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절
최근 수정 시각:
D-114 |
노동절 勞動節 | Workers' D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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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일기념관 입구의 전태일 동상 | |
이칭 | 근로자의 날(구칭),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 |
날짜/시기 | |
지위 | 국가기념일, 유급휴일 |
역사 | |
주관부처 | |
근거 법령 | |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파업집회를 연 헤이마켓 사건을 시초로, 세계 각지의 노동계에서 기념하기 시작했다. 영어로는 International Workers' Day(국제 노동자의 날)나 May Day(메이데이) 등으로 불린다.
한국사에서는 일제시대 중반기부터 첫 등장한다. 당시에는 일본 노동계에서 구미의 메이데이를 수입하여 기념하던 것을 식민지 조선의 노동계도 근로자를 위한 날로 기념했다.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노동자 2천여 명이 운집하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 등을 주장하는 기념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 시초이다. 행사 분위기에 대해 당시 조선일보는 "약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여 간간히 일어나는 환호의 소리는 장래를 진동했으며, 일반 군중이 다 같이 만세 삼창한 뒤 퇴회하였다"고 보도했다.
이후 광복이 이루어지자, 대한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메이데이를 자체적으로 기념하였다. 이 당시에는 기념일에 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1] 메이데이를 기념한 것도 엄연히 노동계에서나 사적으로 기념한 것이었지, 법령상으로는 휴일조차 아니었던 것이다.[2][3]
1950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고착화됨에 따라 노동운동의 분야에서도 국제기구가 분열되는 등 좌우대립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북한은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거행하는 5월 1일 노동절 행사를 활용하여 남북한 근로자들의 연대투쟁을 선동하는 등 책략을 계속하여 왔다. 그리하여 1957년 5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노총의 메이데이 행사도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대한노총은 그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한노총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켜 나가기로 결의하고 1959년부터 이를 실행에 옮겼다.[4]
이후 1963년 4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비로소 유급휴일로 선포되었고, 1973년 3월 30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념일에도 포함되었다.
한국사에서는 일제시대 중반기부터 첫 등장한다. 당시에는 일본 노동계에서 구미의 메이데이를 수입하여 기념하던 것을 식민지 조선의 노동계도 근로자를 위한 날로 기념했다.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노동자 2천여 명이 운집하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 등을 주장하는 기념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 시초이다. 행사 분위기에 대해 당시 조선일보는 "약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여 간간히 일어나는 환호의 소리는 장래를 진동했으며, 일반 군중이 다 같이 만세 삼창한 뒤 퇴회하였다"고 보도했다.
이후 광복이 이루어지자, 대한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메이데이를 자체적으로 기념하였다. 이 당시에는 기념일에 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1] 메이데이를 기념한 것도 엄연히 노동계에서나 사적으로 기념한 것이었지, 법령상으로는 휴일조차 아니었던 것이다.[2][3]
1950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고착화됨에 따라 노동운동의 분야에서도 국제기구가 분열되는 등 좌우대립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북한은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거행하는 5월 1일 노동절 행사를 활용하여 남북한 근로자들의 연대투쟁을 선동하는 등 책략을 계속하여 왔다. 그리하여 1957년 5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노총의 메이데이 행사도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대한노총은 그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한노총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켜 나가기로 결의하고 1959년부터 이를 실행에 옮겼다.[4]
이후 1963년 4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비로소 유급휴일로 선포되었고, 1973년 3월 30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념일에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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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재야 노동단체 대표들이 세계노동절 기념 대회 개최를 발표하는 모습. |
1980년대 들어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노동계의 '5월 1일 노동절'로 바꾸자는 요구가 거세지자, 김영삼 정부는 노동계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였다. 이후 2025년 10월 26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노동절은 장장 63년 만에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1 #2
국회 본회의에서 명칭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부터 '노동절'로 바뀔 예정이다. 법적으로는 1958~1963년의 노동절은 법령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1973년 이후 기념일은 개정 전 법률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랐으므로, 2026년의 노동절은 136주년 세계노동절이면서 한국의 법정 기념일로서는 제1회 노동절이 된다.
