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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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임시공휴일, 주말 등이 절묘하게 겹쳐 긴 연휴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징검다리 연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휴일과 휴일 사이에 평일이 있을 때 이 평일이 휴일이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만약 공휴일이 '화요일'이면 일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월요일'이 끼이게 된다. 이때 월요일을 쉬면 4일짜리 연휴가 된다. 마찬가지로 공휴일이 '목요일'이면 목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금요일'이 끼이게 되며, 역시 금요일을 쉬면 4일짜리 연휴가 된다.
만약 여기에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붙거나 공휴일이 적절히 끼어 있으면 정말 긴 연휴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2017년의 경우,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쉬면 5월 2, 4, 8일에 휴가를 낼 때 11일 연휴가 생기며, 10월 2일을 쉬면 10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음력 5월에 윤달이 생겼다. 그외 2025년 (음력 6월 윤달), 2028년 (음력 5월 윤달) 추석연휴도 10일짜리가 가능하다.관련기사 (주5일제, 대체 휴일 제도 적용 기준) 2082년 (음력 7월 윤달)과 2093년 (음력 6월 윤달)은 임시공휴일 없이도 한 주 내내 공휴일이다. 이런 경우는 2022년 이후 2020년처럼 개천절이 토요일이면서 10월 5~7일이 추석이면 가능하다.[1]
2024년에는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 연속으로 휴일과 평일이 번갈아 나타나게 되었다. 한 주의 시작을 일요일이라고 치면, 10월 첫 주 전체가 휴일과 평일이 번갈아 나타나며, 해당 주에는 샌드위치 데이가 무려 3일이나 나타난 셈이다.
2025년에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6일 연속으로 유급 휴가 포함하면 2월 2일까지 9일간 연휴가 만들게 되었다.
만약 여기에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붙거나 공휴일이 적절히 끼어 있으면 정말 긴 연휴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2017년의 경우,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쉬면 5월 2, 4, 8일에 휴가를 낼 때 11일 연휴가 생기며, 10월 2일을 쉬면 10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음력 5월에 윤달이 생겼다. 그외 2025년 (음력 6월 윤달), 2028년 (음력 5월 윤달) 추석연휴도 10일짜리가 가능하다.관련기사 (주5일제, 대체 휴일 제도 적용 기준) 2082년 (음력 7월 윤달)과 2093년 (음력 6월 윤달)은 임시공휴일 없이도 한 주 내내 공휴일이다. 이런 경우는 2022년 이후 2020년처럼 개천절이 토요일이면서 10월 5~7일이 추석이면 가능하다.[1]
2024년에는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 연속으로 휴일과 평일이 번갈아 나타나게 되었다. 한 주의 시작을 일요일이라고 치면, 10월 첫 주 전체가 휴일과 평일이 번갈아 나타나며, 해당 주에는 샌드위치 데이가 무려 3일이나 나타난 셈이다.
2025년에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6일 연속으로 유급 휴가 포함하면 2월 2일까지 9일간 연휴가 만들게 되었다.
2017년 4월 29일~5월 9일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4/29 - | ||||||
4/30 - | 5/1 근로자의 날 | 5/2 - | 5/3 부처님 오신 날 | 5/4 - | 5/5 어린이날 | 5/6 - |
5/7 - | 5/8 - | 5/9 대통령 선거 | ||||
2017년 9월 30일~10월 9일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9/30 - | ||||||
10/1 - | 10/2 임시 공휴일 | 10/3 추석 연휴, 개천절 | 10/4 추석 | 10/5 추석 연휴 | 10/6 대체 공휴일 | 10/7 - |
10/8 - | 10/9 한글날 | |||||
2024년 9월 28일~10월 6일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9/28 - | ||||||
9/29 - | 9/30 | 10/1 임시 공휴일 | 10/2 - | 10/3 개천절 | 10/4 - | 10/5 - |
10/6 - | ||||||
2025년 1월 25일~2월 2일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25 - | ||||||
1/26 - | 1/27 임시 공휴일 | 1/28 설 연휴 | 1/29 설날 | 1/30 설 연휴 | 1/31 - | 2/1 - |
2/2 - | ||||||
2025년 10월 3~12일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0/3 개천절 | 10/4 - | |||||
10/5 추석 연휴 | 10/6 추석 | 10/7 추석 연휴 | 10/8 대체 휴일 | 10/9 한글날 | 10/10 - | 10/11 - |
10/12 - | ||||||
2028년 9월 30일~10월 9일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9/30 - | ||||||
10/1 - | 10/2 추석 연휴 | 10/3 추석, 개천절 | 10/4 추석 연휴 | 10/5 대체 휴일 | 10/6 - | 10/7 - |
10/8 - | 10/9 한글날 | |||||
참고로, 대체 휴일 제도와는 비슷하지만 징검다리 연휴는 단순히 생활복지 차원에서 휴일을 유연하게 보낸다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제도적 대책이고, 대체 휴일 제도는 최소한의 법정 공휴일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쓰이는게 차이점이다.
