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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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발생일
2025년 7월 20일 21시 31분경[1]
발생 위치
유형
총기 살인, 폭탄테러 미수
혐의
피의자
조 모씨 (62세 한국인 남성)
관할
인명​피해
사망
조 모씨 (34세 한국인 남성, 피의자의 친자)
 
 
 
 
 
 
 
 
 
 
 
 
 
 
 
 

1. 개요2. 전개
2.1. 체포 이전2.2. 체포 이후
2.2.1. 유족 측의 입장문
3. 피의자
3.1. 범행 동기3.2. 사용 총기3.3. 설치 폭발물
4. 경찰의 현장 부실 대응5. 여파6. 여담7. 수사 및 재판8. 보도9. 유사 사례10.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5년 7월 20일 21시 31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하버뷰 13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을 폭탄 테러를 하려고 했던 미수 사건.[2]

국내에서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6년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이후 9년 만이다.[3] #
 
 
 
 
 
 
 
 
 
 
 
 
 
 
 
 
 
 
 
 
 
 
 
 

2. 전개[편집]

 
 
 
 
 
 
 
 
 
 
 
 
 
 
 
 
 
 
 
 
 
 
 
 

2.1. 체포 이전[편집]

 
 
 
 
 
 
 
 
 
 
 
 
 
 
 
 
 
 
 
 
 
 
 
 
7월 20일 21시 31분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쏜 사건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인해 남성 1명이 23시 09분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송도 아파트 총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현장에는 경찰 차량과[4] 119 구급차 2대, 화재진압용 펌프차[5] 등이 모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이 들어왔고, 나잇대 등이 확인되지 않지만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6]

경찰은 "용의자가 도주 중으로 추적 중에 있다"고 전했다. #

신고자는 피의자의 며느리이자 피해자의 아내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아버지가 아들(남편)을 쐈다"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총기 사고 엘리베이터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특공대
경찰특공대가 22시 43분 경 집 안으로 진입했지만 용의자는 범행 직후 이미 자신의 기아 셀토스 차량[7]을 타고 도주했다.[8]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되었다. #

현장에서는 사제 총기 2정과 쇠구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
 
 
 
 
 
 
 
 
 
 
 
 
 
 
 
 
 
 
 
 
 
 
 
 

2.2. 체포 이후[편집]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피의자를 추적한 끝에 범행 후 2시간 반 만에 21일 0시 18분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모처에서 피의자를 살인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
송도 총기 사고 체포1
체포되어 연행되고 있는 피의자

피해자는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가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한 뒤 쇠파이프를 이용해 만들어진 사제 총기를 사용해 산탄 형태 쇠구슬 총알 2발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쏜 것으로 전해졌다. #1, #2, #3
송도 총기 사고 폭발물1
폭발물 해체를 위해 출동한 경찰특공대
긴급체포 후 피의자가 도봉구 쌍문동의 주거지에 폭발물이 있다고 경찰에게 직접 시인하여 피의자의 자택에서 주민 105명을 모두 대피시킨 뒤 수색 3시간 만에 타이머가 부착된 사제 폭발물을 확인하고 인화물질과 점화장치 등을 해체하였다. #1, #2 인화물질은 1.5L 페트병에 담긴 시너 15통이라고 전해진다. #, #

피의자는 21일 낮 12시에 폭발물이 폭발하도록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처음엔 아들의 생일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추가 조사 결과 피의자 본인의 생일잔치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

즉 생일잔치를 열어주고 참석해 준 아들을 총으로 쏜 것이다. 범행 당일 해당 장소에는 본인과 아들 부부, 손주 2명, 지인 1명으로 총 6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의 거주지인 서울 쌍문동 자택과 셀토스 차량에선 폭발물 15개, 사제총기 9정의 총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 제작을 배웠으며, 가정불화가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화가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YTN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아파트 CCTV에 포착된 모습을 단독으로 공개했는데, 커다란 짐가방 2개를 챙긴 채로 어딘가 불안한 듯 짐가방 안 내용물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

피의자에게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

피의자는 22일 열리는 구속영장심사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하는 중이다. #

현재 피해자 가족이 입장문을 내며 신상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

사건이 일어난 날은 피해자의 미국 출국 전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피의자가 아들을 총으로 쏜 직후 며느리와 손주들을 향해서도 '죽이겠다'고 말했으며 아들의 지인에게도 총을 쏘려고 했으나 불발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십 수 년 전 총탄을 수집했을 정도로 폭력성이 내재하여 있는 사람이었다. # 이후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5년 12월 9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2026년 2월 6일 오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2.2.1. 유족 측의 입장문[편집]

