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직공무원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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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일종.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일부만 적용된다.
정치인과 개념상 겹치지만, 동의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예: 의원이 아닌 정당인)이 있기 때문. 다만, 명칭 자체가 시사하듯이 어느 경우에건 정치와 관련이 깊다.
정무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도 게재되며, 그 정원이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병역사항 신고 의무가 있다.
참고로 정무직공무원은 상당수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 연봉이 규정되어 있는데, 2024년 기준 연봉은 다음과 같다.[1]
정치인과 개념상 겹치지만, 동의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예: 의원이 아닌 정당인)이 있기 때문. 다만, 명칭 자체가 시사하듯이 어느 경우에건 정치와 관련이 깊다.
정무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도 게재되며, 그 정원이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병역사항 신고 의무가 있다.
참고로 정무직공무원은 상당수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 연봉이 규정되어 있는데, 2024년 기준 연봉은 다음과 같다.[1]
이하 해당 표시의 대한 해석이다.
- ★로 표시한 공무원은 직제(정원표)상 명문으로 장관급(또는 국무위원급)으로 규정된 직위이고, ☆로 표시한 공무원은 직제(정원표)상 명문으로 차관급으로 규정된 직위이다.
- (★)로 표시한 공무원과 (☆)로 표시한 공무원은 각각, 처우상 장관급(또는 국무위원급), 차관급인 직위이다.
- ◎로 표시한 정무직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3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6항)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3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1인) 및 ◎☆상임위원(1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대통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제2항)
-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법 제12조 제1항)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2인)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 제7항)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제1항)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 ☆이북5도 도지사(5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 독립기관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2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 제5항)[18]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1인) 및 ☆상임위원(1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5인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1인), ☆상임위원 3인(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2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특정직 공무원 수사처검사가 맡으므로 정무직은 아니나, 차관과 같은 대우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1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 제2항)[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같은 법 제15조 제4항, 제6항)[23]
[1] 참고로 아래 구분은 단순히 봉급 액수의 구분일뿐, 계급이나 직급이 아니다.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계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2]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안내서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이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라고 나와있다. 인사혁신처 블로그 인사혁신처 안내서[3]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은 러닝메이트인 경우에만 정무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직이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4]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이다.[5] 임명에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도 정무직 지방공무원이지만, 현행법상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없다.[6]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 국회도서관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8] 국회사무총장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9] 국회예산정책처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10]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11] 이상하게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로 되어 있고, 정무직공무원에 관해서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12] 대통령경호실장일 때에는 장관급이었으나, 2017년 7월 26일 실에서 처로 바뀌면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13] 감사위원(원장 제외)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14] 감사원 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한다.[15] ★수석부의장은 장관급[1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주로 행정안전부(전신 포함) 출신이 임명된다.[17]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관례상 치안정감 출신이 임명되어 왔다.[18] 2010년 12월 31일 위원회 해산,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 재출범시 상임위원 1석의 자리가 줄었다. 또한 제4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무직공무원 관련 조항이 제5항으로 밀렸다.[19]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20] 여기는 법원직공무원이 차지한다.[2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사무차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고, 사무차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24] 차관급[25]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인구 기준에 따라 10만명 ~ 5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제주시의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의 서귀포시장은 2급 지방이사관급으로 보한다.[2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위원장이 2급 지방이사관급, 상임위원이 3급 지방부이사관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되,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와 경기도남부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1급 지방관리관급 및 2급 지방이사관급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급 지방부이사관급 및 4급 지방서기관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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