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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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이나 군인은 아닌 자를 의미한다.[1]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가 있는 남성이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지원해서 입영하거나 기초군사훈련 교육 기간 도중에 차출을 통하여 인원을 선발한 다음,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끝나면 경찰, 소방, 교도소와 같은 공안기관 소속의 말단 조직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날부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까지 법령으로 정한 복무기간에 맞추어서 치안 유지 임무에 종사한다.[2] 만일 전환복무자가 더 이상 복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당사자가 소속된 공안기관을 떠나게 된다면 복무 시작 당일에 입영한 현역 부대가 속한 군종으로 다시 신분을 '전환'하는 동시에 그에 맞는 군사 계급과, 병과, 역종을 부여한다.[3]. 군인이 아니므로 군전세객차 이용이나 현역병 할인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군형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군형법과 유사한 법령이 각각 존재하며 그 내용도 군형법 조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4]
대한민국의 전환복무 종류는 경찰청 전투경찰순경(1967년 창설), 경찰청 의무경찰(1983년에 전투경찰에서 분리, 이상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의무경찰(1996년에 해양경찰이 경찰정에서 독립되자 소속을 경찰청에서 해양경찰로 이동했다가 2012년에 의경으로 명칭 병경, 이상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대(2002년 창설, 이상 대한민국 소방청 소속), 교정시설경비교도대(1981년 창설, 이상 법무부 소속)로, 총 5가지였다. 그러다 2012년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3년에는 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이 폐지되었으며, 2023년에는 마지막 의경과 의무소방대 복무자가 전역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환복무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이나 군인은 아닌 자를 의미한다.[1]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가 있는 남성이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지원해서 입영하거나 기초군사훈련 교육 기간 도중에 차출을 통하여 인원을 선발한 다음,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끝나면 경찰, 소방, 교도소와 같은 공안기관 소속의 말단 조직원으로 신분을 '전환'한 날부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까지 법령으로 정한 복무기간에 맞추어서 치안 유지 임무에 종사한다.[2] 만일 전환복무자가 더 이상 복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당사자가 소속된 공안기관을 떠나게 된다면 복무 시작 당일에 입영한 현역 부대가 속한 군종으로 다시 신분을 '전환'하는 동시에 그에 맞는 군사 계급과, 병과, 역종을 부여한다.[3]. 군인이 아니므로 군전세객차 이용이나 현역병 할인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군형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군형법과 유사한 법령이 각각 존재하며 그 내용도 군형법 조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4]
대한민국의 전환복무 종류는 경찰청 전투경찰순경(1967년 창설), 경찰청 의무경찰(1983년에 전투경찰에서 분리, 이상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의무경찰(1996년에 해양경찰이 경찰정에서 독립되자 소속을 경찰청에서 해양경찰로 이동했다가 2012년에 의경으로 명칭 병경, 이상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대(2002년 창설, 이상 대한민국 소방청 소속), 교정시설경비교도대(1981년 창설, 이상 법무부 소속)로, 총 5가지였다. 그러다 2012년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3년에는 경찰청 전투경찰순경이 폐지되었으며, 2023년에는 마지막 의경과 의무소방대 복무자가 전역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환복무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
병역법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인원 2.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인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원 배정을 요청받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치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⑤ 법무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67년 전투경찰순경 제도가 전환복무 제도 중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전환복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당시에는 전환복무로 불리지 않았으며, 시행되고 3~4년이 되었을 당시인 1971년에는 귀휴, 귀휴특례로 불렸다.[5][6] 이 귀휴는 1984년 3월에 개정 병역법에 의해 전임[7]으로 바뀌고 1999년에 전환복무로 바뀌었다.
소속이나 역할을 따졌을 때 경찰청 전투경찰(전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해경전경)[8], 교정시설경비교도대(경교대), 경찰청 의무경찰(의경),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경의경), 의무소방대(의방) 6개로 나뉘며, 특수 케이스까지 포함하자면 경찰대학 전환복무까지 7개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을 참조.
소속이나 역할을 따졌을 때 경찰청 전투경찰(전경), 해양경찰청 전투경찰(해경전경)[8], 교정시설경비교도대(경교대), 경찰청 의무경찰(의경),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경의경), 의무소방대(의방) 6개로 나뉘며, 특수 케이스까지 포함하자면 경찰대학 전환복무까지 7개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을 참조.
