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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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 기념하는 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학교의 개교기념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도 기념일의 일종이다. 생일, 결혼기념일, 군대 전역일은 개인의 기념일로 볼 수 있다. 연인과 연애를 시작한 날, 시작일+22일, 시작일+100일, 시작일+200일, 시작일+1000일 등도 개인의 기념일로 볼 수 있다.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기념일도 있다. 삼겹살 데이(3월 3일), 빼빼로 데이(11월 11일)등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기념일도 있다. 삼겹살 데이(3월 3일), 빼빼로 데이(11월 11일)등
- '기념(記念)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뜻 깊은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다"이며, 축하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이나 학살 사건, 혹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와 같이 불행하고 참혹한 역사적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설립된 전시관이나 조형물 등에 대해서도 '기념관, 기념물'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마트, 백화점, 번화가 등에서는 상업적으로 기념일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1~2달 전부터 관련 장식, 행사,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 나무위키에서는 대문 기념일 프로젝트를 통해 대문에 특정한 디자인을 삽입하여 기념일을 챙긴다. 국경일, 공휴일, 식목일, 나무위키 설립일(4월 17일)을 챙기도록 정하였다.
[1] 다만 종파에 따라 구체적인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2] 아르메니아는 1월 6일, 러시아 등은 1월 7일.[3] 크리스마스는 1949년 공휴일 관련 규정이 처음 생길 때부터 '기독탄신일'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지정됐고 부처님오신날은 1975년부터 '석가탄신일'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지정됐다. 크리스마스는 현재도 법적 명칭이 '기독탄신일'이지만 부처님오신날은 2018년부터 법적 명칭도 부처님오신날로 개칭됐다.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 모두 법정 공휴일일 뿐 국가 기념일은 아니다. 2010년에는 이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올라왔으나 지나치게 늦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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