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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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중앙행정기관2.2. 지방행정기관
2.2.1. 보통지방행정기관2.2.2. 특별지방행정기관
2.3. 부속기관
3. 행정조직의 하부조직
3.1. 내청과 외청3.2. 보조기관3.3. 보좌기관
4. 관련 문서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국가행정조직의 기본적 구조는 헌법상의 통치 구조 또는 정부 형태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 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임기는 5년 단임이며,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며, 그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을 보조하는 세부적인 국가행정조직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된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및 그 직속기관, 국무회의,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 행정각부와 그 직속기관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크게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간접국가행정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조직법상의 정확한 명칭은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이외의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개별법으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이 있다. 그리고 독립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있으며, 대통령의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있다.
 
 
 
 
 
 
 
 
 
 
 
 
 
 
 
 
 
 
 
 
 
 
 
 

2. 종류[편집]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은 크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으로 구별된다.
 
 
 
 
 
 
 
 
 
 
 
 
 
 
 
 
 
 
 
 
 
 
 
 

2.1. 중앙행정기관[편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①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크게 부, 처, 청 등이 있다.

정부조직법과 법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관할 구역의 범위 또는 그 사무의 적용 범위에 관한 분류 방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한 유형으로 전국 단위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조직법에서 지정되는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과 위원회)는 예시적 규정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이나 실(국정원, 국무조정실 등, 헌법기관 제외)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은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으로서 기능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되므로 원이나 실로 설치된 기관도 중앙행정기관이 된다.[1]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즉 국가라는 의미이며,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주로 법률에서 국가의 행정기관들을 말할 때 쓰인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을 모두 총칭할 때는 주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의 목록은 정부조직에 서술되어 있다.[2]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 , 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각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 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해양항만청 등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3]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부처청 중에서도 법률에 따른 부·처·청만을 중앙행정기관으로 부르기 때문에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다른 청[4]들은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청을 '외청', 대통령령에 의한 청을 '내청' 이라고 부른다.[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6] 공정거래위원회,[7] 금융위원회,[8] 원자력안전위원회,[9] 개인정보보호위원회,[10] 국민권익위원회[11]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이다.[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통령 소속이며, 나머지 다른 위원회들은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러한 입법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될 때 처음 도입된 방식이고,[13]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러한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에 흡수하도록 해서 정부조직의 단일화된 법률로 정부조직법이 온전히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학자들한테 대차게 까이고 있다. 현재는 정부조직법에도 명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시 조직이고 전국 단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정부조직법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14]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서 이를 특별히 전국 단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을 해당 법에서 열거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서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으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가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 2009헌라6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공수처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공수처가 독립기관임이 삼권 분립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

정부조직법에선 원칙적으로는 한 부에 차관을 하나 두게끔 했으나,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8개 부에는 복수차관제를 허용하고 있다.
부처단위
수장
위계
법령 제정권
훈령/고시 제정권
독립예산/인사권
비고
장관
정부 직할
부령(~법 시행규칙)
o
o
국토교통부 등
장관/처장
국무총리 직할
국무총리의 명의로 제정(총리령)
o
o
법제처 등
외청
청장
부 직할
상위 부의 명의로 제정(부령)
o
o
경찰청 등
내청
청장
부/처/청의 내부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x
o
x
ㅇㅇ지방청 등
 
 
 
 
 
 
 
 
 
 
 
 
 
 
 
 
 
 
 
 
 
 
 
 

2.1.1. 현행 중앙행정기관[편집]

 
 
 
 
 
 
 
 
 
 
 
 
 
 
 
 
 
 
 
 
 
 
 
 
역대 정부 행정조직 및 그 변천사는 해당 문서로 가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현행 행정조직을 적도록 한다.

괄호 안의 약칭은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서 정하는 공식 약칭이다. 약칭이 정식 명칭 그대로이거나 없는 경우 표시하지 않는다.

