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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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역사
 
 
 
 
 
 
 
 
 
1. 개요2. 대상3. 비대상4. 효과5. 제출 기한6. 여권 사용 주의사항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使)은 국적법 제12조가 정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한국에서 외국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약속하는 절차이다.

이는 속지주의 외에도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속인주의적 법령을 복수국적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본인의 동의 하에 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에 외국인임을 빌미로 한 탈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단일국적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도 부과된다.
 
 
 
 
 
 
 
 
 
 
 
 

2. 대상[편집]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비대상[편집]

 
 
 
 
 
 
 
 
 
 
 
 
  •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국적선택기한인 만 22세부터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요시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한다.
    •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외국국적자(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현재 영주권/외국국적(시민권)을 신청하여 심사 중인 경우
    • 출생 전후로 통산하여 부모 중 한명이 2년 이상 체류,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체류
    • 외국 정규 대학에 입학하여 6개월 이상 체류, 그 외 교육기관이나 어학연수 등으로는 1년 이상 체류
    • 국내 기업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 공무원으로 해외 파견되어 6개월 이상 체류[16]
    • 해외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의 영리 활동으로 1년 이상 체류
    •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체류
  • 가톨릭 추기경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고 후천적으로 한국, 바티칸복수국적을 허용받는데, 법무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아니므로 국적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톨릭 추기경은 특정 국가에 속하면 안 되므로 후천적으로 바티칸 국적을 부여받는다. 이때 바티칸 국적은 자진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적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비자발적인 취득이라도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즉, 추기경은 대한민국과 바티칸의 이중국적을 가지고도 온전하게 바티칸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 가능한 유일한 경우로, 만약 한국인 추기경이 마음먹고 바티칸 국적을 행사할 경우 그 효력을 막거나 후속 제재를 할 법령적 근거는 현존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찌 보면 국적법에 추기경 관련으로는 맹점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 가톨릭 사제들은 '군필 혹은 법에서 정하는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 될 수 있으므로[17] 병역 문제에 걸릴 일이 전혀 없고[18]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될 정도의 사제라면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여타 복수국적자들과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 예외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군 성당에서 복무하는 장교 신분의 신부들은 모두 이미 2년간 병사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각 교구 신부 중 10%를 다시 장교로 재입대시켜 군종 신부로 복무하고 있기에 국방부에서도 문제소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4. 효과[편집]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989년 5월 4일생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1990년 1월 1일생부터 허용된다. 다만 해당 나이대여도 법개정 이전에 국적선택을 미리 했거나, 또는 진로 및 군대 문제 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여 복수국적이 아닌 자들도 상당히 많다.
  •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 자격만 행사하겠다고 서약한 것이므로 병역도, 세금도, 범죄에 대한 처벌도, 외국인학교 입학 규정도 모두 한국 단일 국적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다만 한국의 외국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만 운영되므로 외국인학교 졸업 이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도 많다.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해외에서도 적용되는 법률, 즉 여권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여전히 받는다.
  • 전쟁 시 징병도 거부할 수 없다. 이는 국내에서 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했으면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택일할 것을 강제받게 될 것이다. 시행령 18조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야 수리되므로 실질적으로 전시 소집 대상이 된 상태에서 국적 포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전히 한국 국적 및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유효한 상태이므로 내국인 신분으로 입영 기피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병역법 88조 및 97조). 서약을 무시하고 복수국적이 있는 국가의 대사관 등 공관에 비호를 요청하여 보호를 요청 할 경우, 미국 법에서는 한 미국 시민이 그들의 이중국적 중 다른 나라에 있을 때, 그 나라는 그 사람에 대해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적혀있다.[19] 주권 침해 문제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복수국적자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그 나라 법과 권리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20] 북한 조차도 한국 내에서 간첩 잡히면 아무런 말도 못한다. 탈북자도 범죄자로 누명 씌워서 송환 요청하는게 전부다. 다만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6개월 간 수사를 성공적으로 회피할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 신분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추방 및 입국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단위 시험, 국가고시에 응시할 때는 대한민국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국 국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외국 신분증을 지참하여 응시하다가 적발되면 외국인으로 대우받겠다는 걸로 간주되는 만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국적선택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행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므로 수능시험 같은 경우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신분증으로 응시할 경우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는 한국 단일 국적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해 공무담임권[21]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 의거 대통령 등 국가기관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과 다음 조항이 해당된다.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 기밀 분야,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이다.
 
