을 때는 1997년 김영삼-토니 블레어[24], 이명박-고든 브라운의 2년(2008년~2010년)과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의 전부[25]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승리하면서 5년 만에 다시 영국 총리와 성향이 겹치게 되었으나, 2024년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가 총리가 되면서 다시 엇갈리게 되었는데,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파면되고 치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성향이 겹치기 시작했다.
 
 
 
 
 
 
 
 
 
 
 
 
 
 
 
 
 
 
 
 
 
 
 
 

6.1. 대선 적중지역[편집]

 
 
 
 
 
 
 
 
 
 
 
 
 
 
 
 
 
 
 
 
 
 
 
 
제21대 대선을 기점으로 대선 결과가 100% 적중한 지역은 모두 사라졌다.

20대 대선에서 광역자치단체 적중률 100%였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중에 실패했고, 21대 대선 전까지 유일한 100% 적중 지역이던 기초자치단체인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이 적중에 실패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최고 적중률은 93%로 단 한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적중한 4개 지역만 있다.
 
 
 
 
 
 
 
 
 
 
 
 
 
 
 
 
 
 
 
 
 
 
 
 

6.1.1. 광역자치단체 적중률 최고: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편집]

 
 
 
 
 
 
 
 
 
 
 
 
 
 
 
 
 
 
 
 
 
 
 
 
대통령 선거 적중 지역 결과
대수
당선인
충북 1위
제주 1위
이승만
(74.61%)
이승만
(86.70%)
이승만
(83.80%)
이승만
(69.98%)
이승만
(86.09%)
이승만
(87.85%)
박정희
(46.64%)
윤보선
(48.92%)[A]
박정희
(69.88%)
박정희
(51.44%)
박정희
(46.57%)
박정희
(56.54%)
박정희
(53.19%)
박정희
(57.31%)
박정희
(56.85%)
노태우
(36.64%)
노태우
(46.89%)
노태우
(49.77%)
김영삼
(41.96%)
김영삼
(38.26%)
김영삼
(39.97%)
김대중
(40.27%)
김대중
(37.43%)
김대중
(40.57%)
노무현
(48.91%)
노무현
(50.41%)
노무현
(56.05%)
이명박
(48.67%)
이명박
(41.58%)
이명박
(38.67%)
박근혜
(51.55%)
박근혜
(56.22%)
박근혜
(50.46%)
문재인
(41.08%)
문재인
(38.61%)
문재인
(45.51%)
윤석열
(48.56%)
윤석열
(50.67%)
이재명
(52.59%)[A]
이재명
(49.42%)
이재명
(47.47%)
이재명
(54.76%)
충청북도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이하게 한 번의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대선 결과와 맞아떨어진 지역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1963년 제5대 대선을 제외하고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특히 제6공화국 직선제 부활 이후 1987년 13대 대선부터 2025년 21대 대선까지 9회 연속으로 1위 후보가 모두 대선에서 승리했다.[28]

제주도는 첫 번째 직접선거인 1952년 제2대 대선부터 2017년 제19대 대선까지 제주도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다만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서 70년 만에 100% 적중기록이 깨졌지만, 21대 대선에서는 다시 적중에 성공했다.
 
 
 
 
 
 
 
 
 
 
 
 
 
 
 
 
 
 
 
 
 
 
 
 

6.1.2. 기초자치단체 적중률 최고: 금산군, 옥천군[편집]

 
 
 
 
 
 
 
 
 
 
 
 
 
 
 
 
 
 
 
 
 
 
 
 