 
 
 
 
 
 
 
 
 
 
 
 
 
 
 
 
 
 
 
 
 
 
 
 
유족 측 입장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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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총기 사고 관련 유족 측 입장 [전문]

○ 인천 연수구 총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가족을 상실한 슬픔으로 경황이 없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치 피의자의 범행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신상보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 피의자가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보도내용에 관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모친과 25여 년 전 피의자의 잘못으로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며 헌신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한 이후인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혼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피의자가 알게 되면 피의자가 심적 고통을 배려하고자, 피의자에게는 이혼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음을 내색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 모친의 당부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는 피의자를 위해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피의자를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심지어 어머니께서 회사 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피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의자를 위해 피해자가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가합니다.

○ 그리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피해자를 향해 총을 두발 발사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였으나 개문에는 실패했습니다.

즉,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총기의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족 측은 참을 수 없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어지는 보도 내용을 바로 잡고, 피의자의 범행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최근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유족은 구체적인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추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유족들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의 아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빠였으며, 저에게는 훌륭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더 나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인 저를 항상 아껴주고 늘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삶이 무너졌고, 남겨진 아이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상처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 고통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남긴 사랑과 기억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려와 침묵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아일보에서 공개한 유족의 입장문은 문맥상 이번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아내가 보낸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피의자의 범행에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는 추측성 보도와 진상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함.
  • 범행을 목격했고 피의자의 얼굴도 알고 있는 어린 피해자 자녀의 2차 피해 우려로 신상공개에 절대 반대함.[9]
  • 피의자는 25년 전 자신의 잘못으로[10] 피해자 모친과 이혼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음.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한 8년 전에야 이혼 사실을 알리며 피의자의 심적 고통을 우려해 이를 안다는 사실을 숨기도록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사건 당일까지도 이를 내색하지 않고 피의자를 생일 축하로 초대함. 때문에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근거 없으며, 피의자에게 참작할만한 범행 동기는 존재하지 않음.
  • 피의자는 피해자 지인에게도 총을 발사했으나 불발되었고, (다른 가족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피의자의 진술과 달리) 피신한 며느리와 손주에게도 수 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으나 실패한 것이기에 이는 전원을 무차별적으로 살인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됨.
  • 남편이자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더 이상의 근거 없는 추측과 왜곡을 않도록 보도 자제를 요청하며, 아이들을 위해 배려와 침묵을 부탁함.
 
 
 
 
 
 
 
 
 
 
 
 
 
 
 
 
 
 
 
 
 
 
 
 

3. 피의자[편집]

 
 
 
 
 
 
 
 
 
 
 
 
 
 
 
 
 
 
 
 
 
 
 
 
피의자 자택 인근에서 거주 중인 주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피의자는 반상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관리비도 내지 않는 등 주변 주민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으며 평소에도 연장을 들고 길을 걷는 모습이 자주 비춰졌고, 담배 냄새도 심하게 풍기고 다녔다고 한다. #

조씨 (63세 남성, 피해자의 친부)
2025년 7월 21일 경찰 브리핑 발표 중 피의자와 관련된 내용#
  • 현재 무직 → 3~4년 전부터 무직으로 추가 확인 #
  • 피해자의 모친과 20년 전 이혼
  • 마약 및 음주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 총기 관련 전과 및 정신병력은 없음

피의자 조 씨가 과거 강간상해 범죄1999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199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살해 위협을 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99년 2월 1심 판결은 징역 3년 6월이었으나 6월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되었던 바 있다. 이는 피의자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이다. #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의자의 전 부인이 유명 피부관리 업체인 약손명가의 대표라는 보도가 나왔다. 피의자의 70평짜리 자택 또한 피해자의 모친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전했다. #, #[11] 약손명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이 당사 임원임을 밝히면서도, 이번 사고는 당사 임직원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당사의 업무활동 및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범인은 가족으로부터 큰 돈을 받았음에도 그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 탓에 생활이 어려워지자 모든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손명가 공식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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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명가입장문
 
 
 
 
 
 
 
 
 
 
 
 
 
 
 
 
 
 
 
 
 
 
 
 

3.1. 범행 동기[편집]

 
 
 
 
 
 
 
 
 
 
 
 
 
 
 
 
 
 
 
 
 
 
 
 