 
 
 
 
 
 
 
 
 
 
 

5. 제출 기한[편집]

 
 
 
 
 
 
 
 
 
 
 
 
  •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만 22세 전까지 할 수 있다.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복수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서약을 할 수 있다. #
  • 다만, 남성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면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병역의무 해소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제공받는다.[22] 해외 거주 복수국적자는 국외이주 사유로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 의사만 있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40세까지 늘어난다. 또한 외국에서 거주하며 국외이주 사유 등을 사용하여 군대를 가지 않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인 남성이어도 최대 40세까지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6. 여권 사용 주의사항[편집]

 
 
 
 
 
 
 
 
 
 
 
 
  • 정부에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한국 시민으로만 살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이상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서약을 했다면 당연히 한국 출입국 시에는 대한민국 여권만을 사용해야만 한다. 서약을 하지 않았으면 외국 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 사용을 권장한다. 외국 여권을 사용하면 입국심사대에서 경고를 받는다. 해당 행위가 반복되면 국적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지거나, 법무부에 의해 강제 국적 선택 명령이 내려진다.
  • 이 서약을 한 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한국 출입국 시에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23] 또한 이 서약을 하지 않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비자 기간만 방문하겠다는 전제 하에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24] 기사
  • 다만 이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국 여권만 가지고 있거나, 장례식 등의 사유로 급하게 한국에 가야되는데 한국 여권을 분실해서 외국 여권밖에 없다면 외국여권을 이용한 한국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이나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사전 문의할 것. 서약자가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하지 않고[25] 외국 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서약을 해놓고 외국 정부의 여권으로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것인 만큼 서약 위반으로 외국 국적 행사로서 국적선택명령을 하라는 통지를 받는다면 이는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을 것이다.
  •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인 경우는 출생 국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 시부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26]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외국 시민권외국 여권을 받았고,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국적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한국 출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유로 걸려서,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가 복수국적인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 만약 복수국적자라고 의심받는 자가 한국 출입국심사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2차 심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한국 국적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한국인의 자녀가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을 거친 것도 아니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의심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자국민을 2차 심사대까지 데려가냐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 여권을 제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미성년 복수국적자도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지만 서약을 마친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27]
 
 
 
 
 
 
 
 
 
 
 
 

7. 관련 문서[편집]

 
 
 
 
 
 
 
 
 
 
 
 
[1] 과거에는 1998년 6월 18일생까지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2] 과거에는 1998년 6월 18일생까지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3] 이에 해당하는 자는 샤넌 배, Hearts2Hearts스텔라, ENHYPEN제이크가 있다.[A] 4.1 4.2 4.3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5] 이에 해당하는 자는 자니 윤이 있다.[6] 다만 현재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함.[7] 예를 들면 헌법상 국적포기가 아예 불가능한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 미성년자가 국적포기를 할 수 없는 브라질, 만 25세 전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이란, 자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무려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아제르바이잔 등.[8] 뉴스 영상1 뉴스 영상2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면 재외동포와 완전한 외국 혈통의 외국인 모두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9] 이에 해당하는 자는 인요한, 지정환 신부 등이 있다.[10] 이에 해당하는 자는 공상정, 문태영, 문태종, 라건아 등이 있다.[11] 기사[13] 배우자 비자 등을 통한 귀화가 아닌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된다.[15] 이란, 예멘은 자국인과 결혼한 여성 외국인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자국 국적을 부여한다. # 이집트도 여성 외국인 배우자에게 자국 국적을 2004년까지 자동으로 부여했다.[16] 외교관 비자로 체류하면 현지 출생자는 외국 국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교관이 해외 연수 중일 때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 외교 이외의 비자 자격으로 체류했다면 외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17]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현역 또는 보충역 대상자인 미필자들은 신학생 2학년 과정을 마치는 대로 일괄적으로 시작 / 면제자 & 이미 병역필이라면 휴학하고 2년 간 봉사활동을 하다 동기들과 같은 시기에 복학 후 3학년으로 진급하도록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 즉 병역의무를 합법적으로 마치지 못하면 한국에선 가톨릭 사제 양성 과정 통과가 불가능하도록 빡세게 제약을 걸어둔 셈. 다만 신학생이라고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병역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 본인선택, 모병지원은 가능한 한 빠른 날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18] 역대 한국인 추기경들 중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은 일제강점기학도병으로 징집되어 복무,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6.25 전쟁 중 국민방위군에 소집되어 장교로 복무,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육군병 복무,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은 백골부대에서 육군병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전부 군필이다.[19] 7 FAM 081 e. When a U.S. citizen is in the other country of their dual nationality, that country has a predominant claim on the person.# [20] 강화도 조약만 보더라도 제국주의 시절 일본인이 조선땅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이 아닌 일본측에서 해당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기에 치외법권으로 불평등 조약이었다.[21]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2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남성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23] 사실상 여권 사용 주의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실수한 경우, 깜빡하여 한국 여권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겠다는 의미이지, 이런 식으로 한국에 출입국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24] 예정과 달리 무비자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하는 것이 좋다. 자칫하면 서류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어 행정처리가 꼬일 수 있다.[25] 사전에 문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겠다는 의사와 동급으로 보는 것이다.[26] 미혼부, 부모 모두 사망과 같은 특수한 사례는 제외된다.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7] 담당관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원칙을 어겼으므로 규정대로 이행하는 담당관도 있을 수 있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동의 부모들이나 서약서를 제출했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여권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경고하면서 봐준다. 그러나 경고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여권 사용이 반복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다. 출입국 외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국가단위의 시험에 응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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