경찰청 의무경찰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으며[9], 4급은 지원이 불가능했다.[10] 유일하게 의무소방대에 한해서는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인 자도 지원할 수 있었다. 물론 합격하여 입영하면 현역이 되며 복무만료 후에는 예비역 병장이 된다.
여담으로 2012년에 폐지된 교정시설경비교도대랑 2013년에 폐지된 경찰청 전투경찰은 지원제가 아닌 차출제였다.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은 차출제가 아닌 원래부터 지원제였으나, 전투경찰 시절에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아닌 병무청에서 지원을 받았다. 경찰대학 전환복무[11] 제도는 애초에 경찰대학 남학생들만 복무하는 방식이었다.
여담으로 2012년에 폐지된 교정시설경비교도대랑 2013년에 폐지된 경찰청 전투경찰은 지원제가 아닌 차출제였다.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은 차출제가 아닌 원래부터 지원제였으나, 전투경찰 시절에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아닌 병무청에서 지원을 받았다. 경찰대학 전환복무[11] 제도는 애초에 경찰대학 남학생들만 복무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청 의무경찰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전환복무자는 이경-일경-상경-수경, 의방은 이방-일방-상방-수방의 4단계이다. 다만 1995년 이후 진급을 중단시켜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나 제도상으로 남아 있는 특경, 특방도 있었다. 단, 의경은 계급 상관없이 단일 계급장을 사용했다. 각 계급별로 동급 국군 계급에 해당하는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각각 경찰·소방이기에 '병(兵)' 자가 아닌 '경(警)', '방(防)' 자를 붙인다. 최종 레벨의 명칭이 경장, 방장 혹은 소방장이 아니라 수경(首警), 수방(首防)인데, 경찰·소방 공식 계급 중 순경과 소방교 바로 위에 경장과 소방장 계급이 있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신병훈련 수료 시 부여되는 군사특기 및 계급은 의경은 육군 보병(소총수) 예비역 병장, 해경의경은 대한민국 해군 갑판병 예비역 병장이며[13] 의방은 의경과 같이 육군 보병(소총수) 예비역 병장이 부여되었으나, 2020년 10월 전역자부터 의경은 육군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며, 의방은 육군 보병 소총수 혹은 의무병 둘 중에서 선택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14]
복무만료시 육/해군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계급은 전역 당시 계급과 동급의 군 계급을 받았는데, 대부분 별 탈 없이 만기전역하면 육/해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했지만 조기전역 혹은 진급누락 등을 할 경우 상병 이하로 편입되었다. 사문화되었지만 특경·특방 전역 시 하사로 편입되었는데 하사 편입자는 구 일반하사처럼 병 전역자들과 동일한 예비역 편입기간 및 훈련 시간을 부여받는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할 시 병적증명서 상에 복무분야에 본인이 복무한 전환복무상의 복무분야와 계급의 기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경 전역자의 경우 복무분야는 '육군'이 아닌 '의무경찰'로, 계급은 '병장'이 아닌 '수경'으로 되는 것이다. #
신병훈련 수료 시 부여되는 군사특기 및 계급은 의경은 육군 보병(소총수) 예비역 병장, 해경의경은 대한민국 해군 갑판병 예비역 병장이며[13] 의방은 의경과 같이 육군 보병(소총수) 예비역 병장이 부여되었으나, 2020년 10월 전역자부터 의경은 육군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며, 의방은 육군 보병 소총수 혹은 의무병 둘 중에서 선택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14]
복무만료시 육/해군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계급은 전역 당시 계급과 동급의 군 계급을 받았는데, 대부분 별 탈 없이 만기전역하면 육/해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했지만 조기전역 혹은 진급누락 등을 할 경우 상병 이하로 편입되었다. 사문화되었지만 특경·특방 전역 시 하사로 편입되었는데 하사 편입자는 구 일반하사처럼 병 전역자들과 동일한 예비역 편입기간 및 훈련 시간을 부여받는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할 시 병적증명서 상에 복무분야에 본인이 복무한 전환복무상의 복무분야와 계급의 기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경 전역자의 경우 복무분야는 '육군'이 아닌 '의무경찰'로, 계급은 '병장'이 아닌 '수경'으로 되는 것이다. #
전환복무 중 육군훈련소에서 강제로 차출하던('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작전전투경찰순경과 경비교도대가 가장 먼저 폐지되었다. 전경은 2013년 9월 25일에 전역한 3211기[15]를 끝으로, 경비교도대는 2012년 12월 27일에 전역한 서울구치소의 329기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의무경찰 제도 폐지를 확정지었을 때 경찰대학 남자 졸업생 전환복무 제도[16] 역시 폐지되었다. 단, 국방부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교정시설 3년 근무로 확정했기 때문에 2020년 10월 26일 1기를 시작으로 경비교도대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모습은 꽤 다르게 재탄생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이후 의무경찰 제도 폐지를 확정지었을 때 경찰대학 남자 졸업생 전환복무 제도[16] 역시 폐지되었다. 단, 국방부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교정시설 3년 근무로 확정했기 때문에 2020년 10월 26일 1기를 시작으로 경비교도대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모습은 꽤 다르게 재탄생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3개 다 주 1회 정기외출이 있었다 보니 면회제도는 사문화된 제도가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면회가 가능하긴 했지만 면회제도를 쓰려고 하면 그냥 외출 때 가족이나 지인들 만나라고 하거나, 특별외출[23]을 쓰라고 했다.
