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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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에서 성원들 간에 지키기로 합의한 사항을 말한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 글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밝히기 좀 애매한 사항이나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불문율로 정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그냥 적당히 눈치껏 받아들여줘야 한다.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면 닥치고 따르도록 압력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던지 '친목과 화합 도모'라든지 이런 허울 좋은 핑계를 갖다붙이지만, 실상은 그냥 통제를 편하게 하기 위하기일 뿐이다. 반대로 좀 꼬인 사람은 정상적이고 멀쩡한 규칙까지도 이상하게 해석해 가면서 반항하기도 한다. 법의 내용이 아주 세밀한 이유도 이러한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면 닥치고 따르도록 압력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던지 '친목과 화합 도모'라든지 이런 허울 좋은 핑계를 갖다붙이지만, 실상은 그냥 통제를 편하게 하기 위하기일 뿐이다. 반대로 좀 꼬인 사람은 정상적이고 멀쩡한 규칙까지도 이상하게 해석해 가면서 반항하기도 한다. 법의 내용이 아주 세밀한 이유도 이러한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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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이 아닌 것 | |||||
법령 | 법령이 아닌 것 | ||||
법규명령[1]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 자치법규[4] | 행정규칙[5] | ||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 ||||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 |||||
여기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1]
이러한 규칙들을 대통령령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등).
대통령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위임명령) 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집행명령)에만 제정·개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도 아니고,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아니더라도 제정·개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법률의 위임을 받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법률이 규칙보다 상위법령이므로, 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정·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을 대통령령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등).
대통령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위임명령) 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집행명령)에만 제정·개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도 아니고,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아니더라도 제정·개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법률의 위임을 받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법률이 규칙보다 상위법령이므로, 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정·개정할 수 있다.
법원의 소관 사무에 관해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령은 대법원규칙들이다(상위법인 법률에서 명문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가족관계등록규칙, 공탁규칙 등등.
특기할 것은, 군사재판에 관한 세부사항 역시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법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역시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제정하므로, 가령, '법원사무관리규칙'이 행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제정되어 있다.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특기할 것은, 군사재판에 관한 세부사항 역시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법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역시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제정하므로, 가령, '법원사무관리규칙'이 행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제정되어 있다.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역시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므로, 가령,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이 행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이라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이라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므로, 가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 행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제정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감사원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규정된 규칙이 아니어서 포지션이 모호하지만, 어쨌든 감사원도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규칙 역시 여타 '법령으로서의 규칙'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봄이 일반이다.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이라는 감사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이라는 감사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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