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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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셈법
홍길동의 출생일: 2024-12-21
2024-12-21/00:00:00 ~ 2025-12-21/00:00:00 [1년(1살)]
2025-12-21/00:00:00 ~ 2026-12-21/00:00:00 [2년(2살)]※만 나이: 출생 이후 1년 단위로 1살씩 증가하는 나이
간혹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은 나이에서 왜 빼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은 나이가 아니라 "태아"이다.
그리고 여자 임신 기간은 1년이 아니다. 나이의 뜻을 보면 출생 기간만 계산하는 것이다. 태아, 출생 둘 다 사람이 살아 있는 기간은 맞지만, 상태와 상황이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태아는 태아 기간, 출생은 출생 기간으로 기준을 따로 봐야 하며 출생 기간이 만 나이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학급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생일과 당시 날짜에 따라 나이가 다르다. 현재 날짜가 3월이고, 생일이 2월인 아이와 4월인 아이가 있다면, 2월인 아이는 4월인 아이보다 만 나이로 1살이 많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세는나이가 한 살 차이여도 만 나이는 같거나, 2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생일 간극이 1년이상 차이가 날 때 그러한 경우가 된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에 태어난 사람과 2001년 12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은 세는나이로는 정확히 한 살 차이가 나지만, 1월을 기준으로 전자가 먼저 생일이 지나고, 후자가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2000년 1월에 태어난 자가 2001년 12월에 태어난 자보다 2살이 많다. 현재 날짜가 4월이고, 2004년 1월생인 사람과 2005년 7월생인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만 나이로 2살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사례로 현재 날짜가 3월이고, 2005년 5월생인 사람과 2006년 1월생인 사람이 있으면 만 나이로 동갑이다.
모든 사람의 나이 변환 기준이 1월 1일이 아니고 본인의 생일로 각자 다르기에 어제까지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어렸던 사람도 오늘 나이가 같아질 수 있다. 즉 '나의 생일 이전 1년+1일' ~ '나의 생일 후 1년-1일' 안에 태어난 누군가는 적어도 어느 하루에는 나와 나이가 같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1년 7월 2일~2023년 6월 30일에 태어난 사람들과 나이가 같은 순간이 존재한다. 반면 완전히 같은 날에 태어나지 않은 이상 두 사람의 나이가 영원히 같을 수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표준이며 세는나이는 비법정단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연 나이가 그렇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는 절반만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연도만 확인하면 끝이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도모를 위한 별도규정이지, 생년월일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여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어차피 주민등록증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어서 규제하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만 나이의 단위는 '세(歲)'와 '살'이 쓰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돌/돐'이 쓰였다.[5] '살'은 '설날'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 만큼 동지 또는 설날을 넘기면서 먹는 세는나이의 단위로 쓰인 것과 달리 '돌'은 과거부터 만 나이에 한정되어 쓰였다. 최근엔 쓰임새가 줄었으나 기성세대에서는 익숙한 표현으로 요즘 청년들은 '돌'을 '첫 돌'이나 두 돌, 석 돌, 넉 돌 등 영유아에게 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만, 스무 돌, 예순 돌 등에도 쓰이며 회사 창립기념 서른 돌, 광복 스무 돌 등의 용례도 있다.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공공기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셈법이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선과 문제가 매년 양산되는 실정이다. JTBC 기사
이하 서술은 만 나이로 한다. 세는나이로 적을 때는 ‘세는나이’를 붙여서 서술한다. e.g. 세는나이 XX세
만 나이를 적용하면 세는나이가 한 살 차이여도 만 나이는 같거나, 2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생일 간극이 1년이상 차이가 날 때 그러한 경우가 된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에 태어난 사람과 2001년 12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은 세는나이로는 정확히 한 살 차이가 나지만, 1월을 기준으로 전자가 먼저 생일이 지나고, 후자가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2000년 1월에 태어난 자가 2001년 12월에 태어난 자보다 2살이 많다. 현재 날짜가 4월이고, 2004년 1월생인 사람과 2005년 7월생인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만 나이로 2살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사례로 현재 날짜가 3월이고, 2005년 5월생인 사람과 2006년 1월생인 사람이 있으면 만 나이로 동갑이다.
