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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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란 나무위키를 소유하고 있는 umanle S.R.L.을 의미합니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운영사로부터 나무위키의 운영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 일반 이용자는 나무위키의 운영자를 제외한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 단, 운영진이 업무 외의 행위를 할 때는 일반 이용자로 간주합니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사측 운영자와 선출직 운영자로 구성됩니다.
- 관리직 운영자는 운영자 중 나무위키의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 운영진은 여러 명의 운영자를 포함하는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 관리진은 관리직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자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사용자 토론 등 논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 사측 운영자 혹은 사측 관리자는 운영사를 직접 대표하는 운영자를 의미하며, 관리직 운영자에 속합니다.
- 사측 운영자는 사용자:umanle와 wikiadmin으로 시작하는 계정명을 가진 사용자, 사용자:TransparencyReport로 구성됩니다.
- 선출직 운영자는 사측 관리자에 의하여 선출되어 권한을 부여받은 운영자를 의미하며, 관리자와 중재자로 구성됩니다.
- 선출직 운영자의 선출 과정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운영진 선출이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관리자는 선출직 운영자 중 관리직 운영자에 속하는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 중재자는 중재를 집중적으로 하는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 운영자의 권한은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합니다.
- 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이용자 관리 방침에 따른 이용자 경고 및 차단.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문서의 접근 제한, 편집 요청의 닫기 및 잠금.
- 게시판의 게시물 수정 및 삭제.
- 게시판 설정의 변경.
- 규정에 따른 업로드된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 검증 및 이미지의 삭제.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모든 게시글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 문의 게시판에 게시된 다음 각 목의 게시글에 대한 답변 및 해당 게시글의 글머리 변경
- 토론 관리 방침에 관한 문의
- 특정 토론 스레드의 진행에 관한 문의
- 본인이 권한을 행사한 토론 및 해당 권한 행사에 관한 문의
- 문서의 존치 여부 합의 토론을 닫은 이후 문서 / 삭제 접근 권한 5단계 상향[3]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닫기 및 잠금.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 관리자는 이용자를 제재할 때 이용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자세히 제시하여 추후 상황 및 인과 관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용 등의 방식으로 규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4]
- 위반 행위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할 경우[5]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적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단, 기본방침을 제시할 때는 이를 문단명만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용아이피/우회수단 차단, 차단된 사용자의 다중 계정/IP 차단,[6] 관리자에 의한 운영방해 임시차단, 긴급한 문서 훼손에 의한 제재를 요하는 사안은 예외로 합니다.
- 관리자는 차단 소명에 대한 기각 및 인용 시에는 그에 따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단, 정상적인 소명으로 보기 어려운 소명을 거부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출직 운영자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 외에 다른 운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타 운영자의 권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운영자가 규정상 명백히 잘못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해당 운영자가 문의 혹은 업무의 대리를 요청한 경우
- 선출직 운영자는 권한 사용 행위로부터 1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권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른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단, 중재 중인 토론 및 문서에 한해 권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선출직 운영자는 문의 게시판, 신고 게시판, 차단 소명/해제 요청 게시판에서 게시물 분류를 운영사 측으로 이동 시, 이동 사실을 댓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가 게시판에서 글이나 댓글을 수정할 때, 수정의 결과가 나무위키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 관리자는 긴급한 경우에만 게시판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 사유 및 자세한 내역을 해당 게시판의 공지를 통해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진 게시판에서만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자신이 나무위키의 운영자임이 드러난 상태에서 나무위키와 연관된 커뮤니티[7]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중재자는 업무 태만 및 이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토론 종결 처리 내역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 운영자는 긴급한 권한 사용 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그 후속 조치 외에는 자신이 개인 의견을 표명했거나 자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에 권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토론의 대상이 자신을 특정한 서술인 경우
- 자신이 토론의 대상이 되는 서술을 작성했거나 수정/삭제/복구한 적이 있는 경우
- 삭제 토론의 경우 토론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생성/삭제한 경우
-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제시된 개정안이 수정하고자 하는 규정을 직접 제정했거나, 제정의 근거가 된 토론을 직접 발제한 경우
- 운영자 본인에 대한 신고/이의 제기인 경우
- 운영자에 지원한 경우, 당회 운영진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
- 단, 운영진 임명 회의 기간 전에 임명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예외로 아래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권한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규정에 근거한 스레드 상태 변경[8], 이동, 주제 변경
- 규정에 근거한 스레드 댓글의 블라인드. 이 경우, 토론 내에 해당 블라인드의 규정상 사유를 남겨야 하며 타 사용자의 댓글은 작성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블라인드 할 수 있습니다.