대통령 선거 적중 지역 결과
대수
당선인
금산군[29] 1위
옥천군 1위
이승만
(74.61%)
이승만
(64.38%)
이승만
(79.47%)
이승만
(69.98%)
이승만
(76.12%)
이승만
(85.67%)
박정희
(46.64%)
박정희
(54.64%)
박정희
(52.74%)
박정희
(51.44%)
박정희
(55.16%)
박정희
(53.08%)
박정희
(53.19%)
박정희
(59.87%)
박정희
(61.39%)
노태우
(36.64%)
노태우
(42.15%)
노태우
(53.07%)
김영삼
(41.96%)
김영삼
(36.96%)
김영삼
(39.57%)
김대중
(40.27%)
김대중
(47.13%)
김대중
(45.09%)
노무현
(48.91%)
노무현
(60.87%)
노무현
(58.57%)
이명박
(48.67%)
이명박
(31.91%)
이명박
(34.01%)
박근혜
(51.55%)
박근혜
(61.05%)
박근혜
(64.49%)
문재인
(41.08%)
문재인
(34.17%)
문재인
(33.94%)
윤석열
(48.56%)
윤석열
(54.48%)
윤석열
(53.82%)
이재명
(49.42%)
김문수
(48.95%)[A]
김문수
(48.89%)[A]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충청남도 금산군[32]충청북도 옥천군이 20대 대선까지 역대 대선 적중률 100%를 기록했다가 21대 대선에서 나란히 적중에 실패했다.

다만 금산군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지사 선거 결과에서는 100% 적중했다. 대선 13회, 지선 8회까지 총 21회나 적중하는 신기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옥천군충청북도지사 선거에서 틀린 적이 많다.[33]
 
 
 
 
 
 
 
 
 
 
 
 
 
 
 
 
 
 
 
 
 
 
 
 

6.2. 출생지 관련[편집]

 
 
 
 
 
 
 
 
 
 
 
 
 
 
 
 
 
 
 
 
 
 
 
 
후보들의 출생지를 보면 경상도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반면 수도권은 유명 후보들이 얼마 없는 편. 서울 출생 후보가 1~2위를 한 적은 없었는데 서울에서 태어난 윤석열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재명을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초대와 4대는 정식으로 등록된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 표를 받은 인사들이지만 같이 넣는다.
 
 
 
 
 
 
 
 
 
 
 
 
 
 
 
 
 
 
 
 
 
 
 
 

6.3. 성씨 관련[편집]

 
 
 
 
 
 
 
 
 
 
 
 
 
 
 
 
 
 
 
 
 
 
 
 

6.4. 출생년도 및 세대[편집]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나이는 만 40세이다.
 
 
 
 
 
 
 
 
 
 
 
 
 
 
 
 
 
 
 
 
 
 
 
 

6.5. 역대 주요 후보별 선거 슬로건[편집]

 
 
 
 
 
 
 
 
 
 
 
 
 
 
 
 
 
 
 
 
 
 
 
 
  •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3위까지 득표자 한정
선거
후보명
메인 슬로건
보통 사람의 위대한 시대
군정종식 - 친근한 대통령 정직한 정부
평민은 평민당 대중은 김대중
신한국 창조
이번에는 바꿉시다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준비된 대통령 - 경제를 살립시다
젊은 한국 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평등한 세상 줏대있는 나라
가족이 행복한 나라
실천하는 경제대통령
반듯한 대한민국
준비된 여성대통령
사람이 먼저다
위대한 기적 - 하늘이 내린 선거 혁명
나라를 나라답게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이긴다 -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압도적 새로움, 미래를 여는 선택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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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편집]

 
 
 
 
 
 
 
 
 
 
 
 
 
 
 
 
 
 
 
 
 
 
 
 
 
 
 
 
 
 
 
 
 
 
 
 
 
 
 
 
 
 
