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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October 29 Itaewon Disaster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약칭
조사위원회, 특조위
법적 출범
실질적 출범
존속기한
위원장
상임위원
주소
정원
89명[2]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 아이콘
 
 
 
 

1. 개요2. 설립 배경3. 구성
3.1. 위원3.2. 사무처
4. 활동5. 성과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ㆍ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행정위원회)[3]이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이태원 압사 사고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설립 배경[편집]

 
 
 
 
2024년 5월 2일에 여당(국민의힘), 야당(더불어민주당), 정부(윤석열 정부)의 합의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24년 5월 21일에 특별법이 공포 및 시행되었고, 특별법 부칙[4]에 따라 30일 이내로 국회의 위원 선출과 대통령 임명이 이루어져야 했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시일이 걸렸고, 결국 법정 마감시일이 되는 2024년 6월 20일에 국회의장 및 야당(더불어민주당)은 각자의 추천 위원을 확정하였고, 여당은 7월 5일에서야 위원을 추천했고 그 날로 국회의장이 정부에 명단을 송부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연합뉴스 MBC뉴스, 유튜브)

당초 인사 검증에 2주 정도의 시일이 걸려 7월 말에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송부받은 날부터 50일이 넘은 8월 27일에도 위원들을 임명[5]하지 않았다. # 이는 상기한 부칙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이에 여당과 정부가 합의로 통과된 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송부 이후 60일이 넘은 9윌 13일에서야 정부 인사발령 통지를 통해 특조위 위원들을 임명하였다. (한겨레, 연합뉴스, 관보[6])

이로 인해 9월 23일에 위원장이 선출되는 등 이유로 예산 배정이 늦어진데다[7] 위원회 사무처 직제를 담은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출범은 시행령 및 예산이 확정된 2025년 1월 15일로 볼 수 있다. 이 때 예비비로서 125억 원이 특조위 2025년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2025년 4월 8일 기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검증까지 끝난 임명제청된 사무처장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데, 사무처장은 4급 이하 직원의 임명제청권을 가지기 때문에 파견직원만 있는 상황에서 출범 7개월이 지나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 하고 있다. #

2025년 4월 22일, 더는 사무처장 임명을 기다릴 수 없게 된 특조위는 제22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획지원과장을 사무처장 직무대리자로 지정하고 4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제청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4일에 4급 이하 별정직 36명이 출근한다. #

2025년 5월 24일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조위가 심의하고 위원장이 임명제청한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조사 개시를 결정한 날부터 1년까지이되, 활동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3개월 연장,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3개월 연장 등 총 1년 6개월 간 조사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2025년 6월에 조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면 해산한다.
 
 
 
 

3. 구성[편집]

 
 
 
 
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1인, 위원장 아닌 상임위원(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2인 등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비공무원) 6명으로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1인, 그 외 교섭단체(야당) 추천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출한다.[8]

비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여당이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야당)이 추천하는 1명이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 추천 1인도 사실상 야당 추천에 가까웠다.
 
 
 
 
 
 
 
 
구분
위원
소속
추천권자
위원장
국회의장(우원식)
상임위원
국회(국민의힘)
상임위원
위원
김문영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위원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국회(국민의힘)
위원
양성우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
위원
이민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회(국민의힘)
위원
위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국민의힘)
 
 
 
 

3.2. 사무처[편집]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19조 제1항).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9조 제2항).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제19조 제3항)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제21조 제2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및 직제(위원회고시)에 따른 사무처 직제는 다음과 같다.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 별정직이고, 나머지 부서장 및 직원도 대부분 별정직 공무원이다. 파견직원이 맡는 일반직 부서장 자리도 존재한다.
  • 사무처장[가급] - 별정직 고공단 가급
    • 보좌관 - 4급 상당 별정직
    • 기획지원과[10]
    • 진상규명조사국[나급] - 별정직 고공단 나급,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
      • 조사총괄과
      • 조사1과
      • 조사2과
    • 안전사회국[나급] - 별정직 고공단 나급
      • 재난안전과 - 4급 상당 별정직
      • 피해자권리보장과 - 4급 일반직[13]
      • 대외협력과 - 4급 상당 별정직
 
 
 
 

4. 활동[편집]

 
 
 
 
 
 
 
 
2024년 9월 23일, 특조위는 첫 회의 안건으로 송기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특조위 사무처 설립준비단 구성안'을 의결했다. 설립 준비단은 파견 공무원 7명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향후 3개월간 특별법 시행령과 특조위 사무처 각종 규칙을 제정한다. 보도자료

