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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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강(제1장)(1~9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2장) (10~39조) · 국회(제3장) (40~65조) · 정부(제4장) (66~100조) · 법원(제5장) (101~110조) · 헌법재판소(제6장) (111~113조) · 선거관리(제7장) (114~116조) · 지방자치(제8장) (117~118조) · 경제(제9장) (119~127조) · 헌법개정(제10장) (128~130조)
개헌
헌법 원리
대분류
자유권적 기본권
생명권판례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 죄형법정주의 · 이중처벌금지 · 영장주의 · 체포구속적부심사 · 진술거부권 · 무죄추정원칙 · 연좌제금지)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판례) · 주거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의 자유 · 재산권 (공용침해)
참정권
선거권 ·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 국민투표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의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의무
국방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환경보전의 의무 ·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통치구조론
기본원리
조직 (단원제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정기회 · 임시회 · 상임위원회법률 · 특별위원회법률 · 소위원회법률 · 전원위원회법률 · 교섭단체법률) · 의사원칙 (의사공개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일사부재의 원칙법률) · 권한 (입법권 (입법과정) · 재정 (예산 · 준예산 · 계속비 · 예비비 · 추가경정예산 · 조세법률주의) · 국정통제 (국정조사 · 국정감사 · 탄핵소추 · 해임건의권 · 국회출석요구권 · 외교행위동의권 · 긴급명령 등 승인권 · 계엄해제요구권) · 헌법기관구성권 (인사청문회법률) · 자율권 (규칙자율권 · 자격심사 · 징계)) · 국회의원 (자유위임 · 의안제출권 · 의안심의·표결권 ·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무)
대통령 (불소추특권 · 외교권 · 국민투표부의권 · 헌법개정제안권 · 헌법기관구성권 · 사면권 (사면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영전수여권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 계엄) · 공무원임면권 · 행정입법권 · 법률안제출권 · 재의요구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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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제정권 · 선거공영제
기타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조항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국장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제정
1948년 7월 17일 (77주년)
헌법 제1호
현행
1987년 10월 29일 (38주년)
헌법 제10호
링크
 
 
 
 
 
 
 
 
 

1. 개요2. 구성
2.1. 전문(前文)2.2. 본칙2.3. 부칙
3. 역사4. 헌법개정안 공고5. 헌법개정 공포문6. 비판7. 수험과목으로서의 헌법
7.1. 공무원 시험7.2. 변호사시험
7.2.1. 변호사시험에서의 부속법령
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헌법전으로,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2]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3]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4][5] 약칭으로 국헌(國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법 조문이나 계엄령 관련 판례 등에서 국헌문란(國憲紊亂)[6] 등으로 활용되며, 과거 제헌 헌법부터 7차 헌법(유신헌법)까지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식으로 언급되다가 현재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수정되었다.
 
 
 
 
 
 
 
 
 
 
 
 

2.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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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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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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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 · 외교권 · 국민투표부의권 · 헌법개정제안권 · 헌법기관구성권 · 사면권 (사면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영전수여권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 계엄) · 공무원임면권 · 행정입법권 · 법률안제출권 · 재의요구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행정각부통할권 · 국무위원임명제청권 · 국무위원해임건의권 · 행정입법권) · 국무위원 · 국무회의 · 행정각부 (행정입법권) · 감사원 (감사원장 · 감사위원) · 자문기관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제정권 · 선거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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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조항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7]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입법부)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2.1. 전문(前文)[편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권리에 따르는 책임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8]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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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10月 29日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이며, 마지막 목적어서술어는 각각 '헌법을',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이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9]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하였다.
  •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민주개혁(의 사명)은 현행헌법이 처음 거론한 것이다.
    •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유신헌법 때부터 거론되고 있고, 평화 통일 지향을 나타낸다.
    •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거론한 바 있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고,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 때까지도 비슷한 문언이 있었으나("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등), 현행헌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으나, 유신헌법만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제4공화국(유신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으로 변경하고 제5공화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바꾸었다.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문언은 현행헌법이 추가한 것이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5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 "인류공영"은 제5공화국 때 처음 언급하였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는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8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9차 개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며, 헌법재판에서 보충적 규범으로 활용되는 등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에는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을 예우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마859 전원재판부)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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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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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제정권 · 선거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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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조항
총 10장 130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부 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헌법개정안 공고[편집]

