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청

[닫힌 편집 요청 보기]

토론

[닫힌 토론 목록 보기]

1. 인물 등재기준(스포츠) 에 대한 규정 완화 촉구

#1
 
 
 
 
 
 
 
 
 
 
 
 
 
 
 
 
최근 들어 세미프로 축구/풋살 구단의 창단이 활성화되고 이미 세미프로 선수들 문서가 다수 존재하는만큼 외골수적인 태도로 삭제만 할것이 아니라 좀 더 개방적으로 소통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저는
 
 
 
 
 
 
 
 
[1][풋살]라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이마저도 안되면 저나 나무위키 자체나 한계를 드러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위키도 위키인만큼 모두 등록할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토론을 생성합니다.
 
 
 
 
 
 
 
 
 
 
 
 
 
 
 
 
[1] 세미프로 리그(ex. FK리그,K3~4리그)는 편집 시점 기준으로 해단되지 않고 참가중이며 해당 리그에 소속중인 팀에서 선수로서 뛰고있는 경우.[풋살] 해당 리그 개시 전에 입단한 신인인 경우 간략하게 기재해도 무방하나 이와 별개로 스포츠클럽 출신이 아닌 엘리트 선수출신, 세미프로 이상 출신으로서 풋살로 전향한 선수인 경우 문서나 토막글을 무단으로 삭제해서는 안된다.
 
 
 
 
 
 
 
 
more...
 
 
 
 
#9 ~ #13 : 타토론자의 발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발제 취지가 명확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쪽 분야에 문서가 많이 생성된다는건 단순한 배경 설명일 뿐이지 등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토론자님들도 이를 지적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13에선 저명성을 확인할 것이라 하셨는데,
#6, #8에서 이야기한 저명성 입증 관련 내용과 마찬가지로, 규정 개정인 만큼 발제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 등재 가능 범위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시해주셨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2 : 등재기준의 개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잘 모르지만 많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의 개정안에서도 각주로 삭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등재기준 규정에서 왜 문서의 편집 관련 내용을 다뤄야 하는지요? 등재기준이라면, 특정 기준을 마련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경우는 안 된다" 이런 식은 등재가 무분별하게 가능해지는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등재기준의 충족을 규정을 읽고 누구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엘리트 선수 출신, 세미프로 이상, 풋살로 전향한 등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발제자 외에 개정에 동의 혹은 긍정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현상유지안 제시합니다.
 
 
 
현상 유지한다.
#18
 
 
 
 
#17에 동의합니다.

2. "2.6.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일부 개정

#1
 
 
 
 
 
 
 
 
 
 
 
 
 
 
 
 
최근 등재기준이 없는 과거의 외국 인물에 대한 문서를 삭제하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토론이 다수 발제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물 등재 기준상 등재기준이 없으면 존치가 가능하나 토론이 발생하면 "다른 사용자가 저명성 의문을 제기할 경우, 상대 측이나 중재자가 만족할 만한 저명성을 입증하여야 문서 존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따라 쓰겠다는 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치 측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명성 입증 요구는 등재기준의 미비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실존인물(일반인)에 대한 문서를 삭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나 사실 딱히 적히든 말든 상관이 없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작성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이상 이를 강제로 삭제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편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목 등재가 금지되나 아래의 경우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등재가 허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등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등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가 삭제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냥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관련 분야의 등재기준을 마련하거나 토론으로 삭제를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의 개정 내역을 살펴보니 등재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인물에 대한 등재기준이 없으면 토론 합의 없이는 등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지되어오다가[1], 2020년 개정을 통해 한 차례 완화되어[2] 현행 규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안 되던 것을 되게 하다보니 무언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건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중 "해당되는 등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내용을 다음 중 하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1안: "해당되는 등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한다.
    이 경우 해당하는 등재 기준이 없는 모든 인물은 삭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 소지가 있을만한 인물은 이미 등재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2안: "해당되는 등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이 경우 입증 책임이 삭제 측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저명성 이외에도 삭제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등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3]
      • 이 조항에 따라 등재된 문서를 삭제하려는 경우 삭제 측은 문서가 삭제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3] 1947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 인터넷 유명인이 아닌 외국인, 동물 등.
 
 
 
 
 
 
 
 
 
 
 
 
 
 
 
 

개정안 자체를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결정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ore...
 
 
 
 
#95 : 구글 검색결과를 근거에서 제외해보긴 했습니다만, 다른 근거 예시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해보죠.
#98
 
 
 
 
일단 저도 추가적으로 적절한 방향성을 고려해보겠습니다.
#99
 
 
 
 
0

새 주제 생성

비로그인 상태로 토론에 참여합니다. 토론 내역에 IP(2605:4c40:158:1554:0:aeb8:db13: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  
  •  
  •  
  •  
  •  
  •  
  •  
  •  
  •  
  •  
  •  
  •  
  •  
  •  
  •  
더 보기