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최근 수정 시각:
7
편집
IP 우회 수단(프록시 서버, VPN, Tor 등)이나 IDC 대역 IP로 접속하셨습니다. (#'30183489')
(VPN이나 iCloud의 비공개 릴레이를 사용 중인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IDC 대역 차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게시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토론역사
[ 펼치기 · 접기 ]
부동산의 분류
협의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오피스텔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주택의 형태
방의 개수
건물의 형태·용도
부동산업
건설
토지
가치평가
직업
관련 학과
법률
민사법
행정법
정책
신규
정비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관련 기관
관련 속어 · 은어
속어 · 은어
불법
관련 사이트 · 앱
국가
민간
기타
 
 
 
 
 
 
 
 
 

1. 개요2. 종류3. 목록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Apartment House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설계하여 지은 큰 . 집합건물의 일종이다.
 
 
 
 
 
 
 
 
 
 
 
 

2. 종류[편집]

 
 
 
 
 
 
 
 
 
 
 
 
단독주택의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의미한다.
  • 다세대주택[1]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 또 19세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 아파트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660m2) 이상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본 문서에서는 이 중 기숙사를 제외한 나머지 3종류의 건축물들을 서술한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관련 문서[편집]

 
 
 
 
 
 
 
 
 
 
 
 
 
 
 
 
 
 
 
 
 
 
 
 
[1]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그것이 대개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빌라는 연립주택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일뿐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2] 특정 조건에는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