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요청
토론
- 1. [업무 가중 안건] 기존 서술 측에도 3회 이상 되돌리기 시 토론 발제 의무를 부여에 관한 안건
- 2. 편집지침 개편에 관한 특별규정 신설에 대한 안건
- 3. [업무 가중 안건] 업무 가중 규정 개정안 조항 일부 변경
- 4.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 의 사측 관리자 -> 운영진 협의체 이관에 관한 안건 건의
- 5. 임시조치 및 국가별 차단 정책에 관한 안건 공동 발의 안건 건의
1. [업무 가중 안건] 기존 서술 측에도 3회 이상 되돌리기 시 토론 발제 의무를 부여에 관한 안건
개정 취지: 기존 서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토론 발제 없이 문서의 역사가 계속 되돌리는 행위를 제한하여, 상대방의 서술을 포기하게 하거나 규정 위반을 유도함으로써 편집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존 서술 측이든 신규 서술 측이든 관계없이, 편집 분쟁이 발생한 순간부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행위는 최대 2회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고, 기존 서술로 고정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3회 이상의 되돌리기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 서술 측과 기존 서술 측 모두에게 편집 분쟁 해결을 위한 동등한 협의 및 조정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증 책임은 신규 서술 측이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편집 분쟁의 해결을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고자 합니다.
그 외 평소 문의가 많이 접수된 기존의 신규 서술 3회 이상 규정을 보다 명확화하는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존 서술 측이든 신규 서술 측이든 관계없이, 편집 분쟁이 발생한 순간부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행위는 최대 2회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고, 기존 서술로 고정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3회 이상의 되돌리기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 서술 측과 기존 서술 측 모두에게 편집 분쟁 해결을 위한 동등한 협의 및 조정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증 책임은 신규 서술 측이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편집 분쟁의 해결을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고자 합니다.
그 외 평소 문의가 많이 접수된 기존의 신규 서술 3회 이상 규정을 보다 명확화하는 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편집권 남용이란 편집권을 문서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나 규정에 위배되도록 남용하여 원활한 문서 이용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아래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5일 이하 차단합니다.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편집 분쟁이 발생한 시점부터 분쟁 당사자의 편집을 3회 이상 되돌리는 행위
- "되돌리기"란 "이 리비전으로 되돌리기" 기능을 사용하거나 수동으로 편집하여 분쟁 당사자의 편집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상태로 변경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연속된 여러 리비전에 걸쳐 다른 사용자의 편집 내용을 되돌리는 경우에는 그 리비전의 개수와 관계없이 1회의 되돌리기로 봅니다.
- 여러 사용자가 되돌리기를 한 경우에는 같거나 비슷한 편집 의견을 가진 사용자들의 횟수를 각각 합산하며, 합산한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는 경우 3회째 되돌리기를 한 사용자부터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린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편집 내용을 스스로 되돌리는 경우
- 문서 훼손 행위를 복구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 편집 분쟁 해결을 위한 토론 발제 후 편집 분쟁 시 서술의 고정 규정에 따라 되돌리는 경우
- 명백한 규정 위반 서술을 제거하거나 문서 훼손을 복구하는 경우
- 그 밖에 운영자가 문서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되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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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 동의합니다. 업무 가중이 선언되기 전까지 많은 사용자분들이 참가하여 유의미하게 의견을 제시하셨던 것과 같이, 운영회의에서도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편집지침 개편에 관한 특별규정 신설에 대한 안건
나무위키:기본방침 4.4.7. 편집지침 개편에 관한 특별규정 신설개정안
- 나무위키:편집지침 개편 및 그 하위 문서는 편집지침의 개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기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 관리자는 원만한 논의 및 기록을 위해 해당 문서들의 편집 및 토론 참여 권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1]
- 편집지침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나무위키:편집지침 개편/편집지침 및 그 하위 문서의 토론 스레드에서 진행합니다.
- 이용자는 편집지침의 각 조항에 대한 이동 및 잔류 등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토론의 진행에는 규정 개정 토론의 절차를 준용합니다.
- 중복된 논의를 방지하기 위해, 토론을 통한 논의로 이동/잔류 여부가 결정된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수 없습니다.