일본의 연휴 쇼가쓰, 골든 위크, 오본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에서 황금연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기가 아니라 연휴가 매우 길게 이어지는 경우를 총칭해서 일컫는다. 일본처럼 (준)연례행사 취급받지는 못하며, 비슷한 시기인 5월 초에도 연휴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2], 보통 황금연휴가 가장 흔한 것은 9월 말이나 10월 초순경이다.[3]
같은 시기인 5월 초의 공휴일은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며, 10월 초 황금연휴도 추석의 날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더 많다.[4] 연휴 문서 참고.
한국도 5월 1일 노동절[5], 5월 5일 어린이날,[6] 5월 초를 전후로(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7] 운이 좋으면 연휴를 노릴 수 있다. 이 중에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 휴일 제도도 적용된다.[8] 일각에서 주장하는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변경하는 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부처님오신날이 화, 수요일이어야 적용되고 5월 첫째 주 금요일로 옮길 경우 수, 목요일이어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휴가 10월 초에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10월 3일은 개천절,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서 이 주 사이로 추석이 끼었을 경우[9]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래 있는 2017년과 2025년의 사례.
- 2016년의 사례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고, 부처님오신날인 5월 14일(음력 4월 8일)은 토요일이다.[12] 부처님오신날과 근로자의 날이 2주 가량 떨어져 있다보니 2016년에는 한국에 골든위크는 없다. 다만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목요일이니, 5월 6일에 휴가를 쓰면 어느 정도 휴가가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토요일에 꼬박꼬박 쉬는 회사 내지 기관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다만, 2016년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일부터 8일까지의 3박 4일 휴가가 생긴다.
- 2017년의 사례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이고, 부처님오신날이 3일 수요일, 어린이날이 금요일, 9일(화)이 19대 대통령 선거일[13]이라 2일, 4일, 8일 휴가를 쓰면 4월 29일~5월 9일의 11일 연휴가 가능하다. (그야말로 한국의 골든위크)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윤달이 낀다는 법칙 때문에 음력 5월에 윤달이 꼈다. 10월에는 3일부터 9일까지 연휴다. 자세히 설명하면 3일은 개천절, 3~5일은 추석 연휴, 6일은 대체공휴일, 7~8일은 주말, 9일은 한글날이다. 게다가 1일은 일요일이니, 진정한 골든위크다. 2일(월)에 휴가를 내면 9월 30일~10월 9일의 10일 연휴이다. 게다가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 2025년의 사례 -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 1월 25~26일은 주말,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 1월 28~30일 설날 연휴로 총 6일 연휴이지만 1월 31일 금요일에 휴가를 쓰면 1월 25일~2월 2일의 9일 연휴가 된다. 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목요일이고 5월 5일 월요일이 어린이날인 동시에 부처님오신날이라서 5월 6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따라서 5월 2일에 휴가를 쓰면 5월 1일~6일의 6일 연휴가 되며 요일도 목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로 2014년과 같다. 그리고 6월 3일에도 대통령 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이 되며 6월 2일에 연차를 쓰게되면 4일 연휴가 된다. 그리고 진정한 골든 위크는 10월로 10월 3일 개천절, 5~7일이 추석연휴, 8일은 대체휴일, 9일은 개천절로 일주일간의 휴일이 된다. 그리고 10월 10일에 휴가를 쓰거나 임시공휴일이 되면 10월 3일~12일의 10일 연휴가 되며 2017년 사례와 비슷해 골든위크가 된다. 참고로 상당수의 초중고등학교는 10월 10일에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잡아 놓는 경우가 많기에 이 때는 골든 위크가 거의 확정적이다.
- 2028년의 사례 - 9월 30일~10월 1일은 주말, 2일은 추석 연휴, 3일은 추석+개천절, 4일은 추석 연휴, 5일은 대체공휴일로 6일 연휴가 되지만 6일에 휴가를 쓰거나 임시공휴일이 되면 7~8일 주말, 9일 한글날로 9월 30일~10월 9일의 10일 연휴가 되며 2017년, 2025년의 사례와 비슷해 골든 위크가 된다.
해외여행을 갈 경우 가까운 아시아의 국가들이 인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중일이 나란히 쉬는 기간이라 그런지 관광객들이 각국에 그야말로 엄청난 인파를 이룬다.