 
 
 
 
 
 
 
 
 
 
 
 
대통령공고 제94호. 이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9호 헌법 제58조[12], 제65조[13]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공고자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副署)하였다.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5. 헌법개정 공포문[편집]

 
 
 
 
 
 
 
 
 
 
 
 
공포문은 다음과 같고, 헌법의 일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1987년 10월 27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6. 비판[편집]

 
 
 
 
 
 
 
 
 
 
 
 
제10차 개헌 문서도 함께 참고.
  •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박정희 정부 시절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에 대한 배상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국가배상법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후 대법원위헌 결정을 받아 없어졌는데, 10월 유신으로 같은 내용을 아예 헌법에 넣어버리면서 현재까지 존속하게 된 것이다. 1987년 9차 개헌 당시 통일민주당이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14] 민주정의당과의 협상 끝에 남기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몇 번 청구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해 위헌심사할 수는 없다며 모두 각하하였다. 이 부분은 개헌을 해야만 수정할 수 있다. 10차 개헌 때 없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10차 개헌 자체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어서 문제. 그나마 2024년 12월 10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족들의 청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 사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15] 같은 기구가 과연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 이러한 기구의 의장이 직전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점이 있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16]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17]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 몫인 3인 중 여당 측이 1인[18],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기 때문에 전체 9인 중 7인, 많게는 8인 정도가 대통령의 성향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대법원헌법재판소가 충돌하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없다. 주요사항에 대해 법리 해석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꽤 있고, 서로가 서로의 결정을 무시한 사태도 있다. 자세한 것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 참조.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 대통령 단임제는 독재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심판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중임제를 시행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좀 더 커지고, 국민의 눈치를 더 보게 되므로 이쪽으로의 개헌 주장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는 다시 독재정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여 국민 사이에서는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민주주의가 확립된 지금에는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고 있어 점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관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에 과거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전 헌법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19]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국민여론에 반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투표를 요구하여 정책실행 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 결선투표제가 없는 대통령 선거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절대다수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본다.
  •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각 부분에서의 정부 간 역할이 제대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당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지만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아지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하다는 점과 의회 간 권한의 약화 문제를 겪고 있다.[20]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21]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22]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 헌법 제11조 3항의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외국과는 달리 상훈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 조항은 일본국 헌법 14조의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온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헌법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일본이 전범국인 것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고려조차 없이 그대로 배껴와서는 지금껏 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경제적 궁핍에 고통받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역대 헌법 중 유일하게 사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위 헌법조항이 이미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사형 폐지론 측에서는 이 헌법조항 자체를 비판하기도 한다.
  •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7. 수험과목으로서의 헌법[편집]

 
 
 
 
 
 
 
 
 
 
 
 

출제내용은 헌법 조문(헌정사 포함), 헌법 이론, 헌법 판례[29], 그리고 헌법 부속법령 등이다.
  • 조문: 쉽게 나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지만, 작정하고 꼬면 골치아픈 부분. 헌법 조문에서 단어 하나를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닌 단어로 바꿔서 오답으로 내는게 가장 많다. 특히 오만가지 정족수 규정이 존재하는 국회 파트와,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만 나와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가지고 함정을 파기 가장 좋은 경제 파트가 가장 어렵다. 헌정사는 어떤 조문이 몇 차 헌법부터 들어갔는지, 특정 통치구조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
  • 이론: 헌법 및 법학 일반의 중요 개념, 헌법의 기본이념/기본권/통치구조의 주요 목차에 해당하는 이론을 물어본다. 의외로 무난하기 때문에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 판례: 가장 중요한 파트로, 아무리 이론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판례는 결국 외워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시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라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전체 판례의 한 70% 정도는 개념과 이론을 명확히 이해하면 외우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나머지 30% 정도는 서로 비슷한 케이스인데 아주 사소한 이유로 결정이 다르게 나오거나, 결정 자체가 수험생의 상식과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서 암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전체 사건을 알고 나면 엄청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한두 문장만 떼서 봤을 때는 엥? 싶은 경우가 결코 적지 않아서, 사안이 복잡하다 싶은 판례는 전체 결정문을 읽어주는 게 이해하기 편하다.
  • 부속법령: 가장 골때리는 부분. 헌법의 각 조문과 연관되어 있거나 헌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한 법률의 내용을 물어본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국적법 등 일반적으로 헌법과 관계 있는 법률 하면 떠오르는 법률들이 대표적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을 뿐더러(주로 판례를 가지고 엮어서 물어본다) 출제자가 마음먹고 내면 거의 아무 법이나 갖다붙여서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30]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골치아프다.
 