편의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상 명시된 중앙행정기관[15]은 ☆, 개별법상 실질적 중앙행정기관[16]은 ○, 헌법기관은 ◎, 정부조직법상 기타 기관[17]은 ●으로 표시하였다.

2016년 3월 29일 통합된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상징이 통합되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부처의 경우는 ☯로 표시.

중앙행정기관 및 실질적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권한, 권위를 가진 경우와 직제가 따로 규정되는 등 독립성을 가진 경우도 기재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내부 본부에 해당하나 그 본부장이 정무직 공무원인 경우도 포함한다.

19개 부급 기관 중 13곳이 정부세종청사가 소재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고[18] 정부서울청사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에 4곳[19], 정부과천청사가 소재한 경기도 과천시에 1곳[20], 부산광역시에 1곳이 위치하고 있다.[21] 정부대전청사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에는 부급 기관이 없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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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방행정기관[편집]

 
 
 
 
 
 
 
 
 
 
 
 
 
 
 
 
 
 
 
 
 
 
 
 
지방행정기관은 보통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지역사무소 역할을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나뉜다.
 
 
 
 
 
 
 
 
 
 
 
 
 
 
 
 
 
 
 
 
 
 
 
 

2.2.1. 보통지방행정기관[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특별지방행정기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2.3. 부속기관[편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③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기관은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험연구·교육훈련, 문화, 의료, 제조,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연구소나 연수소, 박물관 등이 있다.[60]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합하여 소속기관이라고 부른다.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법령에서 나오는 소속기관이 부속기관과 특별지방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에서 ○○부 직제 등으로만 표기된다. 대표적인 부서가 바로 성평등가족부가 있다.[61]
 
 
 
 
 
 
 
 
 
 
 
 
 
 
 
 
 
 
 
 
 
 
 
 

3. 행정조직의 하부조직[편집]

 
 
 
 
 
 
 
 
 
 
 
 
 
 
 
 
 
 
 
 
 
 
 
 
하부조직예시
부처 단위
수장
위계
법령 제정권
훈령/고시 제정권
독립예산/인사권
비고
본부
본부장
부/처/청의 내부기관
x
o
x
우정사업본부 등
국장
기관의 내부부서
x
x
x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원/실/위원회
원장/실장/위원장
기관 내에서 감찰,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 통제 등을 담당하는 내부부서.
x
x
x
대통령 직속 감사원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 경찰청 국가경찰위원회 등
과장
기관의 내부부서
x
x
x
○○과
계장
기관의 내부부서
x
x
x
○○계
팀(반)
팀장(반장)
기관의 내부부서
x
x
x
○○팀(반)

상술한 행정각부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산하에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의 신속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 이하로 한다. 즉 차관 → 실(室) → 국(局) → 관(官) → 과(課) 같이 5단계 이상은 불가능하다.
 
 
 
 
 
 
 
 
 
 
 
 
 
 
 
 
 
 
 
 
 
 
 
 

3.1. 내청과 외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부'나 '처' 또는 후술하는 외청에 예산과 인사권이 예속된 내청과 표면적으로 '부' 소속이되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예산과 인사권이 분리된 외청으로 나뉜다. 내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고, 외청은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표적으로 경찰청, 검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등이 외청이다. 외청은 공기업 설립도 가능할 만큼 폭넓은 재량을 가지만 내청은 그럴 수 없다. 외청은 중앙청, 내청은 지방청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외청은 본부 역할을 담당하는 지라 본청으로 많이 불리고, 그 본청 산하에 내청인 지방청이 있다. 예를 들어, ○○지방해양경찰청의 본청은 해양경찰청이다.

전술했듯 내청은 외청 뿐 아니라 부나 처에도 둘 수 있는데, 예컨데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수산청은 본청 없이 각각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가 직할하는 내청이다. 한편 소방청은 산하 내청이 없이 본청만 있다. 소방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라 형식상으로는 소방청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경찰의 경우는 좀 복잡한데 본래 내무부 치안국이 중앙경찰이었고, 각 광역행정구역[62]에 경찰국[63]이 존재했다. 이후 민주화를 겪으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자 내무부 치안국이 관할하던 경찰권을 승격한 경찰청이 내청으로 두게 된다. 그래서 1991년부터 지방의 경찰을 ○○지방경찰청으로 불렀으나, 2020년대에 이르러 문재인 정권이 각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도경찰청은 경찰청의 내청이 아니다.

