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Double1

최근 수정 시각:
19
편집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문서 제목과 사용자 이름이 일치 OR 관리자 OR perm:api_access(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기여 목록
이 사용자는 특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본 사용자 문서에 서술된 유권해석은 단순 참고용으로 규정의 개정, 유권해석의 변경 등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별로 규정 적용이 상이하므로 필요한 경우 문의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정 해석 문의
1.1. 인물검색 직업 분류 '영상제작자' 관련1.2. 문서 분류 삭제 토론 발제 시 '편집분쟁이 발생하여야 유효'1.3. 10.4.3. Roblox 중 '검열로 인해 삭제된 경우' 부분1.4.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상업작품으로 해석하는 기준1.5. 2.3.2. 음악가 중 '앨범 2집 이상' 부분(관련 규정 개정)1.6. 문서 분리 시 기존 문서 합의안의 효력
2. 주요 유권 해석(사측)
2.1. 인터넷 방송인 외 등재 기준으로 등재된 문서에 대한 인터넷 방송인 분류 부착 불가2.2. 정치 관련 유행어, 인터넷 밈 및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 일부 문서 규정 소급 적용2.3. 문서 가져옴 틀 부착 예외 적용 사례(하스스톤/카드일람/전장 전용 및 하위 문서간)2.4. 파일의 삽입 기준 예외 적용 사례 (템플릿:포켓몬스터(포켓몬스터))2.5. 인터넷 커뮤니티의 평가글을 기반으로 한 서술은 편집 분쟁 발생 이전까지만 서술 가능2.6. 공정 이용으로 문서 가져옴 틀 미부착 대상 확인 사례2.7. 의견 수렴용 토론에서 일반 토론으로 전환 불가2.8. 인터넷 방송인에 대해 음악가 등재기준 적용을 부정한 사례2.9. 한국 연예인의 논란, 사건 사고 서술 시 삭제되지 않은 제도권 언론 기사 URL 삽입 필수(관련 규정 개정)2.10. 근거 신뢰성 순위 8순위 중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 부분 (명문화)2.11. 기업 문서 내에서의 '등재 미달 버츄얼 유튜버 서술'
3. 참여 규정개정 토론
3.1.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제재 규정 개정3.2. 음악가 규정에서 프로필사진 부분을 삭제3.3. 2.4. 상업작품의 출연자 중 영화 서비스 변경3.4. 음악가 적용대상을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로 변경(개정 거부)3.5. 상업작품의 출연자 적용 확대3.6. 방송플랫폼 리스트 변경


사용자:kes1011 사칭 생성 방지용 부계정
 
 
 
 

1. 규정 해석 문의[편집]

 
 
 
 
 
 
 
 

1.1. 인물검색 직업 분류 '영상제작자' 관련[편집]

 
 
 
 
해당 직업분류에 대해서는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https://board.namu.wiki/b/qna/2952523?target=nickname&keyword=kes1011&p=1
 
 
 
 

1.2. 문서 분류 삭제 토론 발제 시 '편집분쟁이 발생하여야 유효'[편집]

 
 
 
 

1.3. 10.4.3. Roblox 중 '검열로 인해 삭제된 경우' 부분[편집]

 
 
 
 
#
저작권 문제로 인한 삭제도 검열에 해당
 
 
 
 

1.4.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상업작품으로 해석하는 기준[편집]

 
 
 
 
#
광고를 삽입하거나, 어플 내 결제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것이 확인되면 상업작품으로 취급
 
 
 
 

1.5. 2.3.2. 음악가 중 '앨범 2집 이상' 부분(관련 규정 개정)[편집]

 
 
 
 
#
싱글, EP, 정규 모두 등재 기준상 앨범으로 포함
 
 
 
 

1.6. 문서 분리 시 기존 문서 합의안의 효력[편집]

 
 
 
 
https://board.namu.wiki/b/qna/2945413?p=1
합의안이 함께 이동하여 효력을 유지
 
 
 
 

2. 주요 유권 해석(사측)[편집]

 
 
 
 

2.1. 인터넷 방송인 외 등재 기준으로 등재된 문서에 대한 인터넷 방송인 분류 부착 불가[편집]

 
 
 
 

2.2. 정치 관련 유행어, 인터넷 밈 및 정치인과 정당의 별명 일부 문서 규정 소급 적용[편집]

 
 
 
 

2.3. 문서 가져옴 틀 부착 예외 적용 사례(하스스톤/카드일람/전장 전용 및 하위 문서간)[편집]

 
 
 
 

2.4. 파일의 삽입 기준 예외 적용 사례 (템플릿:포켓몬스터(포켓몬스터))[편집]

 
 
 
 

2.5. 인터넷 커뮤니티의 평가글을 기반으로 한 서술은 편집 분쟁 발생 이전까지만 서술 가능[편집]

 
 
 
 

2.6. 공정 이용으로 문서 가져옴 틀 미부착 대상 확인 사례[편집]

 
 
 
 

2.7. 의견 수렴용 토론에서 일반 토론으로 전환 불가[편집]

 
 
 
 

2.8. 인터넷 방송인에 대해 음악가 등재기준 적용을 부정한 사례[편집]

 
 
 
 

2.9. 한국 연예인의 논란, 사건 사고 서술 시 삭제되지 않은 제도권 언론 기사 URL 삽입 필수(관련 규정 개정)[편집]

 
 
 
 

2.10. 근거 신뢰성 순위 8순위 중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 부분 (명문화)[편집]

 
 
 
 
 
 
 
 

2.11. 기업 문서 내에서의 '등재 미달 버츄얼 유튜버 서술'[편집]

 
 
 
 
https://board.namu.wiki/b/qna/2949646?category=%EC%99%84%EB%A3%8C&p=1
기업 문서 내 등재 기준 미달 버튜버 문단은 최소한의 프로필만 작성이 가능
 
 
 
 

3. 참여 규정개정 토론[편집]

 
 
 
 

3.1.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제재 규정 개정[편집]

 
 
 
 

3.2. 음악가 규정에서 프로필사진 부분을 삭제[편집]

 
 
 
 

3.3. 2.4. 상업작품의 출연자 중 영화 서비스 변경[편집]

 
 
 
 
https://namu.wiki/thread/AboundingStatuesquePleasantKnowledge
등재기준 적용을 다음 영화에서 왓챠피디아, 키노라이츠로 변경
 
 
 
 

3.4. 음악가 적용대상을 작곡가, 작사가, 실연자로 변경(개정 거부)[편집]

 
 
 
 

3.5. 상업작품의 출연자 적용 확대[편집]

 
 
 
 
https://namu.wiki/thread/AdventurousSecretiveAwesomePicture
기존 인물 검색만 활용하던 규정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영화 사이트 정보, 방송국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3.6. 방송플랫폼 리스트 변경[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