- 결정된 조항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의 게시판을 통해 재논의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동/잔류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조항은 초록색으로 표시합니다.
- 이용자는 논의가 완료된 조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나무위키:편집지침 개편/편집지침, 나무위키:편집지침 개편/편집합의 및 그 하위 문서에 편집 요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해당 편집 요청을 확인 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논의 완료된 조항, 중복 조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는 편집 요청의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조항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후, 운영회의는 결의를 통해 편집지침 개편 사항의 반영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운영진 정원의 ⅔ 이상이 반대 없이 반영에 동의하는 경우 이를 운영회의 결의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에 따른 동의 의사의 확인은 운영진 게시판에서 진행합니다.
나무위키:기본방침 6. 부칙 <2026. 편집 요청 생성 일자> 신설개정안
- 기본방침 4.4.7. '편집지침 개편에 관한 특별규정' 문단은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 나무위키:편집지침 개편 및 그 하위 문서는 기본방침 4.4.7. '편집지침 개편에 관한 특별규정' 문단에서 정의한 운영회의 결의 후 보존 처리합니다.
- 기본방침 4.4.7. '편집지침 개편에 관한 특별규정' 문단 및 이 부칙은 운영회의 결의와 동시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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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 동의합니다.
안건 상정 동의합니다.
3. [업무 가중 안건] 업무 가중 규정 개정안 조항 일부 변경
https://board.namu.wiki/b/qna/3083750
업무 가중 규정 개정안 규정중 '전항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사측 관리자가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판단하는 기타 개정안'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칙에 의거하여, 선출직 관리자도 이를 재량권하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은 사실상 선출직 관리자 개인이 규정에서 정의한 업무 가중 요인을 넓게 해석할 수 있으며 근거 제시 또한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칙에 따른 임시 유권 해석 절차에 따라 업무 가중 요인으로 판단할 지 정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미 이의 제기 기간 이후에 선언된 운영진의 업무 가중 선언 이후 이전 이의 제기 기간을 파기한다는 조항과 재선언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사측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 다수가 선출직 운영진들이 맡아야 하는 바, 아쉽게도 앞으로 규정 논의에 있어서 이전보다 선출직 운영진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요인은 상당하다고 생각되나 개인적으로는 현 체계에서는 업무 가중 규정 개정안에 대해 조금 완화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부칙이 유효하며 운영위원회(가칭) 설치 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며,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하므로 본 안건 건의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아래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가중 규정 개정안 규정중 '전항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사측 관리자가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판단하는 기타 개정안'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칙에 의거하여, 선출직 관리자도 이를 재량권하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은 사실상 선출직 관리자 개인이 규정에서 정의한 업무 가중 요인을 넓게 해석할 수 있으며 근거 제시 또한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칙에 따른 임시 유권 해석 절차에 따라 업무 가중 요인으로 판단할 지 정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미 이의 제기 기간 이후에 선언된 운영진의 업무 가중 선언 이후 이전 이의 제기 기간을 파기한다는 조항과 재선언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사측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 다수가 선출직 운영진들이 맡아야 하는 바, 아쉽게도 앞으로 규정 논의에 있어서 이전보다 선출직 운영진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요인은 상당하다고 생각되나 개인적으로는 현 체계에서는 업무 가중 규정 개정안에 대해 조금 완화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부칙이 유효하며 운영위원회(가칭) 설치 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며,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하므로 본 안건 건의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아래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전히 규정에서 정의된 조항에 따라 선출직 관리자 개인이 '업무 가중 개정안' 선언이 가능함
- 기존에는 선출직 관리자 재량권으로 선언을 해도 사측 관리자가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부칙에 의하여 붕 떠버린 상황으로 '사측 관리자' or '협의체' 판단으로 추가적인 재량권으로 인정
- 협의체에서 '업무 가중'이라고 판단을 하여야 '업무 가중 개정안'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전처럼 선출직 관리자가 규정 외 요인에도 재량하에 선언을 할 수 있으나, 이의 제기시 협의체에서 '업무 가중' 결론이 내려져야 함
- 관리자 확인 조건을 만족한 합의안이 '업무 가중'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전 관리자 확인을 파기하며 다시 업무 가중 개정안 규정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게하는 합의안 명확화
- 운영진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규정 개정안(이하 "업무 가중 개정안"이라 합니다.)은 본 문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때, 운영진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규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 규정의 집행 시에 새로운 부가 업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
- 운영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개정안
- 전항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사측 관리자나 기본방침:부칙에 따라 임시 유권 해석 절차의 결정으로 운영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판단하는 기타 개정안 (변경)
- 업무 가중 개정안이 관리자 확인 요청 조건을 만족하여 관리자 확인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합의안의 이의 제기 기간 개시를 선언한 관리자는 개시 선언으로부터 30분 이내에 휴가를 사용 중인 운영진을 제외한 운영진 전원을 멘션하거나 사용자 토론을 통해 이의 제기 기간 진입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업무 가중 개정안 선언이 이의 제기 기간 선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경우, 이전 이의 제기 기간이 파기되며 관리자 확인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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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나무위키 운영위원회 설치 전까지, 규정에서 "사측 관리자"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을 임시적으로 선출직 관리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권한은 선출직 관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서 제외됩니다.