- 토론 합의 이행
- 진행 상황이 명확한 게시물의 카테고리 변경
- 운영자가 권한을 사용한 후에 개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 단, 운영자는 자신이 중재한 토론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없습니다.
[8]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
- 나무위키 운영자의 임기는 무기한이며, 사측 관리자에 의해 권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시 그루터기에 이를 공지함으로써 사퇴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가 사퇴할 경우, 해당 운영자가 그루터기에 사퇴 의사를 공지할 때부터 사측에 의해 권한이 회수될 때까지는 접근 제한 3·4·5단계 문서 편집 및 긴급한 경우에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처리량에 비해 잦은 휴가 사용은 사측 관리자의 판단하에 권한 회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비로그인 이용자를 제외한 나무위키의 이용자는 운영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측 관리자가 처리합니다.
- 운영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그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운영진의 업무 태만 이의 제기는 운영진만 할 수 있습니다.
-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측 관리자는 악의적인 문의를 반복하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를 문의 게시판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 집단 또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를 제한할 시 제한 사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 소명 인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소명 인용자와 직접적인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 또는 신고자만 가능합니다.
- 기각된 이의 제기를 반복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이의 제기를 각하 처리합니다.
- 운영자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감독 관리 제도를 운영합니다.
- 운영자가 감독 관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진 내부에서 감독 운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감독 관리 제도 운영 기간은 운영자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합니다.
- 감독 운영자는 운영 기간 중에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 관리를 받는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감독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해, 운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관리 감독 운영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관리자 재임.
- 중재 감독 운영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운영진 재임 및 중재한 토론 5개 이상.[9]
- 감독 관리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운영진 간 상호 협의에 따라 최대 1개월간 관리 감독 운영자의 조건을 2개월 이상 재임한 관리자로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감독 운영자는 감독 받는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에 한하여 이의 제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사측 관리자만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운영 방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 행위.
- 운영자의 월권 행위.
- 운영자에 대한 경고/차단 처리.
- 감독 운영자는 감독 받는 운영자의 업무상의 과실에 대해 직접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감독 운영자는 상황에 따라 감독 받는 운영자에게 주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사측 관리자는 감독 받는 운영자의 규정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권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그 이외의 구체적인 사안은 운영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규정 내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9] 이때, 중재한 토론의 기준은 기본방침 4.4.2.1문단: 규정 개정 토론의 중재를 준용합니다.
- (의무적 감독 관리) 원칙적으로 운영자의 감독 관리는 자율로 하나, 일부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감독 관리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감독 관리를 이수하여야 하는 운영자를 '수습 운영자'라 칭하고, 수습 운영자 중 관리자를 '수습 관리자', 수습 운영자 중 중재자를 '수습 중재자'라 합니다.
-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감독 관리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초임 관리자
- 초임 중재자[10]
- 업무[11]상의 과실로 권한이 회수되었다가 다시 선출된 운영자[12]는, 의무적으로 감독 관리 제도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운영진 임명 회의에서 추천권이 있는 운영자 절반 이상이 임명 회의 스레드에 해당 조항의 예외 적용 동의 의견을 피력할 경우
- 운영진 지원 시 중재자에만 지원한 이용자이었으며, 추천권이 있는 운영자 중 의견을 제시한 자의 절반 이상이 임명 회의 스레드에 해당 조항의 예외 적용 동의 의견을 피력한 경우
- 운영진 선출 과정에서 운영진 선출 방침 4.2문단 - 전현직 운영진의 심사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임명 회의를 생략하였을 경우
- (종료) 의무 감독 관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됩니다.
- 의무 감독 관리의 대상 1호에 따른 의무 감독 관리의 경우, 1주.
- 단, 감독 담당자는 초임 관리자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의무적 감독 관리를 최대 1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독 담당자는 감독 관리 스레드에 연장 기간과 연장 사유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의무 감독 관리의 대상 2호에 따른 의무 감독 관리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2회 이상의 토론을 중재하였을 경우[13]
- 1회 이상의 토론을 중재하였을 때, 감독 담당자가 감독 관리를 종료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경우
- 의무 감독 관리의 대상 3호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 감독 관리의 경우, 2주.