10월 8일, 특조위가 국가기록원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및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였고, 그 해 12월 13일,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고시 제2024-10호’를 통해 그것을 받아들였다. # 관보

11월 6일, 특조위원 임명 및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으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송기춘 위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논의했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11월 12일 보도자료

이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하는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에 특조위가 구성되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실제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그리고 특조위는 경찰청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불송치 수사 기록 등을 요청하였으나, 2024년 12월 19일 출범 100일 인터뷰에서 송기춘 위원장은 경찰청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
 
 
 
 
 
 
 
 
2025년 1월 15일, 특조위 직제 등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 및 특조위 예산 목적의 예비비 편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이로써 설립준비단은 사무처 직원 채용이라는 과제만 남은 셈이다.

특조위의 요구에 부담을 느낀 경찰청은 결국 2025년 1월경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고, 2025년 4월 7일 법제처는 특조위가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25-0009 해석례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 검증까지 끝난 임명 제청된 사무처장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데, 사무처장은 4급 이하 직원의 임명 제청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무처 설립준비단(파견 공무원 등)만 있는 상황에서 출범 7개월이 지나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 하고 있다. #

4월 11일, 일부 대통령기록물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특조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관련 기록물의 보존과 조사 협조를 공식 요청하였다. 보도자료

사무처장 공석으로 인한 사무처 미구성, 불송치 사건 기록 요구 어려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분류 우려 등 조사에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4월 15일, 특조위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가족 개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 신청 18건을 접수받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조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4월 23일, 특조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위원회 회의에서 조사 활동 개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직무대리규정[14] 제5조 제1항[15]에 따라 사무처장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고, 4월 24일 자로 4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 제청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 특조위는 기획지원과장[16]을 사무처장 직무대리자로 지정하였다. #

4월 24일, 특조위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36명의 4급[17] 이하 별정직에 대하여 임용 제청하여 이 날 출근한다. 이 다음 달 초에는 6명이 새로 출근하게 된다. #

4월 28일, 특조위는 이 날 오전에 신규 조사관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오후에는 사고 현장과 추모 공간을 방문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조사관 전원뿐만 아니라 과장 등 파견 직원을 포함한 특조위 직원 대부분이 함께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 특조위는 1~2달간 사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조사 개시 결정을 할 방침이다. #

5월 20일, 특조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10·29 이태원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사전조사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조위는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도자료 #

5월 21일, 특조위는 유가족 협의회 신청 사건 제1호의 사전 조사를 위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를 대통령실 등에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참사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관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로 시작되었다. 자료제출이 요구된 대상은 대통령기록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부도 포함되었다. 특조위 측은 문제점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경찰공수처는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

그러나 특조위의 요구가 법적 구속력은 없어 대통령실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기록물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

5월 24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원장이 임명 제청한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특조위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별정직인 진상규명조사국장과 안전사회국장에도 위원장이 임명 제청한 한상미 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과 우필호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18]하였다. 보도자료 #
 
 
 
 
 
 
 
 
2025년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해 진상 규명 활동을 신속·철저하게 하고,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해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이 말했다. #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특조위 조사의 장벽이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 17일 오전 9시 30분, 드디어 진상 규명 조사 개시가 결정되었다. 이날 특조위 청사 대회의장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유가족·생존피해자·희생자 등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안과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 재난 대응 등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안 등 총 4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다만, 특조위는 지난달 사전 조사에 착수하면서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상황·대응 보고 문서 등 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이주호 교육부장관 측으로부터 '기록물 관리에 관여한 바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대통령기록관과 논의해 확보할 방법을 마련하려 한다"고 답했다. #

특조위가 직권으로 개시해 수행하는 직권조사 8개 사건은 재난 안전 및 피해자 권리 보장 분야로 구분된다. 송해진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특조위의 조사가 시작되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

6월 22일, 특조위는 국회, 경찰청, 법원 등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관계 재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동행 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6월 23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재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경찰관 3명을 파견했다"며 "자료 분석이나 검토 등 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7월 1일에 특조위가 서울고등법원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김광호서울경찰청장, 이임재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7월 2일, 특조위가 2024년 9월과 2025년 6월 이태원 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법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며 모두 거부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 제출과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제출해야 할 자료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법제처 해석에 반해 제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한편 해당 자료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경찰청장 등의 불송치 수사 기록인 것으로 전해졌다. #

7월 3일, 특조위는 전날(2일)과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입수한 자료는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수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 처분한 사건 수사 기록 3건이라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실태와 사실 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기록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등으로부터는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자료, #)