 
 
 
 
 
 
 
 
 
 
 

7.1. 공무원 시험[편집]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행정직군에서 필수적으로 보는 과목인만큼 대부분의 7급 수험생이 헌법 때문에 어려워한다.[31] 일단 범위 자체가 매우 넓고 자잘하게 외워야 될 부속법령[32]에 매년 쏟아지는 최신판례는 덤이다. 다만 기출 회독을 여러번 한 상태라면 7급 과목 중 공부한만큼 점수가 정직하게 잘 나오는 효자과목임에는 틀림없다.

2017년부터는 5급 공채시험 1차에도 헌법이 반영되며, 반영 방식은 P/F(60점 이상 득점시 패스)가 된다. 헌법 60점을 넘지 못한 수험생들은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PSAT 점수 경쟁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33] 수험생들을 긴장타게 만들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처음 출제된 5급 P/F 헌법은 7급 공무원 헌법보다도 난이도가 낮았다. 주로 조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았고, 판례는 아주 대표적인 것 위주로 출제되었다. 이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에 90점을 넘은 사람이 속출하고 심지어 100점을 받은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그리고 2018년에 두 번째로 치러진 5급 공채시험 1차 헌법은 2017년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 판례보다는 조문을 중심으로 물어본 출제경향은 전 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판례 문제가 거의 없었던 2017년과 달리 판례의 비중이 꽤 높아졌고, 헌법 본 조문 못지않게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헌법부속법령의 조문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한 데다가, 오답 선지를 극히 지엽적으로 만들어[34] 난이도를 올렸다.

현재 민법과 함께 9급 공무원 일반직 시험에서도 출제하라는 의견이 있는 과목 중 하나이다.
 
 
 
 
 
 
 
 
 
 
 
 
 
 
 
 
'공법'이라는 과목명으로 행정법과 통합하여 출제된다. 사례형의 경우 제1문(100점)이 헌법 위주로 나오면서 행정법이 조금 섞이고, 제2문(100점)은 그 반대이다.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떤 쟁점에 대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 없다는 점으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답이 정해져 있는 선택형에서는 아무런 맥락 없이 헌법재판소 법정의견 결론을 단순암기해야 한다는 점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반면 사례형에서는 적법요건을 제외하면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설득력 있는 논거만 제시하면 어떤 결론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글빨'을 탄다는 평이 많다.

사법시험 시절에나 변호사시험 시절에나 수험적으로는 민법 및 형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여겨지는 편이다. 실무에서 헌법소송 분야로 진출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지 않아 진로에 도움이 덜 된다는 측면도 있고, 다른 과목에 비해 교수별 수업 및 시험 방식의 편차가 커서 내신 대비가 변호사시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보통 로스쿨 1학년 1학기/2학기에 각각 3학점씩 헌법을 배운 후, 1년간 쳐다도 안 보다가(...) 변호사시험을 앞둔 3학년 때 다시 공부하곤 한다. 기본권론 및 헌법소송법(헌법재판소법)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통치구조론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으나 사례형으로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영역이다.
 