모든 사람의 나이 변환 기준이 1월 1일이 아니고 본인의 생일로 각자 다르기에 어제까지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어렸던 사람도 오늘 나이가 같아질 수 있다. 즉 '나의 생일 이전 1년+1일' ~ '나의 생일 후 1년-1일' 안에 태어난 누군가는 적어도 어느 하루에는 나와 나이가 같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1년 7월 2일~2023년 6월 30일에 태어난 사람들과 나이가 같은 순간이 존재한다. 반면 완전히 같은 날에 태어나지 않은 이상 두 사람의 나이가 영원히 같을 수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표준이며 세는나이는 비법정단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연 나이가 그렇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는 절반만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연도만 확인하면 끝이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도모를 위한 별도규정이지, 생년월일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여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어차피 주민등록증에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어서 규제하기만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만 나이의 단위는 '세(歲)'와 '살'이 쓰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돌/돐'이 쓰였다.[5] '살'은 '설날'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 만큼 동지 또는 설날을 넘기면서 먹는 세는나이의 단위로 쓰인 것과 달리 '돌'은 과거부터 만 나이에 한정되어 쓰였다. 최근엔 쓰임새가 줄었으나 기성세대에서는 익숙한 표현으로 요즘 청년들은 '돌'을 '첫 돌'이나 두 돌, 석 돌, 넉 돌 등 영유아에게 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만, 스무 돌, 예순 돌 등에도 쓰이며 회사 창립기념 서른 돌, 광복 스무 돌 등의 용례도 있다.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공공기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셈법이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선과 문제가 매년 양산되는 실정이다. JTBC 기사
이하 서술은 만 나이로 한다. 세는나이로 적을 때는 ‘세는나이’를 붙여서 서술한다. e.g. 세는나이 XX세
대부분 사람들은 만 나이가 생일 기준으로 1살씩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윤일 2월 29일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생일 기준으로 나이가 1살씩 증가한다면 윤일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4년에 1살씩 먹는다는 뜻이니 태어난 지 4년이 되어도 1살이다.
양력 기준으로 1년은 평년 365일, 윤년 366일이다.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이 아닌 1년 단위 기준이고, 윤일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다음 연도에 2월 29일이 없으니 3월 1일에 나이가 1살 증가한다. 3월 1일이 되면 1주년이니 1살 증가하는 것이다.
양력 기준으로 1년은 평년 365일, 윤년 366일이다.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이 아닌 1년 단위 기준이고, 윤일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다음 연도에 2월 29일이 없으니 3월 1일에 나이가 1살 증가한다. 3월 1일이 되면 1주년이니 1살 증가하는 것이다.
만 나이 셈법은 윤석열 정부 들어 만든 것도 아니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영역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만 나이 통일 공약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나, 대한민국은 훨씬 예전인 1960년부터 엄연히 법정 나이로 만 나이를 규정해 상용화한 국가다. 윤석열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것은 관련 법제를 정비한 것에 불과하지 딱히 실체라고 할 것은 없다.
그리고 일상에서 세는나이가 예나 지금이나 더 널리 쓰이긴 하지만, 꼭 법 관련이 아니더라도 일부 영역에는 만 나이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영아의 나이를 말할 때 그러하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첫돌 잔치를 하며, 첫돌은 만 1세가 되었다는 뜻이다. 또 아기에게 생후 몇 개월이라고 말하는 것도 만 나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만 나이 자체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아무 연관도 없지만, 공약이 이슈가 될 당시 '윤석열 나이'라는 황당한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상술했듯 만 나이는 이전부터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나이였으니 윤석열 나이라는 표현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나이라는 유행어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세는나이 사용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 통용이 상당히 낯선 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단면을 드러내준 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만 나이 통일 공약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나, 대한민국은 훨씬 예전인 1960년부터 엄연히 법정 나이로 만 나이를 규정해 상용화한 국가다. 윤석열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것은 관련 법제를 정비한 것에 불과하지 딱히 실체라고 할 것은 없다.
그리고 일상에서 세는나이가 예나 지금이나 더 널리 쓰이긴 하지만, 꼭 법 관련이 아니더라도 일부 영역에는 만 나이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영아의 나이를 말할 때 그러하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첫돌 잔치를 하며, 첫돌은 만 1세가 되었다는 뜻이다. 또 아기에게 생후 몇 개월이라고 말하는 것도 만 나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만 나이 자체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아무 연관도 없지만, 공약이 이슈가 될 당시 '윤석열 나이'라는 황당한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상술했듯 만 나이는 이전부터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나이였으니 윤석열 나이라는 표현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나이라는 유행어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세는나이 사용이 일상화된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 통용이 상당히 낯선 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단면을 드러내준 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만 나이가 실제 나이인 이유는 병원에서 알 수 있다. 병원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올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다. 세는 나이로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에 태어난 아기는 1초 후 1월 1일 0시 0분 0초가 되면 세는 나이로 2살이 된다. 생후 2년 된 만 2살 아기는 뛰어다니고 언어를 사용한다. 과연 의사가 생후 1초 된 세는 나이 2살을 생후 2년 된 만 2살과 똑같이 보고 진단을 할 것인가. 병원에선 오진을 낮추고 올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오직 만 나이만 사용한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병원에선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만 나이 시행일은 1960년 1월 1일이다. 사실 옛날부터 일상에서 만 나이는 사용하였으며 아기 시절에 부모가 "우리 아기는 생후 1개월, 생후 2개월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게 만 나이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만 1세 생일로 첫돌 잔치를 하는 것도 일상이며 만 나이 기준이다. 옛날부터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했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만 나이 시행일: 1960년 1월 1일
만 나이 통일일: 2023년 6월 28일
사실 해방후~민법제정 이전에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총독부 조선민사령을 그대로 준용했는데(군정법령 제21호 「법령의 효력 유지에 관한 건」, 1945.11.2), 조선민사령의 항목 중 1902년 법률 제 50호는 메이지 35년 50호 법률과 동일한 내용(만 나이 시행 내용) 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만 나이가 법정 나이였다.
