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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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우회 수단(프록시 서버, VPN, Tor 등)이나 IDC 대역 IP로 접속하셨습니다. (#'3018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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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문장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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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법
2.1. 맞춤법 규정2.2. 그 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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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표(붙임)는 낱말을 합치거나 음절을 나눌 때 쓰는 문장 부호이다. 한국어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사용된다. 대개 -(U+002D, 하이픈 마이너스Hyphen-Minus)가 쓰인다.

비슷한 말로는 연자 부호, 접합부가 있다.
 
 
 
 
 
 
 
 
 
 
 
 
 
 
 
 
 
 
 
 
 
 
 
 

2. 용법[편집]

 
 
 
 
 
 
 
 
 
 
 
 
 
 
 
 
 
 
 
 
 
 
 
 

2.1. 맞춤법 규정[편집]

 
 
 
 
 
 
 
 
 
 
 
 
 
 
 
 
 
 
 
 
 
 
 
 
2017년 3월 28일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용법은 다음과 같다.
  •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쓴다.
    • 멀리뛰기는 도움닫기-도약-공중 자세-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김 과장은 기획-실무-홍보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
  •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쓴다.
    • 드디어 서울-베이징의 항로가 열렸다.
    • 원-달러 환율
    •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
  •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 9월 15일-9월 25일
    • 김정희(1786-1856)
  • 파생어나 합성어를 나타내거나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때,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외래어와 한자어가 결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1]
 
 
 
 
 
 
 
 
 
 
 
 
 
 
 
 
 
 
 
 
 
 
 
 

2.2. 그 외[편집]

 
 
 
 
 
 
 
 
 
 
 
 
 
 
 
 
 
 
 
 
 
 
 
 
    • 개울 gae-ul / 가을 ga-eul
      발음에 혼동이 있을 때 음절 사이[2]에 붙임표를 붙일 수 있다.
    • 굳이: gud-i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제3장 8항에 규정된 전자법으로 적을 때에 한해 음가가 없는 'ㅇ'은 무조건 붙임표를 사용한다.
    • 민규(인명): Min-gyu
      Mingyu라고 적으면 독일어로는 '밍유'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음표를 통해 옳게 발음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단, 인명에 붙임표를 다는 건 의무가 아니다.
    • 강남구: Gangnam-gu
    • 수성1가: Suseong1(il)-ga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街)'에 해당되는 로마자의 앞에는 모두 붙임표를 사용한다.
    • '먹다'의 '먹-', '-다'와 같이 그 형태소가 의존 형태소일 때 붙임표를 사용한다. 단 조사는 제외.
  • 대화문에서 모든 단어를 하이픈으로 이어서 표현할 경우, 호흡을 끊지 않고 말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1] 이 용법은 언어학 분야의 특수한 용법으로 보고 2015년 개정안에서부터 제외되었다.[2] 다시 말해 ‘선’이나 ‘근’같이 한 음절일 때엔 발음 혼동이 예상되어도 seo-n, geu-n처럼 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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