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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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통칭: 화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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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5월 22일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흔히 화평법이라 불린다. 이 법은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체제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내용 | 조문 |
제1장 | 총칙 | 제1조 ~ 제7조 |
제2장 | 화학물질의 등록 | 제8조 ~ 제17조 |
제3장 |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 제18조 ~ 제24조 |
제4장 |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 제25조 ~ 제28조 |
제5장 | 화학물질 정보 | 제29조 ~ 제31조 |
제6장 |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 제32조 ~ 제37조 |
제7장 | 보칙 | 제38조 ~ 제48조 |
제8장 | 벌칙 | 제49조 ~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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