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일제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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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지정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몇 월 몇 번째 X요일' 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1]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다.
일반적으로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서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된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휴일 수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항상 연휴가 보장된다. 대체 휴일 제도는 휴일 수만 보장될 뿐이지만, 요일제 공휴일은 주말을 포함한 3일 연휴가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다.
종교적 의미에 따라 지정된 요일제 공휴일도 있다.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로 예수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세상을 떠난 날로 전해지는 성금요일이 대표적인데 기독교 문화가 민족 문화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유럽 등 서양에서는 이날이 공휴일이다. 다만 부활절이 '춘분 이후 첫 번째 음력 15일 뒤의 일요일'로 규정된 만큼 금요일이라는 것은 같지만 월과 주차는 매년 다르다.
일반적으로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서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된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휴일 수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항상 연휴가 보장된다. 대체 휴일 제도는 휴일 수만 보장될 뿐이지만, 요일제 공휴일은 주말을 포함한 3일 연휴가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다.
종교적 의미에 따라 지정된 요일제 공휴일도 있다.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로 예수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세상을 떠난 날로 전해지는 성금요일이 대표적인데 기독교 문화가 민족 문화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유럽 등 서양에서는 이날이 공휴일이다. 다만 부활절이 '춘분 이후 첫 번째 음력 15일 뒤의 일요일'로 규정된 만큼 금요일이라는 것은 같지만 월과 주차는 매년 다르다.
- 공휴일/대한민국 문서 참고.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있는 공휴일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념일 중에서는 상공의 날, 서해수호의 날, 예비군의 날, 성년의 날, 정보보호의 날, 문화의 날, 금융의 날이 요일제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휴일과 겹치거나 인접하지 않는 수요일에 치러진다. 투표 안 하고 놀러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한다.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전에는 목요일로 지정되어 있었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역대 두 차례 치러진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교롭게도 모두 화요일에 시행됐다.
-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2010년대에 한국은 대체 휴일 제도가 거의 모든 공휴일에 전면 시행되면서[2] 매년 휴일 수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요일제 공휴일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다만 상술하듯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당하는 날짜 그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날은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양력에 기반하는 1월 1일 신정, 3월 1일 삼일절,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8월 15일 광복절, 12월 25일 성탄절[3] 등과, 음력에 근간하는 연휴인 설날, 추석 등이 대표 사례다.
때문에 요일제 공휴일은 날짜 자체에 큰 의미가 없는 날을 위주로 논의된다. 다음의 예 중 개천절과 한글날은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에 날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 어린이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고 어린이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날.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과 김기전 선생이 만든 어린이날은 당초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다.[4] 그러나 오늘날의 날짜인 5월 5일로 고정된 것은 방정환이 세상을 떠난 뒤 10여년이 지난 1946년인데 이마저도 시초는 요일제 공휴일이었다. 그 해 5월 5일이 '5월 첫 번째 일요일'이었고 어린이날 행사를 치른 뒤 "앞으로는 날짜가 달라지지 않도록 어린이날을 고정하자"는 뜻에서 해방 후 첫 번째 어린이날이었던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고정한 것이다. 따라서 요일제 공휴일로 바꾸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현충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보훈 정신을 기리는 국가 추념일.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된 것일 뿐 무조건 6월 6일에 현충일 추념 행사를 해야 한다는 역사적 근거와 의미는 없다. 현충일의 날짜가 6월 5~6일께 돌아오는 망종 절기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지만 이 역시 추측에서 비롯된 소문일 뿐이다. 미국에서도 메모리얼 데이가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지정된 만큼 대한민국의 현충일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다만 6.25 전쟁이 6월에 발발했고 현충일이 지정된 이유 중에 6.25 전쟁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6월 중 하루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 개천절
단군왕검이 건국한 한민족 최초 국가 고조선의 건설을 기념하는 날. 개천절의 날짜는 이 기념일을 제정한 대종교가 상정한 것이다. 고조선이 건국된 기원전 2333년에 달력이라는 것이 있을 리가 없었는데 오래 전부터 음력 10월 3일 즈음에 집집마다 고사를 지내는 '상달 풍습'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음력 10월 3일을 양력으로 치환해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한 것이다. 만약 10월 중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된다면 한글날과의 날짜 배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과거의 풍습대로 음력 10월 즈음에 돌아오는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한다면 공휴일이 없는 11월 중순께에 날짜를 배치하는 방법이 고안될 수도 있다.
부활절 휴일 (금요일, 월요일 둘 다), 국왕 탄신일 (6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 (10월 넷째 주 월요일)이 요일제 공휴일이다. 2022년 새로 공휴일로 지정되는 마타리키 (날짜는 6월 21일~7월 20일)도 금요일로 고정되는 요일제 공휴일이다.
[1] 한국의 현충일과 유사한 기념일[2] 애초 관련 법령 개정의 목표가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행령만으로도 대체 휴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법령개정 당시 대체휴일이 아니었던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대체휴일제가 실시되었다[3]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정확한 기록과 근거는 없다. 춘분 무렵에 성모 마리아가 가브리엘 대천사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받고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예수가 태어났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실제 탄생일은 겨울이 아닌 봄이나 가을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기독교가 전파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고 있다.[4] 노동절과 겹치는 날이었는데 의도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착취도 만연했던 시절인 만큼 5월 1일은 일터에서 일하는 아이와 어른이 모두 쉬자는 뜻이 담겼다.[5] 대부분의 회사, 학교 등은 휴일이지만, 공무원에게는 휴일이 아니다. 그리고, 마트 직원들에게는 가장 힘든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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