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 요청
토론
- 1. '불특정 다수 집단의 특징 및 행동에 대한 문서' 편집지침 신설
- 2. '2.1. 가독성을 저해하는 서술' 중 '인물에 대한 존칭' 및 '의존 명사'에 대한 공식 표현의 예외적 허용
1. '불특정 다수 집단의 특징 및 행동에 대한 문서' 편집지침 신설
나무위키에는 '불특정 다수로 이루어진 집단'의 특징이나 그들의 행태에 대해 서술한 문서가 많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토론을 통해 예시 서술 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예: 꼰대/특징 문서 삭제 토론[* 무슨 이유에서인지 휴지통화된 것 같습니다. 이에 [[https://board.namu.wiki/b/qna/3079612|문의 게시판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잼민이/특징 및 문제점 문서 삭제 토론)
그러나 이후 문의 게시판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 집단의 특징과 행동을 다루는 문서'는 예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문서 특성상 예시 문서와 동등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자연구의 난립: 독자연구가 난립하는 게 비단 이런 문서들뿐이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서들은 대체로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집단연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출처가 부재한 내용이 난립하기 쉽습니다. 또한 특징이나 행동 관련 서술도 예시 서술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용자들마다 의견이 갈릴 여지도 많고요.
1. 대표성의 부재: 불특정 다수 집단의 특성상 구성원 개개인의 특징을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A집단의 특징을 BBB라고 서술해 놓았는데, A집단에 속한 인물 중 X라는 인물은 BBB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Y라는 인물은 BBB 특징을 갖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에 BBB를 A집단의 특징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A집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BBB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거나, 혹은 '''A집단이 BBB라는 특징을 지녔다는 것이 대중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짐을 입증할 근거[1]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일반 문서 규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이후 문의 게시판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 집단의 특징과 행동을 다루는 문서'는 예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문서 특성상 예시 문서와 동등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자연구의 난립: 독자연구가 난립하는 게 비단 이런 문서들뿐이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서들은 대체로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집단연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출처가 부재한 내용이 난립하기 쉽습니다. 또한 특징이나 행동 관련 서술도 예시 서술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용자들마다 의견이 갈릴 여지도 많고요.
1. 대표성의 부재: 불특정 다수 집단의 특성상 구성원 개개인의 특징을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A집단의 특징을 BBB라고 서술해 놓았는데, A집단에 속한 인물 중 X라는 인물은 BBB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Y라는 인물은 BBB 특징을 갖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에 BBB를 A집단의 특징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A집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BBB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거나, 혹은 '''A집단이 BBB라는 특징을 지녔다는 것이 대중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짐을 입증할 근거[1]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일반 문서 규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 불특정 다수 집단이란 소속된 개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유형 및 무형의 집단이나 인물 특징을 말합니다.
- 불특정 다수 집단의 특징이나 행동에 대한 서술은 자유로우나 분쟁 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합니다. 특징 및 행동 관련 서술을 존치하려면 토론을 통해 사례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하며, 이 기준을 통해 다음 2가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재성: 해당 특징 혹은 행동 양상을 갖는 집단 구성원이 실재함.
- 대표성: 해당 특징 혹은 행동 양상이 집단 구성원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는 보편적 인식이 있음.
- 위 2가지 내용은 외부 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징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 소량의 사례를 드는 것은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두 개를 초과하는 특징 및 행동 서술을 문단으로 바꾸거나 첨자 등을 사용해 독립적으로 열거한 때에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101 반대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 유행어는 사실상 금지 서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권 언론마저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다루며 실존 인물·집단을 규탄하고 감정적으로 보도함을 보였'다면 서술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어차피 편집 분쟁 시 삭제로 고정하고 근거를 제시하므로 이 경우 삭제측에서 토론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정 신뢰성 순위의 근거를 그 내용을 보고 배제할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제도권 언론의 기사를 나무위키에서 임의로 왜곡 기사로 분류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2. '2.1. 가독성을 저해하는 서술' 중 '인물에 대한 존칭' 및 '의존 명사'에 대한 공식 표현의 예외적 허용
https://namu.wiki/thread/DarkChangeableDifferentPrint
위 토론에서 제시된 기존 규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인용문에 대해서는 인용문 규정에 따라 '가독성을 저해하는 서술'를 예외 처리하고 있지만, 선재스님, 살생님, 란루 군 등처럼 공식 명칭이 그러한 경우와 노블레스(웹툰)에서 귀족의 사망을 '영면'이라고 표기하는 등처럼 공식 용어 문제 등은 예외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에 대한 존칭' 및 '의존 명사'에 대해서는 공식상 표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람을 부르는 의존 명사 자체가 존칭 표현에 해당하여 문제인 것이니 하나로 통합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주 표현으로 처리하며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단, 공식과 관련된 서술에 한합니다.'를 추가하는 것은 선재(승려)에 대해서 흑백요리사 2 관련에서 '선재스님'이라고 표기되는 것은 타당하나 다른 문서에서까지 '선재스님'으로 표기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당 공식과 관련된 서술에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위 토론에서 제시된 기존 규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인용문에 대해서는 인용문 규정에 따라 '가독성을 저해하는 서술'를 예외 처리하고 있지만, 선재스님, 살생님, 란루 군 등처럼 공식 명칭이 그러한 경우와 노블레스(웹툰)에서 귀족의 사망을 '영면'이라고 표기하는 등처럼 공식 용어 문제 등은 예외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에 대한 존칭' 및 '의존 명사'에 대해서는 공식상 표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람을 부르는 의존 명사 자체가 존칭 표현에 해당하여 문제인 것이니 하나로 통합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주 표현으로 처리하며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단, 공식과 관련된 서술에 한합니다.'를 추가하는 것은 선재(승려)에 대해서 흑백요리사 2 관련에서 '선재스님'이라고 표기되는 것은 타당하나 다른 문서에서까지 '선재스님'으로 표기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당 공식과 관련된 서술에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인물에 대한 존칭('○○○의 서거'[1], '께서', '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 등)
단, '부모님' 단어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다른 높임법 사용은 금지합니다. 사람을 부르는 의존 명사('님', '씨', '군', '양', '옹' 등)
단, 성씨 혹은 이름의 정보를 알 수 없거나, 규정상 기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허용합니다.('김 모 씨', '박 모 군', 'A씨' 등)기존 규정
인물에 대한 존칭 및 높임 표현[2]개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