만 나이 시행일이 2023년 6월 28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023년 6월 28일은 만 나이 통일일이다.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만 나이 시행일은 1960년 1월 1일이다. 만 나이 시행일과 만 나이 통일일은 서로 다른 개념이니 구분 잘 하도록 하자.만 나이 시행일: 1960년 1월 1일
만 나이 통일일: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 후에도 일상에서 자기소개할 때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과거 음력 사용의 잔재로 인해 주민등록증에 음력 생일을 기재하고 음력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날 태어난 양력(그레고리력)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뒤 1세가 추가된다. 이런 경우 원래 음력인 생일이 양력으로 취급되는 때도 있다.
한국에서의 모든 법정 공식나이는 현행 양력에 의한 '만 나이'이므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참고로 신분상 나이에 양력이 아닌 전통력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문화적인 이유에서든 아직도 양력 말고 문화별 전통력이 더 강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곳에서는 옛날 한국처럼 출생신고를 그 지역 전통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6]
윤년에 의해 2월 29일 출생자인 경우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2월 29일에, 그 외의 해에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에서의 모든 법정 공식나이는 현행 양력에 의한 '만 나이'이므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참고로 신분상 나이에 양력이 아닌 전통력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문화적인 이유에서든 아직도 양력 말고 문화별 전통력이 더 강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곳에서는 옛날 한국처럼 출생신고를 그 지역 전통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6]
윤년에 의해 2월 29일 출생자인 경우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2월 29일에, 그 외의 해에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세는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생물학적 불합리성을 느낀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더해지는 것이나 1월 1일이 되자마자 1년을 미리 완성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불만을 가진다.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서로 다른 나이로 취급하는 것을 이상하고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사실 그냥 병원이나 신생아 부모들이 그러하듯 국제 표준을 따라서 1개월, 3개월...이라 하면 그만이다. 만 나이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아기는 생후 몇 개월, 첫 돌, 두 돌 하면서 만 나이를 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영아기에는 몇개월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이것도 생후 2~3년만 그렇고, 막상 그 이상 성장한 아이들에게[7] 세는나이를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법에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세는 나이와 유사한 개념인 연 나이[8]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세는나이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나이 대신 출생연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에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하지만, 1980년대부터는 여러 나이가 존재하는 상태를 방치[9]하고 있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현재는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기자들은 연 나이를 쓴다. 그 결과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2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일상에서 쓰이는 나이와 법적 영역의 나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만 나이를 일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해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만 나이를 써야 한다는 칼럼과 기사 등이 나온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벌였다.[10] 소위 '신세대'라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11]에서 오히려 세는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태어나고 최소 20대 중반(23~26세)에 사회로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동년배들끼리만 묶여서 학년, 학번, 군번, 기수 등으로 묶여 나이가 기수제로 돌아가는 집단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는나이의 집단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일 것이다.[12] 유치원생~대학교 학부 정도까지는 1살 차이도 선배니 동생이니 하며 칼같이 따지지만, 30대, 40대로 갈수록 사회에서 나이와 실제 인간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잦고, 1~2살 차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며, 오히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3~4살 차이 정도는 큰 차이로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13]
1~2살 정도에 구애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건 오히려 1950년대 중반생까지의 노년층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들이 태어난 시기는 행정체계의 미비, 전쟁, 빈약한 영양상태, 높은 영아사망률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출생신고가 제때 안 된 경우가 많은 것도 작용한 측면이 크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이 1970년(1957년생), 고등학교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 삼수하는 경우가 흔해빠져서 따질려면 기수로 따졌으면 따졌지, 나이로 따질 이유가 더더욱 없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밝힐 때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를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호적상 세는나이와 실제 만 나이랑 일치하는 경우도 많고[14] 오히려 더 어린 경우도 있다. 1950년대 후반생부터는 중/고교 입학시험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영아사망률이 높아 1970년대 초반생까지는 민증 나이 및 실제 출생이 다른 경우도 많아 이들도 1~2살 차이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다른 이유로, 늙어 보이기 싫어서 세는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층도 있다.