대부분 청은 중앙정부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으며, 시·도경찰청은 국가에 속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지만 동시에 시도지사에 속한 시·도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구조이다.

이 외에도 문화재관리국이나 통계국 등 외청보다는 격이 낮고 일반적인 국(局)보다는 높은 외국(外局)이라는 조직도 존재했으나 2000년대 들어 모두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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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조기관[편집]

 
 
 
 
 
 
 
 
 
 
 
 
 
 
 
 
 
 
 
 
 
 
 
 
보조기관이란 통상적인 실·국·과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에서 실장은 보통 1급이, 국장은 2~3급이, 과장은 그 이하 계급이 맡는 경우가 많다. 단 지방은 중앙보다 계급이 한두단계씩 더 낮으며 학교 행정실장(5급 이하)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 실(室): 중앙에서는 주로[64] 1급 관리관이 실장이 되며, 국(局)급 조직을 산하에 둘 수 있다.[65] 실(室)은 보좌기관인 정책관의 수가 2개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하며, 그 규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까지 가능하고, 3개의 관(官) 또는 12개의 과(課)를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실(室) 밑에는 소관하는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보좌기관인 '정책관'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 총국(總局): 차관급 ~ 1급의 조직으로, 문화재청의 전신인 구황실재산사무총국 등의 직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총국(總局) 산하에는 국(局)을 두었으나, 오늘날에 이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66]
  • (局): 2급 이사관 ~ 3급 부이사관급[67]의 조직으로, 과(課)가 4개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하며, 국(局) 밑에는 원칙적으로 보좌기관인 심의관을 두지 않는다. 다만 국(局) 하나의 조직이 방대[68]하지만 2개로 분리시키기는 어려울 때 보좌기관인 심의관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局) 단위부터 시작한다.[69]
  • 부(部): 행정각부의 부가 아니라, 국(局)과 과(課) 사이의 조직이다. 한국의 행정기관 직제는 일본에서 따온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그 흔적이다. 일본에서는 국(局)과 과(課) 사이에 부(部)를 둘수 있으며, 지방지분부국(한국의 내청)으로 ○○지방청이 아닌 ○○지방국을 둔다.[70] 그러므로 국(局) 아래에는 부(部)를 두는 것인데, 이게 한국에서 내청(지방청)의 단위로 과(課) 위에 설치된다.[71]
  • 과(課): 4급 서기관급의 조직이다. 정원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성격에 따라 일부조정은 가능하나,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課) 부터는 각부 직제에 표기된다.
  • 계(係): 5급 사무관급 조직이다. 가장 말단의 조직이나, 과(課) 이상의 조직과 달리 직제에 표기되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이 팀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경찰과 같이 계, 반, 팀 등이 혼재한 경우도 존재한다.
  • 팀(Team): 계(係)와 동일하나, 계 아래에 설치하기도 한다.
  • 반(班): 일선 파출소 등에서 볼 수 있다.
  • 조(組): 반(班)보다 아래에 설치하는데, 이 정도의 조직은 드물다.
 