  • 7월 22일 범행 동기 관련 기사 ##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62)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이어진 추궁에서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며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피했다. 또한 연수경찰서 측과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혼에 대한 언급을 한 탓에 불화가 생겨 피의자 측에서 일을 벌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의 기사는 오보임을 밝혔다. 더 나아가 유족 측에서는 피해자 일가가 피의자 측에게 노려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별달리 참작할 만한 동기 자체가 있지 않은 범죄"라며 강경하게 주장했다. # 또한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에도 사진 촬영과 생일 축가 등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직전 편의점에 간다던 피의자가 30~40분간 차량에 머무르며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도 아들이 전화로 왜 안 오는지 묻기도 했으나, 피의자는 다시 들어오면서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준 아들에게 곧바로 사제 총기 2발을 발사한 것이다. #
  • 7월 23일, 피의자가 2명의 프로파일러에게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취재로 확인되었다. 피의자가 자백한 바에 따르면 "그 동안 가족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아들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생활비로 받고 있었는데, 사업에 별 문제가 없음에도 지난해부터 지원을 끊은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총기 제작에 사용한 쇠파이프가 지난 해에 구입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 #
    • 그러나 유가족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피의자가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그를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금융 계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 실제로 피의자는 몇 년 전부터 무직자에 집도 전처 명의인 상태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생활을 해 왔다.
  • 7월 29일, 피의자가 이혼 후 고립감에 "지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했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1998년의 피의자의 성범죄로 이혼한 후 그래도 아들의 아버지라고 전처와 동거해온 것을 전과 같이 화목한 가정 생활이라고 착각해왔고, 아들이 결혼한 후 전처와도 완전히 따로 살게 되자 그제서야 가족들이 자신을 따돌리게 되었다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 피해자인 가족들은 그래도 가족이라고 명절생일을 빼놓지 않고 찾아가며 도리와 예의를 다하며 외견상의 특별한 불화나 갈등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연체했다고 보도됐던 아파트 공과금 등 각종 생활비 일체(통신비, 국민연금, 생일 축하금, 수리비 등)와 대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여 등록금 지원 등 큰 금액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왔다. # 이러한 착각과 망상이 누적되어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준비했으며, 전처보다 피붙이인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심해 원망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 전했다. # 한편 앞서 동기로 보도된 경제적 어려움은, 생활비가 끊겨 화가 났다고 진술했던 것은 사실이나 또한 그게 동기는 아니라고 진술했기에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잘못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 8월 25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5년 전처와의 사실혼 관계 청산 후에도 전처와 아들에게서 매월 320만 원을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그런데 2021년 8월~2023년 9월, 약 2년 동안에는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총 64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복 지급을 알게된 전처는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는데, 피의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망상에 빠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리고 복수를 계획했다고 한다.#
 
 
 
 
 
 
 
 
 
 
 
 
 
 
 
 
 
 
 
 
 
 
 
 

3.2. 사용 총기[편집]

 
 
 
 
 
 
 
 
 
 
 
 
 
 
 
 
 
 
 
 
 
 
 
 
  • 총기
    쇠구슬이 든 산탄 2발을 파이프 형태의 사제 총기[12]로 연달아 발사했다. 사용 총기 외에도 경찰은 A씨 차량에서 총신 9정, 집에서는 금속 파이프 5~6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
  • 탄환
    사용된 탄환은 탄환당 12개의 쇠구슬이 들어 있는 00벅샷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모델명은 보도되지 않았다. #
2025년 7월 21일 경찰 브리핑 발표 중 총기와 관련된 내용 #
  • 총기 및 폭발물의 제작법은 유튜브를 통해 배웠다.
  • 파이프 및 자재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했다.
  • 총알은 과거에 오래 전부터 미리 구매하여 사용했다.
    →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구매 후 창고 보관, 수렵용으로 남은 총알을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구매했다고 진술.
  • 현장에서 피의자는 총 3발의 총알을 사용했다.
    → 아들을 향해 2발, 문을 향해 1발 발사했다.
  • 경찰측은 브리핑에서 총이라고 하기엔 조악한 형태라고 표현했다.
    → 총열로 표현, 산탄 총알 80%. 다만 조악함과는 별개로 살상력은 충분했다고 첨언하였다.(#)
  • 체포 시점에서 잔여 실탄은 86발이다. 산탄총은 총알 안에 쇠 구슬이 들어있는 형태이다.
  • 쇠구슬 크기는 00벅샷에 들어가는 쇠구슬의 크기이다.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블러 처리)
 
 
 
 
 
 
 
 
 
 
 
 
 
 
 
 
 
 
 
 
 
 
 
 

3.3. 설치 폭발물[편집]

 
 
 
 
 
 
 
 
 
 
 
 
 
 
 
 
 
 
 
 
 
 
 
 