2022년 1월 9일 SBS 뉴스는 한국식 세는나이와 만 나이에 대해 다룬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여론조사보다 2022년 여론조사에서 만 나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는 국제 사회에 맞게 사회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가속화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던 게 현실인 데다가 사적으로 만날 때 바로 나이를 드러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위치를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며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몇 살이냐고 했고, B가 23살이라 해서 A가 동갑이라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생년을 물어봤더니 B가 만 23살이라 2003년생이고, A가 세는나이 23살이라 2004년생이라 단순 나이만 묻고서 한쪽이 연장자라서 말 놓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 생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동생이기에 순서 정하기는 더 세분화, 나쁘게 말하면 극단화될 수도 있다.[15]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만 나이 의무화 규정은 존비어등 어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국가의 영역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존비어 어법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규범주의적인 것으로 한국어를 정부에서 독점한다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
언론보도에서 인물의 나이를 쓸 경우 만 나이로 표기함이 원칙이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관행적으로 [보도시점 연도-생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2002년생의 나이를 24세라고 보도하는 식이다.[16] 이것을 연 나이라고 한다. 다만 해외 언론에서도 인물의 출생 연도만 알고 생일 중 월일을 모르면 통상적으로 연 나이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해 생일을 1월 1일로 추정[17]하는 것이다. 직접 소개하는 곳에서는 '생일이 지났을 때'/'안 지났을 때'의 경우를 둘 다 쓰는 편. 게다가 생일은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연 나이로 주로 보도된다.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나이도 당연히 만 나이라서 세는나이 문화를 알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은 '만 나이'를 농담 비슷하게 '공소장 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 자신의 만 나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나[18][19] 전혀 일상에서 만 나이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통 법원의 공소장 같은 서류들이나 관공서에서 뽑아온 출력물 혹은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이 만 나이로 표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간혹 볼 수 있다. 물론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외국 거주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만 나이를 숙지하게 되거나 착오 없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메트로가 60세가 되는 해(연 나이 60세)에 일괄적으로 모두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1956년생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퇴직시킨 것에 대해 퇴직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56년생들이 법원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다. 덧붙여서 당시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생일이 지난 1956년생들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들은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기준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이 만 20세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세이다.[20] 국가(공단) 암검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대장암이 만 50세, 폐암이 만 54세 ~ 만 74세가 대상이다.
2023년 6월 28일에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 가운데, 게임 연령 등급 표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임물 등급 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허술한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1~2세가 낮아지지만, 게임 연령 등급의 경우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한 경우가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구글 플레이 기준 매출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게임 가운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만 18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만 나이가 표기된 게임은 없었다.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서로 다른 나이로 취급하는 것을 이상하고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사실 그냥 병원이나 신생아 부모들이 그러하듯 국제 표준을 따라서 1개월, 3개월...이라 하면 그만이다. 만 나이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아기는 생후 몇 개월, 첫 돌, 두 돌 하면서 만 나이를 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영아기에는 몇개월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이것도 생후 2~3년만 그렇고, 막상 그 이상 성장한 아이들에게[7] 세는나이를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법에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세는 나이와 유사한 개념인 연 나이[8]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세는나이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나이 대신 출생연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에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하지만, 1980년대부터는 여러 나이가 존재하는 상태를 방치[9]하고 있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현재는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기자들은 연 나이를 쓴다. 그 결과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2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일상에서 쓰이는 나이와 법적 영역의 나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만 나이를 일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해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만 나이를 써야 한다는 칼럼과 기사 등이 나온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벌였다.[10] 소위 '신세대'라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11]에서 오히려 세는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태어나고 최소 20대 중반(23~26세)에 사회로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동년배들끼리만 묶여서 학년, 학번, 군번, 기수 등으로 묶여 나이가 기수제로 돌아가는 집단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는나이의 집단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일 것이다.[12] 유치원생~대학교 학부 정도까지는 1살 차이도 선배니 동생이니 하며 칼같이 따지지만, 30대, 40대로 갈수록 사회에서 나이와 실제 인간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잦고, 1~2살 차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며, 오히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3~4살 차이 정도는 큰 차이로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13]
1~2살 정도에 구애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건 오히려 1950년대 중반생까지의 노년층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들이 태어난 시기는 행정체계의 미비, 전쟁, 빈약한 영양상태, 높은 영아사망률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출생신고가 제때 안 된 경우가 많은 것도 작용한 측면이 크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이 1970년(1957년생), 고등학교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 삼수하는 경우가 흔해빠져서 따질려면 기수로 따졌으면 따졌지, 나이로 따질 이유가 더더욱 없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밝힐 때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를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호적상 세는나이와 실제 만 나이랑 일치하는 경우도 많고[14] 오히려 더 어린 경우도 있다. 1950년대 후반생부터는 중/고교 입학시험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영아사망률이 높아 1970년대 초반생까지는 민증 나이 및 실제 출생이 다른 경우도 많아 이들도 1~2살 차이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다른 이유로, 늙어 보이기 싫어서 세는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층도 있다.