- 그 외에 운영진 간의 합의에 의해 선출직 관리자에 의한 행사를 금하기로 결정된 권한
현 시점에서는 위 조항을 활용하여 제한하는 게 낫다 봅니다.
4.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 의 사측 관리자 -> 운영진 협의체 이관에 관한 안건 건의
최근 운영사 공지에 의거 신고 게시판 내 운영사 신고 카테고리가 삭제되었으므로 선출직 운영자의 신고 하에 사측 관리자가 처리하던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 특성 상 "다른 규정에 의해 제재되기 어려운" 유형이 본 규정에 의한 제재 대상이기에, 자칫 관리자 1인의 독선에 의하여 잘못 행사될 여지가 있어 선출직 운영자 제청 하에 사측 관리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의도하였으나, 운영사 권한 조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측 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그 역할을 운영진 협의체로 넘기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 특성 상 "다른 규정에 의해 제재되기 어려운" 유형이 본 규정에 의한 제재 대상이기에, 자칫 관리자 1인의 독선에 의하여 잘못 행사될 여지가 있어 선출직 운영자 제청 하에 사측 관리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의도하였으나, 운영사 권한 조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측 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그 역할을 운영진 협의체로 넘기고자 합니다.
-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 - 3.9.1.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의 특정 규정 해석 행위 일부개정안 (左: 삭제, 右: 신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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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적 연관"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 2.4.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문단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 |
- 나무위키:기본방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나무위키:기본방침 - 5. 부칙 일부개정안 (左: 삭제, 右: 신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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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이의는 사측 관리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3]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이의는 사측 관리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4] "직접적 연관"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 2.4.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문단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 |
- https://board.namu.wiki/b/report/2826420 게시글의 공지 처리를 해제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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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상태를 normal로 변경
운영진 정원의 ⅓ 이상이 상정에 동의하여 본 안건은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10일에 개회 예정인 2026년 제1회 정기 운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1월 10일에 개회 예정인 2026년 제1회 정기 운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스레드 상태를 pause로 변경
5. 임시조치 및 국가별 차단 정책에 관한 안건 공동 발의 안건 건의
임시조치 및 국가별 차단 정책에 관한 안건 공동 발의문 |
안녕하세요, 나무위키 운영진입니다. 나무위키는 자유롭고 열린 지식 공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무위키는 전 세계 정부 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현지 법률 위반을 이유로 특정 문서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요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요청이나 관련 법률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사용자에게 나무위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고 절차적으로 유효한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관할 지역에서 콘텐츠 접근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접근 제한은 요청이 접수된 국가 또는 현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할 지역에 적용됩니다. 나무위키는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을 존중하여, 관련 요청에 대한 정보는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다만, 기밀 유지 요청이 있거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일부 세부 내용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께서는 문서 접근 제한 또는 삭제 조치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이의 제기 결과를 접수하는 즉시 해당 문서에 대한 제한 조치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지난해 여러 사유로 관련 논의가 중단되었으나, 현재도 전 세계 정부 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법적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별 사례에 따라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일관된 절차를 확립하고 이용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부 규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무위키 운영진은 운영사와 협의하여, 정부 기관 및 법원의 법적 요청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내부 규정 정비 안건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