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최근 수정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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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放送미디어通信審議委員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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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방미심위 (放미審委) |
설립일 | |
공석 | |
부위원장 | 공석 |
주소 | |
지역사무소 | |
링크 | |
2025년 9월 27일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국회에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기존에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해 사실상 행정기관으로 취급되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1]보다 더욱 기관성이 강해진 것이 특징이다. 모든 위원을 정치권력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구조가 여전하고,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행정기관이 되었다.
기존에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해 사실상 행정기관으로 취급되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1]보다 더욱 기관성이 강해진 것이 특징이다. 모든 위원을 정치권력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구조가 여전하고,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행정기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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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이미지 |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이 화면이 이 기관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즉, 대한민국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인터넷 검열 국가기관이다.[2]
실질적인 유해사이트 차단이 시작된 것은 정통윤 시절인 2006년 중반부터이다. 대략 이쯤에 생겼다. 좀 더 이전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이는 2008년 방심위 통합 전이었다. 그 이전에는 홈페이지가 차단되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오류 메시지만 떴다.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외에도 북한이 운영하거나 홍보하거나 극렬 주사파 관련 국가보안법을 위반되는 사이트(ex. 우리민족끼리, 종북주의자)도 차단대상에 포함되며, 포털사이트 블로그 중 친일 블로그 등 문제가 심각한 것도 폐쇄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도 심의한다.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법원에 가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1명 등 3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제2항). 9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위원장) 또는 위촉한다.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제3항). 다만 상임위원 3인도 처음에는 비상임위원 신분이고 위원들의 호선으로 상임위원으로 선출되고, 보수 등 처우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제4항). 그 중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정무직 공무원 지위를 가지게 된다(제5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6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선 각 분야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별로 각각 방송(방송광고 포함) 및 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체회의로 안건을 회부하며, 특히 방송 심의 부분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의 경우는 최종 의결이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모든 의결과정을 직접 방문해서 참관할 수 있으며 비공개 안건(디지털성범죄정보, 일부 권리침해정보)은 방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에는 추가적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제27조)
사무처의 부서로 방송심의국에는 방송심의기획팀, 지상파방송팀, 종편보도채널팀, 전문편성채널팀, 방송광고팀, 상품판매방송팀이 있으며,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법질서보호팀, 사회법익보호팀, 정보문화보호팀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선 각 분야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별로 각각 방송(방송광고 포함) 및 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체회의로 안건을 회부하며, 특히 방송 심의 부분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의 경우는 최종 의결이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모든 의결과정을 직접 방문해서 참관할 수 있으며 비공개 안건(디지털성범죄정보, 일부 권리침해정보)은 방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에는 추가적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제27조)
사무처의 부서로 방송심의국에는 방송심의기획팀, 지상파방송팀, 종편보도채널팀, 전문편성채널팀, 방송광고팀, 상품판매방송팀이 있으며,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법질서보호팀, 사회법익보호팀, 정보문화보호팀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3]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략)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가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이에 따라 방송심의 의결 종류는 제재 수위가 낮은 것부터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 문제없음
- 의견제시
- 권고
- 주의
- 경고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두 종류가 동급의 징계수위)
- 4와 5 동시 징계(ex: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과징금
'문제없음'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심의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 사례에서도 통상 누락한다. '의견제시'와 '권고'는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행정지도로, 방송사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효력은 전무하나 상습적이고 변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을 경우 법정제재로 가게된다. '주의'부터는 법정제재로, 제재처분을 받을 때마다 방송사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한다. 물론 아래로 내려올수록 감점 점수가 크다.
참고로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삭제된 조문은 바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사과를 명령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당 조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2013년 3월 23일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다.
장르와 방송사 형태[4]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경고'부터는 확실히 중징계로 분류하며, 5 이후면 방송사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받는 심각한 수준이다.
TV 방송에서는 권고 이상의 제재 수위를 받을 경우 해당 조치를 받은 프로그램의 본방송 시작 직전 결정사항 고지방송을 의무적으로 방송해야한다. 상술된 5번, 7번의 높은 제재 수위를 받을 때에는 나레이션까지 추가하는 의무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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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2] 위 짤방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 만약 hosts 파일을 이용하여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121.189.57.82 차단할 사이트 주소"를 써넣으면 된다.[3] 방송심의규정을 의미한다.[4] 지상파인지, 라디오인지, 종편인지, 일반PP인지[장관급] 위원장은 대통령 임명 전까지는 호선된 상임위원 신분이며, 위원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거쳐 장관급 대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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