2022년 1월 9일 SBS 뉴스는 한국식 세는나이와 만 나이에 대해 다룬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여론조사보다 2022년 여론조사에서 만 나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는 국제 사회에 맞게 사회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가속화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던 게 현실인 데다가 사적으로 만날 때 바로 나이를 드러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위치를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며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몇 살이냐고 했고, B가 23살이라 해서 A가 동갑이라고 친해지려고 하는데, 생년을 물어봤더니 B가 만 23살이라 2003년생이고, A가 세는나이 23살이라 2004년생이라 단순 나이만 묻고서 한쪽이 연장자라서 말 놓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 생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동생이기에 순서 정하기는 더 세분화, 나쁘게 말하면 극단화될 수도 있다.[15]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만 나이 의무화 규정은 존비어등 어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국가의 영역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존비어 어법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규범주의적인 것으로 한국어를 정부에서 독점한다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
언론보도에서 인물의 나이를 쓸 경우 만 나이로 표기함이 원칙이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관행적으로 [보도시점 연도-생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2002년생의 나이를 24세라고 보도하는 식이다.[16] 이것을 연 나이라고 한다. 다만 해외 언론에서도 인물의 출생 연도만 알고 생일 중 월일을 모르면 통상적으로 연 나이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해 생일을 1월 1일로 추정[17]하는 것이다. 직접 소개하는 곳에서는 '생일이 지났을 때'/'안 지났을 때'의 경우를 둘 다 쓰는 편. 게다가 생일은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연 나이로 주로 보도된다.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나이도 당연히 만 나이라서 세는나이 문화를 알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은 '만 나이'를 농담 비슷하게 '공소장 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 자신의 만 나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나[18][19] 전혀 일상에서 만 나이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통 법원의 공소장 같은 서류들이나 관공서에서 뽑아온 출력물 혹은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이 만 나이로 표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간혹 볼 수 있다. 물론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외국 거주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만 나이를 숙지하게 되거나 착오 없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메트로가 60세가 되는 해(연 나이 60세)에 일괄적으로 모두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1956년생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퇴직시킨 것에 대해 퇴직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56년생들이 법원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다. 덧붙여서 당시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생일이 지난 1956년생들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들은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기준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이 만 20세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세이다.[20] 국가(공단) 암검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대장암이 만 50세, 폐암이 만 54세 ~ 만 74세가 대상이다.
2023년 6월 28일에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 가운데, 게임 연령 등급 표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임물 등급 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허술한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1~2세가 낮아지지만, 게임 연령 등급의 경우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한 경우가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구글 플레이 기준 매출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게임 가운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만 18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만 나이가 표기된 게임은 없었다.

심지어 세는나이가 민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2014년 서울특별시에서도 대놓고 썼던 사례가 있다.
공익광고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전달력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한 것으로 보인다.[23] (이 문단에선 만 나이와 세는나이가 동시에 언급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만 XX세란 표현을 사용함.) 흡연/음주 등이 가능한 시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즉 연 나이 기준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표준인데,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해 다른 법은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기 때문에 생기는 애매함이다. 세는나이가 아예 없는 해외에서는 당연히 만 나이로 성인이 되는 시점 등을 결정한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에서도 만 나이를 정확히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24]
뉴스 기사에서도 만 나이/연 나이가 아닌 세는나이를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뉴스기사를 찾아보면 세는나이로 보도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25]
2010년대 후반부터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게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2018년 1월 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다. # 청원신청 후 한 달간 959명의 서명밖에 받지 못하여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들을 수 없었다. 쓰지 말라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니...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으며 1월 31일 청원종료일 기준으로 6,100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결국 여론의 환기와 캠페인은 물론, 지구촌의 일원으로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생기는 나이 차이와 여러 가지 셈법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입장에서의 혼란 야기 등을 들어 세는나이 관습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하고, 만 나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는 도입 초기에 구주소를 신주소로 바꿈으로써 오는 물리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만 나이는 이미 법적, 제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오랜 기간 조금씩 문화적 인식 전환으로 실생활에의 정착을 꽤 할 수는 있겠지만, 산수에 불과한 셈법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및 삶을 대하던 태도의 변화를 마주해야 하므로 존비어 체계를 손대지 못한다면 한계도 분명하다.
