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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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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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 ~ 2026.6.30.
시장 소속 정당
기타 정당
재적
112석
지방의회 휘장 White
서울특별시의회
서울特別市議會
Seoul Metropolitan Council
PS21061800636
구성
개회
1956년 9월 5일 (69주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석수...
정원 112석 중 재적 112인 (제11대 의회)

시장 소속 정당
국민의힘(75석)

그 외 원내 정당
더불어민주당(35석)
무소속(1석)

(2025년 12월 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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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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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대 상징3. 역사4. 의사당5. 마스코트6. 현황
6.1. 의석 변동
6.1.1.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7. 의석8. 의장9. 부의장10. 역대 의장단11. 위원회
11.1. 상임위원회11.2. 특별위원회
12. 선거구13. 역대 서울특별시의회14. 여담15. 논란
15.1.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관련 논란15.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
16. 관련 문서1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서울시의회-전경 2024
서울시의회-전경-야경 2024
서울특별시의회 의정 슬로건
서울시의회슬로건 기본형
민선 8기 전반기 의정 슬로건.
서울특별시지방의회이자,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교육청을 견제하는 지방행정기관이다.

의사당 본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은 1935년에 경성부민관으로 건립되어 6.25 전쟁 이후 국회의사당으로 쓰인 적이 있던 유서깊은 건물로 등록문화재 제11호로 등록되었다.

초대 서울특별시의회는 1956년 8월 13일에 있었던 1956년 지방선거에 따라 선출되었다.
 
 
 
 
 
 
 
 
 
 
 
 

2. 역대 상징[편집]

 
 
 
 
 
 
 
 
 
 
 
 
서울시의회 1기 휘장
서울시의회 2기 휘장
서울시의회 3기 휘장
초대-2대
3대
4대
서울시의회 4기 휘장
지방의회 휘장
7대-9대 초
9대 말-현행
 
 
 
 
 
 
 
 
 
 
 
 

3. 역사[편집]

 
 
 
 
 
 
 
 
 
 
 
 
  • 1956. 8. 13.: 초대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47명 선출)
  • 1956. 9. 05.: 초대 서울시의회 개원 (제1기 의장단 선출)
  • 1957. 9. 04.: 제2기 의장단 선출
  • 1958. 10. 15.: 제3기 의장단 선출
  • 1960. 5. 13.: 제4기 의장단 선출
  • 1960. 12. 22.: 제2대 서울시의회 개원, 의장단 선출
  • 1990. 12. 31.: 지방자치법 제9차 개정으로 부활(법률 제4310호), (1991년 6월 30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 실시 규정)
  • 1991. 6. 20.: 제3대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132명 선출)
  • 1991. 7. 8.: 제3대 서울시의회 개원, 전반기 의장단 선출
  • 1993. 7. 8.: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4. 의사당[편집]

 
 
 
 
 
 
 
 
 
 
 
 
의사당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문서를 참고.
 
 
 
 
 
 
 
 
 
 
 
 

5. 마스코트[편집]

 
 
 
 
 
 
 
 
 
 
 
 
해통이
해통이
서울특별시의회 마스코트 해통이.
제10대 의회에서는 SNS 캐릭터인 해통이를 채택 중이다. 조선시대 선혜청[1] 뒤에 있는 사자모양의 바위와 능선을 본 따 디자인되었다.
 
 
 
 
 
 
 
 
 
 
 
 

6.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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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 ~ 2026.6.30.
시장 소속 정당
기타 정당
재적
112석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석 현황 (2025.12.5.)
    • 재적: 112석
    • 교섭단체
범여권 정당의 나눠먹기였던 1960년 서울특별시의회 선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시장의 소속당과 시의회 다수당이 일치했으며, 역대 모든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으로 전체 의석의 2/3 이상이 쏠리는 극단적인 의석 편중 현상이 일어났다.[2][3] 그러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신승했으나 시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며 여소야대가 됐다. 이후 의회와 대립하던 오세훈 시장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직까지 걸으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도했다. 그러나 투표율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퇴하게 되었다.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여대야소가 되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수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며 놀라운 압승을 거뒀다. 지역구 기준으로는 강남구의 3석을 제외한 나머지 전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다. 더욱이 비례대표를 포함할 경우, 무려 전체 의석중 92%를 차지한 것이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도 3선에 성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운영에 더욱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 오세훈 후보가 낙승을 거두면서 6년 만의 여당 7석 vs 야당 100석의 전례 없는 여소야대가 일어났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충돌이 잦아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며 우위가 역전되었다. #
 
