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
최근 수정 시각:
근로자의 날 Workers' Day | |
대한민국의 없어진 기념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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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 | 노동절, 세계노동절, 국제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 |
날짜/시기 | |
지위 | 국가기념일, 유급휴일 |
지정 | |
명칭 변경 | |
역사 | |
주관부처 | |
근거 법령 | 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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