[1] 단,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는 인수위를 생략하고 선관위에서 당선이 의결되는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2]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초일산입을 하기 때문에, 선거일+1일에 18세가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일의 초일을 산입하는 조건으로 선거일 현재라고 함은 선거일 자정(선거일+1일 0시)까지 포함되므로, 선거일+1일 0시에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선거일+1일에 태어난 사람도 출생시각에 관계없이 선거권이 주어진다. 사람의 생일을 계산할 때에도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이다.[3] 이 선거권 결격사유는 여타 공직선거에서도 같다.[4]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없다.[5] 정확하게는,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6]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선거권만 인정되며 피선거권은 박탈된다.[7]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8] 과거에는 "각각 500~1,000명의 서명(총 2,500~5,000명)"이었다(구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1호).[9] 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10] 종전에는 5억원이었다.[11]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50%.[12] 민생당도 해당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후보를 내지 않았다.[13] 조국혁신당도 해당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후보를 내지 않았다.[14] 1인 후보 득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대선이 대통령 임기만료 약 2달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뽑기 위해 다시 대선을 치르든가, 임기 만료 후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15] 이는 2인 이상의 후보가 같은 수의 유효표를 획득하는 경우를 뜻한다.[16]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17]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18]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단일 후보에 대한 선거.[19] 선거 기간 동안 2명이 사퇴해서 최종적으로는 13명이었다.[20] 당시 이천군에서 기록한 1위, 2위 간 표차는 불과 2표로 이 기록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21] 미국 대통령 쪽의 취임이 빠른데, 미국 대통령은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2월 25일에 취임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문재인윤석열5월 10일에 취임하였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이재명부터 6월 4일에 취임한다.[22] 단 마잉주는 중국 대륙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23] 브라운은 2007년에 총리직에 올랐으므로 블레어가 총리였을 때는 김대중~노무현 재임 기간과 매우 비슷하다. 또한 이 두 정부도 IMF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참작사유가 있었다고는 하나 결국 토니 블레어와 같이 제3의 길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온전한 좌파 정부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24] 그러나 우리나라의 레임덕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 또한 김영삼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었다가 3당 합당으로 넘어온 것이고, 토니 블레어 또한 제러미 코빈 같은 정통 좌파가 아니라 제3의 길을 걸었던 고로 사실상 둘의 성향 차이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25] 당시 보수당의 테레사 메이와 보리스 존슨이 총리.[A] 26.1 26.2 26.3 26.4 유일한 적중 실패.[28] 대전광역시 역시 1989년 1월 1일 직할시로 출범 이후였던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1위를 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며 8회 연속 적중 행진을 이어갔다.[29] 3대 대선까지만 해도 전라북도에 속한 지역이다. 5대 대선은 1962년 12월에 금산군이 충청남도에 편입된 이후이다.[32] 3대 대선까지는 전라북도에 속한 지역이다. 그래서 금산군이 1962년 12월에 충청남도로 편입된 이후 5대 대선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었다.[33] 옥천군이 충청북도지사 선거에서 결과와 다른 선택을 한 이유는 당시 남부3군에 영향이 큰 이용희 전 의원의 정치적 고향이었기 때문이다.[34] 다만 성장은 부모의 고향인 진주시에서 했다.[35] 부모는 함경도 출신이고, 본인은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다.[36] 출생 당시에는 경상남도 소속이었다.[37] 민주당계 정당 후보 최초의 경북 태생 후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했다.[38] 출생 당시에는 달성군이었다.[39] 아버지인 박정희의 부임지를 따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성장했다. 유년기~청년기에 서울에 정착해서 산 모양인지 사투리가 거의 묻어나오지 않는다.[40] 군산시의원 경력이 있고 본적이 전주시로 되어있다. 본적과 출생지가 반드시 일치하는건 아니다. 하지만 최소 전라북도 출신으로 볼 수 있다.[41] 출생 당시에는 경기도 양천현.[42] 아버지의 고향은 충남이며 충청권을 지역기반으로 삼고 있다.[43] 성장은 노원구에서 했다.[44] 출생 당시에는 경기도 강화군.[45] 분단 이후 북한 지역이 되었다.[46] 다만 성장한 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이다.[47] 다만 성장은 서울에서 했다.[48] 다만 아버지가 충남 예산군 출신이라 사실상 충청권 정치인의 대접을 받았다.[49] 광복 이후 서울에서 성장했다.[50] 광복 후 아버지의 고향인 경남 산청군에서 성장했다.[51] 광복 이후 아버지의 고향인 포항시에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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