 
 
 
 
 
 
 
 
 
 
 

7.2.1. 변호사시험에서의 부속법령[편집]

 
 
 
 
 
 
 
 
 
 
 
 

8. 관련 문서[편집]

 
 
 
 
 
 
 
 
 
 
 
 

9.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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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2]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3]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4] 한문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글을 쓸 때는 한글 전용에 비해 띄어쓰기를 덜 해서 그렇다.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식의 국한문 병용에서도 괄호 밖의 한글은 띄어 쓰고 괄호 안의 한자는 붙여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5]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대한민국^헌법'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6]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7] 애초에 한국의 법 자체가 타국에 비하면 의외로(?) 꽤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이다. 그 반대로 타국대비 지나치게 빡빡한 것이라는 것도 있다.[8] 제헌절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公憲節)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9]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으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생성되기 전의 시점을 상정한 이 구절에선 (대한)국민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에서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 이것이 2018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정말로 함정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정답률이 29%밖에 안 되었다고. 2019년 발행본 6학년 사회 2학기 교과서에 헌법 전문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으로 인쇄되어 학생들이 수정본 스티커를 붙이고 수업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2025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를 파면하면서 "대한국민"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혼란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10] 3·1 운동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 운동대한민국 연호를 참조.[11]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정부가 세워졌음을 공포했다.[12] 국법상 행위에 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규정[13] 헌법개정안 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14] 민주당 개헌시안[15] 반드시 두는 기관이 아니라 둘 수 있는 기관이기에 제6공화국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설치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16]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17]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을 법조인들의 선거를 통해 뽑았다.[18] 나머지 2인은 야당 몫이 1인, 여야 합의로 1인을 고른다.[19] 에르도안 하의 튀르키예대통령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다.[20] 당장 광역의회가 법이 아닌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대해 중앙정부가 거부권을 갖는 것, 광역자치단체가 정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것에서 큰 문제가 존재하며 행정구역 개편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21] 이것은 헌법 제정 이후 표기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 변화나 정서법 개정이 있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타국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헌법의 경우 본문에서 choose를 chuse로 표기하는 등, 18세기 당시의 통용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신자체 제정 이전에 제정되어 구자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헌법이나, 세로쓰기에 기인한 '如左'(왼쪽과 같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중화민국 헌법 등의 사례도 있다.[22]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23] 다만 이건 돈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다. 당장 생계가 급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배상보다 당장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24] 사실 이런 사례는 외국에도 존재한다. 그 예로 일본일본국 헌법 제89조에서 공공의 지배 밖에 있는 교육을 위한 지출을 금하고 있는데 떡하니 '사립학교진흥조성법(私立学校振興助成法)'이라고 사립학교를 도와주는 법이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구세대적인 법이 터부되는 상황에서 새로이 제정하는 용어나 사상이 기존 헌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문법이나 사상과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상당)에서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해당 법률은 폐지하던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형식으로 개정을 해야한다. 미국 또한 헌법을 개정하기 극히 어려운 대신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바뀐 사회상에 따라 헌법을 해석한다.[P/F] 25.1 25.2 25.3 100점 만점에 60점을 기준으로 한 pass/fail 제도(합불제 절대평가)로 운영된다.[28] 검찰직 공무원이 6급 주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차례에 걸친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1차로 헌법·형사소송법(객관식) 시험을, 2차로 형법(객관식)·수사실무(주관식) 시험을 본다.[29] 대부분 헌재결정례이나, 명령이나 규칙 등은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기본권이 관련된 민형사소송의 판례도 많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종종 물어본다. 판례 문제를 낼 때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식의 멘트를 적어주기 때문에 판례와 반대되는 내용은 무조건 오답처리해야 한다.[30] 그만큼 헌법이 커버하는 영역이 방대하다. 일례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법률도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헌법 제10조)과 엮이기 때문에 부속법령이라고 우기면 우길 수 있으며,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다.[31] 9급 시험에 붙은 합격생 중 7급 시험(대부분은 지방직)에 도전하는 합격생이 꽤 있는데 다들 헌법의 압도적인 범위에 놀란다.[32] 국적법과 정당법 그리고 국회법 등[33] 헌법을 우선 채점하고, 여기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들의 PSAT 점수만을 가지고 경쟁률을 계산하여 1차 합격자를 결정한다.[34] 헌법 전문의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오답을 만든 9번 문제는 매우 유명하고, 그 외에도 '정당한 보상'을 '상당한 보상'으로 바꿔서 출제한 3번, '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선지가 틀린 선지였던(인종에 대한 차별은 헌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23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으로 바꿔서 출제한 25번 등이 그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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