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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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내용
주요
특별법
학자
김철용 · 박균성 · 정하중 · 홍준형 · 김성수 · 오준근
판례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법률
대한민국 국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化學物質의 登錄 및 評價 等에 關한 法律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통칭: 화평법)
제정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89호
현행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 좌우
링크
 

1. 개요2. 체계3. 연혁4. 하위법령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5월 22일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흔히 화평법이라 불린다. 이 법은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체계[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체제는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 제7조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 제17조
제3장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 ~ 제24조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 ~ 제28조
제5장
화학물질 정보
제29조 ~ 제31조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제32조 ~ 제37조
제7장
보칙
제38조 ~ 제48조
제8장
벌칙
제49조 ~ 제54조
 

3. 연혁[편집]

 
  • 2012년 9월 28일 이명박 정부가 제정안을 발의했고 후에 2013년 4월 8일 심상정 의원이 비슷한 제정안을 발의해 병합하여 2013년 4월 30일 제19대 국회 제315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5년 2월 5일 우재준 의원 개정안을 발의했고 후에 2025년 6월 24일 이학영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하여 2025년 10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9회 제10차 본희의에서 투표 의원 254인 중 찬성 의원 253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공동등록 비용 산정 원칙과 분쟁 조정 제도를 명확히 하고 유해성 미확인 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 명시하는 담고 있다.
 

4. 하위법령[편집]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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