연말, 연초 동안 만 나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세는나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의 등장과 동시에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댓글이 훨씬 많다. #, #, #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 무산되었다. #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동년 11월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YouTube Shorts로 올렸다. 영상 기사1 기사2
2022년 3월 10일 이를 공약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는 현실화될 전망이며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했다.
2022년 4월 11일 인수위는 2023년 초를 목표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사1 기사2 기사3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기사
2022년 6월 17일 법제처가 개최한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기사
2022년 9월 22일 법제처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사 그리고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
2022년 11월 18일에 법제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사
2022년 12월,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사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결국 여론의 환기와 캠페인은 물론, 지구촌의 일원으로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생기는 나이 차이와 여러 가지 셈법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입장에서의 혼란 야기 등을 들어 세는나이 관습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하고, 만 나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는 도입 초기에 구주소를 신주소로 바꿈으로써 오는 물리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만 나이는 이미 법적, 제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오랜 기간 조금씩 문화적 인식 전환으로 실생활에의 정착을 꽤 할 수는 있겠지만, 산수에 불과한 셈법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및 삶을 대하던 태도의 변화를 마주해야 하므로 존비어 체계를 손대지 못한다면 한계도 분명하다.
연말, 연초 동안 만 나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세는나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의 등장과 동시에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댓글이 훨씬 많다. #, #, #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 무산되었다. #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동년 11월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YouTube Shorts로 올렸다. 영상 기사1 기사2
2022년 3월 10일 이를 공약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는 현실화될 전망이며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했다.
2022년 4월 11일 인수위는 2023년 초를 목표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사1 기사2 기사3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기사
2022년 6월 17일 법제처가 개최한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기사
2022년 9월 22일 법제처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사 그리고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
2022년 11월 18일에 법제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사
2022년 12월,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사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
그러나 이미 연 나이 개념이 적용된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은 연 나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일 기준 만 OO세" 하는 식으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행정 편의상 굳이 이를 개정할 이유도 없고, 세는나이와 관련된 어법 면에서의 변화도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이긴 하나 장기적으로는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만 나이는 이렇게 개인별로 증가되는 시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에 적용하기 어렵다.[26] 이 문제에는 생년 등 다른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27] 민간에서는 만 나이 도입을 하더라도 호칭과 존비어 문화에는 영향이 없을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생일 문제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만 나이는 이렇게 개인별로 증가되는 시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에 적용하기 어렵다.[26] 이 문제에는 생년 등 다른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27] 민간에서는 만 나이 도입을 하더라도 호칭과 존비어 문화에는 영향이 없을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생일 문제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만 나이로 몇살인지 따지는 것이 복잡하고, 부연 없이 나이만 말하면 만 나이인지 세는나이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만 나이도 세는나이도 말하지 않고 ‘년생’을 말하는 풍조도 뚜렷해졌다. 즉 "몇 살이세요?" 대신 "몇 년생이세요?"라고 묻는다는 것이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도 엉뚱하게 나이가 아닌 생년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이미 만 나이 정책 이전에도 현지에 세는나이가 없는 한국인 해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생년이 세는나이와 같은 용도로 쓰였다.
