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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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분류방법. 항공기의 무게에 따라 분류가 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7번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국내항공안전법과 분류 방법은 다르다.
항공안전법 2조 1호,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600kg, 수상의 경우 650kg)
나. 헬리콥터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다. 비행선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
라. 활공기 (70kg 이상)
가.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600kg, 수상의 경우 650kg)
나. 헬리콥터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다. 비행선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
라. 활공기 (70kg 이상)
항공안전법 2조 2호,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이때,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는 최대이륙중량 115kg 이상, 600kg 이하(수상은 650kg 이하)아다.
이때,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는 최대이륙중량 115kg 이상, 600kg 이하(수상은 650kg 이하)아다.
항공안전법 2조 3호,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1] 등을 말한다.
최대이륙중량(이하동문)이 115kg 이하인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70kg 이하인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180kg 이하인 무인비행선,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이외에 기구류와 낙하산류가 있다.
최대이륙중량(이하동문)이 115kg 이하인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70kg 이하인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180kg 이하인 무인비행선,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이외에 기구류와 낙하산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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