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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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ICAO)
2.1. 경항공기2.2. 중항공기
3. 분류(국내법)
3.1. 항공기3.2. 경량항공기3.3. 초경량비행장치
4. 조종장치5. 비행의 원리6. 속도7. 제조사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항공기(, aircraft)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지면에서 뜰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열기구, 비행선,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등을 모두 포괄한다.
 

2. 분류(ICAO)[편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분류방법. 항공기의 무게에 따라 분류가 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7번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국내항공안전법과 분류 방법은 다르다.
 

2.1. 경항공기[편집]

 
Aerostat, Lighter than air craft : 공기보다 가벼운 항공기이다. 열기구비행선 등이 해당한다.
 

2.2. 중항공기[편집]

 
Aerodyne, Heavier than air craft: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이다. 비행기헬리콥터 등이 해당한다.
 

3. 분류(국내법)[편집]

 

3.1. 항공기[편집]

 
항공안전법 2조 1호,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600kg, 수상의 경우 650kg)
나. 헬리콥터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다. 비행선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
라. 활공기 (70kg 이상)
 
항공안전법 2조 2호,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이때,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는 최대이륙중량 115kg 이상, 600kg 이하(수상은 650kg 이하)아다.
 

3.3. 초경량비행장치[편집]

 
항공안전법 2조 3호,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1] 등을 말한다.

최대이륙중량(이하동문)이 115kg 이하인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70kg 이하인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180kg 이하인 무인비행선,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이외에 기구류와 낙하산류가 있다.
 

4. 조종장치[편집]

 
크게 보잉 사가 주로 사용하는 요크에어버스 사가 많이 쓰는 사이드스틱, 스로틀러더 페달 등이 있다.

군용으로 가면 1,2차대전때 부터 사용해오던 유서깊은 센터스틱이 있다. 민항기나 폭격기 등은 그때도 요크를 사용했지만 전투기 등에서는 요크보다 작고 가벼운 센터스틱을 사용했다. 정밀한 조작이 쉬웠던점도 있다. 이후 유압으로 작동하는 항공기들이 등장했을때도 실속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속전 진동등을 느끼기 위해 최소한의 딜레이등이 필요했기에 그대로 센터 스틱을 사용했다.
 

5. 비행의 원리[편집]

 

6. 속도[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항공기의 속도 표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관련 문서[편집]

 
[1] 이 범주에 우리가 흔히 "드론" 이라 부르는 무인멀티콥터가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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