생년은 고정된 시점일 뿐 그 자체로는 생애 주기(얼마나 오랜 기간 살아왔는지)를 나타내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나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생년을 밝힘으로써 서열 구분(누가 먼저 태어났는지)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세는나이가 하던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른 호칭 정리" 기능을 생년이 대체할 수 있다. 즉 세는나이 대신 출생연도를 밝히는 풍조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세는나이가 사라지고 있지만, 세는나이를 말하는 목적과 년생을 말하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만 나이를 보편화함으로써 일각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서열 문화 탈피"는 아직 요원하다. 물론 만 나이 상용화의 취지가 서열 문화 해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열 문화 측면에서 보면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생년은 고정된 시점일 뿐 그 자체로는 생애 주기(얼마나 오랜 기간 살아왔는지)를 나타내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나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생년을 밝힘으로써 서열 구분(누가 먼저 태어났는지)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세는나이가 하던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른 호칭 정리" 기능을 생년이 대체할 수 있다. 즉 세는나이 대신 출생연도를 밝히는 풍조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세는나이가 사라지고 있지만, 세는나이를 말하는 목적과 년생을 말하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만 나이를 보편화함으로써 일각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서열 문화 탈피"는 아직 요원하다. 물론 만 나이 상용화의 취지가 서열 문화 해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열 문화 측면에서 보면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인물의 나이는 '만 나이'만을 사용합니다. 한국식 세는나이 서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 이외의 나이 표기가 허용됩니다. 이때, 각주를 통해 만 나이가 아닌 다른 나이 표기임을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용문 내 발언, 문헌, 창작물에서 만 나이 이외의 방식으로 나이를 언급한 특정 내용에 대한 서술
이에 해당하더라도 실존 인물에 대한 프로필 표 내의 만 나이 서술을 대체할 수 없으며, 병기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이는 문법으로[age(YYYY-MM-DD)]을 적용해 서술하고, 앞에 '만' 자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28]
생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age(생년-12-31)] ~ [age(생년-01-01)]세로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은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생일의 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의 나이는[age(생년-생월-말일)] ~ [age(생년-생월-01)]세로 서술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은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위키는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는나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나무위키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법적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날을 0일로 센 나이이다. 다만 서술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토론을 통해 규정이 개정되어 상술된 조건에 한해서는 세는나이 서술이 가능해졌다.
인물 문서의 프로필 표에는 추가 규정이 붙는다. age 매크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앞에 '만'자를 붙이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이다.[29] 특히 초보 유저들 중에 만 나이를 자동 출력해주는 age 매크로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나이와 다르다며 세는나이로 인위적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나이 산출법이므로 공문서, 서류,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 활용된다. 다만 선거권에서는 출생일을 1일로 센 법적 나이가 활용되는 반면,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서는 출생일을 0일로 한 나이가 흔히 활용된다.
법정나이로서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은 출생일이 1일인 법적 나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조항에 XX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만'의 표기 유무와 무관하게 출생일이 1일인 나이만을 의미한다.[31]
2023년 6월 28일부로 법정, 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
언론에서는 세는나이와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2살 차이가 나게 예시로 주로 싸이 등 12월 31일생 인물이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보여준다.
법정나이로서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은 출생일이 1일인 법적 나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조항에 XX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만'의 표기 유무와 무관하게 출생일이 1일인 나이만을 의미한다.[31]
2023년 6월 28일부로 법정, 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
언론에서는 세는나이와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2살 차이가 나게 예시로 주로 싸이 등 12월 31일생 인물이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보여준다.
- 구글은 검색 인물의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해서 표기하고 있으며 '만'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것이 구글은 전세계적인 사이트기 때문에 만국 공통인 만 나이를 표기한다.
- 당연히 만 나이가 표준인 일본과 중국이기에 일본 검색 사이트인 야후 재팬과 중국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도 만 나이로 나온다. 참고로 야후 재팬은 구글 엔진을 사용한다. 바이두에서 검색한 판빙빙 나이 야후 재팬에서 검색한 아라가키 유이 나이
- 나이 계산기 같이 쉽게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
