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위키:보존문서/공개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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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기에, 기존의 영구차단 대상자들 중 복귀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영구차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들을 사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사면 현황은 나무위키:보존문서/공개사면/보고서를 참고하세요.
- 차단 시스템 개편 이전, 현재보다 강력한 기준에 의해 영구 차단이나 6개월 이상 차단된 사용자
- 다시 활동을 원하는 영구 차단이나 6개월 이상 차단된 사용자
- 사면 신청 가능자 중 공개사면 신청글을 판단한 후 호민관이 허가한 자
-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이 된 자
- 공개 사면 신청을 위해서는 차단 소명 게시판에 '사면 신청' 탭을 선택하신 후 '[공개 사면]***'을 제목으로 하는 게시글을 올려 주십시오.
- 반성문, 다른 위키 활동 기여 내역, 기여문과 같이 본인이 충분히 반성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사면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공개사면은 현 사면보다 문턱을 낮춘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사면을 신청할 때 다중 계정을 자수하실 시 공개 사면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면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신청 글이 게시하면 일반 이용자께서는 '[사면대상자]***'를 제목으로 토론을 발제하여 주시고 사면에 대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글을 적어 주십시오.
- 사면 자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시는 분은 토론에 '사면 의견 수렴' 스레드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
- 상황에 따라 이용자들은 사면대상자에 대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호민관이 접속하고 있는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 호민관이 글을 확인하면, ID 공개사면 신청자에 한해 호민관의 참석 하에,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합니다.
- 본인확인 절차는 먼저 5분간 임시 차단 해제 후, 그 사이에 공개사면을 신청한 IP를 글에 첨부해 소명 게시판에 본인인 것을 입증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립니다.
- 유기한 차단자는 본인 확인 후 잔여기간만큼 재차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능상 잔여기간만큼의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 이상으로 차단하며, 차단 시 반드시 원차단 종료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 의견 수렴 후 사면 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호민관이 담당합니다.[3]
6기 공개사면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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