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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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에서는 36인승 이상인 버스가 대형버스로 분류된다. 나무위키에서 준대형으로 서술된 시내버스 차량들도 법적으로는 대형버스이고, 현대 그린시티, 자일대우버스 BS090 등 일부 중형버스들도 법적으로 대형버스로 분류된다.
[1] 아주 가끔 시내버스 노선에 준대형버스와 섞여서 투입되기도 하나, 이건 급행버스의 일반버스 형간전환이나 폐선 후 타 노선으로 이관되면서 생긴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다. 주로 부산광역시에서 볼 수 있으며, 현재 80번과 300번에 유니버스가 투입된 개체가 있다. 서울특별시에도 광역버스의 형간전환으로 유니버스가 일반버스로 투입된 예가 있다.[2] 특히 특수학교는 그 특성상 대형버스를 스쿨버스로 쓰는 경우가 많다.[3] 시내버스급 차종이 100km/h에서 거의 레드존 가까이 찍을 때 고속버스들은 중간정도의 rpm으로 상대적으로 여유롭다.[4] 종감속비가 짧을수록 고속주행성이 높아진다.[5] 단,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투입되는 경우 제이크 브레이크도 허용해준다.[6] 실제로 도입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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