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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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효력3. 예시4. 유사 개념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불문율(, unwritten laws)은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질서나 행동 규율, 즉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을 의미한다.

다만 인간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도덕이나 윤리와는 다르다. 도덕/윤리는 어떤 집단이나 사회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이지만, 불문율은 비록 도덕적인 면에서 어긋나 있을지라도 소속 집단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행위자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불문율은 도덕이나 윤리라기보다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불문율이 단순히 예의적 규칙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상 법으로서 인식되면 규범이나 관습법이라고 한다. 간혹 불문율이 법보다 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성문법 체계인 대한민국에서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 만약 분쟁에서 불문율이 어떤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가 이미 법적인 책임이 있어 추가적인 요소를 검토할 때 인용되는 케이스일 따름이다.

대개 과거에 폐지된 법이 이후에도 계속 존속되며 규율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2. 효력[편집]

 
 
 
 
 
 
 
 
 
 
 
 
지키지 않으면 나쁜 시선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다.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민폐를 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유래도 말도 없이 지켜오는 규칙들이라면 여기에 해당된다. 관습법 문서에서 관습과 관습법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쪽은 그런 분류 개념이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 윤리나 사명감도 불문율에 해당한다. 이러한 책임과 직업관을 저버릴 경우 사회적 비난과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아스퍼거 증후군, ADHD, 지적장애,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자폐성 장애, 치매를 가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요소이다. 불문율 자체가 말이나 글, 행동 등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맥락이다보니 맥락 없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 게다가 공동체 내에서 당연시된다는 점에서 정확히 설명하기도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불문율의 불일치는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에, 불문율의 존재가 의심된다면 이를 밝혀내 적극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ChatGPT 등의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맥락 자체가 없으니 더더욱 그래야 한다. 사고 실험에서도 불문율은 논리적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이니만큼, 완성도 높은 사고 실험을 위해서는 불문율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예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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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 개념[편집]

 
 
 
 
 
 
 
 
 
 
 
 
전통, 관습과 유사한 의미를 공유한다. 관습은 불문법과 유사한 뜻으로 오랫동안 지켜 내려온 사회 구성원들의 규칙을 뜻한다. 전통은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 문화 등을 뜻한다.

상도덕 또한 상인 구성원들 간의 일종의 불문율이다.

'~율'로 끝나 '비율' 등 단위적인 단어를 연상시키지만 한자가 다르므로 단위와는 관련 없다.

다른 표현으로는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것이 있는데 전부 다 영어 표현인 unspoken rule의 번역체이다. 이쪽은 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불문율은 글자 쪽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을 감안해 보면 단어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암묵의 룰이라는 표현은 일본에서만 쓰는 일본식 번역체이다. 일본어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제외한 한국에서는 '암묵의 룰'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는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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