 
 
 
 
 
 
 
 
 
 
 

6.1. 의석 변동[편집]

 
 
 
 
 
 
 
 
 
 
 
 

6.1.1.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편집]

 
 
 
 
 
 
 
 
 
 
 
 
일시
정당별 의석
재적
2022년 6월 1일
112석
76석
36석
0석
2023년 4월 7일
112석
76석
35석
1석
2023년 8월 28일
111석
정진술
임기 중 제명
76석
35석
1석
2023년 11월 10일
110석
박환희
임기 중 사망
75석
35석
2석
2024년 4월 10일
111석
75석
36석
0석
2025년 10월 2일
111석
75석
35석
1석
 
 
 
 
 
 
 
 
 
 
 
 

7. 의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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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 마포 3 정진술 제명 (2023.8.28.)
* 노원 2 박환희 사망 (2023.11.10.)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인구에 따라서 한 자치구당 최소 2석에서 최대 6석의 의석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외 비례대표도 11석이 존재한다.[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22년 7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한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의 다수당은 시정 여당인 국민의힘이며,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야당으로 있다.
 
 
 
 
 
 
 
 
 
 
 
 

8. 의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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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의회
제1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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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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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의회
제10대 의회
제11대 의회
제11대 의회
서울시의회 로고
의회대수
이름
임기
선출 당시 정당
1
1956년 9월 6일 ~ 1957년 9월 3일
1957년 9월 4일 ~ 1958년 10월 14일
1
1958년 10월 14일 ~ 1959년 10월 13일
1959년 10월 14일 ~ 1960년 8월 12일
2
1960년 12월 22일 ~ 1961년 5월 20일[5]
3
1991년 7월 8일 ~ 1993년 7월 7일
백창현
1993년 7월 8일 ~ 1995년 6월 30일
4
문일권
1995년 7월 8일 ~ 1997년 1월 7일
1997년 1월 8일 ~ 1998년 6월 30일
5
1998년 7월 9일 ~ 1999년 11월 19일[6]
1999년 12월 20일 ~ 2000년 7월 7일
2000년 7월 9일 ~ 2002년 6월 30일
6
2002년 7월 9일 ~ 2004년 2월 5일[7]
2004년 2월 5일 ~ 2004년 7월 8일
2004년 7월 9일 ~ 2006년 6월 30일
7
2006년 7월 12일 ~ 2008년 7월 11일
2008년 7월 12일 ~ 2008년 11월 10일[8]
2008년 11월 25일 ~ 2010년 4월 13일[9]
8
2010년 7월 13일 ~ 2012년 7월 12일
2012년 7월 13일 ~ 2014년 3월 4일[10]
2014년 3월 4일 ~ 2014년 6월 30일
9
2014년 7월 16일 ~ 2016년 6월 30일
2016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10
2018년 7월 12일 ~ 2020년 6월 30일
2020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11
2022년 7월 4일 ~ 2024년 6월 30일
2024년 7월 4일 ~ 현재
 
 
 
 
 
 
 
 
 
 
 
 

9. 부의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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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의회
제1대 의회
제2대 의회[1]
제3대 의회
제3대 의회
제4대 의회
제4대 의회
제5대 의회
제5대 의회
제6대 의회
제6대 의회
제7대 의회
제7대 의회
제8대 의회
제8대 의회
제9대 의회
제9대 의회
제10대 의회
제10대 의회
제11대 의회
제11대 의회
서울시의회 로고
[1]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의회 해산.[2] 시의회 의장 당선으로 인한 사퇴.[3] 3회 지선 강남구청장 출마를 위한 사퇴.[4] 17대 총선 출마로 인한 사퇴.[5] 5회 지선 은평구청장 출마를 위한 사퇴.[6] 2014.2.18. 김명수 전 의장 사퇴로 인한 의장 직무대행.
 