이 날을 가리키는 세계적인 명칭은 '메이데이(May-day)' 또는 '세계노동절',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로, 한국에서는 2025년 이전까지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국내에서도 노동계 등에서는 이 날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 왔다.# 단, 이전에도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엄연히 노동계에서나 사적으로 사용한 명칭이었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나 법적근거가 있는 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것이다. 애초에 원칙적으로 절(節)이 붙는 날은 국경일로 지정된 4개 날(3.1절,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5] 뿐이었다. 원칙대로라면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이 아니니 절(節)이 붙는 날이 아니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라는 표현이 노동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고용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표현이라는 점에서 노동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노동절'이 더 적절한 용어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정계에서도 이에 대해 이름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국민이 쉬는 휴일로 하자는 법안,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적용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시키자는 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1#2
한편, '근로'가 일본식 한자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근로는 노동의 유의어로서 조선 시대에도 사용된 말이고 1800년대 후반 조선 시대 교과서에도 등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 문서 참조.
이 날을 가리키는 세계적인 명칭은 '메이데이(May-day)' 또는 '세계노동절',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로, 한국에서는 2025년 이전까지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국내에서도 노동계 등에서는 이 날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 왔다.# 단, 이전에도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엄연히 노동계에서나 사적으로 사용한 명칭이었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나 법적근거가 있는 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것이다. 애초에 원칙적으로 절(節)이 붙는 날은 국경일로 지정된 4개 날(3.1절,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5] 뿐이었다. 원칙대로라면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이 아니니 절(節)이 붙는 날이 아니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라는 표현이 노동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고용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표현이라는 점에서 노동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노동절'이 더 적절한 용어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정계에서도 이에 대해 이름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국민이 쉬는 휴일로 하자는 법안,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적용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시키자는 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1#2
한편, '근로'가 일본식 한자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근로는 노동의 유의어로서 조선 시대에도 사용된 말이고 1800년대 후반 조선 시대 교과서에도 등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 문서 참조.
-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절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알바 등)도 노동절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고 노동절은 이와 성격이 다른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 이 날에도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근무를 할 수 있다.
-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公休日)은 아니므로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휴무하지 않는다. 달력에서 빨간색이 아닌 이유기도 하다. 공무원이 쉬라고 있는 날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종종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다. 즉 2020년부터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바뀌었고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하고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오히려 이제는 공무원이 노동절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절 관련법규 개정이 추진 중이다.
상술했듯 노동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만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하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노동절에 못 쉬는 직종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특정직인 군, 경, 검의 경우 관련된 인사법[9]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한다. 헌법재판소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급휴일이 규정 받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노동절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이 날은 철저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의 날이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 참조) [10] 다만 노동절에 공무원이 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공무원은 근로자(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반 대중들이 상당히 많은데 법리적으론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노동자 문서 참고.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특정직인 군, 경, 검의 경우 관련된 인사법[9]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한다. 헌법재판소도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급휴일이 규정 받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노동절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이 날은 철저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의 날이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 참조) [10] 다만 노동절에 공무원이 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공무원은 근로자(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반 대중들이 상당히 많은데 법리적으론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노동자 문서 참고.
다만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근로기준법 제12조)에 포함되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8.8.21. 선고 98두9714 판결) 그로인해 공무원 휴일 등 인사·복무 등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휴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공무원 휴일 지정은 근로자의날법을 개정하는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 국회 검토의견이 있다.
[보도자료] 공무원노동자에게도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공무원 노조도 헌법 제33조와 공무원의 노동자 지위를 언급한 판례를 바탕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는 중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공휴일이 민간 기업 노동자는 못 쉬고 공무원만 쉬는 날이 아니게 되었으며, 오히려 노동절에 공무원과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자만 못 쉬게 되었다.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형태의 일을 포괄하지 않는다. 법조문만 따지자면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이른바 '월급쟁이'만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자가 아닌 것이다.