 
 
 
 
 
 
 
 
 
 
 
 
 
 
 
 
 
 
 
 
 
 
 

3.3. 보좌기관[편집]

 
 
 
 
 
 
 
 
 
 
 
 
 
 
 
 
 
 
 
 
 
 
 
 
보좌기관이란,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본부·관·단 등이 존재한다. 보조기관과 기능적인 차이는 적다.
  • 차관보: 1급 상당이다.
  • 관: 국장급의 조정관, 국장과 과장급 사이의 정책관, 과장급 담당관, 심의관 등 여러 직책이 있다.
  • 단: 보통 국(局)과 과(課) 사이에 설치한다. ○○사업관리단, ○○사업추진단과 같이 특정 사업을 관장하고 폐지하는 한시조직인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외교부에만 존재하는 의전장이나 대사 등의 직책도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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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상징 대통령 직속기관 부위원장·차장
국무총리 휘장 국무총리 직속기관 부위원장·차관·차장
정부상징 행정각부 차관
정부상징 외청 차장
첨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지만 편의상 표기.
 
 
 
 
 
 
 
 
 
 
 
 
 
 
 
 
 
 
 
 
 
 
 
 
[1]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2] 정부조직 항목에도 설명되어있으나, 협의의 행정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사법부와 입법부와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두 말할 때는 국가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오해의 여지가 적고, 즉 공권력의 총체를 지칭하기에 타당하다. 협의의 정부는 국가의 모든 권력 중에서 오직 행정권을 집행하는 조직을 말할 뿐이다.[3]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중앙의 청과는 다르게 기관장이나 기관원의 계급도 더 아래이다.[4]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우정청 등[5] 여담으로 예전에는 일반적인 국보다 격이 높고 외청보다는 낮은 외국이라는 조직이 있었다. 통계청의 전신인 조사통계국과,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 등이 그 예시.[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0] 개인정보 보호법[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2] 권익위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라 중앙행정기관인지 의견이 나뉘었으나 2020.6.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됐다.[13] 가령,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4] 행복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15] 개별법상 정부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한 경우도 포함한다.[16]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부조직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나 권한, 예산, 인사 등에서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조직법에 함께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17] 비서실, 국정원 등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를 말한다.[18]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으며,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건물에 입주해 있다. 해양수산부도 정부세종청사에 있었으나, 2025년에 부산광역시로 이전했다. 이외에도 처급 기관이지만 여느 부급 기관처럼 장관을 두는 기획예산처도 정부세종청사에 자리하고 있다.[19] 정부서울청사외교부, 통일부, 성평등가족부가 있고, 국방부는 단독 청사가 있다.[20] 법무부가 있다.[21] 해양수산부가 있다. 부급 기관이 소재한 다른 지역들과 달리 부산광역시에는 정부종합청사가 없어서 해양수산부가 입주한 단독 청사가 있다.[22]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 대전광역시에는 현재 청 및 처급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23]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보좌기관이다.[24] 정부조직법상 처로서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서도 대통령 보좌기관이라고 명시되지 않는다.[25] 소속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기관이고 독립 운영된다. 이때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관련 자료[26] 감사원 아래에 공직감찰본부가 있다. 본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가급.[27] 전신인 안기부 시절에 헌법재판소 89헌마86 결정례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판시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만 나와 있지, 다른 자문기구들처럼 이름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29] 국가교육위원회법상 예산, 인사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취급을 받으나 그 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아닌 행정위원회(대통령 소속 위원회)라고 본다. 그러나 사무처 직제도 따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라 추후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30]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판례 및 헌재결정례에 따라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기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별 문서로.[31] 법률상 존속기간을 가지는 독립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관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기관장을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로 명시하거나, 기관장을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예비비로 예산이 지급되는 등 그 활동기간 동안 실질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소속 직원은 주요한 역할에 대해서만 별정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특별수사관 등)으로 채용되고 나머지 대부분 행정은 파견직원이 돕는 등 위에서 설명한 법률상 독립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불안정한 지위를 갖는다.[32] 특별검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예산도 예비비로 지급되는 등 예산권이 없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없으나,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권력과 활동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시적 독임제 실질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보좌기관(공무원은 아니다)을 둔다.