7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임재용산경찰서장 등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열어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고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고 재판을 마친다고 밝혔다. 특조위 조사 결과까지 재판이 연기되는 첫 사례다. # #

7월 15일, 특조위는 이날 오전 제31차 위원회 회의에서 총 53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지난달 17일 첫 조사 개시에 이은 두 번째 결정으로 희생자·피해자 신청 사건 33건과 피해자 직권조사 사건 20건이 포함됐다. 보도자료 #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특조위에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7월 17일,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특조위 외 경찰과 검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고안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며 "민정수석실과 경찰의 검토 이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7월 29일, 경찰청은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을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특조위 실무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바뀐 것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족들과 면담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약속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 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단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원과 검찰이 관련 기록을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고, 법리 검토를 다시 종합적으로 한 결과 (불송치 기록) 제공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송은영 이태원역장,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을 특조위에 제출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역시 최근 관련 공판 기록을 전자 파일 형태로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했다.#

7월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하준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법원수원 37기)를 팀장으로 검사와 경찰 20여 명 규모로, 서울서부지검에 사무실을 두되 지휘는 대검 형사부에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합동수사팀이 특조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폭넓게 경청함으로써,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 요청 사건 ▲유족 면담 및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 사항 ▲피해자 및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8월 1일, 특조위는 외국인 희생자 26명 전원의 유가족에 대한 진술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8월 19일, 특조위는 이날 제33차 회의를 열고, 직권으로 선정한 조사 안건 6건 등 모두 8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를 통해 참사 발생 전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수립됐는지,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경찰력 배치·운영에 변화가 있었는지, 정치인 등의 공적 발언에 2차 가해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특조위는 자료 기록을 관리하는 자료기록단을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다. #

8월 21일, 경찰청은 최근 범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 조사의 일환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부서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리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조사 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며, 의원면직포상추천에 있어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 등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라며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난 뒤 경찰청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합동 조사 TF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TF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미진했던 책임자 규명과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라면서도, "'포상 금지'와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에 나섰던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 통보를 받으며 좌절하는 반응이다. 조사와 증언에 나설 때마다 참혹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데다, 특조위 진상규명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사 가능성을 예상한 경찰들도 있었지만 경찰청 내 내부 감사팀이 꾸려져 '의원 면직과 포상추천 제한'까지 고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상 인사 불이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간부들이 지난해(2024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말단 경찰관으로 감찰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추가 책임자 찾기'에 나선 게 아닌가 싶어 참사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두려움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

8월 22일,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별 전담공무원 지정 현황과 활동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조치다. #

이날 특조위는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와 함께 서울 용산구청에서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 설명회를 열어 참사 피해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받았다. 진상규명 조사 신청은 조사가 개시된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신청받는다.# #

8월 25일, 경찰청은 이날 오후 일선 경찰관들에게 추가 심리상담 지원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국가 재난 및 대형 사고 현장에서 헌신한 여러분"이라고 일선 경찰을 지칭한 경찰청은 우울, 불안, 불면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면 경찰 마음동행센터와 민간상담센터에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상담 요청 내용에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을 기재할 경우 우선 예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 산하 이태원 참사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경찰청 관계자들은 2주간 용산경찰서에 머무르며 당시 사태에 관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8월 26일, 특조위는 이날 오전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 사건 32건과 직권 사건 101건 등 추가 사건 133건의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특조위 자문위원 위촉안 ▲특조위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안 ▲신청사건 32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안 ▲직권사건 101건(외국인 38건·내국인 63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안 등이다. 자문위원은 심리·피해자지원 분야와 인권·시민사회 분야 위원 각 1명이 위촉됐다. 회의 종료 뒤에는 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됐다. 자문위원회는 법률·인권, 법의학, 응급의학, 안전·재난, 피해자 지원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조위는 올해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다음 달(9월) 집중 조사를 벌여 중간 보고 등 결과 발표를 할 계획이다. #

8월 2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우선 해당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 개시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현장 직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책임 없는 직원들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측에서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재판부는 그에 맞춰 우선 재판을 중단했다"며 "저희도 다음 재판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특조위 결과를 보고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

9월 23일, KBS는 특조위의 자료 제공 협조 요청에 따라 이태원참사 관련 영상 취재 원본 3백여 건을 제공했다. 제공된 영상 자료는 사고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부터 관련 뉴스가 집중된 11월 10일까지의 영상취재 원본 등이다. #

