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위키:규정 개정 토론 합의 승인에 관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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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규정 개정 토론 합의 승인의 예상 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토론 관행의 확립을 위하여 나무위키:기본방침이 위임한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측 관리자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토론에 있어서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고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 토론 합의 승인 요청을 거절하거나 규정 개정 토론의 거부를 선언할 때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그 외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부 자료로서 관리한다.
- 규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운영자의 운영자로서의 발언이나 해석례를 근거로 제시하거나, 다른 토론 참가자로 하여금 규정 개정에 있어서 특수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서는 아니된다.
- 합의 과정에 외부 개입이나 부정 접속, 그 밖의 토론 합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서는 아니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안은 이의 제기 기간 진행 전 아래 사항이 알기 쉽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이 정하는 "소급 적용 대상 합의안"의 확인은 합의안이 없는 상태에서 소급 적용 여부의 확인을 묻는 경우 현실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불문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소급 적용 여부는 합의 승인 요청 시점에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 참고: 종료된 합의안은 규정의 개정 취지를 살필 때의 편의를 위해 토론에 고정된 댓글로 표시됩니다.
- 참고: 개정 취지 자체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댓글을 링크하는 것 보다는 합의안 자체에 신구대조표(또는 신구대조표로 사용할 편집 요청의 링크와 변경시점)와 개정 취지 본문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 승인 요청은 "문의 게시판"의 "운영사 문의" 분류에서 접수한다.
- 게시물의 본문에는 토론과 편집 요청의 링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 토론과 편집 요청은 각각 서로를 가리키고 있어야 하며, 승인 대상 합의안을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이 규칙은 사측 관리자의 역할만을 정의하므로 이 규칙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회의 합의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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