- 형사사건으로 인해 기소를 당할 경우, 복무가 정지되며[24], 해당 기간 동안은 전환복무자 신분 자체가 박탈당한다. 그러다 보니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받을 때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을 내릴 때도 군법이 아닌 의무경찰대설치법이나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내린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무정지된 게 이유이기는 한데, 애초에 신분이 박탈되기 전에도 군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군법이 아닌 의무경찰대설치법[25]이나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판결내리는 것이다.[26] 실제로 수사받을 때도 군사경찰이 아닌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다.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해외에서 군 복무 경력을 물어볼때 상당히 난감하기도 하다. 해외에서 전환복무와 비슷한 군 복무 제도가 있으면 군 복무 경력으로 기재해도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타 국가에서는 전환복무와 비슷한 군 복무 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만일 군 복무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을때 전환복무라고 답변하면 현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특히 공적인 기관에서 그러면 허위사실 기재로 판단하여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
[1] 입영하지 않은 현역대상자는 병역준비역이다.[2] 이때 전환복무자의 복무 기간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영한 부대가 소속된 군종에서 복무하는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동일하다. 즉, 육군에 속한 육군훈련소에 입영한 전환복무자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따르며 해군에 속한 기초군사교육단에 입영한 전환복무자는 해군의 복무기간을 따랐다.(단 의무소방대 소속 전환복무자는 예외이다. 이들의 입영 및 군사교육은 육군훈련소에서 하지만 복무기간은 해군의 복무기간과 같았다.)[3] 병역법에 명시된 기간을 모두 다 채운 전환복무자는 입영부대가 육군훈련소라면 육군 병장을, 해군기초군사교육단이라면 병장 계급을 받은 채로 예비역으로 전환된다. 만일 전환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자와 징역/금고형이나 해당 형벌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단, 병역법 위반은 제외. 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번 다시 전환복무자가 될 수 없으며, 무조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한, 전환복무 도중에 6개월 미만의 징역/금고형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현역병으로 재입대해야 한다. 다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는 1년 이상으로 변경된 데다 징역/금고형의 실형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6개월 이상으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라 실실적으로는 보충역 이하 처분을 받는다. 설령 진짜로 6개월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소속 기관에서 복무부적합 심사를 통해 보충역으로 내보낼 수 있다.), 생계곤란과 같은 중대한 가사 사정으로 복무 도중에 전시근로역이 되는자, 군경으로 근무하다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등급 중 1~6급을 판정을 받은 이를 부모나 형제자매로 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복무하고 있는 전환복무자(이는 해당 사유로 조기전역/조기소집해제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에 직접 알려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하는 복무분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전환복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걸맞는 계급으로 전환된다.(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의무소방대원으로 입대한 자가 그해 11월에 의병 제대 할 경우, 의무소방대 시절에 당한 진급누락 기록이 없다면 의무소방대 상방에서 육군 상병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복무부적격 심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로 나온 전환복무자가 추후에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기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면 소집해제 이후에는 육군/해군 전역자가 아닌 보충역 소집해제자로 바뀐다. 물론 전환복무 종료 시점에 받은 계급은 그대로 뜬다.[4] 복무이탈이나 명령불복종 및 근무태만, 상관모욕 등은 군형법과 마찬가지로 처벌조항이 존재하지만 처벌은 군형법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군형법은 간부와 병사에게 모두 적용되는 반면, 전환복무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형법과는 달리 지휘관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5] 1970년까지의 귀휴와 그 이후의 귀휴는 성격이 달랐는데 1971년 이전의 귀휴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존재하던 학적보유병과 교직보유병 등 귀휴병 제도이며 1971년 이후의 귀휴는 전환복무를 의미했다.