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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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 아이콘   2025년 명칭 변경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에 대한 내용은 노동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근로자의 날
Workers' Day
대한민국의 없어진 기념일
178090882 301494...
이칭
노동절, 세계노동절, 국제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
날짜/시기
지위
국가기념일, 유급휴일
지정
명칭 변경
역사
1958년 3월 10일(대한민국 노동절)
1963년 4월 17일(근로자의 날로 명칭 변경)
1973년 3월 30일(국가기념일 지정)
1994년 5월 1일(5월 1일로 변경)
2025년 11월 11일(노동절로 명칭 변경)
주관부처
근거 법령
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 개요2. 역사

 
 
 
 
 
 
 
 
 
 
 
 
 
 
 
 
 
 
 
 
 
 
 
 

1. 개요[편집]

 
 
 
 
 
 
 
 
 
 
 
 
 
 
 
 
 
 
 
 
 
 
 
 
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역사[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노동절 문서의 역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973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부터 세계노동절과 같은 5월 1일로 날짜가 변경되었다.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으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바뀌면서 2025년 11월 11일부터 노동절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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