인천 송도 총격 사건 피의자 ...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폭발물이 설치됐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피의자 자택
사제 폭발물 제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 #
최초 범행 장소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이 아닌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설치된 폭발물 15개가 추가 발견되었다. 폭발물은 점화장치와 타이머가 연결돼 일부는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특공대가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시너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 발견된 시점이 다행히도 폭발 설정 시간대인 낮 12시가 아닌 새벽 시간대라, 잠을 자고 있던 주민들이 전부 대피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새벽 시간대에 폭발을 하도록 설정을 했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2025년 7월 21일 경찰 브리핑에 의하면 해당 폭발물의 일정 부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구매처와 예상 폭파력을 현재 국과수에서 확인 중이라고 한다.
 
 
 
 
 
 
 
 
 
 
 
 
 
 
 
 
 
 
 
 
 
 
 
 

4. 경찰의 현장 부실 대응[편집]

 
 
 
 
 
 
 
 
 
 
 
 
 
 
 
 
 
 
 
 
 
 
 
 
경찰은 시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신고를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경찰특공대를 요청했으며, 현장에는 총격 발생 72분 뒤인 오후 10시 43분에 진입했다. 그리고 현장의 경찰관들을 지휘하고 감독할 상황관리관이 늦게 도착하여 이로 인해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밤 9시 31분, 최초 신고자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고 신고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를 발령하고 2분 뒤인 9시 33분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10여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했다. 이때 피의자는 이미 아파트를 빠져나간 상태였으나, 경찰은 아직 피의자가 집 안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 경찰특공대를 요청했다. 특공대는 밤 10시 16분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작전 수립을 거쳐 27분이 지난 10시 43분에 진입했다.# 이때까지 경찰은 도어록이 피의자의 총격으로 파손돼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었던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조차 않았으며,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CCTV 확인 또한 이때에서야 진행되었다.

이처럼 일찍 도착하고도 1시간 동안이나 진입하려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진술에 따라 섣부른 진입은 위험했다"며, "신고 당시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판단한 결정"이고 "총기나 인질 상황일 경우 특공대 중심의 신중 대응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아이들 방에 숨어 문을 잠갔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시로선 총기를 든 피의자가 자택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관할 경찰서는 신고자와 계속 통화했을 때 피의자가 내부에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진입하지 못했다며, 현장 직원들이 그래도 테라스로 내부를 살펴보려고 시도하는 등 노력했다고 답했다.

출동 당시, 코드0 매뉴얼 상 초동(신속)대응팀과 함께 출동해 지휘했어야 할 연수경찰서의 상황관리관[13]인 경정은 현장에 가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 팀원 중 선임자가 임시 팀장을 맡아야 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경정은 특공대가 진입해 피의자가 현장에 없다고 확인된 이후에야 도착했다. 그는 당시 상황실에서 무전 총괄 직원이 모든 상황을 처리하기 어려워 대신 전파 업무를 맡았다며, 지구대 직원들에게 방탄복을 착용하여 안전하게 조치할 것과 아래층에서도 접수된 신고 등 다른 피해를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부동산 사이트에서 사건 집 내부 구조도를 찾아보는 등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여 판단을 잘못했음은 인정했다. #

그럼에도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숨졌기 때문에, "특공대 투입이 늦어 총상을 입은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 이에 26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2025년 8월 6일부로 # 지휘 책임이 있는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일 연수서 상황관리관에게 인사 조치가 내려져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 조치됐다. 이후 연수경찰서의 신임 서장은 인천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인 배석환 총경이 맡게 되었다.
 
 
 
 
 
 
 
 
 
 
 
 
 
 
 
 
 
 
 
 
 
 
 
 

5. 여파[편집]

 
 
 
 
 
 
 
 
 
 
 
 
 
 
 
 
 
 
 
 
 
 
 
 
  • 7월 22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총기 스릴러 '트리거'가 치지직을 통해 생중계하는 팬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하루 전인 7월 21일, 돌연 불명의 사유로 취소되었다. 제작진 측에서는 이렇듯 명확히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취소 전날 본 사건이 일어난 것과 작품이 이라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를 의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트리거의 연출 겸 각본을 맡은 권오승 감독은 7월 22일 열린 제작발표회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트리거'에서 총을 잡게 된 사연이나 결과를 보면 해당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접근과 방식으로 흘러간다. 사건과 작품의 구분은 명확하게 될 것이며 범죄 미화와 관련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이 사건으로 존속살해죄 폐지 혹은 비속살해죄 신설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로 가중처벌을 받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로 처벌 받으니 법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때문에 존속살해죄를 폐지하거나 비속살해죄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 이 사건으로 인해 사제 총기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대두되어 정치권이 법안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송도동을 관할하는 연수구 을 지역구의 정일영 국회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 고 밝혔다. #
    • 개정안에는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또,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
  • 경찰청이 매년 9월에 운영하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8~9월로 앞당겨 확대하기로 했다. #
 
