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위키:편집지침/표제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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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의견 수렴용 토론] 종속 문서 관련 표제어 지침 개정
규정 개정으로 규정 문서에서 의견 수렴용 토론 발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발제 취지입니다.
현재 리다이렉트 문서에 대한 종속 문서(표제어)가 가능한지는 명확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종속 문서 표제어 지침이 생기기 전에 편집 지침으로 있었던 시절 규정 개정 토론을 보면 실제로 존재가 없는 문서에 대한 종속 문서를 막아 규정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할 목적(#25)의 개정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리다이렉트 문서의 표제어가 종속 문서 형식으로 가능한지는 검색 편의를 위한 리다이렉트의 경우 특수 문서에까지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는 운영자님의 답변이 있었으며, 리다이렉트 문서에 대한 종속 문서를 일반 문서로 두는 경우 해당 리다이렉트가 존재하지 않는 문서인지에 대해서는 규정만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운영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수 문서에 대한 적용 범위와 리다이렉트와 관련한 종속 문서 표제어는 여전히 명확성이 없는 영역에 있으며,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수 문서의 표제어에 대한 종속 문서 표제어 지침의 적용 범위, 리다이렉트 문서에 대한 종속 문서를 일반 문서로 두는 경우 해당 리다이렉트를 존재하지 않는 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른 사용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발제 취지입니다.
현재 리다이렉트 문서에 대한 종속 문서(표제어)가 가능한지는 명확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종속 문서 표제어 지침이 생기기 전에 편집 지침으로 있었던 시절 규정 개정 토론을 보면 실제로 존재가 없는 문서에 대한 종속 문서를 막아 규정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할 목적(#25)의 개정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리다이렉트 문서의 표제어가 종속 문서 형식으로 가능한지는 검색 편의를 위한 리다이렉트의 경우 특수 문서에까지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는 운영자님의 답변이 있었으며, 리다이렉트 문서에 대한 종속 문서를 일반 문서로 두는 경우 해당 리다이렉트가 존재하지 않는 문서인지에 대해서는 규정만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운영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수 문서에 대한 적용 범위와 리다이렉트와 관련한 종속 문서 표제어는 여전히 명확성이 없는 영역에 있으며,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수 문서의 표제어에 대한 종속 문서 표제어 지침의 적용 범위, 리다이렉트 문서에 대한 종속 문서를 일반 문서로 두는 경우 해당 리다이렉트를 존재하지 않는 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른 사용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특정 분야 표제어 지침의 토론 의무화 규정 폐지
개정 취지입니다.
특정 분야 표제어 지침 중 표제어 변경 시 토론 의무화 규정을 둔 것은 '6.2.1.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문서'와 '6.17.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문서 표제어 지침'입니다.
국가간 관계 분야에서 표제어 변경에 대해 토론을 발제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규정 개정 토론의 #49, #51, #93처럼 그 순서나 기호 첨부 여부 등 표제어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토론을 통하여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토론 관리 방침 개정으로 편집 분쟁 없는 단독 표제어 변경 토론을 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례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그 특례의 인정 필요에 대한 의문), 위 토론의 #1에서 예시를 든 '독일-터키 관계' 문서가 2022년 6월 25일 토론 없이 '독일-튀르키예 관계'로 이동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점,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편집권 남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효성이 없고 편집 분쟁의 영역이 오히려 별도 토론 발제의 근거가 되고 운영진에게 신고와 문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분야에서 표제어 변경에 대해 토론을 발제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규정 개정 토론의 #1에서 밝힌 것과 같이 당시 '대한민국'을 기관 명칭 앞에 붙이는 표제어 이동이 다수 발생하여 발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개정으로 리다이렉트 정리 특례를 규정하려 했으나 이는 토론 관리 방침 개정과 리다이렉트 규정 개정으로 해결되어 대상 구체화 외에 별도의 규정 추가가 없었습니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다양한 정부기관 등 문서의 표제어가 토론 없이 이동되는 등 사실상 사문화가 된 점, 그 외 국가간 외교 분야에서와 같은 사유(편집 분쟁 없이 토론 발제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편집 분쟁의 영역이 더 적합하나 운영진에게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문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로 폐지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개정으로 이용자와 운영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정 분야 표제어 지침 중 표제어 변경 시 토론 의무화 규정을 둔 것은 '6.2.1.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문서'와 '6.17.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문서 표제어 지침'입니다.
국가간 관계 분야에서 표제어 변경에 대해 토론을 발제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규정 개정 토론의 #49, #51, #93처럼 그 순서나 기호 첨부 여부 등 표제어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토론을 통하여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토론 관리 방침 개정으로 편집 분쟁 없는 단독 표제어 변경 토론을 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례 규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그 특례의 인정 필요에 대한 의문), 위 토론의 #1에서 예시를 든 '독일-터키 관계' 문서가 2022년 6월 25일 토론 없이 '독일-튀르키예 관계'로 이동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점,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편집권 남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효성이 없고 편집 분쟁의 영역이 오히려 별도 토론 발제의 근거가 되고 운영진에게 신고와 문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분야에서 표제어 변경에 대해 토론을 발제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규정 개정 토론의 #1에서 밝힌 것과 같이 당시 '대한민국'을 기관 명칭 앞에 붙이는 표제어 이동이 다수 발생하여 발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개정으로 리다이렉트 정리 특례를 규정하려 했으나 이는 토론 관리 방침 개정과 리다이렉트 규정 개정으로 해결되어 대상 구체화 외에 별도의 규정 추가가 없었습니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다양한 정부기관 등 문서의 표제어가 토론 없이 이동되는 등 사실상 사문화가 된 점, 그 외 국가간 외교 분야에서와 같은 사유(편집 분쟁 없이 토론 발제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편집 분쟁의 영역이 더 적합하나 운영진에게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문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로 폐지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개정으로 이용자와 운영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정 개정안(신구대조표)6.2.1.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문서 표제어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문서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생성된 국가 간 관계를 서술한 문서의 표제어는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모든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문서는 관계 당사국의 국호[1] 뒤에 공백으로 구분한 '관계'라는 표현을 포함합니다. 한국어 국호들을 붙임표로 이은 것을 표제어로 합니다.[2] 그러나 다른 표현이 글자 수가 더 적고, 한국어로 된 양자조약·다자조약·법령, 제도권 언론, 학술 서적(논문 포함)에서 사용되었으며, 구글 검색결과 수로 더 보편적·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표현을 표제어로 합니다. 국가들의 표기 순서는 최근 대한민국 외교부의 표현을 따릅니다. 해당하는 표현이 없다면 한국어로 된 한국어로 된 양자조약·다자조약·법령, 제도권 언론, 학술 서적의 표현을 따릅니다.기존 문서 또는 신규 생성 문서의 표제어를 변경할 경우 토론을 통해 결정합니다. 단, 종속 문서 관련 표제어 지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삭제)
이때, 표제어 변경 측은 표제어 변경 지침에 따라 토론 내에 제시된 국가 간 관계를 뜻하는 명칭들의 보편성·범용성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삭제)6.17.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문서 표제어 지침을 삭제한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문서 ===(삭제)
대한민국 국가기관 문서로서 기존 문서 또는 신규 생성 문서의 표제어를 변경할 경우 토론을 통해 결정합니다. 단, 종속 문서 관련 표제어 지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삭제)
이때, 표제어 변경 측은 표제어 변경 지침에 따라 토론 내에 제시된 대한민국 국가기관 명칭들의 보편성·범용성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삭제)
[3] 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제외합니다.[4] 법령상 소속기관 외에도 사실상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예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특별검사를 포함합니다.[5] 예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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