[6] 당시의 병역법과 전환복무와 관련된 설치법을 보면 1981년 12월 병역법의 전환복무 관련조항인 39조(전투경찰)와 39조의3(경비교도대)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 귀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한다." 제정 당시의 전투경찰대설치법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서는 "귀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로 되어 있었다.[7] 1993년까지 현역병의 복무특례로도 불렸으며, 법상으로 자연계교원요원으로 불린 석사장교 제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8] 단, 엄밀히 따지면 해경전경은 해경의경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지, 전경제도가 사라지고 의경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다. 물론 전경제도에서 의경제도로 바뀌면서 병무청에서 선발했다가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했다.[9] 초창기에는 4급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3년부터 1~3급만 지원 가능하게끔 개정되었다.[10]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3곳 전부 다 모집이 마감되어서 개정된 법안 자체가 전환복무에는 효력이 전혀 없다. 물론 의무소방대는 원래부터 4급도 지원이 가능했다.[11] 경위 계급에 의무경찰 부대의 소대장으로 2년간 복무. 물론,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4주는 받았다. 복무가 끝나면 육군 보병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었다. 다만 전역 다음해부터 6년차까지 경찰 신분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가 받아야 하는 예비군훈련은 보류된다. 물론 예비역 1년차~6년차에 시기에 의원면직 등으로 경찰을 그만두게 된다면 보류가 취소되며, 다른 보류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에게 주어진 예비군훈련을 다 받아야 한다.(참고로 경찰 신분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민방위훈련도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보류된다.) 이는 경찰대학 전환복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복무를 마친 1~4급 자원들과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을 받은 자라도 경찰이 된다면 예비군과(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을 받은 자원과 전직 정신질환 사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장기대기를 받은 보충역 자원은 제외.) 민방위가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법규보류 처리가 된다.[12] 2019년 12월 12일 입대한 1119기를 마지막으로 서울, 충남, 제주 3곳으로 감축되었다.[13] 해경 복무 중에 기관 등 다른 데서 있었어도 일괄적으로 갑판으로 찍혀나온다.[14] 실제 구급이나 구조, 화재 관련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방은 보병의 역할과는 거리가 크다.[15]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16] 의무경찰(전투경찰) 부대 소대장으로 2년 복무. 계급은 경위이며, 전환복무 완료 시 육군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성되지만 경찰공무원은 예비군훈련이 자동으로 보류되므로 경찰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될 때까지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참고로 4학년 2학기 종강 후 겨울방학 중에(주로 2월)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4주 받고, 후반기 교육으로 경찰교육원에 가서 전투지휘과정을 8주 동안 이수한 뒤에 의무경찰 부대의 소대장으로 배치된다.[17] 지방청에 따라 7월에 합격자 발표하는 곳도 있었다.[18] 외출 4~5번 나가면 한 달 정도가 지난다.[19] 데모가 잦았던 시대 특성상 운동권 등 데모로 전의경과 자주 충돌하던 이들이 휴가 나와 돌아다니는 전의경에게 보복성 시비를 거는 사례가 많았다.[20] 꼭 데모가 잦았던 시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경찰로의 사칭 문제도 있었다.[21] 경찰청 의무경찰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의무경찰 교육센터 후반기교육때의 주1회 면회외출이나 자대 전입후 신병보호기간 때의 첫 외출이 해당된다. 신병보호기간(2주)때는 면회외출을 제외하면 병원외출이나 경조사 휴가 말고는 출타가 제한된다.[22] 다만, 신병 면회외출은 이제 막 전입 온 상태다보니 사복이 없는 상태라 기동복 입히고 외출을 보내는 것이며, 신병 면회외출 때도 복귀할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복귀하든가, 최소한 사복은 무조건 챙겨오라고 한다.[23] 보통 상점 모아서 쓴다. 상점외출이라고도 한다. 굳이 상점이 아니더라도 지휘관 재량으로 특별외출을 보내줄 수 있기는 하다.[24] 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멈춘다.[25]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둘 다 해당[26] 물론 군형법이랑 의무경찰대설치법/의무소방대설치법이 서로 유사한면이 있다. 하지만 군형법과 유사할 뿐이지 실제로는 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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