- 나이계산기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 세는나이, 연나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1]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현행 민법의 전신인 조선민사령에서 준용하는 일본 명치35년법률제50호 연령계산에관한법률에서도 연령은 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12년 4월 1일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2] 다만, 제도행정상 다른 법률에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만 나이를 베이스로 하여 그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는 식으로 풀어쓰는 것으로 연령계산 기준이 별도로 더 생기는게 아니라 민법 상의 나이에 도달하는 날이 포함된 해를 그 나이로 '인정'하게끔 하여 대량으로 집행하는 제도의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규정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3]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시를 공부(公簿)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에 따른 통일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다만 만 나이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세는나이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등 만 나이 사용을 강제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도 일상에서는 세는나이가 사용되는 일이 많긴 하지만, 만나이와 혼재되어 사용되다 보니 나이를 말할 때 나이보다는 ㅇㅇ년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5] '세'와 '살'은 세는나이에서도 쓰인다.[6] 그래서 이슬람 나이는 한국의 세는나이보다도 더 혼란스러운데, 세는나이야 나이를 1살부터 세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만 나이와 똑같이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나이와 2년 이상 벌어지지는 않지만, 이슬람력은 1년이 354일이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실제 나이와 차이가 나게 된다.(33년마다 1년) 가령 자신을 34세로 소개하는 무슬림은 세는나이로 33세이며, 67세는 세는나이로 65세에 해당된다.[7] 대략 세는나이 4살 이상.[8]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 일부 법이나 규정에서는 '그 연령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만 나이와 세는나이를 적절히 섞은 개념의 연 나이를 사용한다.[9] 일상에서 쓰고 있는 세는나이, 민법 중 일부 허용되고 있는 연 나이, 민법상으로는 유일한 표준인 만 나이 등[10] 다만 2020년부터 증가해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현재는 한국식 나이 폐지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는나이로 본인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나머지 10~15%도 실제 만 나이를 쓰기보다는 나이를 세지 않다 보니 올해-출생연도(연 나이)로 계산하거나 잘못 계산하든지(1961년생이 2026년 기준으로 세는나이로 66살인데 65살, 64살로 알거나 심지어 앞자리수까지 바꾼 56살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한 해가 생각보다 빨리 흐르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를 대충 아는 경우도 있다. 그 탓에 연 나이로 하기도 한다.) 민증 나이로 세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더 많아(만 나이가 민증 나이랑 동갑이라든지) 실제로는 더 적다. 폐지 반대 이유로는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11] 유치원생이나 초ㆍ중ㆍ고등학생, 20대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유치원생은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12] 이러한 측면에서 20대가 나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정치 성향이 보수라는 뜻이 아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13] 나이가 들 수록 1살 차이에 따른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14] 1956년 1월생이 호적상 1957년 10월생이라면 호적상 세는나이가 즉 실제 만 나이다.[15] 후술할 생년을 사용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이는 만 나이 상용화라기보다는 생년 상용화 또는 생년이 나이를 대체하는 것에 가깝다.[16] 뉴스 기사를 보면 세는나이보다 1살 어리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당사자가 학생이라면{예: 11세(초등학교 5학년)} 빠른 생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뉴스에 보도되는 학생들 대부분은 빠른 생일이거나 조기입학이냐? 만약 진짜 빠른 생일이라면 2살 어리게 발표된다. 물론 예외는 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세는나이로 보도했고, 조기입학한 김종식 군이 당시 9세, 초등학교 3학년으로 보도되었다.[17] 推定. 간주(看做)와는 다르다. 전자는 후자와 달리 반증(e.g. 실제 생일이 밝혀졌다거나...)이 있으면 뒤집힐 수 있다.[18] 사실 귀찮아서 그냥 세는나이에 -1만 하는 연 나이로 말하는 경우도 가끔 존재하지만 생일까지 따져서 -2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1월 1일생은 아예 연 나이가 만 나이이다.[19] 다만 앞서 말했듯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1을 빼는 것은 그냥 올해-출생연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20] 2018년까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만 20세 이상이었으며 나머지는 만 40세.[21] 사실 양세찬이 말했던 지석진 59세, 김종국 49세도 엄연히 따지면 팩트가 아닌데, 해당 발언이 나왔던 방영분은 2025년 1월 당시 나왔던 것으로, 그때는 지석진과 김종국 둘 모두 생일이 안 지났을 때 였다. 그렇기에 만 나이로 한다면 둘은 58세, 48세가 맞다.[22] 이후에 만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지석진, 김종국 둘이서 58세, 48세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세는 나이로 하면 2025년을 기점으로 60세, 50세가 되는 둘이, 본인들의 나이 앞자리가 바뀌는 것이 싫어서 만 나이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다른 멤버들이 놀려대는, 예능에 걸맞는 코믹한 장면이었지만, 사실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은 나이를 줄이고 싶은 것이 아닌, 오히려 본인의 원래 나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기에 엄연히 따지면, 지석진, 김종국의 말이 백번 맞는 말이다.[23]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세는나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별도로 '만 XX세'라는 구체적인 표기를 통해 명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전달력 희생이었다고 볼 수 있다.[24] 2024년부터 "내 아이의 사생활"과 "나 혼자 산다"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25]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의 피해자 중 김종식이 당시 초3에 9살이라고 보도되었지만, 만/연 나이가 아니라 빠른 생일로 인한 세는나이이다.[26] 예컨대 1월 1일생과 동년 2월 1일생이 있다고 했을 때, 1월 한달간만 존비어가 갈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동갑 식으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27] 2023년 6월 28일 이전에도 생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다. 주로 해외거주자와 초중고생, 중노년층 사이에서 그래왔다.[28] age 매크로가 만 나이를 자동 갱신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29] 과거에는 문서 모든 곳에서 '만'자 붙이기가 금지였으나 오해성 수정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프로필 표에서만 금지로 바뀌었다.[30] 참고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호칭은 꽤 다르다.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거나 직책 또는 계급이 같거나 낮으면 '동무'라고 하고, 본인보다 직책 또는 계급이 높으면 '동지'라고 한다. 즉, 북한에서의 동지는 동무의 존칭이다.[31]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혼동을 막기 위해 '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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