 
 
 
 
 
 
 
 
 
 
 

10. 역대 의장단[편집]

 
 
 
 
 
 
 
 
 
 
 
 
  • 제2대 시의회 의장단 (1960년 12월 22일 ~ 1960년 5월 20일)
 
 
 
 
 
 
 
 
 
 
 
 

11. 위원회[편집]

 
 
 
 
 
 
 
 
 
 
 
 

11.1. 상임위원회[편집]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는 9명 이상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 - 12명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 9명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국,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
  • 기획경제위원회 - 12명
    기획조정실, 경제실, 민생노동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농수산식품공사에 관한 사항, 서울연구원에 관한 사항, 서울경제진흥원에 관한 사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 환경수자원위원회 - 11명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대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9명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 서울관광재단에 관한 사항, 서울역사박물관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미술관에 관한 사항, 120다산콜재단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위원회 - 9명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1명
    재난안전실(도로사업소 포함), 물순환안전국(중랑·난지 물재생센터 포함), 소방재난본부, 건설기술정책관(품질시험소 포함),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 주택공간위원회 - 12명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AI재단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10명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디자인정책관, 미래청년기획관, 지역발전본부,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
  • 교통위원회 - 13명
    교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교통공사에 관한 사항, 서울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 교육위원회 - 13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2. 특별위원회[편집]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⑥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3명 이내로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3명
  • 윤리특별위원회 - 14명
  • 기타 특별위원회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선거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3. 역대 서울특별시의회[편집]

 
 
 
 
 
 
 
 
 
 
 
 
1956년 지방선거[11](제1대 서울특별시의회) 결과
(총 재적 47석)
대한농민회[12]
40석
1석
1석
5석
1960년 지방선거(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결과
(총 재적 54석)
19석
17석
1석
17석
1991년 지방선거(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결과
(총 재적 132석)
110석
21석
1석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결과
(총 재적 147석)
130석
17석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결과
(총 재적 104석)
83석
20석
1석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결과
(총 재적 102석)
87석
14석
1석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결과
(총 재적 106석)
102석
2석
1석
1석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결과
(총 재적 114석)
79석
27석
8석
서울에서 교육의원 직선제가 시행된 유일한 선거다. 교육의원은 각 지역 광역의회에 소속되며 정당 가입이 금지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결과
(총 재적 106석)
77석
29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결과
(총 재적 110석)
102석
6석
1석
1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결과
(총 재적 112석)
76석
36석
 
 
 
 
 
 
 
 
 
 
 
 
 
 
 
 
 
 
 
 
 
 
 
 
  • 서울특별시의회가 민선으로 전환되고 나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상급식 투표'와 '메트로 9호선과 우면산터널 민자사업'과 관련된 논란이었다. 무상급식 투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을 강타한 '무상복지' 열풍의 후폭풍으로 벌어진 일이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두 담론의 대결을 상징하는 투표였다. 당시 시장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복지 바람에 맞서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저해하겠다는 목적으로 주민투표 방식으로 무상급식 반대 투쟁에 나섰고, 투표율이 33%를 넘지 못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하지만 당시 초선 서울시의원이던 강희용 의원을 주축으로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의 명부가 허위임을 지적 받았고, 당시 여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확산되어 서울시에서는 26만여건의 서명 건을 폐기하였다. 여기에 예산 및 법적 소송[13]의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강희용 의원의 주장에 의거해 투표 거부 운동이 더욱 확산되었고, 결국 무상급식 주민 투표율은 25.7%에 그쳐 개표함도 열지 못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무상복지가 확산되었고, 무상급식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시행될 정도로 보편적인 정책이 되었다.
 
 
 
 
 
 
 
 
 
 
 
 
 
 
 
 
 
 
 
 
 
 
 
 

15.1.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관련 논란[편집]

 
 
 
 
 
 
 
 
 
 
 
 
2023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제316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마련하고 1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교사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제8조(성교육) 항목에서 성·생명윤리를 규정하면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고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라고 명시한 것은 물론,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이러한 성·생명윤리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 제보하도록 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시대 착오적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성 윤리관을 아동 및 청소년 나아가 교육 관계자 전원에게 교육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에게 제보할 것까지 권장하는 내용이다.

국가 기관에서 개인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을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인지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아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더민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새로운 안을 들고나온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대안이 고작 성관계나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인 한교총도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학생들도 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사회적 공감과 전혀 동떨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시의회에서 학생을 유해업소에서 분리하고 룸카페 같은 데서 무분별하게 성행위하는 것을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에서 제기된 내용 같은데 성적 감수성에 대한 시대 변화의 맥을 전혀 못 잡고 있다. 2020년대에 20세기 초반 인식이 담긴 법안이 나오다니, 이런 건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 누리꾼들은 "이제 나라에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드는 거냐?", "차라리 조선시대로 돌아가자고 하지 그러냐?" "앞으로 숙박업소 결제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검사해야 하는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시의회에서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내놓으면 서울시의회 의원은 혼전순결서약서 제출해 증명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냐?", "앞으로 서울에서는 미혼모와 아이는 보호받지 않고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냐"라는 반응도 있었다. ##[14]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이었다고 항변했는데, 이 외부 민원을 제기한 주체를 MBC는 '보수 단체'라고 명시해 놓았고, 누리꾼들은 저 정도로 보수적인 성 윤리관을 강조하는 곳이 개신교 말고 어디 있겠느냐고 개신교를 의심하는 눈치였는데, 실제로 해당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 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인물은 오마이뉴스한겨레 취재 결과 개신교 계열의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15] 사무총장인 조용식 목사로 확인되었다. # [16]# 교육전문위원실은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토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데,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한다고 하였다. # 실제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은 수용할 수도 없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서울시의회에 전달, 사실상 무산되었다. #