10월 14일, 특조위에 대한 국정감사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렸다. 국정감사에서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 "공직자가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에 상응해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했지만, 사실상 정부 고위직의 책임까지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 말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수사·조사 범위가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현재는 매달 한 차례 비공식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 관계자는 "8월 말부터는 비공식적으로나마 특조위와 합수팀과의 실무협의가 월 1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10월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만나 "지난해(2024년)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치유 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 방지를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10월 16일, 특조위는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건 14건과 직권조사 사건 2건의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신청사건 14건 중 8건은 유가족이 신청한 개별 희생자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으로, 이 중 3건은 외국인 희생자 사건, 6건은 참사 당시 피해자와 긴급구조에 참여한 사람이 신청한 사건이다. 이날까지 이태원특조위가 접수한 신청사건은 114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선정한 사건은 137건이다. #

10월 21일, 특조위는 참사 3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회견에서 "조사 대상에 한계를 설정하진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참사에 대해 묻고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참사 관련 판단에 관여한 실무자를 조사한 뒤 상급 기관에 책임 문제를 논의하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검찰·경찰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구조에 나섰다가 최근 숨진 소방관들도 희생자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별도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회견에 앞서 특조위는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참사 3주기 성명서를 의결했다. 성명서에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

10월 23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경찰청 감사관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이 참여한 정부 합동 감사 TF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TF는 경찰과 용산구의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과 서울시를 겨냥했다.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이후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징계 대상자는 경찰 소속이 51명, 서울시·용산구 소속이 11명이다. # #

반면 감사원은 이날 오후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 없이 "국가의 재난 관리 체계가 매뉴얼에만 의존해 신종 재난에 취약하고, 재난 대응 최일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이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등 상급 기관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주최가 없는 행사는 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이유로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구조적 취약성이 문제였다고 했다. 참사 2주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지구촌 축제는 주최자가 있어 용산구청이 계획을 심의하고 인파 밀집 관련 예방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기초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98곳(43%)이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상황실이 없고, 상황실이 있는 곳도 전 직원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 방식이다 보니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문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처한다며 매뉴얼을 추가하면서 2023년에 매뉴얼이 8837개에 달했고, 담당자가 한 번씩 읽어볼 수도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보고서

TF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비 인력 배치는 대통령실 이전과 상관 없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전 정부 잘못으로 몰아가기 위한 짜맞추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진상규명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조와 수습,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빠진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 #

10월 24일, 박진 특조위 사무처장은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애매한 성과 과시로 일을 그르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박 처장은 "저희는 100%의 답을 내놓고 싶다"며 "탄핵될 수 없는 탄탄한 논리와 증거로 사회에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특조위가 '청문회' 카드를 한 번도 뽑아 들지 않은 것도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다. 이태원 특조위는 청문회를 열어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할 권한이 있다. 청문회를 개최하면 사실상 책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이 공개되는 셈이다. 특조위의 청문회는 2026년 초 진상규명국과 안전사회국에서 각각 한 차례씩 열겠다는 게 박 처장의 구상이다.#

10월 27일, 10·29 이태원참사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29명이 특조위를 방문해 진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진술조사는 29일 예정되어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전과 오후 총 2차례에 걸쳐 특조위 조사가 진행됐으며, 담당 조사관 2명과 통역인 1명이 조사에 배석했다. 이란, 프랑스,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중국, 호주,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8개국의 29명이 조사에 응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진술 조사를 위해 이날 특조위를 방문했다. 11개국 유가족 34명은 특조위를 찾아 희생자들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 참사 소식을 접하게 된 과정, 유가족이 겪은 어려움 등에 대해 진술했다. 조사는 오전 이란, 프랑스, 노르웨이 등 6개국 유가족 17명에 이어, 오후에는 러시아, 호주 등 5개국 유가족 1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10월 30일,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답변한 서·본부·중앙통제단 가동 시점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통제단 가동 전파 사실이 어디에도 없고, 당시 무전 녹취나 상황보고서 등 실시간 자료에 관련 기록이 없다"며 "오직 소방청이 3년 동안 같은 답변으로 국회에 제출한 허위 자료들에만 통제단 가동 시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시 소방청 상황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석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용 의원 설명에 힘을 실었다. 성 과장은 "10월 30일 01시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한 긴급상황 점검회의 영상이 있다"며 "영상은 6월 25일 특조위에 제출됐다"고도 증언했고, 송기춘 특조위원장도 해당 영상 존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특조위는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해 영상 제공은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4일, 특조위는 제3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참사 관련 국무조정실 합동감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 보고안을 논의했다. 두 감사 모두 한계점은 있으나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조위는 이태원 지역 상인들이 참사 당시와 이후에 겪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등과 관련한 20건의 조사 사건을 추가로 개시하기로 했다. 의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번 조사 사건의 대부분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신청된 점을 들어 조사가 중복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조사국은 중복되지 않도록 조만간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특조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관리 인력 미배치와 소방의 이태원 참사 구조실패 등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 개시를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태원 참사는 여러 기관의 대응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이 확인됐다. 특조위가 관계 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성역없는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조위에 재차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11월 25일, 특조위는 제4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국인 희생자 4건, 외국인 희생자 10건 등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청한 모두 14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특히 외국인 희생자 신청사건 10건 중 6건은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참석을 위해 정부 공식 초청으로 방한한 유가족이 위원회에 지난달 27일 방문해 신청인 진술 조사 뒤 작성한 진상규명조사 신청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7일 첫 조사개시 결정 뒤로 이날까지 누적 285건에 대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11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족을 향한 모욕·명예훼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문을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11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12월 1일, 정부 합동감사TF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책임자였던 용산구청 안전담당 국장징계 절차를 지연 시켜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하게 만든 서울특별시 간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간부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합동감사TF는 관련 규정상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19]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절차를 내부 결재로 연기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20]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당시 서울시 인사위원회 간사였던 B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그의 직속 상사인 C씨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는 해당 간부들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인사위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은 2026년 초로 예상된다.##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을 재석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반발, 전원 퇴장해 해당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12월 15일, 뒤늦게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날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특조위는 오는 16일까지였던 피해 조사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12월 16일, 특조위는 제43차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에 관한 조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전 조사규칙에 따르면 진상규명 조사신청은 조사개시 결정일인 지난 6월 17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어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고, 신청 기한 마감 이후에도 신청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2026년 3월 16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보도자료