최근 급증한 배달 기사[11]와 돌봄 도우미 등의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금이 아닌 수수료 혹은 포인트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는 앞으로 증가할 추세일 것이지만 현행법으로는 비임금 노동자는 5월 1일을 휴일로 누릴 수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일부만 쉬는 반쪽짜리 휴일이 유지되고 있다.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관세법 등의 경우 각 특허/상표/디자인/관세에 관한 행위를 할 경우 노동절을 공휴일로 보지만, 일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경우 노동절을 공휴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출원의 보정이나, 관세신고 등의 행위 기한이 노동절에 만료될 경우 그 익일인 5월 2일 까지 해결하면 되나, 이들에 관한 행정소송의 기한 만료일이 노동절일 경우 익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5월 1일 까지 제기해야 한다. 특히 특허법 판례는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다. 2013후1573 판례
- 초·중·고등학교 교사
정상 근무를 한다. 노동절에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국공립 학교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받기에 노동절 휴무 대상이 아니다.[12]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쉰다.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13]은 쉰다. 여기에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이 현장자율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내면 합법적인 결석이 가능한 규정이 생긴 후로는 부모들이 노동절을 맞아 여행을 갈 때 자녀가 따라가서 결석하는 학생도 있다. - 교수
노동자 신분이 아닌 대부분의 교수들은 대학(원) 강의도 정상적으로 한다. 다만 비수도권 쪽에서는 2019년부터 많은 사립대학에서 학교 전체가 다 쉬고[16], 서울 지역 사립대학들은 여전히 노동절에도 정상 수업이다.[17] 물론 국립대학(국립대학법인 산하 대학 제외)은 전임교수(정교수) 전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의 안 쉰다. 반드시 과사나 학사팀에 문의해봐야 한다.[18] 만약 노동절로 휴강을 하게 되면 수업 진도에 차질이 발생하여 반드시 기말고사 직전에 보강을 진행한다. 단, 국공립대학 중 서울시립대학교는 5월 1일이 개교기념일이라 휴강이다. 근래에는 국립대학 중에서도 교내 청소부나 관리실 직원을 노동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위해 아예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는 노동자로 판단해 휴강을 허용하기도 한다. - 일부 공공 SI/SM 업계
최근 들어 SI에 한하여 쉬는 방향으로 매우 천천히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이 업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원들을 최대한 청사 혹은 공무원들의 감시가 가능한 공간에 상주시켜서 데리고 일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쉬지 않을 경우 근무해야 하는 직종이다. 근로자이므로 대체휴무는 받도록 되어 있다. - 기타
-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업자인지 노동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고용변호사, 봉직의, 봉직약사는 노동자 신분이므로 쉬지만 개업변호사, 개업의, 개국약사는 사업자 신분이므로 그날 정상 영업을 하건 휴무하건 알아서 하면 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비롯하여 여가의 중요성과 직장복지 개념이 확대되면서, 2010년대 들어 기관에 따라 점점 쉬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단체장의 의지 혹은 배려 등으로 특별휴가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다만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야! 공무원은 편하잖아'라는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노동절에 공무원이 쉬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제법 있다. 그러나 2020년대로 들어와 노동 인식의 변화로 직장인 77% "공무원도 근로자, 5월 1일에 쉬어야"한다는 설문이 나올 정도로 인식이 바뀌었다.
2017~2019년대에 시범적으로 많은 시/도청 및 산하 관공서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였다. 이후로도 지자체에 따라 특정 해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곳들이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전 직원에게 2020년부터 매년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야! 공무원은 편하잖아'라는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노동절에 공무원이 쉬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제법 있다. 그러나 2020년대로 들어와 노동 인식의 변화로 직장인 77% "공무원도 근로자, 5월 1일에 쉬어야"한다는 설문이 나올 정도로 인식이 바뀌었다.
