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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vity is the soul of wit

 
 
 
 
 
 
 
 
 
 
 
 
 
 
 
 
 
 
 
 
 
 
 
 
 

가끔 북한이탈주민 국적 관련해서 전개가 좀 이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는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사안이지 제3조가 아닙니다. 정확히 플로우를 잡자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국적에관한임시조례를 제정했고 이것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시행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 조선인 호적 보유자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1]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1] 같은 이유로 조선인 호적이 없었던 단재 선생이 무국적자로 분류된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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