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운영회의/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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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로고2나무위키:로고2 c7c7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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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 8회 비공개 운영회의3. 2020년 제 1회 공개 운영회의4. 2020년 제 2회 공개 운영회의5. 2020년 제 3회 공개 운영회의6. 2020년 제 4회 공개 운영회의7. 제 18회 비공개 운영회의

 
 
 
 
 
 
 
 
 
 
 
 
 
 
 
 
 
 
 
 
 
 
 
 

1. 개요[편집]

 
 
 
 
 
 
 
 
 
 
 
 
 
 
 
 
 
 
 
 
 
 
 
 
이 문서는 나무위키: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2020년에 진행된 운영회의의 합의안을 기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2. 제 8회 비공개 운영회의[편집]

 
 
 
 
 
 
 
 
 
 
 
 
 
 
 
 
 
 
 
 
 
 
 
 

안건 1: 관리자 지원자가 없을 경우 처리 방안 논의
지원자가 없어도 임명 회의를 1주 진행한다.
 
 
 
 
 
 
 
 
 
 
 
 
 
 
 
 
 
 
 
 
 
 
 
 

3. 2020년 제 1회 공개 운영회의[편집]

 
 
 
 
 
 
 
 
 
 
 
 
 
 
 
 
 
 
 
 
 
 
 
 

안건 1: 중재자 임명 회의 개선에 관한 안건(안건 발의 스레드)
합의안:
1. 나무위키:중재자 임명 회의 문서를 신설하며, 표에 O, X, - 부호를 이용하여 표결한다. 이때 디폴트값은 -가 아닌 공란으로 두며, -는 기권을 택하였음을 선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대기시간이 시작되면 해당 지원자가 속한 열의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변경하여 대기시간 진행중임을 알리고, 토론 스레드에 대기시간이 시작됨을 알린다. 나무위키:중재자 임명 회의 문서의 토론 스레드 갱신을 통해 심사중임을 홍보한다. 대기시간이 종료되면 사측에 최종 검토를 요청하며, 최종 검토 완료 시 배경색을 원복한다.

3. 심사권을 가진 운영진이 변할 경우(1개월 재임 운영진의 증가, 사퇴, 권한 회수 등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새 문단을 생성하며, 표를 새로 작성한다.

4. 지원자 심사 중(대기시간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 새 지원자가 발생할 경우, 우측에 새 열을 만들어 심사를 개시한다. 기존 지원자의 심사는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표에서는 최대 7명의 지원자까지 심사하며, 그 이후로는 새 표를 작성한다. 이때 “7명”이란, 지원이 기각되거나 지원을 철회한 지원자의 수까지 포함한다.

부칙. 현재 진행 중인 중재자 임명 회의는 기존과 같이 나무위키:운영진 임명 회의 문서의 토론 스레드에서 진행하며, 진행 중인 심사가 종료된 후 기존 나무위키:운영진 임명 회의 문서는 보존 처리한다. 나무위키:관리자 임명 회의 문서를 신설하여 이후 관리자 임명 회의를 진행한다.

안건 2: 기본방침의 개정 건의 합니다.(안건 발의 스레드)
합의안:
기본방침 5.4.5문단: 예외 규정 일부 개정
  • 운영진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규정 개정안은 운영회의의 합의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이때, 운영진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규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관리자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개정안
      • 규정의 집행 시에 새로운 부가 업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
      • 관리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개정안
    • 전항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사측 관리자가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판단하는 기타 개정안

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 2.7문단: 운영진 업무 가중 관련 안건에 관한 특수규칙 신설
  • 운영진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규정 개정에 관한 안건(이하 "업무 가중 안건")의 경우 아래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이때, 업무의 가중에 대한 기준은 기본방침 5.4.5문단을 준용한다.
    • 업무 가중 안건의 기각 기준은 아래 내용을 적용한다.
      • 건의 후 10일 내에 운영진 중 과반이 안건 추가에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
      • 운영진 중 과반이 해당 건의를 안건으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 업무 가중 안건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는 운영진의 만장일치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2020년 제 2회 공개 운영회의[편집]

 
 
 
 
 
 
 
 
 
 
 
 
 
 
 
 
 
 
 
 
 
 
 
 

안건 1: 업무 가중 안건에 관한 특수규칙 부분 개정안에 관한 안건 (안건 발의 스레드)

  • 운영진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규정 개정에 관한 안건(이하 "업무 가중 안건")의 경우 아래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이때, 업무의 가중에 대한 기준은 기본방침 5.4.5문단을 준용한다.
    • 업무 가중 안건의 건의는 규정 개정안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신설)
    • 업무 가중 안건의 기각 기준은 아래 내용을 적용한다.
      • (생략)
    • 안건의 건의에 참여형 안건으로의 진행 요청이 명시된 경우, 운영진은 해당 안건에 대한 참여형 안건 전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 업무 가중 안건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는 운영진의 만장일치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때, 업무 가중 안건에 대한 소견서는 건의된 개정안이 수정될 경우 수정된 시점을 기해 효력을 잃는다. (신설)

안건 2: 중재자 임명 회의 개선에 관한 안건 (안건 발의 스레드)

안건 3: 운영진 임명 회의 템플릿 변경에 관한 안건
아래 내용을 관리자 및 중재자 임명 회의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 임명 회의 표에서 "심사 결과"를 "표결 결과"로 변경한다.
  2. 임명 회의 표에 운영사의 검토 결과를 "임명 결과"로 별도 표기한다.
  3. 이에 관한 양식은 #311의 것을 따른다.
 
 
 
 
 
 
 
 
 
 
 
 
 
 
 
 
 
 
 
 
 
 
 
 

5. 2020년 제 3회 공개 운영회의[편집]

 
 
 
 
 
 
 
 
 
 
 
 
 
 
 
 
 
 
 
 
 
 
 
 

안건 1: 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의 참여형 안건 전환 시점에 관한 안건 (안건 발의 스레드)
나무위키: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 2.4.3문단: 참여형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 특정한 안건을 참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운영진 과반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본회의 중에는 참석자 과반의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안건 2: 관리자 임명 회의중재자 임명 회의의 '기권/불참' 표시와 관련한 안건 (안건 발의 스레드)
아래 내용을 관리자 임명 회의에 적용한다. (중재자 임명 회의는 현행 유지)
  • 디폴트값(불참)은 공란으로, - 표시는 기권으로 두어 불참과 기권을 구분한다.
  • 그 양식의 형태는 이와 같다.
    • 이 합의안은 26회 관리자 임명 회의부터 적용한다.
 
 
 
 
 
 
 
 
 
 
 
 
 
 
 
 
 
 
 
 
 
 
 
 

6. 2020년 제 4회 공개 운영회의[편집]

 
 
 
 
 
 
 
 
 
 
 
 
 
 
 
 
 
 
 
 
 
 
 
 

7. 제 18회 비공개 운영회의[편집]

 
 
 
 
 
 
 
 
 
 
 
 
 
 
 
 
 
 
 
 
 
 
 
 
안건 2.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제재에 관한 시행규칙 중 규정 명시 관련 조항의 개정에 대한 안건 (안건 발의 게시글 (운영진 전용))
  1. 본 안건의 발의문을 본문에 한해 공개 처리한다.
    공개된 내용
  2. 본 안건에 관한 회의록 전체를 공개 처리한다.
    공개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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