[33]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이다.[34]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많지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위원회만이 중앙행정조직에 속한다. 나머지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등의 형태이지 행정조직은 아닌 것이다.[35] 국조실과 총리비서실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직속보좌기관이다.[36]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21.7.2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문약칭을 ‘개보위’에서 ‘개인정보위’로 변경 [37] 정부조직법상 건제순(建制順)에 따라 기재한다.[38] 부총리급 (경제)[39] 관세청 직원 제복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존 상징을 부착하고 있다.[40] 부총리급 (과학기술)[41]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부서에 불과하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이다.[42] 우정사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는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외에도 우정사업본부 직제와 같은 개별 직제가 따로 있을 정도이며 우정청 승격 가능성도 있다.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43]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외교부 소속부서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차관급이다.[44] 군부는 국군조직법상 국방부 소속 합동참모본부와 그 산하의 각군 본부를 두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나 개별기관으로서 군사권한, 직제를 가지고 있어서 명시한다. 예산, 법령 등 중앙행정기관 기능은 국방부가 수행한다.[45] 합동참모본부의 수장인 합동참모의장(계급: 대장급 보임)은 장관급이다.[46]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계급: 중장급 보임)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및 한미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의 사령관 직책 또한 겸직한다.[47]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부서이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이다.[48] 국가수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경찰청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급(고공단 가급 상당)이다.[49] 중앙119구조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소방청 소속기관에 불과하다. 본부장은 소방감급(고공단 나급 상당)이다.[50] 구 문화재청.[51] 통상교섭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산업통상부 소속부서이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52]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부서이지만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53] 세종특별자치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중앙행정기관이다. 존속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완료되고 나면 국토교통부에 흡수될 예정이다.[54] 새만금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중앙행정기관으로 역시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5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이 다르다. 단순한 국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달리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만을 말한다. 국회와 법원 등도 제외.[56]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국회의 입법권과 유사하지만, 지방의회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 다시금 말해서, 행정기관이며, 국회의 소속이 아니다. 위키백과의 광역 의회 항목[57] 교육자치법에 의해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다. 행정적·법적으로 교육청의 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해당 문서 참조.[58] 예외적으로 제주시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선거를 하지 않는다. 자치시가 아니라 그냥 .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다.[59]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자치구청장만 해당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인 특정시의 하위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니다.[60]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시스템[61] 성평등가족부 직제[62] 자치단체가 아닌 이유는 시·도지사가 내무부에서 파견하는 관선이었기 때문이다.[63] 각 시·도청의 일개 부서 중 하나였다. 물론 내무국, 재무국 등과 달리 중요성이 남달랐다. 어차피 시·도청의 수장인 시·도지사를 내무부에서 파견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내무부가 관할하였다고 보면 된다.[64] 대통령비서실같이 일부 예외도 있다.[65] 둘 수 있다이지 두어야 한다는 아니다. 그렇기에 산하에 국(局)이 없는 경우도 있다.[66] 다만 KBS와 같은 방송사에서는 광역권을 관할하는 지역방송총국을 두며, 산하에 방송국을 둔다.[67] 단, 1급 관리관이 보임되나 여전히 명칭은 국(局)인 경우도 존재한다.[68] 최소한 과(課)가 6개 이상이어야 심의관을 두거나 분리시킬 수 있다.[69] 본래 광역자치단체(시, 도)에서도 일부 예외(소방본부)를 제외하면, 국(局) 부터 시작했으나, 최근 본부, 실 등으로 승격시는 경우가 늘어났다.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는 아직 국(局) 단위에서 시작한다.[70] 실제로도 한국의 내청도 이름만 청(廳)이지, 실제로는 행정각부 산하 국(局) 수준이다.[71] 실제로도 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는 국(局)이 오고, 시도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는 부(部)가 온다. 지방국세청처럼 국이 오는 경우도 있다.[72] 대표적으로 합동참모본부로, 본래 합참 아래에 작전국, 정보국 등을 두었으나, 현재에는 인플레가 심해져 합참 아래 부서들을 본부로 바꾸었다. 합참에는 합참-> 각 본부-> 처/부-> 과로 중간 단위가 하나 더 있다.[73] 요즈음에는 광역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총국(總局) 격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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