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최근 수정 시각: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넘어옴
분류
| ||||||||||||||||
분류:사단법인 참조.
-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등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며(‘비영리’라는 것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이 사단의 구성원에게까지 배분(귀속)되지 않고 법인으로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4]), 보통 협회, 학회, 위원회 등이 있다. 다만,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형태의 협회도 드물게나마 존재한다.
설립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불허처리 되는 경우도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비용은 200만원~500만원 수준으로 신청기관, 단체의 형태, 계약의 방법, 준비상태, 행정사의 업무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 법원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든다.
![]()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