- 일부 국가는 이런 경우 가운데 낀 평일을 휴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5월 3일이 헌법기념일이고 5월 5일이 어린이 날이라 징검다리 연휴가 된다. 이에 가운데 낀 5월 4일을 휴일로 바꿔버렸다. 이름하야 "국민의 휴일". 골든 위크 문서로. 중국에서도 이런 날을 휴일로 바꾸지만 직전 또는 직후의 주말을 평일로 대체평일제를 실시한다. 가령 2015년 1월 2일(금)을 중화민국 정부는 휴일로 정했다. 전날인 1월 1일이 휴일이고, 3일부터 주말이기 때문. 대신 전주의 토요일인 2014년 12월 27일을 평일로 정했다. 유럽에서는 헝가리가 이런 날은 모두 휴일로 만들고 직전이나 직후 토요일을 평일로 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우크라이나나 일부 국가들도 시행한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는 토요일에만 적용된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주일 때문이랄까. 미국 역시 가운데 낀 평일을 휴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 그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 역시 휴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
-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월차를 이때 사용하려고 하나, 예전에는 생산성 저하라는 핑계로 회사에서 은연 중에 휴가 사용을 막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들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연차 소진을 위해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 사용을 오히려 권장하는 문화가 정착되었고, 중소기업에서도 명절(설날과 추석)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2대 민족명절인데!"라며 인도적인 차원으로 쉬게 해주는 성향이 있다. 이때마저 쉬게 해 주지 않으면 생산성에 악영향이 끼칠 정도로 불신감이 피어오르기 때문. 물론 공무원 등 몇몇 직종은 그러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을 통해 휴무를 보장 받는다. 물론 초중고 학생은 명절을 제외하면 징검다리 연휴가 없다. 하지만 휴일이 화요일 혹은 목요일에 위치하는 등의 주말과 하루를 텀을 두고 휴일이 있는 경우, 드물게나마 학교의 재량으로 재량휴업일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1] 다음 달력이 돌아오는 2026년부터 10월 5일 월요일은 개천절에 대한 대체 공휴일이라 그 주는 최대 화~목 3일만 평일이다.[2] 2017년처럼 황금연휴가 되는 경우도 있다.[3] 후술하듯 특히 늦은 추석으로 개천절보다 뒤에 오면 개천절 - 추석연휴 - 한글날 및 주말로 인해 연휴가 상당히 길어진다. 9월 막바지쯤에 와도 개천절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4] 그래도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이쪽을 밀어주는 경우가 꽤 많다. 일주일이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5,6일 정도의 연휴는 꽤 흔한 편이다.[5] 근로기준법에 유급휴일로 아예 명시되어있다.[6] 5월 첫째 주 월요일이나 5월 첫째 주 금요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다.[7] 이렇게 된다면 음력 4월 이후에 무조건 윤달이 생기게 된다. 2017년만 해도 부처님오신날이 5월 3일이었는데, 보란 듯이 음력 5월에 윤달이 꼈다. 2020년의 경우는 부처님오신날이 4월 30일인데 음력 4월에 윤달이 꼈고, 2025년은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이고 음력 6월, 2028년은 부처님오신날이 5월 2일이고 음력 5월에 윤달이 끼게 된다.[8] 어린이날은 2014년, 부처님오신날은 2023년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윤달은 부처님오신날로 인정하지 않는다.[9] 이렇게 되려면 음력 5~7월에 윤달이 있어야 한다. 2017년만 해도 이런 연휴가 생겼는데 윤달은 5월이었으며, 다음 황금연휴가 생기는 2025년의 윤달은 6월이 된다.[10] 정확히는 근로자의 날-2일(금요일)-3,4(주말)-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윤달이 생긴다는 법칙 때문에 추석 연휴가 9월초에 일찍 오고 음력 9월에 윤달이 꼈다.[11] 부처님오신날은 윤달 (2014년 윤9월)로 인해 늦춰졌지만, 25일 월요일이라 5월엔 3일 이상 연휴만 두번 생기게 되었다. 부처님오신날이 5월 25일인 것은 1977년 이후 34년 만이다.[12] 게다가 이 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전국지리올림피아드 지역대회까지 치러졌다.[13] 대통령이 또 하야해서 보궐선거가 되지 않는 한, 선거법에 차기 대선은 대통령 임기만료 70일 전의 수요일에 치른다는 규정상, 20대 대선부터는 3월 3일~3월 9일 사이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14]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에 윤달이 끼더라도 윤달에 앞선 평달만 휴일로 인정한다.[주6일] 15.1 15.2 당시에는 토요일에도 출근해야만 했으니 평일이랑 다를 바가 없었다. 주 5일 근무 제도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16] 당시에는 공휴일. 여담으로 국군의 날이 지정된 것은 1976년으로, 그 전에는 24일인 유엔의 날이 대신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다.[17] 이 날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이 있었다.[18] 당시에는 추석 당일만 공휴일이었다. 추석 다음날을 쉬게 된 것은 1986년부터, 추석 전날을 쉬게 된 것은 1989년부터다.[20] 한글날은 당시에도 공휴일이었다. 이후 1991년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다가 2013년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3월~12월] 21.1 21.2 한정[23] 2000~2007년, 2014년에는 음력 1월 1일부터 1주일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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