 
 
 
 
 
 
 
 
 
 
 
 
 
 
 
 
 
 
 
 
 
 
 

6. 여담[편집]

 
 
 
 
 
 
 
 
 
 
 
 
 
 
 
 
 
 
 
 
 
 
 
 
  •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가정에 대해 뒤틀린 소유욕을 지닌 피의자가 전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고자 아들을 살해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
  •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각종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관련해 '송도 총기사건 스토리래'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글들에는 A씨의 범행 동기부터 이혼 사유 등을 비롯해 A씨가 귀화한 중국인이고 숨진 피해자가 의붓아들이라는 주장 등이 적혀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해자는 20년 넘게 지내면서 이웃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평소에도 손재주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사건 당시 아파트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어 대피하긴 했지만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진술한 게 오히려 다행인 게 아니냐고도 했다. 실제로 주민들이 아무도 모른 채로 낮 12시에 폭발을 했더라면 아파트가 전소되거나 주민이 죽거나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분명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7. 수사 및 재판[편집]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5년 07월 30일 기준)
수사
경찰
긴급체포
(2025년 7월 21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거하여 긴급체포)
검찰
피의자의 검찰 송치
(2025년 7월 30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의거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
재판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집행
구속
피의자의 구속
(2025년 7월 22일,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형집행
-
-

 
 
 
 
 
 
 
 
 
 
 
 
 
 
 
 
 
 
 
 
 
 
 
 

8. 보도[편집]

 
 
 
 
 
 
 
 
 
 
 
 
 
 
 
 
 
 
 
 
 
 
 
 

9. 유사 사례[편집]

 
 
 
 
 
 
 
 
 
 
 
 
 
 
 
 
 
 
 
 
 
 
 
 
  • 사제 총기
  • 경찰의 대응 부실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 2021년 발생한 해당 사건에서 전혀 배운 바가 없는지 같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부실대응이 반복되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 부친이 아들을 살해
    • 마빈 게이 - 부친이 아들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사건이다. 또한 해당 인물이 사망했던 날이 피해자의 생일에 근접한 날이었다는 점도 가해자의 생일에 일어난 본 사건과 유사하다.
 
 
 
 
 
 
 
 
 
 
 
 
 
 
 
 
 
 
 
 
 
 
 
 

10.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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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처음에는 22시 30분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브리핑을 통해 21시 31분으로 확인됨.[2] 사고 직후 대다수의 보도는 이를 '난사(亂射)'라는 단어를 통해 보도하였으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난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사. 다만 이후 유가족의 입장문에 따르면 피해자 1명만을 노린 게 아니라 당시 자리에 참석한 가족 전부의 살해를 의도했으나 총기 불발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3] 범인이 불법 개조한 사제 총기와 쇠구슬을 이용하여 사람을 1명 살해한 점에서 이번 사건과도 유사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성병대 사건과 달리 총알은 20년 전 구매한 정식 산탄이었단 점에서 차이가 있다.[4] 관할 순찰차 및 경찰특공대.[5]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문 개방을 위해 출동.[6] 대한민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등록되는 즉시, 경찰은 코드 제로 발령과 함께 경찰특공대의 즉각 출동 요청이 1순위적인 원칙이다. 오패산터널 총격사건 때 역시 경찰특공대의 출동이 요청되었지만 이 전에 용의자가 제압되어 특공대가 오지는 않았다.[7] 체포 과정에서 도주 차량의 후면이 나오며, 후기형 더 뉴 셀토스 차량이다.[8] 경찰이 1시간 가량 늦게 진입한 것에 대해서 "집 내부에 피의자가 있다고 판단해, 섣부른 진입보다는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에 집중했다"고 해명했다. #[9]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족인 만큼,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곧 피해자 가족들의 신상까지 알려져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잘못된 2차 가해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피의자 얼굴이 공개 및 보도되면 앞으로 계속 이를 보게 될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할 우려도 있다.[10] 후술된 1999년 피의자가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은 시기와 일치한다.[11] 네이버에 이 피부관리 업체 대표의 이름을 검색하면 프로필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름을 모두 올려놓아 그대로 노출된다.[12] 경찰 조사에서 해당 총기는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워 직접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13] 이후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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