- 의무 감독 관리의 대상 3호에 따른 중재자의 의무 감독 관리의 경우, 2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수습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권한[14]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감독 담당자가 배당한 업무 처리 및 관련 조치를 위한 경우[15]
- 운영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 운영 보안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 차단 소명/해제 요청 게시판을 열람하는 경우
- 나무위키:연습장/ACL 테스트 문서에서 ACL 조정을 연습하는 경우
- 본인의 사용자 토론 문서에 대하여, 스레드 상태 변경, 주제 변경.
- 긴급한 상황인 경우[16]
- 악성 반달 처리를 위한 경우[17]
- 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권한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회까지 단순 안내 조치하며, 3회 차에는 사측 관리자가 감독 관리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권한을 회수합니다.
- 수습 관리자의 업무 이해도에 따라 감독 관리자 혹은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권한 사용 범위의 제한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감독 담당자는 수습 관리자의 업무 평가 및 다방면의 업무 적응을 위해 특정 업무를 배당합니다. '특정 업무의 배당'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문의, 차단 소명 관련 업무의 배당
- 중재 업무를 제외한 토론 관련 업무의 배당
- 기타 업무의 배당
- 업무를 배당 받은 수습 관리자는 해당 업무를 24시간 이내로 처리하여야 합니다.[18]
- 정해진 시간 이내로 처리하지 못할 시 감독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합니다.
- 심각하게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닌 이상 성공적인 업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수습 관리자는 배당 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한하여 관리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집니다.
-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는 가급적 배당하지 않습니다.
- 이하 규정에서 '수습 기간'이란 규정에 따른 운영자의 의무 감독 관리 기간을 의미합니다.
- 수습 기간을 마친 운영자의 경우, 해당 운영자의 선출을 유효한 것으로 보며 해당 운영자의 재임 기간에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한[19] 운영자의 경우, 해당 운영자의 선출을 무효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운영자에 선출될 경우, 초임 운영자로 취급하여 의무 감독 관리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단, 수습 기간 종료 후 자율적인 감독 관리 기간 중 권한이 회수된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수습 기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해 권한이 회수된 관리자의 경우, 업무상의 과실로 권한 회수된 재임 관리자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 업무상의 과실로 권한 회수된 재임 관리자가 다시 수습 기간을 진행하는 중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20], 사유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권한 회수된 재임 관리자로 취급합니다.
- 운영 보안 자료는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를 통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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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을 통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문서 관리 방침 2.1.4문단: 연습장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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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회의란 나무위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고 운영자 간 상호 합의하는 것, 또는 이에 관한 절차를 통칭합니다.
- 운영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나무위키의 규정 및 규칙 개정
- 운영진 선출 방침 7문단: 기타 사안에 대한 결정에 따른 결정
- 기타 운영상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
- 운영회의에는 정기 운영회의, 비정기 운영회의가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정기 운영회의안건의 발의·건의→안건의 상정→본회의→합의 확정→합의 승인비정기 운영회의예비토론→본회의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회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나무위키: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이 특례를 따릅니다.
-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합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운영자는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최종 합의안에 편집 요청의 형태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편집 요청의 편집 요약에는 운영회의의 토론 링크 또는 이에 준하는 링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특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발효 시점은 사측 관리자가 운영회의의 합의를 승인한 시점으로 합니다. 단, 운영회의의 합의가 별도의 발효 시점을 명시한 경우 이를 따릅니다.
-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불소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운영회의의 합의가 개정을 소급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을 경우 기본방침 4.5문단: 규정의 불소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릅니다. 이 경우 나무위키:소급 적용 규정 일람 문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본방침 4.5.1문단: 소급 적용 규정 일람과 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 2.2.5문단: 최종 합의안의 도출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 적용합니다.
- 운영회의에서 개정한 규정을 규정 개정 토론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 운영회의는 해당 규정에 대한 규정 개정 토론을 최대 무기한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규정 개정 토론이 제한되는 규정의 범위 및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 또는 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는 규칙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운영자는 업무상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준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부 규칙과 준칙은 운영 보안 문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규칙은 방침 및 지침을 위반할 수 없으며, 준칙은 방침, 지침 및 규칙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는 규칙 또는 준칙을 근거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 규칙은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사측 관리자에 의한 개정
- 단순 윤문 또는 오탈자 수정
- 준칙은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제정할 수 있고, 준칙의 개정은 해당 준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운영회의는 준칙의 제정 시 준칙의 개정 방법을 해당 준칙 내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준칙의 개정 방법은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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