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최근 수정 시각:
17
편집
IP 우회 수단(프록시 서버, VPN, Tor 등)이나 IDC 대역 IP로 접속하셨습니다. (#'30183489')
(VPN이나 iCloud의 비공개 릴레이를 사용 중인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IDC 대역 차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게시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토론역사
분류
 
 
 
 
1. 개요2. 일상 생활의 규칙3. 사회 법규로서의 규칙
3.1.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
3.1.1. 국회규칙3.1.2. 대법원규칙3.1.3. 헌법재판소규칙3.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3.1.5. 감사원규칙
3.2. 자치법규로서의 규칙3.3. 행정규칙
4. 스포츠의 규칙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규칙(, rule)은 다 함께 지키도록 정해 놓은 질서나 원칙이다.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도덕, 윤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일상 생활의 규칙[편집]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에서 성원들 간에 지키기로 합의한 사항을 말한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 글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밝히기 좀 애매한 사항이나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불문율로 정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그냥 적당히 눈치껏 받아들여줘야 한다.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면 닥치고 따르도록 압력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던지 '친목과 화합 도모'라든지 이런 허울 좋은 핑계를 갖다붙이지만, 실상은 그냥 통제를 편하게 하기 위하기일 뿐이다. 반대로 좀 꼬인 사람은 정상적이고 멀쩡한 규칙까지도 이상하게 해석해 가면서 반항하기도 한다. 법의 내용이 아주 세밀한 이유도 이러한 사람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
 
 
 
 

3. 사회 법규로서의 규칙[편집]

 
 
 
 
'규칙'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개중에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며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래에서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열거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도 있다.
 
 
 
 

3.1.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편집]

 
 
 
 
[ 펼치기 · 접기 ]
조항
총강(제1장)(1~9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2장) (10~39조) · 국회(제3장) (40~65조) · 정부(제4장) (66~100조) · 법원(제5장) (101~110조) · 헌법재판소(제6장) (111~113조) · 선거관리(제7장) (114~116조) · 지방자치(제8장) (117~118조) · 경제(제9장) (119~127조) · 헌법개정(제10장) (128~130조)
개헌
헌법 원리
대분류
자유권적 기본권
생명권판례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 죄형법정주의 · 이중처벌금지 · 영장주의 · 체포구속적부심사 · 진술거부권 · 무죄추정원칙 · 연좌제금지)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판례) · 주거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의 자유 · 재산권 (공용침해)
참정권
선거권 ·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 국민투표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의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의무
국방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환경보전의 의무 ·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통치구조론
기본원리
조직 (단원제 ·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정기회 · 임시회 · 상임위원회법률 · 특별위원회법률 · 소위원회법률 · 전원위원회법률 · 교섭단체법률) · 의사원칙 (의사공개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회기계속의 원칙 · 일사부재의 원칙법률) · 권한 (입법권 (입법과정) · 재정 (예산 · 준예산 · 계속비 · 예비비 · 추가경정예산 · 조세법률주의) · 국정통제 (국정조사 · 국정감사 · 탄핵소추 · 해임건의권 · 국회출석요구권 · 외교행위동의권 · 긴급명령 등 승인권 · 계엄해제요구권) · 헌법기관구성권 (인사청문회법률) · 자율권 (규칙자율권 · 자격심사 · 징계)) · 국회의원 (자유위임 · 의안제출권 · 의안심의·표결권 ·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무)
대통령 (불소추특권 · 외교권 · 국민투표부의권 · 헌법개정제안권 · 헌법기관구성권 · 사면권 (사면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영전수여권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 계엄) · 공무원임면권 · 행정입법권 · 법률안제출권 · 재의요구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행정각부통할권 · 국무위원임명제청권 · 국무위원해임건의권 · 행정입법권) · 국무위원 · 국무회의 · 행정각부 (행정입법권) · 감사원 (감사원장 · 감사위원) · 자문기관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규칙제정권 · 선거공영제
기타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조항
법령등이 아닌 것
법령
법령이 아닌 것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 예시 및 각주 펼치기 · 접기 ]


[1]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2] 국회규칙, 감사원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
[3] 훈령, 예규, 고시 중 법률의 (재)위임을 받은 것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5] 일반적인 훈령, 예규, 고시(처분적 고시는 제외)
[6] 총리령이나 부령의 형태로 행정관행을 담은 이른바 재량준칙
[7]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 정당의 당헌/당규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1]

이러한 규칙들을 대통령령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등).

대통령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위임명령) 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집행명령)에만 제정·개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도 아니고,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아니더라도 제정·개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법률의 위임을 받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법률이 규칙보다 상위법령이므로, 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정·개정할 수 있다.
 
 
 
 

3.1.1. 국회규칙[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4조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169조(규칙제정) 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법과 그 하위 법률에서 "규칙"이라고 하면 국회규칙을 지칭하는 것이다.
 
 
 
 

3.1.2. 대법원규칙[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의 소관 사무에 관해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령은 대법원규칙들이다(상위법인 법률에서 명문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가족관계등록규칙, 공탁규칙 등등.

특기할 것은, 군사재판에 관한 세부사항 역시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법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역시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제정하므로, 가령, '법원사무관리규칙'이 행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제정되어 있다.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1.3. 헌법재판소규칙[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3조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헌법재판소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역시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므로, 가령,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이 행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이라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므로, 가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 행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대응하여 제정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1.5. 감사원규칙[편집]

 
 
 
 
감사원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규정된 규칙이 아니어서 포지션이 모호하지만, 어쨌든 감사원도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규칙 역시 여타 '법령으로서의 규칙'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봄이 일반이다.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해서는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이라는 감사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3.2. 자치법규로서의 규칙[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교육감도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자치법규 문서 참고.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행정규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법원(法源)으로서의 규칙. 조례보다 하위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규칙 문서 참고.
 
 
 
 
 
 
 
 
대결형이든 기록형이든 스포츠의 핵심이 된다. 분류:스포츠 규칙을 참조할 것.
 
 
 
 

5. 여담[편집]

 
 
 
 
  • 언어학에도 규칙이 있다. 입력형과 출력형을 도식화할 수 있는 형식 변화를 주로 규칙이라 한다. 불규칙 활용의 규칙은 이 의미이다.
 
 
 
 

6. 관련 문서[편집]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인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 관해 그와 같이 설시한 바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