12월 23일, 특조위는 제44차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인 지난 6월 17일부터 1년 후인 2026년 6월 16일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2026년 9월 16일까지 3개월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결정 통지에 약 2개월이 별도로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재판·검찰 불기소·경찰 불송치 등 기록 검토에만 기관별로 약 3개월이 소요됐고, 대통령기록물·감사원 자료 분석, 진술 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보도자료
 
 
 
 

5. 성과[편집]

 
 
 
 

6. 여담[편집]

 
 
 
 
  • 법률에서 위원회 명칭에 띄어쓰기를 적용했는데, 이름이 꽤 긴 진실화해위원회도 법률상 명칭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공문서에는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거나 법률상 약칭인 '조사위원회'를 쓰거나 더 약칭인 '특조위'를 사용한다. 근거법률상 위원회 명칭에 띄어쓰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존재한다.
  • 초기 영어 이름에서는 10월 29일을 "10·29"로 표기했으나 언젠가부터 "the October 29"로 표기와 공식 로고가 수정되었다. 10·29는 영어에서 쓰지 않는 표기 방식이며, 숫자만으로 날짜를 표기할 때는 10/29처럼 슬래시를 사용한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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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활동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25년 12월 23일, 한 차례 연장이 의결되면서 1년 3개월의 활동기간을 가진 상태다.[2]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별정직 59명, 파견직원 27명[3] 법제처 25-0690 해석례 참고. 다만 어느 기관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4] 부칙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5] 비상임위원도 법률상 위촉이 아닌 임명이라고 표현된다.[6] 관보 규정상 공무원 임명사항만 게재되므로 비상임위원 임명사항은 따로 관보에 게재되지 않는다.[7] 위원장을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장으로 보는데, 2025년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선출되었기 때문이다.[8] 즉, 위원장은 처음에는 상임위원 신분이고 선출되면 기관장 신분이 되는 것이다.[가급] [10] 과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으로, 피해자권리보장과장과 함께 유이한 일반직 부서장이다.[나급] 11.1 11.2 [13] 기획지원과장과 함께 유이한 일반직 부서장이다.[14] 적용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중앙행정기관만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특조위도 적용 대상이 된다.[15]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16] 직제상 일반직 중 가장 높은 직급(3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로, 파견공무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단에서 최선임자로 보인다.[17] 사무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사무처장조차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고 당장 사무처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4급 이하 직원들만 임명에 나선 것이다.[18] 특조위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별정직은 3급 상당도 포함되나 직제상 별정직 부서장은 4급 상당과 고위공무원단만 존재하기 때문에, 임명 제청된 건들은 모두 임명 완료된 것이다.[19] 용산구청은 2023년 5월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서울시로 보냈는데,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3쪽에는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도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20] 당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23. 1. 3. 일부 개정 및 시행)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시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의결을 진행해야 하고 연기나 보류가 필요할 때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 의결없이 연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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