2017~2019년대에 시범적으로 많은 시/도청 및 산하 관공서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였다. 이후로도 지자체에 따라 특정 해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곳들이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전 직원에게 2020년부터 매년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는 이 날에 모든 노선이 토요일 계통으로 운행하므로, 평일보다 배차간격이 약간 벌어지게 된다. 이것 때문에 학생 수요가 많은 노선은 다른 날보다 탑승자가 만원인 경우가 잦다. 맞춤버스 역시 평일만 운행하는 노선은 미운행하며, 반대로 토요일에 운행하는 노선은 주중이어도 정상운행한다.
-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노동자들에게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여겨지겠지만,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모두 평일로 처리한다. 일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기간에 노동절이 낀 해의 KBO 리그 5월 1일 경기는 오후 6시 30분에 경기를 시작한다.
- 일부 자영업자들도 노동절에 쉬기도 한다. 이 때문에 노동절에 일부 가게, 상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공휴일과 국경일, 기념일은 다르다. 공휴일은 1949년에 제정된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하여 지정된 휴일이다. 국경일은 절(節)이 붙는 날이었으며, 대통령령보다 격이 높은 법률인『국경일에 관한 법률 』로 지정된 날이다. 반면 법정기념일은 1973년에야 등장한 개념으로, 그 이전에는 법정기념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 『국군의 날에 관한 건』처럼 별건의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날들이 있긴 했다.[2] 대통령령 1461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건[3] 법률 제791호: 근로기준법[4] 법제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주장에 대한 소견[5] 2006년에 한글날이 포함되었다.[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라는 부칙을 제외하고 이것이 전문(全文)으로, 보다시피 달랑 한 조(條)로 된 법률이다.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법률 중에 이런 것이 몇 개 더 있다. 이것 외에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 표준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7] 만약 노동절 다음날이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일 경우 그 다음날(5월 3일)이 기한이 된다.[8] 굳이 이 날이 아니어도 법적인 휴일에 일을 하는 근로자는 많다.[9] 군인사법 등[10] 이 때문에 같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라도 공무원은 근무하고, 공무직은 휴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11] 배달 기사는 애초에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개인사업자 형식이라 사실상 노동절과는 상관은 없다.[12] 물론 공·사립 다 쉬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13] 계약직 교사, 방과 후 시간강사, 교육공무직원 등. 물론 영양사나 조리원(무기계약직)의 경우 급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신 정상 근무한다. 그런 걸 감안한 것인지 노동절에 운동회(체육대회)를 하거나,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교도 있다. 이 경우 점심은 제공되지 않는다. 현장체험학습를 가는 학교도 있고, 아예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학교도 있다.[14] 시설에 근무하는 기존 직원들이 다 쉬어버리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나와봐야 시설 문은 닫혀있으며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15] 휴가의 명목상으로는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받은 특별휴가(특가)로 분류된다. 밑에 서술한 노동절에 특별휴가를 실시한 지자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특별휴가를 주었다.[16] 부산의 동아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명대학교 등이 있다.[17]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노동절에 이유 불문 무조건 정상 수업을 한다. 행정직원과 용역만 쉰다. 4월 20일이 개교기념일로 쉬어서 5월에 또 쉬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 외의 서울 지역 사립대학들도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상 수업이고, 행정직원과 용역만 쉰다.[18] MMS문자로 휴교 여부를 안내해준다. 담당 교수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19]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쉴 수 있다. 애초에 개인이 사업자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은 날에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는 등 자기 마음대로 한다.[20] 비슷한 예로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 전 임시공휴일이었던 시절에는 야구 경기도 18시 30분에 했다.[21] 과거 대장정-전국학생행진이 주도하던 가장 큰 집회 중 하나였다.[22] 은행이 쉬기 때문에 관리비나 통신비의 자동이체도 노동절에 빠지지 않고 다음 평일에 빠진다.[23]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7가지 기념일로 광명성절(2월 16일, 김정일 생일),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 5.1절(국제로동절), 조국해방기념일(8월 15일), 인민정권 창건일(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일), 조선로동당 창건일(10월 10일), 사회주의헌법절(12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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