실제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입법하고 실현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기된 안건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는 정도인지라 서울특별시의회로서도 억울한 부분이지만, 엄연히 혼전순결 즉 "성관계는 부부간에만 하는 거다"라는 다분히 시대착오적이고 보수적인 성 윤리를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들에게까지 주입적으로 가르쳐라, 이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도 제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는 안건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정도로 치부하지 못하고 '검토 좀 해 봐라'라고 해서 논란의 소지를 일으킨 것은 분명히 서울시특별의회의 실책이며, 나아가 이런 걸 안건이랍시고 제출한 개신교라는 종교에 대한 반감 그리고 비웃음거리만 하나 더 늘려준 셈이다. [17]
 
 
 
 
 
 
 
 
 
 
 
 

15.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편집]

 
 
 
 
 
 
 
 
 
 
 
 
[뉴스 '꾹'] 서울 공공장소서 욱일기 가능?...국힘 시의원 "사용제한 폐지" (2024.04.04/MBC뉴스)
2024년 4월 3일, 김길영(국민의힘·강남6)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19명[18]이 발의에 찬성했다. #

하지만 이들은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서울시의회는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다.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 #2 #3
 
 
 
 
 
 
 
 
 
 
 
 

16. 관련 문서[편집]

 
 
 
 
 
 
 
 
 
 
 
 

17. 둘러보기[편집]

 
 
 
 
 
 
 
 
 
 
 
 
[1]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의 출납을 관장하는 관청[2] 사실 지방선거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같이 뽑는 특성상 줄투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여대야소가 일반적이다. 물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오세훈 시장과 같이 단체장이 특정 지역의 몰표로 신승한 경우 나머지 지역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르르 뽑히는 경우가 많아 반대로 여소야대가 일어난다.[3] 2/3은 단체장과 교육감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다. 여소야대 일때만 의미가 있는 수치이다.[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만 한시적으로 11석인것으로 보인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게 확정이므로, 다시 10석으로 줄어들것이다.[5]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시의회 해산.[6] 16대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7] 17대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8] 임기 중 사퇴.[9] 5회 지선 강북구청장 출마를 위한 사퇴.[10] 임기 중 사퇴.[11] 1952년 지방선거는 6.25 전쟁의 전황이 심각한 일부 지역(서울, 경기, 강원 등)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12]이승만 관변 우익단체인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의 후신[13] 당시 무상급식조례안은 재판 중인 상황이었다.[14] 옹호하는 여론도 없지는 않은데, 그런 반응은 주로 개신교 언론에서의 보도에서만 보일 뿐#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15]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등에도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이다. # [16] 조 목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해당 조례가 꼭 통과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의견을 제출한 것일 뿐이다. 청소년들의 성적인 타락 같은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 의견을 낸 건데 그게 반사회적인 것처럼 비판받고 조롱받아야 할 내용이냐"라며 "서구 사회가 타락해 가고 미국 사회도 성 윤리가 무너지는 시대에 그런 걸 발맞춰서 나가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도덕성을 학교 때에 안 가르치면 언제 가르치겠느냐"며 자신들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성인들의 자유까지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엄연히 조례 안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구성원' 전체가 규정 대상으로 되어 있다. # [17]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당연히 "예수쟁이나 서울특별시의회나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는 비웃음 일색이다. # # # # #[18] 김경훈(金熲勳), 김동욱(金東昱), 김영철(金榮哲), 김재진(金載鎭), 김춘곤(金春坤), 김형재(金炯材), 김혜영(金惠英), 박상혁(朴商爀), 서상열(徐相烈), 송경택(宋炅澤), 신동원(申東元) , 옥재은(玉在恩), 이민석(李旼錫), 이병윤(李秉潤), 이봉준(李奉俊), 이상욱(李相煜), 이희원(李熙元), 최민규(崔慜圭), 최유희(崔有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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